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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2

  • @gf_auctionking
    @gf_auctionking  4 роки тому +37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입니다.
    제 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연구하신다면
    부자에길로 더욱 빠르게 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youngchan3761
      @youngchan3761 4 роки тому +3

      부원장님
      모든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배우니 이미 부자의 길에 들어간듯합니다~

  • @주여사-g1w
    @주여사-g1w 4 роки тому +3

    감사합니다.

  • @valuemaker33
    @valuemaker33 4 роки тому +14

    공유자우선매수로 인하여 낙찰자가 차순위가 되었다가 우선매수한 사람이 불허가가 나게되면 차순위에게 기회가 오지 않고 재매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증금 미납일 경우에는 차순위에게 기회가 오지만 불허가인 경우 보증금이 배당금으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재매각이 됩니다. 공유자우선매수의 경우에는 우선매수자와 차순위의 금액이 같아져서 사실상 배당금 확보는 동일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재매각이 됐습니다.

  • @김정희-t3x8w
    @김정희-t3x8w 4 роки тому +3

    언제나감사하게듣고있습니다
    좋은강의고맙습니다

  • @이동윤-e2p
    @이동윤-e2p 4 роки тому +2

    지분경매 보유와 여유의
    좋은공부 고맙습다

  • @핑크하게
    @핑크하게 2 роки тому

    오늘도 마왕님의 영상을 보며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 @임숙경-t2d
    @임숙경-t2d 4 роки тому +2

    경매대마왕님~~~😁
    공부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영-w3j
    @김미영-w3j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다몬인턴
    @다몬인턴 4 роки тому +2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똘똘방지역발전
    @똘똘방지역발전 4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주인공-m7t
    @주인공-m7t 2 роки тому

    늘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 @신보민-g1q
    @신보민-g1q 4 роки тому +2

    와우 감사합니다 ^^

  • @경험명상
    @경험명상 3 роки тому +1

    완전 이해가 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 @p라미-h1w
    @p라미-h1w 4 роки тому +3

    지분경매 알고싶었는데 감사합니다^^

  • @TV-pp4kx
    @TV-pp4kx 4 роки тому +6

    와....최고임
    이분 진심 인간계 이상임
    요즘 학원에서 두달 배우고 유튜브 찍는 쟁이들 하고는 비교자체가 불가

    • @배사랑-t6x
      @배사랑-t6x 2 роки тому

      녜,마음 따뜻하신 고수세요
      존경 합
      니다

  • @astamotors
    @astamotors 4 роки тому +2

    재미있겠네요

  • @opqr13
    @opqr13 4 роки тому +1

    부자의 길 ~^^
    영상보며 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 @DolDam2012
    @DolDam2012 4 роки тому +3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뵙고 공부하고 싶은데 아직은 마음뿐입니다.
    당분간은 강의 경청하며 공부합니다.

  • @김현교-d3s
    @김현교-d3s 3 роки тому +3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1회에 한하는 법원이 있다. (ex.인천)
    1회에 한하는 법원이 아니면 걍 미리 신고
    경매 대상자는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못함

  • @padong
    @padong 2 роки тому +1

    멀쩡한 게 좋지, 지분이 어떻게 좋아? 가치 있는 걸 싸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일부가 지분이면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가 안 된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 하시고, 준비물 챙겨 가세요! 너가 살래? 팔아서 나눠 가질래? 임대료, 손해배상, 부당이득 청구! 보유, 여유~ 감사합니다^^

  • @랜드마크-k2j
    @랜드마크-k2j 4 роки тому +5

    항상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운백마탄환자
    @행운백마탄환자 Рік тому

    여억시 짱입니다

  • @qdh9932
    @qdh9932 4 роки тому +4

    졸다가 듣고싶은것만 듣는분들 여기 채널에 많은듯요. ㅋㅋㅋ 매번 단서를 달아주시는데 잘 듣지도 않고 태클이 많음.
    그런데 오늘 편집된 수업속도는 조금 빠른거 같아요~ 편집없는 원래의 마왕쌤 강의 속도가 저는 딱 좋아요. 뭔가 수강생들이 내용 이해하는 시간까지 계산된 듯한 치밀함이 보인달까요. :) 감사합니다~!!

