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싸하긴 한데. 그러면 대신 누가 거부권을 행사하나? 민주당이 이해충돌로 포장해서 입법하면 그냥 무조건 통과겠네. 특검법 만들어 놓고 맨날 영부인 잡아 족이나 치겠군요. 이렇든 저렇든 거부권은 대통령 자신의 고유권한 이잖아요. 대통령이 계엄을 안하니까 아주 상투를 잡고 놀라고 하나요.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거나 견제하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 1. 미국 거부권 행사: 미국 대통령은 연방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회는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구체적으로, 의회는 하원과 상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권 무효화(override)"라고 합니다. 주 차원에서의 제한: 일부 주에서는 주지사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으며, 주 의회에서 간단한 다수결로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프랑스 거부권 제한: 프랑스 대통령은 법안을 거부할 수 없고, 대신 법안을 헌법위원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안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거부권 행사보다는 법적 검토의 성격을 지닙니다. 헌법 위원회 역할: 헌법 위원회가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은 그 법안에 대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독일 제한된 거부권: 독일의 대통령은 연방 정부나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상징적 역할: 독일의 대통령은 상징적 지도자로서, 거부권보다는 법률의 헌법적 적합성을 검토하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4. 대한민국 거부권 행사: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이의 제기 및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효화됩니다. 5. 이탈리아 거부권 제한: 이탈리아 대통령은 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거부된 법안이 의회에서 다시 통과되면 대통령은 그 법안을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6. 영국 사실상 폐지된 거부권: 영국에서는 군주가 법안을 승인하는 왕실 재가(Royal Assent)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주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왕실 재가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거부권은 1707년 이후로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부권 제도는 각국의 정치적 전통과 헌법적 구조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며, 여러 견제 장치를 통해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의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부부, 대통령 4촌까지, 외가족 4촌까지, 처가족 4촌까지는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기 바란다.
그럴싸하긴 한데. 그러면 대신 누가 거부권을 행사하나? 민주당이 이해충돌로 포장해서 입법하면 그냥 무조건 통과겠네. 특검법 만들어 놓고 맨날 영부인 잡아 족이나 치겠군요. 이렇든 저렇든 거부권은 대통령 자신의 고유권한 이잖아요. 대통령이 계엄을 안하니까 아주 상투를 잡고 놀라고 하나요.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거나 견제하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
1. 미국
거부권 행사: 미국 대통령은 연방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회는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구체적으로, 의회는 하원과 상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권 무효화(override)"라고 합니다.
주 차원에서의 제한: 일부 주에서는 주지사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으며, 주 의회에서 간단한 다수결로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프랑스
거부권 제한: 프랑스 대통령은 법안을 거부할 수 없고, 대신 법안을 헌법위원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안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거부권 행사보다는 법적 검토의 성격을 지닙니다.
헌법 위원회 역할: 헌법 위원회가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은 그 법안에 대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독일
제한된 거부권: 독일의 대통령은 연방 정부나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상징적 역할: 독일의 대통령은 상징적 지도자로서, 거부권보다는 법률의 헌법적 적합성을 검토하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4. 대한민국
거부권 행사: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이의 제기 및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효화됩니다.
5. 이탈리아
거부권 제한: 이탈리아 대통령은 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거부된 법안이 의회에서 다시 통과되면 대통령은 그 법안을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6. 영국
사실상 폐지된 거부권: 영국에서는 군주가 법안을 승인하는 왕실 재가(Royal Assent)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주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왕실 재가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거부권은 1707년 이후로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부권 제도는 각국의 정치적 전통과 헌법적 구조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며, 여러 견제 장치를 통해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의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부권은 헌법에 위배되거나 법안에 결함이 있고 행정부의 권한이 침해될때 하는것이 상식이거늘 지금처럼 밥먹듯 거부권을 남발하면 입법권이 침해되니 제한도 필요해 보이네요
이게 어디서 겁없이 계엄 타령이야....콩밥이 그렇게 그립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