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1+1 입주권! 완벽하게 알아보자 [투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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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76

  • @TUMI7777
    @TUMI7777  2 роки тому +17

    김예림 변호사님과 함께 1+1입주권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1은 입주권도 입주권이고 세금도 복잡해서 알아야하는 부분이 많은데, 본 영상을 통해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JK-bt1mv
    @JK-bt1mv 2 роки тому +13

    지난번 이내용 요청드렸던 구독자 입니다. 복잡한 내용 잘 정리해주셔서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TUMI7777
      @TUMI7777  2 роки тому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hyunseo6816
    @hyunseo6816 Рік тому +6

    북아현 3구역 1+1 가지고 있는데 궁금 한거 많았는데 속이 시원 하게 답변 들었습니다.

  • @잘살아보세-z3x
    @잘살아보세-z3x Рік тому +6

    설명 너무 잘해놨네요~~감사합니다

  • @한촉
    @한촉 Рік тому +6

    와우.최고네요.
    이해가 쏙쏙~

  • @뚝배기연구소장
    @뚝배기연구소장 Рік тому +5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 @이지연-m5b
    @이지연-m5b Рік тому +5

    구체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 @dow-w7z
    @dow-w7z 2 роки тому +8

    살펴봐야 할 내용이...잘 보았습니다.

    • @TUMI7777
      @TUMI7777  2 роки тому +2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dow-w7z
      @dow-w7z 2 роки тому +2

      @@TUMI7777 감사합니다.

    • @TUMI7777
      @TUMI7777  2 роки тому

      @@dow-w7z ^^

  • @cindy-kt6vx
    @cindy-kt6vx 2 роки тому +37

    지하면적은 제외된다는 설명이 이상해서 조합에 확인 결과 지하 주거면적도 포함이라네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만큼 정확한 정보전달에 좀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무안뻘낙지-w2n
      @무안뻘낙지-w2n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지하실은 안된다고요.

    • @cpla6559
      @cpla6559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지하도 면적에 포함되면 다락도 면적에 포함되어야 하죠 건축법상 다락이나 지하는 용적율에도 안들어가요 즉 전용면적하고는 상관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들어가는게 맞아요 조합에서 인정해준다고 해도 나중에 구청에서 거부하게 됩니다

    • @너녀노전8년노너나너
      @너녀노전8년노너나너 7 місяців тому +2

      건축물대장에 보시면 주택으로 등록되야함
      지하라도 주택이면됨
      근린생활시설이란 보통상가를얘기함 근생은제외 주택만가능

  • @희수-z2c
    @희수-z2c Рік тому +6

    세금이 무서워요 저는 세금 많이낼 일이 없을줄알앗는대 제가 산집이 어찌 뒷걸음질 치다가 20배 이상 올라서 증여세 관심 갓게 돼엇네요 상담 밧으러 가고싶어요

  • @ssolk.7662
    @ssolk.7662 2 роки тому +6

    소유권이전등기 3년이후 판매에 대한 규정은 개정 법안이 발의는 되었더라구요. 국회만 잘굴러가면 별이견 없이 통과될꺼 같다던데 과연... ㅜ

    • @TUMI7777
      @TUMI7777  2 роки тому +2

      통과되면 업데이트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

  • @hik204
    @hik204 2 роки тому +3

    1+1공유로 가지고 있는데 지분 공유 알아봐야겠네요. 양도세가 또 나오겠지만 방법이 있다니 검토해봐야겠어요... 종부세 ㅠㅠ

  • @선우정아-v4t
    @선우정아-v4t 2 роки тому +7

    소장님 완전 팬 입니다 😍 언젠간 뵙고싶어요!
    투과 재건축에 관심이 많아요.
    도정법 최근에 개정된게 있다면 영상 부탁드립니다 💕

  • @행복더하기-v7f
    @행복더하기-v7f Рік тому +1

    예쁘신 김예림변호사님과 똑부러시진 잘생긴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슈퍼스타하니
    @슈퍼스타하니 2 роки тому +6

    안녕하세요
    A, B 공동명의 일때, B가 60m2 받을 경우, A,B 지분 정리 후 B는 분담금을 내고 60m2 이상 입주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전용면적 164m2, A : 84m2 입주권 받는다 가정)

  • @clipclade
    @clipclade Місяць тому

    금액과 면적 중에 둘 중 하나가 넘으면 되는데, 마치 두 개가 모두 넘어야 하는 것처럼 영상 초반에 설명해서 헷갈림.

