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다니는 20후30초중반 실질적인 결혼 많이 다니는 세대는 혼인신고 안하는 이유가 서로를 두고볼까.. 가 아니라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안하는 겁니다. 혼인신고 하면 1세대고, 안하면 2세대인데 급여로 먹고 살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굳이 2세대로 부동산 활용할수 있는 기회를 걷어찰 필요가 없죠. 대부분 2세 낳기전까지는 혼인신고 안하고 버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2세 낳아도 미혼모로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죠. 20후30초중반세대가 말씀하신것처럼 책임감이 없어 안하는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가능한 방법을 합리적으로 찾아서 활용하는겁니다. 항상 보면 윗세대에서 보는 요즘 결혼 안하는 이유는 책임지기 싫고, 개인주의성향이라고 싸잡아서 얘기하는것 같은데, 어느세대보다 고학력자가 많고 정보습득력이 좋아 그런것입니다. 위에서 젊은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사콩이네 협의이혼 과정에서 또는 협의이혼을 목적으로 작성된 재산분할 약정서는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한 이혼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01다14061]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집사콩이네 혼인 기간 중 미리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02므1787]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2015스451]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속성 자체가 이혼 성립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발생하기도 전에 그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논리적 또는 법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라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혼인신고 전 각자의 재산에 대해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혼 전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부부는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6월 5주차 촬영본입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소개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리 대표변호사
📚 저서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이혼을 결심했다] 도서 구매
- 예스24 : vo.la/qjT7C7
- 교보문고 : vo.la/yYUFpr
🎥 유튜브 [이인철TV]
vo.la/BHngig
#이혼전문변호사
대기업 다니는 20후30초중반 실질적인 결혼 많이 다니는 세대는 혼인신고 안하는 이유가 서로를 두고볼까.. 가 아니라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안하는 겁니다.
혼인신고 하면 1세대고, 안하면 2세대인데 급여로 먹고 살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굳이 2세대로 부동산 활용할수 있는 기회를 걷어찰 필요가 없죠. 대부분 2세 낳기전까지는 혼인신고 안하고 버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2세 낳아도 미혼모로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죠.
20후30초중반세대가 말씀하신것처럼 책임감이 없어 안하는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가능한 방법을 합리적으로 찾아서 활용하는겁니다.
항상 보면 윗세대에서 보는 요즘 결혼 안하는 이유는 책임지기 싫고, 개인주의성향이라고 싸잡아서 얘기하는것 같은데, 어느세대보다 고학력자가 많고 정보습득력이 좋아 그런것입니다. 위에서 젊은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동의서 받기위해
형제자매를 불러야겠네요
주택 때문에 2세대 처리에 미혼모처리; 결국 위장이네요. 공문서 위조. 실제 편부모가정에게 갈 혜택 빼앗기. 그걸 똑똑한 걸로 포장하진 말았음 하네요
1가구1주택이 아니라 1인1주택으로 바껴야 하는 이유
아니, 이정도면 법을 개정해야지.. 혼인시 혜택이 커야..
평등?문제 운운할걸요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바보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음 ㅇㅇ
돈 말고 다른 가치가 더 크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맞아요. 너무 돈만 쫓다보면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20:20
동남아 매매혼은 욕하면서
그누구보다 매매혼하는 여자들
공감 절대 못합니다
@@타우-h3u 매매혼은 혼자하나요?ㅋㅋ 서로 원하는 부분이 맞으니 결혼하는건데 동남아든 한국커플이든 남의 결혼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듯
@@user-vq9sz6jt6q ㅎㅎ 여자들이 매매혼을 바라자나 바본가 ㅋㅋ
재산많은 사람은 확신하지 않은 결혼은 힘들듯.. 내 재산 반토막 나는 지름길.. 잘못된 결혼.
한부모 가정 혜택보려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60살인가 넘어서 이혼해서 임대주택으로 좀 혜택보려고 설계 이혼하는 경우도 많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통화내역 카톡내역 들여다 보고 판단해야함
이런걸 직접 보셨다면 129번으로 신고해주세요. 일년치 통화내역과 통장내역 조사하여 바로 처리합니다.
세법이 이혼을 부추기고 결혼까지 막네요
각자 집이 있는 남녀는 결혼을 꺼리죠 1가구 2주택 되면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1인 1주택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6:00 사실혼 입증시 가진자가 더 피곤한 이유
다들 잔대가리만 굴리고있으니 나라가 산으로가지 혼인건수 출산율 봐라 다 아니 안하는거다
변호사님 입담이 터보832 수준이네요.. 대박 재미있어요ㅋㅋ
이인철 변호사님 너무 재밌으세요^^
무신고 상태에서 이혼하는 30대 젊은이들 많아요
그래도 재혼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같은 처지의 돌싱 만남은
더욱 어렵구여
초혼들은 돌싱 선택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여자 만날꺼 아니면 무조건 손해네ㅋㅋㅋ결혼을 해야 출산도 하고
출산율이 늘어 날텐데 법부터가 독신장려하네ㅋㅋㅋ
어짜피 님들은 결혼할상대도없는데 왜들그러세요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본인들도 머리굴리면서 왜 상대방은 머리굴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하세요ㅋㅋㅋㅋㅋ
법 공부도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게 새롭네요ㅎㅎ 머리에도 쏙쏙 들어오네요ㅎㅎ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혼전계약사라든가 아니면 유럽식 동거문화가 들아와야한다 자유연애의시대에 언제까지 현실과 맞지 않는 전통적제도를 유지할건가
혼전 계약서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다만 활용을 잘 안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을뿐이지요. 프랑스의 시민 연대(결혼이나 혈연과 상관없는 이들의 가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는 도입되었으면 좋겠네요.
