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을 주저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돈 빼서 쓰는게 자칫 잘못하면 횡령,배임죄 형사사건 시비에 오르는것 때문. 개인기업은 내 통장에서 내돈 빼서 쓰는거니까 상관없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인격이 나눠지기 때문에 법인통장에 들어 있는 재산은 "타인재산"으로 분류되므로, 기업오너가 개인사업할때마냥 임의대로 돈 빼서 쓰는 짓을 했다가는 횡령,배임죄에 발목 잡히게 됨
결국 조삼모사, 단 지금 내는 세금을 아껴서 공격 투자를 해야 법인 규모가 커져서 증여세 내더라도 수십억 규모로 만들어야 하면 법인 가는 거고, 사업이 그럭저럭 성장율 안정적이면 굳이 법인 전환해서 나중에 내는 세금이나 지금 내는 세금이나 별 차이 없으면 개인사업자로 남는 거지 뭐...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모두 가지고 있는데 법인사업자가 세율 목적도 있긴 하지만 , 법인 특히 주식회사로 설립하려는 이유는 제 3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이자비용의 절세 효과 , 업무상 사용하는 비용이 개인사업자보다 폭 넓게 손금으로 인정된다는거 ~
@@이동하-d6q 맞아요. 단, 그렇게 공제받으려면 개인은 설비투자 의사결정을 당기 내에 해야된다는 문제가 있죠. 개인은 유보금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법인은 법인세만 낸 유보금을 쌓아놨다가 그걸로 원할 때 설비투자 가능하잖아요. 자금 활용이 더 유연하죵. 개인이 이렇게 한다면 소득세 고스란히 다 낸 돈으로 투자하게 되겠죠? 그게 6%라면 알빠노지만 24%만 돼도 맘이아픕니당.
@@뚷뚷 법인에 법자로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하고 있네요. 법인이 파산이 안되게 하는 조건이 있음? 사업을 하는건데. 성실납세를 하면 뭐가 그럴일이 없다는거임? 올해 벌고 다음해에 깨지기 시작하면 국세는 과점주주의 경우 대표자 및 주주들한테까지 세금이 따라붙어. 대출 레버리지는 필요불가결인데 자서 시 법인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게 되어있음. 법인화 한다는건 규모를 키운다는 의미인데 그 빚이 개인한테까지 따라오면 다같이 죽는거임.
과점주주가 안되면 뭐다? 경영권 분쟁이 온다라는 것 쯤은 기본 상식인데.. 그리고 현재는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하기때문에 과점주주로 되어있으면 다죽어요 국세청에서 왜 주주했냐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4인기준 충족부분이 있어 어떻게든 비빌 구석이 있었지만요 애초에 1인 설립이 가능해진 시점부터는 탈세의혹부터 들어옵니다
법인이 무조건 유리해보이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님 어쨌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돈을 써야 되는데 법인에 있는 돈은 내 맘대로 꺼내 쓸 수가 없음 그러면 횡령임. 결국 배당이나 임금의 형태로 꺼내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배당소득세,근로소득세를 따로 내야됨ㅋㅋ 그 뿐만 아니라 사업을 그만하려고 폐업할 때도 법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외에도 여러 불편한 점들이 많음
개인은 얼추 기장만 해도 굴러가는데 법인은 경리, 회계담당자 고용해야하고 회사만 키울 생각이면 법인이 유리한게 웬만한 모든 비용은 다 비용처리가 됨. 근데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지출아니면 대부분 안됨 복리후생비 식비 매입자료 아무리 떼도 법인에서 대충 비용처리하는 것보다 어려움 근데 그게 맞긴하지. 아무튼 회사를 키울 야망이있으면 법인 해야되는데 일반 사업자한텐 뭔가 좀 장벽같은게 있음 월급직이 사업은 좀 무섭거나 낯설어서 도전 못하는 것처럼
댓글에 로펌 얘기하는 사람들 보이는데. 일반인들은 로펌의 구조를 잘 모를테니... 로펌이 law firm 즉 회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들이 모여 같은 이름을 공유하며 이름에 대한 쉐어홀더를 공유하는 형식의 동아리형태임. 로펌의 주인은 회장 사장 임원 이런게 아니라 각각의 프랙티스를 맡는 파트너 변호사들이 팀을 꾸려 운영하는 형식이 로펌임. 즉 애초에 수익을 창출하는거 자체가 파트너 변호사의 인적능력과 인맥이라 일반회사같은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거임. 바꿔 말하면 이미 로펌은 대주주들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형태인거임.
