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보증금100만 월세30만원 원룸인데도 개정 확인설명서 양식대로 작성해야 됩니까 보증금이 일정소액이면 임차인 보증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전세사기 세입자 보증금 사고 예방은 은행대출방식이나 국가의 여러 법체계가 미미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과태료 벌금만 부과하고 있네요
주민센터나 세무서의 행정망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국세및 지방세와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주고 의무를 부여해야지. 공인중개사가 신이냐?? 정작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등기업무도 하자 투성이고 책임도 안지면서 국가가 아무 권한도 없는 공인중개사를 책임떠넘기는 대상으로 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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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 체계가 미비한걸 공인중개사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동감합니다. 전세대출부터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협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궁금하네요....
맞는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대표님 매매ㆍ임대차시 개공책임을 언제까지 봐야하나요? ㅠ
도움되는 강의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100만 월세30만원 원룸인데도 개정 확인설명서 양식대로 작성해야 됩니까 보증금이 일정소액이면 임차인 보증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전세사기 세입자 보증금 사고 예방은 은행대출방식이나 국가의 여러 법체계가 미미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과태료 벌금만 부과하고 있네요
확인설명서는 손해발생 여부와 무관합니다
주민센터나 세무서의 행정망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국세및 지방세와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주고
의무를 부여해야지.
공인중개사가 신이냐??
정작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등기업무도 하자 투성이고 책임도 안지면서 국가가 아무 권한도 없는 공인중개사를 책임떠넘기는 대상으로 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현장안내를 하면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는 없는건가요?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개정안은 현장에서 언제쯤 실행될까요?
2월말이라고도 하고 3월 초라고도 하는데 시행되고 즉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행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고 유형입니다.
개인(법인)회생 신청후 임대차계약 체결입니다
구독과좋아요
감사합니다 ~
공무원들이 이걸보고 참고해야할텐데요.
사기꾼들 때문에 애꿎은 중개사들만 힘드네ㅜㅜ
그러게 말이에요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그걸 하라고 있는 공인중개사인데 저희가 공부해야되는거고 책임 져야죠.
그러면 중개 수수료를 인상해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