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 필기 소방관계법규 8(개정사항 아래 설명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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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1. 경보설비에 화재알림설비가 추가됨
    2.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대상(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3)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4)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문화재의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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