네, 김앤장은 법무법인입니다. 정확히는 "법무법인(유한) 김앤장"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로펌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법률 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법적으로 법인 형태를 취합니다. 김앤장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법률 자문과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로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 가짜뉴스다
@@et-cetra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형성한 조합 형태의 법률사무소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의거, 법인이 아닌 로펌 형태로서의 공동법률사무소 규정에 따라 2003년 7월 21일자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법률사무소로 신고하여 법적으로는 합동 변호사 사무실의 형태를 ...
법인이라는건 결국 내 회사가 사회의 돈이 엮여서 큰다는거임 세법이나 이쪽은 전혀 몰라도 의미로만 따져서 세금걱정 안할수 있으면 내 사업체 계속 개인소유로 놔두지 귀찮게 남이랑 엮여서 나중에 내가 잘못했네 이런소리 안나오는게 속편할듯 헌데 대부분은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 문제때문에 사회에 내가 키운회사를 건조 오징어마냥 늘어놓고 같이 뜯자라고 법인으로 만드는것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만 부탁드린다는거. 100만 유튜버의 초기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부탁드린다는거.😀
그래서 그런 업종이 뭐가 있는데? 영상을 그따구로 만드는데 구독을 누르겠냐?
너무 너무 쉽고 유익한데 재밌기까지 해서 고맙다는거
둘 다 했다는거
멘트가 좋네요 100만유튜버의 초기 구독자 ㅎㅎ구독박았어요
@@Jordanbutterson 대놓고 사채업 이런거라고 말할수는 없자너
법인전환을 주저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돈 빼서 쓰는게 자칫 잘못하면 횡령,배임죄 형사사건 시비에 오르는것 때문. 개인기업은 내 통장에서 내돈 빼서 쓰는거니까 상관없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인격이 나눠지기 때문에 법인통장에 들어 있는 재산은 "타인재산"으로 분류되므로, 기업오너가 개인사업할때마냥 임의대로 돈 빼서 쓰는 짓을 했다가는 횡령,배임죄에 발목 잡히게 됨
개인회사같은 법인은 그런거 별로 상관 없습니다
머가 상관없어ㅋㅋ1인 법인도지랄하는데
배당만 1년에 32억받는데
돈 함부로 못빼는데 알고 얘기하셈
@@charlieshin9513그게 횡령임ㅋㅋㅋ
회사 규모가 작아서 안터는 거지 털면 다 털수 있음
@@charlieshin9513ㅋㅋ안털려서 다행인거지 제대로 털리면 괜찮을거 같음?ㅋㅋ
개인사업자가 더 나음. 1인법인도 해봤자 돈 마음대로 못씀.
법인 이익을 개인이 받을 때 다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
결국 조삼모사, 단 지금 내는 세금을 아껴서 공격 투자를 해야 법인 규모가 커져서 증여세 내더라도 수십억 규모로 만들어야 하면 법인 가는 거고, 사업이 그럭저럭 성장율 안정적이면 굳이 법인 전환해서 나중에 내는 세금이나 지금 내는 세금이나 별 차이 없으면 개인사업자로 남는 거지 뭐...
이거지 ㅋㅋ
당해 소득으로 급여 처리하면 월급이 경비가 되므로 이중과세 되는건 아닙니다. 사업이 들쑥날쭉 하면 이중과세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법인을 유지할 이유가 없을테고요.
맞아요~ 항상 법인애기하면 법인세가 개인소득세보다 낮다 어쩌다하는데.. 급여로 가져가니 근로소득세 내야함. 사업상 은행대출이 필요하거나.. 사업상 계약에 법인이 유리하거나.. 사업하다 망할것 같으면 먹튀할거아니면 이득이 없으..
정답~도진개진 입니다
세무대리인입니다.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커미션 많이 나가는데 경비처리 못하고 사업상 사적돈 많이 나가는 업종은 세금을 좀 내더라도 개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김앤장이 괜히 개인사업자인게 아님
현우진도 그렇고
법인은 개인보다 투명함.. 그게 최대 단점이라면 단점😂
그럼 남의돈 투자받는데 투명해야지. . .
@@Voo__남의 돈 투자 안받고 설립된 법인회사가 절반은 됩니다😂
@@KiwoongHan 말뜻을이해못하시네요. .
그럼 평생 영세업자 되세요. .
투명하게 해서 세금이 무서워서 법인만들기를 두려워하니 , 투명성을 강조하는데. .
무슨말인지 이해 하시면서 괜히 비꼬지마세요. .
@@Voo__ 또 돈없는 직원이 까분다
@@User-001Ato ㅋㅋㅋ
님말이 다 맞음.