  • @나오미-s2j
    @나오미-s2j 4 роки тому +2

    정말 잘 들었읍니다
    언제 들어도 유익 합니다
    듣다 보니 궁금증이 생깁니다
    빌라 2분의 1 지분 경매 입니다
    보통 집합 물건이라 토지와 건물이 한 등기부에 잇읍니다
    그런데 건물 등기부와 토지가 따로 되어 있었읍니다
    건물은 그 호수 전체로 등기 되어 잇고
    토지는 20세대 빌라 전체의 부지 중40분의일로 되어 잇었읍니다
    이런 경우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를 깰수 있읍니까

  • @TV-pj1po
    @TV-pj1po 4 роки тому +5

    조그만 농지 지분을 받았습니다. 종중땅이었는데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하려고 했는데 낙찰가로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라고 해서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나머지 지분도 가압류가 3개나 들어와서 지금 경매들어오면 공유자 우선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 @abcde_f_u
    @abcde_f_u 9 місяців тому

    -지분물건 낙찰받으면 바로 대응하지 말고 1년 정도 여유있게 기다리기
    -1년뒤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임대료or지료 등)
    -내가 채권자가 됨
    -경매붙이기
    -그리고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건물,토지 중 하나만 지분이면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불가능. 네이버에서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불가능한 경우 모아놓기
    사례를 출력해놔야 법원 내에서 글로 주면 먹힘
    차순위신고 하고 7일 이내에 그 서류 제출해 그러면 100프로 불허가남
    내가공유자라면 미리 공유자우선매수신고 해놓음.
    모든 법원이 그런건아님. 공유자우선매수신고 1회에 한한다고 함
    1회에 한하는 법원이면 매달 오고 아니면 공유자우선매수신고 해놔

  • @아하-h5j
    @아하-h5j Рік тому

    지분낙찰자는 여유있게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야 되는구나

  • @박현숙-h2r
    @박현숙-h2r 4 роки тому +2

    여긴전주예요.유트브강의를넘잘보고있답니다.
    공투하고잘배우고싶은데요.
    지방에서회원이될려면~어떤방법이있을까요?

  • @안봉안-u1e
    @안봉안-u1e 2 роки тому

    저도대마왕님 강의
    지분?저도이해을못했습니다

  • @이준영-g5v
    @이준영-g5v Рік тому

    지분경매는 생애첫주택보유에 전혀 상관없죠? 저는 생애첫주택보유권을 가지고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김도훈-s8c
    @김도훈-s8c 2 роки тому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지분이야 그러면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불가능함

  • @김도훈-s8c
    @김도훈-s8c 2 роки тому +2

    건물,토지 중 하나만 지분이면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불가능. 네이버에서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불가능한 경우 모아놓기.
    사례를 출력해놔야 법원 내에서 글로 주면 먹힘
    차순위신고 하고 7일 이내에 그 서류 제출해 그러면 100프로 불허가남
    내가공유자라면 미리 공유자우선매수신고 해놓음.
    모든 법원이 그런건아님. 공유자우선매수신고 1회에 한한다고 함’
    1회에 한하는 법원이면 매달 오고 아니면 공유자우선매수신고 해놔

  • @corporatedemocrat
    @corporatedemocrat 4 роки тому +2

    와 법원집행관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꼴리는대로 결정한다는게 참 조선의 부동산법이라는게 여러가지로 참 코믹하네요

  • @yanggun1004
    @yanggun1004 Рік тому

    사실상 싼 지분은 갑질가능,
    비싼 지분은 을질당함.

  • @나인-i4s
    @나인-i4s 4 роки тому +1

    미래가치가없는 낡은 지분 아파트의 경우에는 감정가가 시세랑 비슷하다 치면
    감정가의 60%정도로 입찰하는것도 비싼건가요?
    절반정도로 입찰해야 위험부담이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60%이상 낙찰받았는데 미래가치는 커녕 집값이 하락하면 잘못하면 손해를 볼수도 있는것 아닌지요

  • @Nahqk3399xkss
    @Nahqk3399xkss 2 роки тому

    -지분물건 낙찰받으면 바로 대응하지 말고 1년 정도 여유있게 기다리기
    -1년뒤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임대료or지료 등)
    -내가 채권자가 됨
    -경매붙이기
    -그리고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감사합니다!!!

  • @붕D
    @붕D 4 роки тому +1

    잉? 갑자기 화질이....

  • @바바-l7g
    @바바-l7g 2 роки тому

    내용은 좋은거같은데 강의말투 듣기가 짜증나네 ㅋㅋ

  • @살로메-g2m
    @살로메-g2m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