  • @안칸-k5r
    @안칸-k5r Рік тому +5

    부모 자식간 공동투자에서 1+1 받은 후 전매제한 기간 이후에 지분교환과정에서 높은 평수와 낮은평수의 차액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글 잘 보았습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나요?

  • @lyscf23
    @lyscf23 20 днів тому

    등기이전일이 아니고 준공일로부터 전매제한 3년 아닌가요?

  • @애오개-l6n
    @애오개-l6n 11 місяців тому

    북아현2구역은 추가주택에 대해 일반분양가의 90%를 적용하기로 총회결의로 결정했었는데 서대문구청장이 추가주택에 대해 일반분양가의 90% 적용은 안되고 무조건 조합원 분양가로 줘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북아현2구역 조합원들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조합일에 개입해도 되는건가요?

  • @유튭-에헤요
    @유튭-에헤요 Рік тому +3

    원뿔받기에 주거전용면적은 되는데 감평가가 부족하면 신청불가인가요?

    • @지화자-g2z
      @지화자-g2z Місяць тому

      주거면적 권리가액 둘중하나만 해당되면 1+1가능합니다.

  • @엘리스-c3y
    @엘리스-c3y 2 роки тому +4

    1+1할려면 면적이 0.13부족한데 해결방법없을까요 분양173 현재172.87

  • @땅꾸롱
    @땅꾸롱 Рік тому +1

    공유물분할로 양도소득세 안낸다는 내용을 세무사에게 문의하니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유튜브 내용과 달라 혼란스럽네요

    • @DongsunLim
      @DongsunLim Рік тому

      아. 그런가요? 혹시 결론이 나셨을까요?

  • @Kim_doni
    @Kim_doni Рік тому +2

    1+1인데요
    소유자 이름이 다르게 나오나요??

  • @special590
    @special590 2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면적으로 1+1을 신청할 때 반지하라도 주거용이면 합산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 주택은 반지하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면적도 꽤크거든요

    • @TUMI7777
      @TUMI7777  2 роки тому +4

      본 영상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합산입니다.
      현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김힐링-u7z
    @김힐링-u7z Рік тому +2

    1+1이면 추가로 받은 아파트인 +1은 3년동안 못파니까 차라리 거주하고 다른 아파트는 바로 매도하면 다주택을 피하고 있지 않나요?

    • @f5jubg823
      @f5jubg823 3 місяці тому

      1+1받은 a b가 개별적이지 않고 a50 b50 이런식으로 나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bumsuyung7663
    @bumsuyung7663 Рік тому +1

    유투브. 내용과 엉뚱한 이야기일순 있는데...만약 공공재개발지역에 임차인이 LH 주택공사인 경우에..입주자한테 이주비 이사비 그리고 나중에 임대아파트 받을수있나요

  • @정-c6n
    @정-c6n Рік тому +1

    12분4초쯤 아버지 ( 단독으로 ) 입주권 1+1인 소유상태에서 보존등기후 30평만 아들에게 증여로 넘겨줄 수 없다고 이해했는데
    그 이유를 알 수있을까요?

  • @이영애-n5u
    @이영애-n5u 7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혹시 모아타운에 토지만 있는경우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최소 분양가의 평가금액을 초과하면 입주권이 나오나요?

  • @fger34
    @fger34 2 роки тому +4

    재개발 지역에 빌라 2채 갖고 있는경우도 1+1 대상이 될수있나 궁금한..

    • @의해
      @의해 2 роки тому +2

      같은 구역이면 합산해서 가능합니다.

    • @niceu5153
      @niceu5153 Рік тому +1

      ​@@의해재개발 지역에 빌라2채 소유는 뭘 합산하나요?

    • @의해
      @의해 Рік тому

      @@niceu5153 가격 전용면적 둘다 합산합니다

    • @timehunter9864
      @timehunter9864 Рік тому

      @@niceu5153 종전자산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의 합보다 크거나 같으면 입주권 1+1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빌라 2채 주건전용면적->25평+25평이면
      아파트 25평+25평 분양 신청가능

  • @광안리큰손
    @광안리큰손 Рік тому +1

    면적으로 1+1받으면 추가분담금 이 발생하나요?

  • @jeonghoonhan3229
    @jeonghoonhan3229 7 місяців тому

    주거전용면적은1+1인데 감정가는 59제곱조합분양가 보다 낮을경우에도 1+1이가능한가요?

  • @태완김-c2u
    @태완김-c2u 2 роки тому +4

    아!~~~ 뭔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6단지 2채 가지고 있는데...