법인세24프로라고했지 법인전환후받는 급여는 세금안낸다고 안했다...
법인 수익을 법인에 재투자 하라고 법인세가 낮은거임
소득세도 내야 하고 배당 받아도 세금 내야함.
치킨프렌차이즈나 사채업자들일거에요. 치킨프랜차이즈는 치킨에 마진 붙여 엄청나게 이득보고 있는데 그거를 법인으로 바꾸면 못하기 때문이에요.
ㅋㅋㅋ니 뇌피셜이 사실인마냥 말하지마라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모두 가지고 있는데
법인사업자가 세율 목적도 있긴 하지만 , 법인 특히 주식회사로 설립하려는 이유는 제 3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이자비용의 절세 효과 , 업무상 사용하는 비용이 개인사업자보다 폭 넓게 손금으로 인정된다는거 ~
김앤장은 아직 개인사업자다. 절대 저렴하지 않음.
법률사무소여야 상속이 되니깐 ^ㅡ^
국내 1위 로펌 김앤장은 매출이 1.4조이지만 개인사업자입니다. 세법적으로도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게 아닙니다. 탈세? 비리? 전혀 아니예요. 그건 법인도 똑같이 가능. 기업 특성에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법인세+급여소득세 하면 결국 또이또이라는거
법인은 확장투자,설비증설에 유리함
개인사업자는 이득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금액으로
설비투자 등을 해야하지만
법인은 이득금을 법인통장에서 바로 투자가 가능하기에 절세할수있음
@@KiwoongHan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요.. 개인사업자도 설비투자(매입)하고 남은 금액을 이득으로 보고 종소세 신고하지 않나요?
@@이동하-d6q 맞아요. 단, 그렇게 공제받으려면 개인은 설비투자 의사결정을 당기 내에 해야된다는 문제가 있죠. 개인은 유보금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법인은 법인세만 낸 유보금을 쌓아놨다가 그걸로 원할 때 설비투자 가능하잖아요. 자금 활용이 더 유연하죵. 개인이 이렇게 한다면 소득세 고스란히 다 낸 돈으로 투자하게 되겠죠? 그게 6%라면 알빠노지만 24%만 돼도 맘이아픕니당.
자자 법인 설립 시 주주를 가족들 명의로하면
법인 파산시 2차납세라는 죽음의 세금이 붙는다는거~
법인이 파산 안되게 하면 되죠~ 그리고 성실납세하면 그럴일 없어요
@@뚷뚷 법인에 법자로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하고 있네요. 법인이 파산이 안되게 하는 조건이 있음? 사업을 하는건데.
성실납세를 하면 뭐가 그럴일이 없다는거임? 올해 벌고 다음해에 깨지기 시작하면 국세는 과점주주의 경우 대표자 및 주주들한테까지 세금이 따라붙어.
대출 레버리지는 필요불가결인데 자서 시 법인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게 되어있음. 법인화 한다는건 규모를 키운다는 의미인데 그 빚이 개인한테까지 따라오면 다같이 죽는거임.
@@뚷뚷법인 파산을 어떻게 안되게 할건데?
말은 잘한다 ㅉ
과점주주만 아니면 ㄱㅊ
50%만 유지하면 됨
과점주주가 안되면 뭐다?
경영권 분쟁이 온다라는 것 쯤은 기본 상식인데..
그리고 현재는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하기때문에
과점주주로 되어있으면 다죽어요
국세청에서 왜 주주했냐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4인기준 충족부분이 있어 어떻게든 비빌 구석이 있었지만요
애초에 1인 설립이 가능해진 시점부터는
탈세의혹부터 들어옵니다
법인이 무조건 유리해보이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님 어쨌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돈을 써야 되는데 법인에 있는 돈은 내 맘대로 꺼내 쓸 수가 없음 그러면 횡령임. 결국 배당이나 임금의 형태로 꺼내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배당소득세,근로소득세를 따로 내야됨ㅋㅋ 그 뿐만 아니라 사업을 그만하려고 폐업할 때도 법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외에도 여러 불편한 점들이 많음
실제론 청산 안하고 폐업신고만 함
@ 그러면 법인에 잔존해있는 돈 못 꺼내옴
전 직장 사장이 회식날 그랬어 회삿돈 쓰려면 40프로 세금내고 써야한다고, 그래서 내돈 내가 쓰는데도 세금내야 한다고
ㅇㅇ 법인이 되면 사장도 법인으로 부터 급여로 지급받는거라 급여소득자처럼 소득세 적용됨
소득세 40%구간이면 연봉 3~5억 지급되는거
법인 전환되는 순간 자기 돈이 아닌 건데 뭔 ㅋㅋㅋ
개인사업자로 회계처리시 가지급금 누적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법인전환 꺼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유
TMI : 법꾸라지들의 최고봉 김앤장은 법인이 아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낸다 걍 본인의 선택이지 여기에 뭔 선과 악을 대입하냐
김앤장은 법인이될수 없으니까요..
