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율 60%대 다가구물건 마지막 줍줍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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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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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낙찰,유찰,최저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부분 반드시
확인하여 진행여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일이 변경부분 수정고지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채널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면책조건의 매물소개 영상이므로,
응찰전 법원비치공부 및 전문가 및 허가권자의 도움을 통해 가치,
개발행위등을 판단 결정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소유자 이해관계인등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시,
즉시 삭제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효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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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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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굿즈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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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김동현
영상 잘 보았습니다.
설명하실때의 엑셀 자료를 받고 싶은데 어덯게 하면 될까요?
@@kimiyo11 네 문의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엑셀자료는 따로 배포해드리지않는답니다.
계약하신분들께만 드리는 자료입니다
정말죄송합니다
전형적인 업자가 건축해서 매도한 건축물 같아요
복도타일이 깨져있고 내부도 단열이 좋지않아서 외벽 창쪽과 탑층은 누수와 결로로 문제가 될수있고요
무엇보다도 1층과 탑층, 각층에 불법으로 용도변경과 대수선으로 대출과 차후매도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옥상이 가장 큰 문제인데
차후 매도시 다세대로분류되어
양도세폭탄을 받을 수 있어서
저라면 안건들겠어요!
세무서에 알아보고 접근하기를 권장합니다.
@@TV-cl8dc 네 정말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소홀했던 부분 앞으로는 좀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오잉 차후 매도시 다세대로 분류되는거 어찌 아시나요?전문가님도 몰랐던 부분인뎅
@@고톡두 네 다가구기준이 3층미만, 660제곱미만,19세대 미만인데 이번영상속 건물은 옥탑으로인해 주거부분 3층미만을 어겼으므로 세법에서 다세대로 분류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런부분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대출또한 위반건축물 등재가 되어있지않아 문제없어 보이는 상황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