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회. 녹색 신호에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점멸할 때 자전거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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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우회전, 횡단보도, 점멸신호, 자전거 횡단도,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B918)

КОМЕНТАРІ • 188

  • @silvery2865
    @silvery2865 5 років тому +20

    그냥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 우회전 법적으로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함
    사고날 뻔 한거 본 적, 사고 당할뻔 한 적이 몇번이 아님

  • @소심한취객
    @소심한취객 5 років тому +22

    1.진입은 할수 있다고 봅이다
    2.불박 100%대0
    3.12대 중과실

  • @맥스-k8n
    @맥스-k8n 5 років тому +20

    블박차는 우회전 할 때 자전거 횡단도를 완전 침범했고 자전거도 보지 못한거 과실 100
    인정해야겠어요 자전거 잘못을 찾을 수 있나요?

  • @djhy3890
    @djhy3890 5 років тому +29

    볼것도 없네요..횡단보도를 너무 우습게봐..

  • @요미요미-i8h
    @요미요미-i8h 5 років тому +10

    블박차한테 미안하지만 100대 0이라해도 할말없을듯

  • @manazaka193
    @manazaka193 5 років тому +6

    자전거가 신호를 지켰고 광속으로 날아온 것도 아니니 블박 100%

  • @HAYABUSA_2017
    @HAYABUSA_2017 5 років тому +3

    1.횡단보도 점멸신호 잔전거 건널수 있다.
    2. 블박차 100 : 0 자전거
    3. 블박차 12대 중과실로 처벌

  • @주님과함께-v7d
    @주님과함께-v7d 5 років тому +31

    일단 정지했으면 출발할 때 좌우를 잘 봐야했는데 부주의했던거 같아요. .
    블박 100대 0이요. .

  • @JJKK-sk8mu
    @JJKK-sk8mu 5 років тому

    1. 과실비율은 블박차 30 : 자전거 70으로 보입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전거횡단신호등이 녹색등화의 점멸하는 경우 '자전거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자전거는 신속하게 횡단을 종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진행하던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로 되돌아와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멸중이면 자전거는 건너면 안 됩니다.
    3. 12대 중과실 아닙니다. 횡단보도사고 12대 중과실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인 경우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경찰에 고소를 해도 결국 '공소권없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영상에 나타난 상황과 같이 우회전시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이라고 해도 그냥 가도 신호위반 아닙니다.
    4.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따라서 가야지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안됩니다.
    자전거가 도로로 내려오기 전에 이미 블박차는 자전거도로를 막고 있었고 보행자를 보내고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전거는 자동차 앞으로 지나갈 생각으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건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는 앞에 자동차가 보행자를 보내려고 대기하고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를 보내고 횡단했어야합니다.
    다만 자동차도 옆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30%의 잘못은 있어보입니다.

  • @reason7759
    @reason7759 5 років тому +17

    블박차 신호 위반 100%인거 같다

  • @트포-l9h
    @트포-l9h 5 років тому +5

    이런 운전자들은 운전하지마세요 횡단보도 녹색불이 꺼지기도 전에 사람없으니 그냥 지나가야지 하는 인간들 정말 싫습니다

  • @kimjeoung3507
    @kimjeoung3507 2 роки тому

    점멸신호일때 빨리 가야 합니다.

  • @큐큐-j1i
    @큐큐-j1i 5 років тому +6

    블박차 잘못임 백퍼 충분히 확인할 수 잇는걸 본인이 주의 안하고 갓구만

  • @tears525800
    @tears525800 5 років тому +1

    제가 봤을때에는
    블박차 100 프로 잘못 한거 같구요
    보행자 신호가 깜박거리던 깜박거리지 않던 보행자 신호가 빨강불 바뀔때까지 정지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정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무조건정지
    경찰에 신고 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신호 위반사고죠...몇초남았다고 그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신호등이 빨간불 바뀔때까지 정지 해야지요...
    보행자 신호 깜빡 깜빡 거릴때 건너가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이사고 100 대 0 이여야만 합니다
    이사고 왜 일어 났습니까????
    블박차가 신호 위반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거지요 ..맞습니까???
    블박 차가 신호만 지켜 으면 이사고 이러날 수가 없는 사고 같습니다,

  • @버스지기
    @버스지기 5 років тому

    블박차량 과실 100%가 맞는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는 그 신호가 점멸이든 아니든 녹색신호 이기 때문에 건널 수 있는 권리는 전적으로 보횡자 등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점멸 후 적색으로 바뀐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100% 보횡자 등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점멸 시 보횡자 건너면 다 건너기 전에 위험할 수 있으니 건너지 말라는 권고일 뿐, 건너면 안된다라는 법이 있기 전에는 전적으로 보횡자의 선택이 맞다고 봅니다.
    자전거는 점멸 시에 되고, 보횡자는 안되고? 그럼 뛰어가는 보횡자는? 뛰어도 자전거보다 속도가 느리면? 아니, 더 빠르면?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전거는 되고 보횡자는 안된다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녹색, 적색의 신호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널 시에는 무조건 내려서 건너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블박차량 우회전 가능하다고 하지만 신호바뀔 때 가는 것이 최상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항상 선택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입니다. 100% 책임지고 보상해 주세요.