@@프리미엄-d3p 법무법인 이나 회계법인 같은건요??
잘못말했네요 법인입니다. 단지 상인이 아니어서 상법적용을 안받아요
@@kukugika 다만 회사는 아닙니다 이 댓글은 그런뜻으로 적은거같네요
강북쪽. 종로, 중구 제외
매출 100억이 넘으면 세무서 관심대상!
강남 쪽에서 매출 100억은 관심 밖!
그래서 회사가 커지면 강남으로 이전.
강남 임대료와 세무조사. 추징을 비교시
임대료가 저렴함.
개인은 그냥 모든게 내돈 이라서 안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 까요? 예를 들어 법인은 자질구레 한 물건이라도 구매해도 다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개인은 그냥 그런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비처리만 절세만 안되지 개인은 상관없긴하죠
개인은 얼추 기장만 해도 굴러가는데 법인은 경리, 회계담당자 고용해야하고 회사만 키울 생각이면 법인이 유리한게 웬만한 모든 비용은 다 비용처리가 됨.
근데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지출아니면 대부분 안됨
복리후생비 식비 매입자료 아무리 떼도 법인에서 대충 비용처리하는 것보다 어려움 근데 그게 맞긴하지.
아무튼 회사를 키울 야망이있으면 법인 해야되는데 일반 사업자한텐 뭔가 좀 장벽같은게 있음
월급직이 사업은 좀 무섭거나 낯설어서 도전 못하는 것처럼
그쵸
경비처리가 귀찮아져서 그렇죠
개인이면 경비처리 안한만큼 세금 더내고 처리한다는 마인드인데. 법인은 경비처리 누락됐다? 세금 더내는걸로 안끝남;;
법인이 무조건 이득임 차도 법인으로 하면 유지비도 훨저렴
법인 싫어서 실제론 한회사 에서 사업자 2~3개 내고 매출 쪼개기 직원 쪼개기 등등 편법도 무궁무진함
5인미만 사업장 적용받으려고 쪼개는 곳도 있더라
난 늘 이 영상 보면 할머니 날카로우시다는거 이런 멘트가 넘 웃기다 ㅋㅋㅋㅋ
댓글에 로펌 얘기하는 사람들 보이는데. 일반인들은 로펌의 구조를 잘 모를테니... 로펌이 law firm 즉 회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들이 모여 같은 이름을 공유하며 이름에 대한 쉐어홀더를 공유하는 형식의 동아리형태임. 로펌의 주인은 회장 사장 임원 이런게 아니라 각각의 프랙티스를 맡는 파트너 변호사들이 팀을 꾸려 운영하는 형식이 로펌임. 즉 애초에 수익을 창출하는거 자체가 파트너 변호사의 인적능력과 인맥이라 일반회사같은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거임. 바꿔 말하면 이미 로펌은 대주주들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형태인거임.
되게 유익
연예인이 개인 법인 차리는 이유는 한번에 큰돈이 들어오고 안들어 올때는 안들어와서 큰돈을 한번에 받으면 개인은 세금이 크지만 큰돈을 법인에 넣고 조금씩 나눠 받아서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저도 9억 매출 내면서 성실신고대상자 됐었지만 그때도 당장 일하기도 바쁜데 법인 전환하고 한번도 안해본거 비용처리부터 회계 정리가 쉽지 않으니 전환이 망설여짐 ㅇㅇ
법인 + 개인사업자로 일부금만 법인으로 넣으면 된다는거 ~
법인전환 하는 순간 더이상 내돈이 아님ㅋㅋㅋ
커미션 받는 거는 ㄹㅇ프리랜서던데 호식이가?ㅋㅋㅋ
개인사업은 회삿돈 가져가도 범죄 아닝
말 그래로 개인회사니깐
김앤장이 법무법인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긴 법인이 아니라 법률사무소임 ㄷㄷㄷ
그해 쓴 돈 그 해 개인적으로 쓰고 싶으면 법인이 의미가 없음. 세금(개인소득세)을 늦게 내니 더 투자하고 싶으면 그리 하는거고.
김앤장도 개인사업자
진짜요??
