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은 추가주택에 대해 일반분양가의 90%를 적용하기로 총회결의로 결정했었는데 서대문구청장이 추가주택에 대해 일반분양가의 90% 적용은 안되고 무조건 조합원 분양가로 줘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북아현2구역 조합원들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조합일에 개입해도 되는건가요?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중이고 조합에서 1+1입주권을 인정합니다] 질1) 감정평가금액(11억) 기준 , -> 33평(6억)+ 25평(4억)이라면 1억은 현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것이죠? 질2) 주거전용면적(100평) 기준, -> 33평+25평에 추가적으로 25평을 받고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질3) 1+1을 거절하고 1 입주권만 원하면 +1또는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그냥 사라지는것인가요? 질4) 금액이나 면적에서 1+1 조건이 되지만 투기 및 조정지역 등의 이유로 +1이 안되는 상황일경우 1 입주권만 받아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마포지역 1+1 물건 보유중이며 22년 말부로 이전등기 완료했습니다.문제는 2채 모두 전용 59m 입니다,1+1 인경우 한채는 60m 이하로 받고 이전등기 완료 3년이후 매매 가능인데 그럼 나머지 59m 물건은 현싯점에서 증여나,매매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두물건 모두 60m 이하다 보니 여러 해석들이 많아 확실한 답변 듣고 싶네요.
김예림 변호사님과 함께 1+1입주권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1은 입주권도 입주권이고 세금도 복잡해서 알아야하는 부분이 많은데, 본 영상을 통해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으로 등록이 되야됩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옵니다
지난번 이내용 요청드렸던 구독자 입니다. 복잡한 내용 잘 정리해주셔서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북아현 3구역 1+1 가지고 있는데 궁금 한거 많았는데 속이 시원 하게 답변 들었습니다.
설명 너무 잘해놨네요~~감사합니다
와우.최고네요.
이해가 쏙쏙~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살펴봐야 할 내용이...잘 보았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TUMI7777 감사합니다.
@@dow-w7z ^^
지하면적은 제외된다는 설명이 이상해서 조합에 확인 결과 지하 주거면적도 포함이라네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만큼 정확한 정보전달에 좀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실은 안된다고요.
지하도 면적에 포함되면 다락도 면적에 포함되어야 하죠 건축법상 다락이나 지하는 용적율에도 안들어가요 즉 전용면적하고는 상관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들어가는게 맞아요 조합에서 인정해준다고 해도 나중에 구청에서 거부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보시면 주택으로 등록되야함
지하라도 주택이면됨
근린생활시설이란 보통상가를얘기함 근생은제외 주택만가능
세금이 무서워요 저는 세금 많이낼 일이 없을줄알앗는대 제가 산집이 어찌 뒷걸음질 치다가 20배 이상 올라서 증여세 관심 갓게 돼엇네요 상담 밧으러 가고싶어요
소유권이전등기 3년이후 판매에 대한 규정은 개정 법안이 발의는 되었더라구요. 국회만 잘굴러가면 별이견 없이 통과될꺼 같다던데 과연... ㅜ
통과되면 업데이트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
1+1공유로 가지고 있는데 지분 공유 알아봐야겠네요. 양도세가 또 나오겠지만 방법이 있다니 검토해봐야겠어요... 종부세 ㅠㅠ
소장님 완전 팬 입니다 😍 언젠간 뵙고싶어요!
투과 재건축에 관심이 많아요.
도정법 최근에 개정된게 있다면 영상 부탁드립니다 💕
네 ^^
예쁘신 김예림변호사님과 똑부러시진 잘생긴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A, B 공동명의 일때, B가 60m2 받을 경우, A,B 지분 정리 후 B는 분담금을 내고 60m2 이상 입주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전용면적 164m2, A : 84m2 입주권 받는다 가정)
금액과 면적 중에 둘 중 하나가 넘으면 되는데, 마치 두 개가 모두 넘어야 하는 것처럼 영상 초반에 설명해서 헷갈림.
부모 자식간 공동투자에서 1+1 받은 후 전매제한 기간 이후에 지분교환과정에서 높은 평수와 낮은평수의 차액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글 잘 보았습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나요?
등기이전일이 아니고 준공일로부터 전매제한 3년 아닌가요?
북아현2구역은 추가주택에 대해 일반분양가의 90%를 적용하기로 총회결의로 결정했었는데 서대문구청장이 추가주택에 대해 일반분양가의 90% 적용은 안되고 무조건 조합원 분양가로 줘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북아현2구역 조합원들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조합일에 개입해도 되는건가요?
원뿔받기에 주거전용면적은 되는데 감평가가 부족하면 신청불가인가요?
주거면적 권리가액 둘중하나만 해당되면 1+1가능합니다.
1+1할려면 면적이 0.13부족한데 해결방법없을까요 분양173 현재172.87
공유물분할로 양도소득세 안낸다는 내용을 세무사에게 문의하니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유튜브 내용과 달라 혼란스럽네요
아. 그런가요? 혹시 결론이 나셨을까요?