@-ㅅa- 제가 아는 바랑 다르네요. 혼전에 작성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관련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도가 있다는 것이 언론을 탈 때 알았고 그 이후로 관련 정보 갱신이 안되서여...
@@집사콩이네 협의이혼 과정에서 또는 협의이혼을 목적으로 작성된 재산분할 약정서는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한 이혼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01다14061]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집사콩이네 혼인 기간 중 미리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02므1787]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2015스451]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속성 자체가 이혼 성립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발생하기도 전에 그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논리적 또는 법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라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혼인신고 전 각자의 재산에 대해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혼 전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부부는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jayag2271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자주 쓰는 전문가는 이유가 있음 ㅋㅋㅋㅋㅋㅋ 썰을 엄청 잘푼다 ㅋㅋㅋ재미있어 ㅋㅋ
유첵주의 ᆢ없어져야합니다ᆢ
이래서 어릴때 결혼해야하는건가봐
그러게요 멋모를때 안하면 나중에 알면알수록 못하게됨…
위장이혼해서 걸릴 바엔 애초에 혼인신고를 안하는게 나을듯
좋은 정보네요!!! 항상 현실적인 정보들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ㅈ
주택 2가구까지는 허락해야
이혼문제가 해결됨
변호사가 엠에스지거 과하네 무슨 호칭 하나가지고 혼인무효 된거라고
변호사님 재밌으시네요
결혼식은 안올렷고 웨딩촬영은 했으면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될듯하네요
엇 뭔가? 썸네일이 바꼈나요?? 2탄 영상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같은 영상이네요!
저 3주택 와이프1분양권이었는데 혼인신고하고 싶어도 하는순간 준공시 등기칠때 취등록세12%라 못하고 있네요..에휴..
영상 감사합니다^^
결혼도 혼인신고도 이혼도 전략적으로 해야하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보다 큰 부부라는 가치!
재밌네요ㅎㅎ
최고
여보 식사하세요~~~
납량특집
혼인신고안해서, 이혼 두세번 증거나기 싫어서
안하니까
병원에서 보호자동의서를 배우자에게 받기가 힘들어서 세시간거리있는환자 동생불러내야함
병원입장에어 짜증남
남자는 혼인신고 하지 말라는 거네요ㅎㅎ 여자들 조금이라도 재산 분할에 이득을 취하려면 혼인신고 하고
5년이상 결혼해서 살면 공동명의 자동화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선생님ᆢ
서양은 동거만 하지 ㅎ ㅎ몇수앞을본거냐
공동명의??
공동명의자동화ᆢ
여보라고 부르는 순간 빠른 부정과 함께 손절각 ㅋㅋㅋㅋ
와 씨... 반대로 생각하면
혼인신고 안하고 동거하고있을 때도 호칭때문에 내 쌩돈 뜯길수도 있다는거네?
@@영크포-n1g 여보라는 말 한마디가 10억이 된다잖아요..... 법원에서는 증빙되는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럼 또 남자가 사실혼이 아니었다는걸 입증해야겠죠
사실혼 관계도 인정되니까요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기간도 봐요. 동거기간 몇 달 가지고 재산분할 안해줍니다. 이혼으로 재산 분할하려면 몇 년 이상 동거해서 공동재산을 일궜어야 가능해요.
동거 안하면됨..
동거는신중하게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진리라는 것이 있는데 주택수니 뭐니해서 혼인신고를 안하는게 참
다 남자돈 분할 받을려는게 문제네. 반대의 경우가 있긴 하나요?ㅋㅋ
예전에 재테크 상담 채널에서 들은 사연이 있어요. 여자는 월 천 이상의 수입, 남자는 몇 백 정도 벌고 여자가 애 낳으면 지아비 부자 전업주부하기로 한 경우가 있어요. 남자분이 계속 지아이 부자 전업주부 상태로 머물면 님이 말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ㅎㅎ
극소수의 케이스..
대부분 근데 저렇게 분할 받으려는건 상대방이 엄청 부자일때니까 평범하신 분들은 신경 안쓰셔도 될것같아요.
@@fraulee89 제발 말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마셈... 대부분이 중산층 남자랑 결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