양도세 2억감면 가능한 "8년재촌자경" 감면자격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세무사에게 정확하게 들어보자! 농민의 혜택!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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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че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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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혜택#8년자경#재촌자경 #2억감면

КОМЕНТАРІ • 25

  • @user-iy3fx1ij7e
    @user-iy3fx1ij7e Рік тому +7

    자유민주의 국가에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농지는 본인 경작유무를 막론하고 사유재산은 보장되어야 한다,

  • @user-vd4xs7cd3r
    @user-vd4xs7cd3r Рік тому +4

    소농민은 도시의 영세민입니다 .운좋게 개발지역에 땅있다고 현양도세 부과는 너무합니다.

  • @user-ux1cz4tm6n
    @user-ux1cz4tm6n Рік тому +3

    30km 제한된 농지 농업을
    잘못된 것입니다
    자동차로 1시간거리인데요
    어떤 분은 거리제한 없다고
    합니다

  • @user-pj7iq7lh8o
    @user-pj7iq7lh8o Рік тому +2

    아 두분의 티키타카 강의 이거 수업료 10만원 짜리보다 알찹니다
    돈내고 들어도 될 정도에요

    • @JPelephant
      @JPelephant  Рік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user-pp2fs9rf7w
    @user-pp2fs9rf7w 2 місяці тому +1

    자경은 아니구요. 보유는 20년이상됩니다. 지목은 답이며 농업진흥구역 입니다. 에를들어 가격이 10억 정도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JPelephant
      @JPelephant  2 місяці тому

      대충 3~40% 낸다고 보시면되요.
      산가격에서 판가격 차이에서요.
      1억에 사셨으면 2.5억~~3.5억정도
      세금입니다

  • @hychoi7006
    @hychoi7006 4 місяці тому +1

    코끼리 부동산 위치/전화번호 알려주세요

  • @kiseangjung7888
    @kiseangjung7888 Рік тому +3

    고급주택 적용 기준은 어떻게 적요하나요?.

  • @user-pj7iq7lh8o
    @user-pj7iq7lh8o Рік тому +2

    세무사님 사무실 어디라구요? 보람동이요?
    세무법인 이름도 엄청 쉽네요 보람동 대신세무법인

  • @user-lh4jw3uw9p
    @user-lh4jw3uw9p Рік тому

    귀농카페나 홈피에 알려서 농지법개정안 발의에 동의사항을 홍보하는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바쁜시간 조금씩 할애하셔서 수고들 해보시죠 .... 화이팅 !!!!

  • @user-ic2se9ls7t
    @user-ic2se9ls7t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구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우리경우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나서요.
    예를들어 아버지께서 상속으로 자경 8년이상 농사지으셨는데요.그럼 상속 받은 가격에서 몇억이상 이익이 발생했을때 2억까지 감면 받고 남어지 금액은 40%세금 나는거지요,
    ?

    • @JPelephant
      @JPelephant  6 місяців тому

      아닙니다.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감면 받는겁니다.

  • @user-fb2jd3od9t
    @user-fb2jd3od9t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

  • @user-gf2sj2nq7z
    @user-gf2sj2nq7z Рік тому +1

    세금 감면기간이 (예로) 일년에 1억 그 다음해에 1억해서 . 5년기간내에 합산2억 감면 이라 했는데
    1년이란 기간이 만 12개월을 넘어야 한다는건지, 년도(햇수)로 1년 이면 된다는 건지요?

    • @JPelephant
      @JPelephant  Рік тому

      햇수입니다. 단 똑같은 매수인인경우는 양도세회피로 조사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user-nf1tc3pz8y
    @user-nf1tc3pz8y Рік тому +2

    저는 타인에게 임대하진 않고 6년 자경했습니다.
    현재 거주(주소)지는 울산이고 농지는 밀양입니다.
    혹시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는지요?
    350평이라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이3700미만입니다.😮

    • @JPelephant
      @JPelephant  Рік тому +2

      울산 밀양 직선거리가 30킬로 이내면
      재촌자경 인정됩니다.

    • @user-nf1tc3pz8y
      @user-nf1tc3pz8y Рік тому +1

      @@JPelephant 68km인데요
      그럼 전혀 해당이 안되겠네요?

    • @JPelephant
      @JPelephant  Рік тому +2

      @@user-nf1tc3pz8y 네 맞습니다. 농민자격과 양도세는 다른 법을 적용 받습니다. 양도세감면은 매우 크기때문에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야 가능합니다

    • @user-nf1tc3pz8y
      @user-nf1tc3pz8y Рік тому

      @@JPelephant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수고하세요.

  • @user-ew5dl3dx2k
    @user-ew5dl3dx2k Рік тому +1

    혹시 임야도 똑 같은 세법이 해당되는지요?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