  • @jeyerd
    @jeyerd 5 років тому

    블박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서 자전거가 정상주행을 못하게 했고, 자전거가 옆으로 비켜가려고 하는데 차량이 전진해서 사고가 났으니 블박차 100%라고 생각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중에 적색으로 바뀔 경우 보행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고 시점까지 횡단보도는 파란불인걸로 보이네요. .... 자동차 파란불에 무단횡단하는건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는 슬금슬금 지나가는거 너무 잘 하더라구요... 직진신호 적색인 상황에서 초록불 횡단보도를 지나가는건 금지고, 우회전 한 후 마주친 초록불 횡단보도는 상황보고 건널 수 있고 뭐 이럴게 아니라,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지나가는 것을 일괄적으로 금지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k사미-y3j
    @k사미-y3j 5 років тому

    1. 신호점멸시 횡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행신호가 아니라 교통신호에 따라 가라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거 아닌가요?
    2. 블박의 과실 70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지 했으면서도 보행자만 신경쓰고 좌측은 신경 안썼다는 점
    3. 경찰서 가면 블박이 가해자로 될 듯 하네요

  • @readkim4180
    @readkim4180 5 років тому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를 타고건너지만 횡단보도는 무조건 자전거와 걸어서 이동해야됩니다 자전거를타고 횡단보도에서 사고시 차로 보기때문이죠 이번사고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탄사람 20 블박80정도로 보이네요 블박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였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TANK-do6id
    @TANK-do6id 5 років тому

    만약 운전자가 제 마눌님 이였으면 사람 죽이기 전에 면허 빼앗아 버릴겁니다.
    1.자전거는 보행신호 깜빡일때 진입가능(자전차는 보행자가 아니다).
    2.차(100)자전거(0)/자전거 이유 있는 보행자차선 변경[차가 길막]
    3.신호위반/사람다쳐서 12대 중과실 처벌

  • @독버섯맛쿠키-b8x
    @독버섯맛쿠키-b8x 5 років тому +4

    여행 조심히 잘다녀오십쇼

  • @hhyyjim4532
    @hhyyjim4532 5 років тому +7

    블박 100... 여행 잘 다녀오세요~

  • @mykim742
    @mykim742 5 років тому +3

    점멸신호에 뛰는 사람 많아요ㅠ 차도 주황불에 달리는 차도 많구요ㅠ서로서로 조심해야죠

  • @신현수-c4s
    @신현수-c4s 4 роки тому

    자전거 타고가다 사고는안났지만 종종 자전거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어 비켜서 간적이 종종있습니다 신속하게 건너갈려고하는데 참난감할떼가 있었구요 또하나 신호와 동시에 자전거횡단보도 진입하는데 우회전차가 들이밀고 들어와 아찔한 순간도 여러번 있었는데 보행자신호일때 우회전금지 했어면 합니다

  • @후엥-v2i
    @후엥-v2i 5 років тому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벗어나서 횡단보도로 올라갓으니 애매하네요..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끌고가야 하는데 타고가는거니 보행자가 아니라 차로 분류되어서 과실잡히겠네요.. 차대차 사고입니다. 과실은 한 자전거4 차6같은데용

  • @taebun0134
    @taebun0134 5 років тому

    1. 깜빡일때는 황색불과 같음. 진입하면 안됨.
    2. 자전거 대 블박차 70대30 내지는 60대40 정도.
    3.경찰서가도 10대 중과실 적용안됨. 타고 전용도로가 아닌 횡단보도로로 건너갔기때문에 차대차사고로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큼

  • @황공룡-e8o
    @황공룡-e8o 5 років тому +1

    횡단보도 녹색 점멸할때 못들어가는거 오늘알았네 대부분 보행자들은 점멸하더라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라 건너갈거 같은데요 자전거 오는거 못보는게 더 힘들지 않나요? 어떻게 저걸 못보지? 블박95 자전거5

