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한화포레나호암 24평 조합원승계매물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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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8 вер 2024
- 충주 한화포레나 호암 24평 조합원승계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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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승계매매란?
1. 용산주공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기존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아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재건축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 시점과 입주시, 두차례 취득세등을 내야합니다.
2. 조합원 입주권의 가격은 토지에 대한 가격과 프리미엄을 더해서 결정됩니다.
3. 조합원지위 승계당시에는 입주권 매매가격에 4%의 세율을 곱해 취득세가 결정됩니다.
4. 입주시에는 신축아파트를 새롭게 취득한 것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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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정보
·상호: 모아공인중개사사무소
·전화: 010.8843.5632
·주소: 충주시 봉현로 366, 103호
·대표: 김현정 등록번호 : 3804-077
※ 상시 매물접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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