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컴퓨터응용산업기사를 과정형평가로 취득했습니다.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으로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이 가능한가요? 2. 경력증명서를 온라인 제출할려고 했는데 제가 원서 접수할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조건으로 신청해서 경력증명서 온라인 제출 버튼이 안뜨는 건가요? 저는 따로 경력증명서 제출을 안해도 되는 거겠죠?.....
취득하신 자격(컴퓨터응용산업기사)이 산업안전산업기사와 유사직무분야로 분류가 되면 따로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사직무분야로 분류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큐넷에 로그인 하신 후 메인화면 중간에서 살짝 왼쪽에 돋보기 모양으로 "응시자격자가진단"이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5월27일에 필기 시험 합격해서 온라인 제출을 바로 시험끝난 당일날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응시자격서류제출확인(기술자격) 부분에 아무것도 안떳습니다.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제가 서류제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확인하고싶은데 응시자격자가진단에서 서류심사 전이라고 뜹니다. 6월14일까지 제출이라던데 접수가 잘되고있는거겠죠? 불안해서 댓글답니다
좋은 영상입니다. 온라인첨부 가능한 학교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고했는데 위치가 안보여서 검색했더니 블로그에서는 신청할 수 있다 이 소리만하고 위치는 안알려줘서 짜증났는데 여기선 위치 바로 알려줘서 좋네용
1.컴퓨터응용산업기사를 과정형평가로 취득했습니다.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으로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이 가능한가요?
2. 경력증명서를 온라인 제출할려고 했는데 제가 원서 접수할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조건으로 신청해서 경력증명서 온라인 제출 버튼이 안뜨는 건가요?
저는 따로 경력증명서 제출을 안해도 되는 거겠죠?.....
취득하신 자격(컴퓨터응용산업기사)이 산업안전산업기사와 유사직무분야로 분류가 되면 따로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사직무분야로 분류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큐넷에 로그인 하신 후 메인화면 중간에서 살짝 왼쪽에 돋보기 모양으로 "응시자격자가진단"이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moolsam 감사합니다~
소방기술사 원서접수하고 온라인자격서류제출클릭하고 들어왔는데 제출가능한 접수내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분명 수험표까지 출력했는데 사이트 오류인가요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2회차 합격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온라인 신청가능하나요?
모바일 큐넷 앱에서 로그인 했는데...인증이 안돼요??
정보 감사합니다 주말에 등록했는데 주말에는 서류확인이 안되나요?
보통 3~4일 정도 걸리고 길게는 일주일도 걸립니다~!!!
아직 실기시험접수까지 여유 있으니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5월27일에 필기 시험 합격해서 온라인 제출을 바로 시험끝난 당일날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응시자격서류제출확인(기술자격) 부분에 아무것도 안떳습니다.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제가 서류제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확인하고싶은데 응시자격자가진단에서 서류심사 전이라고 뜹니다. 6월14일까지 제출이라던데 접수가 잘되고있는거겠죠? 불안해서 댓글답니다
같은 상황인데요, 혹시 승인 나셨나요?
수질 필기시험 합격후 응시자격온라인 제출을 통해 승인완료가 되었는데 대기 필기시험 후에도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닙니다~!!! 한번 받으셨으면 기사등급에선 더이상 서류심사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2회 산업기사 필기 합격후
3회 필기 원서접수 되나요?
( 재응시 )
이번 7월 시험이고,내년2월에 졸업인데 그럼 수료,재적,재학 중 어떤걸 선택해야 되는건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같은 입장이네요 저는 붙었습니다!
대학교 안다니면 어떻게 하나요? 멀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학력 or 경력 둘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됩니다.
대학을 안다니는 경우에는 경력이 충족되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