  • @박미자-l9n
    @박미자-l9n 5 років тому

    블박100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12대 중과실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자전거 도로가 있으므로 보행자와 같이 봐야될것 같은데 신호 바뀌지 전에 사고 났으므로 전적으로 블박 잘못100퍼 보행 신호가 깜박깜박 거리는거 와는 상관없는 보행신호에 사고 났으므로 블박 100퍼

  • @고독한눅대
    @고독한눅대 5 років тому

    1.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시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아니 되고~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 별표2)
    2. 사고시점에 횡단보도 신호등은 녹색점멸이므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꼬투리 잡을려면] 자전거횡단도를 벗어나 보도에서 자전거를 탄채로 사고가 낫으므로 일부 과실이 잡힐수도.
    3. 12대중과실X.

  • @jangds0414_timescribbler
    @jangds0414_timescribbler 5 років тому

    1. 녹색 점멸 신호에 진입은 가능하나, 적색 신호로 바뀌기 불과 수 초 전에 진입한 경우에는 마치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와 같이 무리한 진입이라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2. 90(블박차):10(자전거)
    3.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위반으로 처리될 듯합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녹색 직진 신호일 때 정상적으로 진입하였으나, 우회전 직후에 만나는 횡단보도는 '안전하게(= 보행자를 조심하여)' 통과하여야 했으나 그러하지 못한 과실이 90%로 보여집니다.

  • @raonbooth
    @raonbooth 5 років тому

    1. 점멸등이라도 약 6~7여초 정도로 충분히 남은상태에서 진입했으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2. 블박차 100%과실로 보입니다. 점멸상태이나 어찌됐든 신호위반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오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야합니다. 3. 신고시 블박차의 신호위반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자전거는 통행신호에 건넜던거고, 블박차는 기다리지않고 보행점멸시 건너려다 난 사고입니다. 요새 자전거 많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권창민-r5e
    @권창민-r5e 4 роки тому

    1.아니다
    2.자전거 100:0 블박차
    3. 안된다

  • @LeeAjea
    @LeeAjea 5 років тому

    블박차 90% 입니다. 보행자신호가 깜박 깜박하는건 황색신호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건너는 중인 보행자에게 빨리 건너가란 뜻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찰은 신호위반 12대 중과실로 볼꺼 같네요..

  • @남지우-y5q
    @남지우-y5q 5 років тому

    1. 보행자가 점멸신호시 들어오면 안되므로, 자전거도 동일.
    2. 자전거 20 : 블박차 80
    전방 주시 제대로 하지않은 자동차 과실이 100%라 생각했으나, 1번 질문의 제 의견에 따라, 점멸신호에 무리하게 들어온 자전거도 과실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됨.
    3. 12대 중과실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경찰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는 모르겠음.

  • @karl7
    @karl7 5 років тому +2

    이...이보시오. 블박차 양반.
    님의 과실비율이 0%라니? 무슨 소리요?
    님의 과식비율이 0%라니~~~~!!!!

    • @장보고-g3n
      @장보고-g3n 5 років тому

      누가 100퍼라고 했나요?
      상대방이 백퍼 안해주면 신고한다는데.쩝.ㅜㅜ

  • @ninipaga5144
    @ninipaga5144 5 років тому

    자전거 운전자 건널때는 신호가 녹색입니다 껌벅껌벅 하기는하지만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할수는 있지만 우회전 중에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은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하면은 운전자는 벌점과 벌금이 부과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자전거 0-불박100

  • @김종균-o6r
    @김종균-o6r 5 років тому +1

    자기가 못보고 갔다고했음 못본죄로다
    치료 해주셔야죠 안보고 운전하는사람이 지금도 있내요 전형적인 전방주시의무 위반입니다 치료해주새요 이사람이 말이야-

  • @jilalmala
    @jilalmala 5 років тому +4

    저걸 못 봤다고????

  • @장보고-g3n
    @장보고-g3n 5 років тому

    흐미,자전거 속도랑 차속도 일치해서 딱!A필러각이내요.
    1.진입가능
    2. 블박차 80%,이유인즉 자전거가 자전거전용도로 이탈했으면 내려서 가야죠.꼬투리 잡았네.흠!20%
    3.12대 중과실,보행자보호의무위반