    • @TUMI7777
      @TUMI7777  2 роки тому +2

      복잡하죠. ㅠㅠ

  • @Dongrri
    @Dongrri Рік тому +1

    주택 매입 후 건물을 멸실한 상태 입니다. 토지만 있구요. 58평 정도 되구요. 혹 입주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대흥옹
    @대흥옹 2 місяці тому

    계단실과 지하실은 1+1 산정면적에 포함되는지요?

    • @TUMI7777
      @TUMI7777  2 місяці тому

      건축물대장상 주거전용면적만 합산입니다.

  • @bigmstyw6144
    @bigmstyw6144 2 роки тому +1

    1+1 이주비 대출은 조정지역 풀려도 안되는건가요?

  • @eunjungyi2348
    @eunjungyi2348 2 роки тому +5

    지분교환시 양도세 예외라 하셨는데 취득세는 어찌되는지요?

    • @TUMI7777
      @TUMI7777  2 роки тому +1

      법무사님 말로는 1주택 취득세율이라는데, 교환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으니 자세한 것은 교환 전에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졍-b9x
    @졍-b9x 8 місяців тому

    소수점까지도 포함되나요

  • @이현주-b1d
    @이현주-b1d 7 місяців тому

    토지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 @limhyojun2419
    @limhyojun2419 2 роки тому +5

    입주권을 가진 다물권자의 매물 중 하나를 양수한 사람도 입주권이 나오는지 대법원 판결이 났는지 궁금합니다.

    • @TUMI7777
      @TUMI7777  2 роки тому +3

      대법 판결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아래 영상에서 설명되어있습니다.
      ua-cam.com/video/IhnonxO70cs/v-deo.html

  • @HUNCAMP1
    @HUNCAMP1 9 місяців тому

    남편1부인1두채시 합산감정펑가액으로 1+1받을 수 있다면 한사람명의로 받게되는건가요?

  • @foodtechnicians9597
    @foodtechnicians9597 Рік тому

    입주권 투자 정리

  • @unice8129
    @unice8129 2 роки тому +4

    많이 많이 감사 드림니다.
    혹시 빌라 지분은 상관 없고 전용으로 입주권 평수가 결정되나요?

  • @정숙김-y7b
    @정숙김-y7b Рік тому

    이주비 대출이 안나오면 어디가서 사나요?ㅠ

  • @아이엠길
    @아이엠길 2 роки тому +4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중이고 조합에서 1+1입주권을 인정합니다]
    질1) 감정평가금액(11억) 기준 ,
    -> 33평(6억)+ 25평(4억)이라면 1억은 현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것이죠?
    질2) 주거전용면적(100평) 기준,
    -> 33평+25평에 추가적으로 25평을 받고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질3) 1+1을 거절하고 1 입주권만 원하면 +1또는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그냥 사라지는것인가요?
    질4) 금액이나 면적에서 1+1 조건이 되지만 투기 및 조정지역 등의 이유로 +1이 안되는 상황일경우 1 입주권만 받아야하는것인가요???

    • @TUMI7777
      @TUMI7777  2 роки тому +4

      1. 네
      2. 면적기준은 1+1을 신청하고도 권리가가 남으면 환급이지만 부족하면 분담급을 납부해야합니다.
      3. 권리가 기준으로 금액이 남으면 환급입니다.
      4. 1+1은 투기과열지구라도 다 해당됩니다. 본 영상을 다시 시청해보시면 설명되어있습니다.

  • @specialguest3936
    @specialguest3936 2 роки тому +5

    질문있습니다. 영상내용 들어보니 1+1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1. 종전평가 금액 > 1+1 조합원 분양가 와
    2.종전주택주거전영면적 > 1+1주거전용 면적 두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하나요?
    전 조합원인데 둘중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었거든요.

  • @김찐-g7t
    @김찐-g7t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마포지역 1+1 물건 보유중이며 22년 말부로 이전등기 완료했습니다.문제는 2채 모두 전용 59m 입니다,1+1 인경우 한채는 60m 이하로 받고 이전등기 완료 3년이후 매매 가능인데 그럼 나머지 59m 물건은 현싯점에서 증여나,매매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두물건 모두 60m 이하다 보니 여러 해석들이 많아 확실한 답변 듣고 싶네요.

  • @Sworks99
    @Sworks99 2 роки тому +3

    공공재개발도 1+1 해당되나요?

    • @TUMI7777
      @TUMI7777  2 роки тому +2

      발표 사항에 따라서는 주겠다고 하던데, 역시 도정법도 의무사항은 아니다보니 자세한 건 해당 조합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 @현-n8y
      @현-n8y 2 роки тому

      공공재개발도 가능합니다. 조합설립시 보통 명시해놓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