1+1인데요
소유자 이름이 다르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면적으로 1+1을 신청할 때 반지하라도 주거용이면 합산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 주택은 반지하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면적도 꽤크거든요
본 영상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합산입니다.
현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1이면 추가로 받은 아파트인 +1은 3년동안 못파니까 차라리 거주하고 다른 아파트는 바로 매도하면 다주택을 피하고 있지 않나요?
1+1받은 a b가 개별적이지 않고 a50 b50 이런식으로 나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유투브. 내용과 엉뚱한 이야기일순 있는데...만약 공공재개발지역에 임차인이 LH 주택공사인 경우에..입주자한테 이주비 이사비 그리고 나중에 임대아파트 받을수있나요
12분4초쯤 아버지 ( 단독으로 ) 입주권 1+1인 소유상태에서 보존등기후 30평만 아들에게 증여로 넘겨줄 수 없다고 이해했는데
그 이유를 알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혹시 모아타운에 토지만 있는경우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최소 분양가의 평가금액을 초과하면 입주권이 나오나요?
재개발 지역에 빌라 2채 갖고 있는경우도 1+1 대상이 될수있나 궁금한..
같은 구역이면 합산해서 가능합니다.
@@의해재개발 지역에 빌라2채 소유는 뭘 합산하나요?
@@niceu5153 가격 전용면적 둘다 합산합니다
@@niceu5153 종전자산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의 합보다 크거나 같으면 입주권 1+1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빌라 2채 주건전용면적->25평+25평이면
아파트 25평+25평 분양 신청가능
면적으로 1+1받으면 추가분담금 이 발생하나요?
주거전용면적은1+1인데 감정가는 59제곱조합분양가 보다 낮을경우에도 1+1이가능한가요?
아!~~~ 뭔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6단지 2채 가지고 있는데...
복잡하죠. ㅠㅠ
주택 매입 후 건물을 멸실한 상태 입니다. 토지만 있구요. 58평 정도 되구요. 혹 입주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계단실과 지하실은 1+1 산정면적에 포함되는지요?
건축물대장상 주거전용면적만 합산입니다.
1+1 이주비 대출은 조정지역 풀려도 안되는건가요?
지분교환시 양도세 예외라 하셨는데 취득세는 어찌되는지요?
법무사님 말로는 1주택 취득세율이라는데, 교환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으니 자세한 것은 교환 전에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수점까지도 포함되나요
토지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입주권을 가진 다물권자의 매물 중 하나를 양수한 사람도 입주권이 나오는지 대법원 판결이 났는지 궁금합니다.
대법 판결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아래 영상에서 설명되어있습니다.
ua-cam.com/video/IhnonxO70cs/v-deo.html
남편1부인1두채시 합산감정펑가액으로 1+1받을 수 있다면 한사람명의로 받게되는건가요?
입주권 투자 정리
많이 많이 감사 드림니다.
혹시 빌라 지분은 상관 없고 전용으로 입주권 평수가 결정되나요?
이주비 대출이 안나오면 어디가서 사나요?ㅠ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중이고 조합에서 1+1입주권을 인정합니다]
질1) 감정평가금액(11억) 기준 ,
-> 33평(6억)+ 25평(4억)이라면 1억은 현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것이죠?
질2) 주거전용면적(100평) 기준,
-> 33평+25평에 추가적으로 25평을 받고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질3) 1+1을 거절하고 1 입주권만 원하면 +1또는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그냥 사라지는것인가요?
질4) 금액이나 면적에서 1+1 조건이 되지만 투기 및 조정지역 등의 이유로 +1이 안되는 상황일경우 1 입주권만 받아야하는것인가요???
1. 네
2. 면적기준은 1+1을 신청하고도 권리가가 남으면 환급이지만 부족하면 분담급을 납부해야합니다.
3. 권리가 기준으로 금액이 남으면 환급입니다.
4. 1+1은 투기과열지구라도 다 해당됩니다. 본 영상을 다시 시청해보시면 설명되어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영상내용 들어보니 1+1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1. 종전평가 금액 > 1+1 조합원 분양가 와
2.종전주택주거전영면적 > 1+1주거전용 면적 두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하나요?
전 조합원인데 둘중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었거든요.
or입니다.
@@TUMI7777 네 답변 감사합니다~
@@specialguest3936 네 ^^
안녕하세요 마포지역 1+1 물건 보유중이며 22년 말부로 이전등기 완료했습니다.문제는 2채 모두 전용 59m 입니다,1+1 인경우 한채는 60m 이하로 받고 이전등기 완료 3년이후 매매 가능인데 그럼 나머지 59m 물건은 현싯점에서 증여나,매매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두물건 모두 60m 이하다 보니 여러 해석들이 많아 확실한 답변 듣고 싶네요.
저도궁금하네요
공공재개발도 1+1 해당되나요?
발표 사항에 따라서는 주겠다고 하던데, 역시 도정법도 의무사항은 아니다보니 자세한 건 해당 조합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재개발도 가능합니다. 조합설립시 보통 명시해놓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