  • @데쓰크로니
    @데쓰크로니 5 років тому +3

    세상에 이걸 못보고 사고 내다니 답이 없네요
    목을 한번만 돌려서 좌우한번만 보고 출발하면 될것을 10초면 넉넉할텐데 그걸 참 ~

    • @김종균-o6r
      @김종균-o6r 5 років тому

      눈흘깃 하는대 10초는 너무 ㅋㅋ
      쩜일초로가시죠

  • @kmonologue2145
    @kmonologue2145 5 років тому

    지나가는보행자확인하고 가긴했는데..
    그때쯤엔 자전거는 저쪽에서 스타트..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다가 ..차가있으니..횡단보도로 자전거를타고..차 앞으로 가다가..
    블박차가 미처 횡단보도로건너는 자전거를보지못하고..
    엄밀히 따지자면 자전거도 잘못있는것같군요.
    자전차~는 횡단보도에선 내려서 끌고가는게맞고.
    옆엔 자전차~를 타고갈수있는 전용도로?가 있고.
    경찰은 보행자를확인후 우회전해도 된다했으니
    12대중과실에는 포함이 ..될까안될까?죠?
    자전거는 자전차~
    내려서끌고갔으면 블박 백이겠지만.
    차대차로 저런 사고있죠
    박았네 박혔네 하면서
    과실.9대1.8대2.7대3 6 대4 이렇듯 단정은 하기가 그렇지만
    자전차~도 과실 있는거로 생각됩니다.
    물론 블박차도 더 신중하지못한점 과실큽니다.
    바로 건너는 눈앞만보지말고
    횡단보다 저쪽이쪽 전체를 다 확인해야합니다.

  • @tuna572
    @tuna572 5 років тому

    자전거 운전자가 100대0 주장하고 안하면 신고한다고 하니 일단 100대0은 아닌거같은데요

  • @chiffons2056
    @chiffons2056 5 років тому

    자전거 10 블박 90%
    자전거는 점멸신호라도 규정속도로 충분히 건널수 있었기에 가능하다 봅니다.
    차량이 앞을 가로막고 우회전 할것을 예측해야하는데 그것이 아쉽네요.
    그래서 보험사는 20%까지 과실을 잡을꺼 같습니다.
    블박차량은 파란신호등에 보행자가 다건너는것을 확인하고 좌측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90%의 과실이 있으며 12대 중과실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나 자전거 건널때 지나가지 마세요. 정말 신고하고 싶습니다.
    자전거운전자 넘어지면서 손가락 인대 늘어날 수 있다는걸 운전자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긴치료를 받아야하고 일상생활이 힘이듭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을 꼭 착용하시구요.
    목숨은 한개입니다.

  • @설철
    @설철 5 років тому +1

    한변호사님 여행즐겁게 보내시고 힐링 많이 하고 오십시요. 변호사님이 내신 숙제의 제 생각입니다.
    1. 자전거가 이미 횡단보도( 자전거 횡단로) 에 진입 했으면 건너도 된다. 자전거는 사람보다 빠르니까 점멸신호 끝나기 전에 건너갈수 있으므로.
    2. 블박차 100% 과실 . 직진 신호일때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꿨을때 가능 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3. 자전거 운전자가 진단서를 제출했을경우 신호위반및 사람을 다치게 했음으로 12대 즁과실로 처벌 받을것 같읍니다.

  • @박경우-m9v
    @박경우-m9v 5 років тому +1

    개인적 의견입니다. 블박 : 자전거 = 50 : 50이유 : 자전거를 탈 경우 자전거용 횡단 도로로 진행해야합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간주되어, 따라서 블랙박스 차량과 같게 됩니다. 자전거를 탔으니 차량이므로, 위 사고는 차량 대 차량 사고로 처리될 것이며, 전방 미주시, 횡단보도 위반으로 공통 적용되어 50:50 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 @withttona
    @withttona 5 років тому

    교통사고는 과속 때문에 일어난다고들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 모든 사고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조급함 때문에 일어납니다.
    지금처럼 느린 속도에서도 조급함에 사고를 내고 정상적으로 잘 가다가도 저쪽 차선이 잘 빠지네 하고 갑자기 쑥 밀어넣다가 사고가 나고 좀 돌어가면 될 것을 불법 좌회전 유턴하다가 사고가 나지요.
    뻔히 차가 지나가는 데도 진행 차량 앞으로 진입해서 들이 받았는지 받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정도로 병원 치료받고 신고 운운하며 합의금 뜯어먹을려는게 목적이었을까요 젊은이의 젊음이 안타깝습니다.
    전방주시를 소홀했던 조급함이었던 그냥 진행할려고 했던 블박차도 참 거시기 합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았으면 이미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혹시 실수를 했다고 생각되면 자전거 일으켜 세워주고 미안하다 못봤다 다친데는 없나 확인하고 끝냈어야 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행동봐서는 보험사기를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과실을 줄 명분을 만들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자전거 진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
    성공한 사람만이 아는 비법 - " 조급함을 버려야 돈이 쌓인다 "
    1억을 투자해서 1,000만원을 벌려는 사람도 있고 1,000만원을 투자해서 1억을 벌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는 조급함 때문에 반드시 무리수를 두게되어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빠르게 요리 조리 달려가던 차라도 다음 신호등에서 만납니다.
    무턱대고 이유없이 달리지 마시고 우선 클락션 사용안하기 부터 실천해보고 다음 여유있게 양보해주기까지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 @랜선강아지
    @랜선강아지 5 років тому +2

