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114] 오피스텔 관리비를 관리규약없이 장기간 정액제로 부과해 온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 승인을 인정할 것인가? (2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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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 лют 2025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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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비전임교수
    국내 다수 집합건물, 관리단, 대규모점포관리자, 상인회, 재건축조합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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