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 필기 소방관계법규 9(자체점검 기간 개정 설명란 참조)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교재 구매 방법
    cafe.naver.com...
    ABC소방 공식카페
    cafe.naver.com...

КОМЕНТАРІ • 6

  • @나행다
    @나행다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

  • @Kim-wy4wp
    @Kim-wy4wp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yhcks
    @yhcks 2 роки тому

    잘 봤습니다 ^^

  • @허군-x4m
    @허군-x4m 2 роки тому

    잘보고 있습니다.
    그럼종합정밀검사대상이 아파트10층 이하도 스프링 쿨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점검대상인거죠?

  • @정영상-n8k
    @정영상-n8k 2 роки тому

    좋아요

  • @훈채-t5c
    @훈채-t5c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