    면허 반납하세요 블박차량! 이거는 누가봐도 블박 100:0 자전거

  • @황성현-e7k
    @황성현-e7k 5 років тому +8

    블박차 신호위반 100%

  • @은귀민
    @은귀민 5 років тому +7

    이런 경우는 일단 보행자 신호 중이기에 운전자 잘 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타던 사람도 차 이동방향 잘 살폈으면 좋을텐데 일단 보행자 신호이기에 제 생각에는 운전자가 억울해도 11대 중과실처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전자100%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직진신호 우회전 가능이라도 사람이나 자전거가 오면 일단 멈추던지 주위를 잘 살펴야 했으니까요.

  • @굿라이프-b4e
    @굿라이프-b4e 5 років тому

    1.타고 들어가면 안됨 2. 블박8자전거2 3. 신호위반

  • @IHIH-fr7sz
    @IHIH-fr7sz 5 років тому

    아니 우선 나도 우회전 하면서 느끼는건데
    1번 자전거 횡단도로 위치가 우회전 하는 차량 입장에서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대부분 사고나는 유형 뻔하고 비슷합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는 2번 자전거 내려서 끌고가서 사고나는 경우는 최소한 몇대몇에서는 본적이 없습니다.
    차가 저걸 못보냐 뭐가 그리급하냐 좌우 안 살피냐 라는 등 의견이 많은데...
    난 진짜 자전거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이와같은 사고 난다? 안난다? 를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user-pk7yu7zu1z
    @user-pk7yu7zu1z 5 років тому +2

    옛날처럼 신호등불만 깜박거리면 저는 안건너는데 요즘은 초가 나오는 신호등이 많음 그래서 시간 횡단보도 길이보고 건널수있을것 같으면 건너고 못건너 갈 것 같으면 안건너감 그냥횡단보도도아니고 자전거도로까지 있는 횡단보도고 7초에진입해서 4초남았을때 중앙선 정도 간거보면 충분히 건널수있었을거로 보임.
    물론 그런게 아니어도 100% 라고 생각했지만 블박차 100%로 생각됨. 저것도 신호위반인걸로 들었던거같음.

  • @kang9c
    @kang9c 5 років тому

    앞바퀴 치어서 핸들 털리는거 보이는구만 넘어지지도 않았으니 안다쳤다구요! 이러는건 좀... 자전거 운전자가 페달에서 발 떼고 대처 잘해서 더 크게 안다친거지...

  • @deaninpark7144
    @deaninpark7144 5 років тому

    이것 6대4 입니다 차6.
    근거-우회전은 사람없을때 교통체증 막기위함임. 사고나면 책임 물어야하나, 자전거도 준차로써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하고, 횡단보도에서 사고나면 차와 같음. 따라서 서로 신호위반했다봄이 맞음. 서로 상계해서 6대4로 생각함.
    자주보는 애청자인데 댓글 더러워서 눈살 찌푸려지네요 근거좀들고 막말좀 하지맙시다
    아래 개나소나가 뭡니까 당신이 개?

  • @Nonsan얼음속붕어
    @Nonsan얼음속붕어 5 років тому +1

    음 블박운전자 잘못이긴한대
    자전거도 전용도로 이탈햇네 정밀하게 따지자면 내려서 밀고가야 하는대

  • @산이조아-w1c
    @산이조아-w1c 5 років тому

    자전거20 차량 80
    자전거30 차량70
    사고난지점은 걸어서 자전거 끌고 가야됨니다

    • @이시종-o3z
      @이시종-o3z 5 років тому +1

      사고난지점으로 갈수밖에없게 차가 길을 막고있네요 차 100 ㅅㄱㅇ 아는척 ㄴ

  • @레전드태양
    @레전드태양 5 років тому +1

    혹시 함정있나요?
    걍 백퍼과실 블박차에 주는거 아닌가요?

  • @인생생생-l2n
    @인생생생-l2n 5 років тому

    말할거도없어 블박차 1만프로잘못이지
    사람있는데도 슬슬 기어가는거봐라
    그러니 자전거도 못보고 박지 ㅉㅉ
    운전못하는것들아 완전히서서 360도 확인하고 움직여라

  • @jungpass
    @jungpass 5 років тому

    1. 문제 없어보입니다.
    2. 블박차 100프로 잘못 주고싶지만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넘어서 횡단보도로 들어오므로 10%과실 줄 수 있을거같네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면 차로 간주해야하므로 무과실은 아닌듯 합니다. 블박차:자전거 90:10
    3. 신고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될거같습니다.(상대방 다쳤으므로 중과실)

    • @ghks7134
      @ghks7134 5 років тому

      2번 블박차 때문에 막혔어요.

  • @커여워-b5j
    @커여워-b5j 5 років тому +1

    횡단보도 앞에 멈춰있을때 자전거는 A필러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횡단보도로 건너가려면 내려서 끌고 가야죠. 그래야 보행자로 인정 받습니다.
    자전거를 타고가면 보행자로 인정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다 신호 위반에 차가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야 맞는데 저속으로 오면서 차의 움직임을 봤는데도 그냥 받아버리네요.
    자전거 브레이크를 잡는 손을보면 언제 잡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협박까지?
    자동차 40 : 자전거 60 정황상 자전거의 보험사기 의혹도 어필이 되기에 자동차 30 : 자전거 70 마치겠습니다.

    • @smin838
      @smin838 5 років тому

      이번 사고는
      일반횡단보도가 아니라
      자전거 횡단도로까지 있는곳입니다
      커여워님이 말씀하시는 횡단보도는
      자전거 횡단도로가 없는
      보행자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갈때의 이야기이고요

    • @Imyouareman
      @Imyouareman 5 років тому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 표시 있으면 타고 가도 된다고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적 있습니다
      몇화인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블박 차량이 자전거횡단로를 가로 막아서 횡단보도로 넘어간거 같은데 100:0 일거 같네요 이건

  • @msuj6393
    @msuj6393 5 років тому +1

    자전거가 사고를 냈네 ~!!
    블박차가 갑자기 나타난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충분히 앞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 자전거가 당연히 멈출수 있었고 멈췄어야지요.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로 방향틀어 주행은 잘못~!!! 블박차만 멈춰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 자전거70, 블박차30 블박차는 신호위반 딱지떼면 될듯~!!!

    • @순순-p6v
      @순순-p6v 5 років тому

      신호위반 딱지떼면 될듯... 신호위반해서 사람다침 12대중과실입니다... 100퍼아닌이상 어떻게 이런댓글을...

    • @msuj6393
      @msuj6393 5 років тому

      그럼 100:0으로 하죠~!!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다른의견은 올리지도 말라는 태도는 옳지 않아 보입니다 ~!!

  • @ejlee086
    @ejlee086 5 років тому

    이딴식으로 운전하는 사람 면허 뺏어야 합니다.

  • @menttali
    @menttali 5 років тому

    결론부터 말하면 블박80, 자전거는 20정도로 보입니다. 자전거전용 횡단도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횡단할 수 있는 곳으로 차와 보행자로 처벌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과실20은 안전보호구, 헬멧 미착용에 녹색점멸 신호에 무리한 진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블박차가 횡단보도를 침범한걸로 보여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걸로 생각됩니다.

  • @ttuwoo
    @ttuwoo 5 років тому +1

    과실 아~~~무 의미없다~~ 전방주시의무 소홀 게다가 횡단보도 녹색. 10프로 잡아도 덕될거 하나도 없겠네요

  • @촌장-b1i
    @촌장-b1i 5 років тому

    블박차80:자전거20으로 보여집니다
    예를들면,
    내 신호가 직진신호시 주행하고있는데
    비보호좌회전차가 이미 들어가고있는데
    어딜 들어와 하면서 부딫쳤다면
    위 영상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1.자전거 들어갈수있는 시간이었다
    2.자전거20:블박차80
    3.신호위반.벌금.벌점 부여
    (그동안 경찰이 말한 행단보도신호시 사람이없으면 우회전할수 있다했는데
    사고나면 다 적용할거라 봅니다)

  • @miragon777
    @miragon777 5 років тому

    이건 너무나도당연히 블박차가 100프로 과실이죠 이거가지고 따져서 몇프로라도 가져갈려고한다는게 진짜 그런거나 처벌하는조항이 새로생겻음좋겟어요 잘못한건 잘못한거인정해야지

  • @THJn-vm7ly
    @THJn-vm7ly 5 років тому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어 신호위반이 아니지요

  • @돼되-foryou
    @돼되-foryou 5 років тому

    저는 자동차도 이용하고 자전거도 이용하는데요. 횡단보도 남은시간 보고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예상했을 때 건넙니다. 자전거 입장에서도 그렇게 판단한것 같네요. 하지만 블박차가 자전거횡단도를 가로막고있으니 자전거는 옆으로 가다 사고가났네요. 블박차가 자전거횡단도를 막고 자전거도 보지못한 과실 100. 그에반해 자전거는 잘못한점은 없는것같은데요?

  • @솔빛-n6o
    @솔빛-n6o 5 років тому +8

    블박차잘못이구만 100-0

  • @LSKSTAT
    @LSKSTAT 5 років тому

    1. 자전거 점등 신호 시 횡단보도 진입
    : 점등 신호더라도 아래에 초가 나오는 신호등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진입한 거라면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고 시 1~2초 정도 신호가 남아 있었다고 하셔서 이번 사고에 무리하게 진입 한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2. 과실 비율
    : 자전거 0 : 블박 100 으로 생각 됩니다.
    3. 경찰 접수 시 블박차
    : 차 vs 차로 볼 것 같지만 진단 서 제출하게 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할 것 같아요.
    차 vs 차로 봐서 12대 예외 사항인 횡단보도 위 인사사고 처리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 됩니다.

  • @CHaCHa-min
    @CHaCHa-min 5 років тому

    ㅡ자 보행자신호일때 가면 신호위반 ㅣ자신호일땐 신호위반은 아닌걸로알고잇습니다 그런데 저상황은 차량100대0이 맞는거같습니다

  • @양성범-l3w
    @양성범-l3w 5 років тому +1

    제가 생각 히기에는
    1 점멸신호 끝나기 전에 통과 할수 있다면 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2 블박 100 으로 봐야할듯 합니다
    3 신호 위반(지시 위반 ) 이라고 생각 합니다

  • @구차나
    @구차나 5 років тому

    너무나도 당연한 전방주시태만+신호위반 자동차 100입니다

  • @보일러고장났어요
    @보일러고장났어요 5 років тому +2

    점멸신호는 상관없지않나요? 녹색등이면 원래가면안되는거 아닌가요?

  • @nicealways4903
    @nicealways4903 5 років тому

    횡단보도 파란불인데 슬금가는것도 문제내요
    평소 운전습관을 얘기해주죠?
    블박100
    우리나라 맨우측도로 직좌 거나 우측전용도로가 많은데
    바로 횡단보도가 잇어서 교통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부분도 개선되엇으면합니다.

  • @sty9509
    @sty9509 5 років тому +5

    블박 100%

  • @뭘본다냐-w9r
    @뭘본다냐-w9r 5 років тому

    1.자전거30 블박차70
    2.자전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깜빡깜빡 걸릴때 출발을 하였기에 일부과실과 딱지한장
    3.블박차가 보행자신호에 우회전시도을 하였고 횡단보도에서 사고 신호위반 적용이 될듯 싶네요

  • @하나빠-z3b
    @하나빠-z3b 5 років тому

    보행자 없을시 우회전이 되더라도 횡단보도내 보행자가 있을경우 무조건정지.
    그리고 횡단보도에 자전거용 횡단보도역시 보행자와 동일시.안타깝지만 100:0 으로 보여지며 경찰접수시 12대중과실적용(진단서 제출시) 원만히 그냥보험처리로 끝내는게 나을듯요.

  • @다은이아빠-b8q
    @다은이아빠-b8q 5 років тому

    정지 후 전방을 잘 봤어야 하는데... 블박차 과실 100인것 같아요

  • @희재-d5w
    @희재-d5w 5 років тому

    아이고 블랙박스 아조씨 영상이렇게 만들면 피곤해서 안봐요~ 일일이 챙겨볼수도 없구요;;; 영상나눠서 간보는거 재미들리셨네요 ㅋㅋㅋ 짧고 굷게 만드셔야 사람들이 계속볼거같아요..

  • @rrr-sv8fk
    @rrr-sv8fk 5 років тому

    1.갈 수 있다고 봅니다.
    2.100대 0
    3.횡단보도 사고니 형사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 @zeuj2
    @zeuj2 5 років тому

    멍충하네 .. 운전은 3초이상 같은 곳을 바라보는게 아니야... 우회전해도 잠깐씩 왼쪽 보고 ... 직진을 해도 후방미러도 봐야해

  • @아아-f1e7c
    @아아-f1e7c 5 років тому

    보행자신호가 점멸신호라도 녹색등일때 발생한 사고라면 자동차의 과실이 100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점멸등에서 적색등로 바뀌고 발생한 사고라면 자전거한테도 과실을 물어야 합니다

  • @H털프가이
    @H털프가이 5 років тому

    여긴 녹색신호로 바뀌고 3초만에 깜박거림 연세드신분들 녹색불바뀌고 도로로 내려가기전에 깜박거린다는말임

  • @참한행님
    @참한행님 5 років тому

    90:10정도 로 블박차가 무리했다 보입니다
    자전거도 물론 신호이지만 앞옆을 주시하지 못한 잘못도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때절반쯤 가면 점멸합니다
    점멸신호가 예전 고정신호보다 못할때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느리시니까요
    블박차90
    자전거10
    점멸시 통행가능
    블박차신호지시위반

  • @블로썸-p2b
    @블로썸-p2b 5 років тому

    자전거 지나갈 수 있음
    블박차 과실 100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람 치료받는 중, 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

  • @ksc3276
    @ksc3276 5 років тому

    참~~~궁금하네요 .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 @bkjin3515
    @bkjin3515 5 років тому

    자전거가 좀더 늦게 들어왔으면 결과가 더욱 궁금할거 같아요. 보통 차들은 슬금슬금 앞으로 가고 자전거는 풀 페달로 가까스로 건널라구 해서요.

  • @비타민C-u6n
    @비타민C-u6n 5 років тому

    차가 100프로 잘못했네요 면허 반납해야됩니다 운전 그따구로 할꺼면 운전하지마세요 이 운전자 옆에 있다가 그냥 깔려 디지긋네 면허 빨리 반납하세요

  • @김정수-p2x
    @김정수-p2x 5 років тому

    자전거도 일부 잘못있고 블박70으로 경찰신고한다고 협박하는것도아니고 협박죄로 맞고소하세요

  • @Oridinarylife-JS
    @Oridinarylife-JS 5 років тому

    블박차의 신호위반이라고 봅니다...

  • @김현수-k7l
    @김현수-k7l 5 років тому

    1 보행자 점멸 신호시 자전거 통행은 가능하지만 우회전 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겠지요
    2 과실비율은 블박:자전거 8:2 또는 9:1 마음속으로는 10:0
    3 경찰서에 접수되면 어쩌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진형-n7k
    @이진형-n7k 5 років тому

    운전자의 책임도 크지만 자전거도 자전거라인도 아니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건너야하기때문에 블박8:자전거2 예상합니다

  • @_______7________
    @_______7________ 5 років тому

    블박차도잘못인데 자전거도 일부러박은듯
    100대100 ㅈㅅ

  • @데헷-p7s
    @데헷-p7s 5 років тому

    1.진입가능
    2.100:0(자전거)
    3.12대중과실적용

  • @midas99
    @midas99 5 років тому

    블박차가 너무 부주의하게 우회전 했네요.
    빤히 보고도 브레이크 못 밟은게 이해가 안됩니다.
    횡단보도 가로지를때 진입하는 사람이 있는지까지 다 확인해야 하는게 당연.
    마구 뛰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사각지대에서 진입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주의해야 하고 더블체크 꼭 해야죠.
    블박차 과실이 당연히 높겠고...형사처벌 유무는 궁금하네요.
    후속 영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냥사랑-g1b
    @냥사랑-g1b 5 років тому

    블박차 잘못했네요. 면허증반납~

  • @kona332
    @kona332 5 років тому

    블박차 80~90%로 보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점멸되고 있었고 보행자 신호때는 진행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경찰은 신호위반 12대 중과실로 처벌 할꺼 같네요.
    자전거의 잘못은 자동차가 보행자신호에 가지 않고 멈출것으로 예상하고 그대로 건너간 점을 꼽을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과실은 10~20%로 보이네요.

  • @루루루-i6q
    @루루루-i6q 5 років тому

    헷갈리는게 자전거탄 채로 인도나 횡단보도 이용해도 되나요?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도로 있는데 차가 막아서 돌아간거긴 한데 횡단보도 위에서 차끼리 사고난거랑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서....어렵다.

  • @MyMariaVianne
    @MyMariaVianne 5 років тому

    녹색불 깜박이기 시작할 때이고 조금 뛰어서 건널 수 있다면 건넙니다. 과실은 블박 100. 경찰에 신고하면 중과실. 왠지 틀렸을 것 같네요. 어려워요~

  • @namlee3635
    @namlee3635 5 років тому

    100:0(자전거) 기본적으로 조급증을 버리셔야 할듯 합니다..가야지!! 횡단보도 녹색불이면,일단 체념하세요~잠시,다른곳보세요..보행자신호 깜박일때,진입금지는 사람이 걸을때이고,자전거 횡단표시가 있으니까,자전거는 진입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