@@MCT.MASTER 맞음 그래서 법무법인 김앤장이 아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임
이런 최앤장
개인사업자는 통장잔금 내맘대로 하잔아 ㅋㅋㅋ 법인은 사장인 내가 돈뺄려거 하면
직원들 보너스 주면서 법인통장에서
사장 본인이 보너스 받아가야함.
그리고 개인사업자 세금 많이 내고
통장돈 내맘대로 쓰고 말지 ㅋㅋ
가끔보면 이채널 생각보다 예리한 내용이 종종보임...
내돈인데 내돈이아닌돈 법인 ㅋㅋ
내 회사에 대여약정서 작성해서 이자내가고 돈빼야하고 다시 메꿔야함
법인세율 24프로에
월급줄때 4대보험에 소득세따로 또 떼이지않나요
동네 마트여도 법인 내는 경우 있으
어짜피 법인사장이면 개인사업에서 나갈 세금이 개인 급여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감.
매출액 규모와 성장성 보고 사장은 선택하는것임.
법인 하면 회사 카드 맘대로 못씀
법잘알 김앤장이 법인이 아니다는것만봐도 답 나오지.
법인임
@jamesjon4753 응 아냐
네, 김앤장은 법무법인입니다. 정확히는 "법무법인(유한) 김앤장"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로펌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법률 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법적으로 법인 형태를 취합니다. 김앤장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법률 자문과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로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 가짜뉴스다
@@jhlee6524확실해요?
@@et-cetra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형성한 조합 형태의 법률사무소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의거, 법인이 아닌 로펌 형태로서의 공동법률사무소 규정에 따라 2003년 7월 21일자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법률사무소로 신고하여 법적으로는 합동 변호사 사무실의 형태를 ...
자금 조달이랑 매각시 새율이 저렴해서 유리..
법인세가 낮은거지 그거 어차피 배당이든 뭘로든 인출하면 섹름붙어서 똑같다
그냥 딱 하나임. 법인은 내께 아냐. 그것만 기억하면되.
돼
확실한건 법인은 내꺼가 아니라는거만 알고계신건 맞는거같네요...
맞춤법은 잘 모르시는..크흠...
법인 대표가 회사빚 많은 상태서 파산 신고하고 폐점 신고하면 빚 다 안갚아도 되는거임?
1억 벌든 3억 벌든 세금 내면 똑같음
ㄹㅇ 개꿀임 엄마 외할아버지 법인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도 안하고 월급타고 증여세도 안내고 법인차+법카 쓰니까 개꿀
ㅋㅋ 그걸 배임 횡령 탈세라고하는데 자랑할만한건아니란다.. ㅠㅠ 나도 법인 개인 둘다운영하는데 언젠가 뚜둘겨 맞을거라는 생각으로 운영중임
@@Null-rq4fz 어쩌피 외부사람 지분없어서 ㄱㅊ음 지분이
나 엄마 할아버지라
법인으로 전환하면 다신 개인으로 못돌리고
개인은 회사돈=내돈
잘생각해봐 저렇게좋은대 왜안하겠어 ㅋㅋㅋ.. 사업자들 바보만 있는것도아니구
혼자서 수출 60억 하는 회사 사장님 법인전환안하고 가라 직원 고용해서 비용쓰고 하다가 걸려서 세금 대차게 맞고 폐업 미국에서 사업자 다시 내신거 봄 ㅋㅋ
마지막 무슨 말이죠ㅠㅠ??
법인이랑 개인은 별개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내고 개인종합소득세(보통 근로소득)도 따로 냅니다. 대부분 법인세내면 개인의 과세의무는 종료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커미션 사업?? 뭐지??
맴 마지막에 할머니께서 생각하는 그게 뭐죠?????
떡집
개인이 자유도가 높아서 편함 부정적이게 생각하면 배임 횡령이 덜 어렵다는것~ 긍정적이게 생각하면 사업에 남 눈치 안보고 중앙집권으로 사장이 100% 파워 있어서 능력있는 사장이라면 갈때까지 성장가능~
@@69kgold16에초에 개인사업자면 배임 횡령이 아님 법인으로 전환해야 배임 횡령이 되는거
@@69kgold16내돈 내가 써서 치킨먹고 차사는건 애초에 배임횡령이 아님 애초에 내돈인걸
그걸 법인만들면 함부로 돈썼다간 불법이니 문제되는거고
감시 받는 걸 싫어하지 법인돈 마음대로 할수 없지 다 명목 만들어야하지
내꺼를 못주지 😂
법인세 배당소득세 하면 그게 그거임
도대체 이성우아저씨는 뭐하는사람인데 여기저기에서 다나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참 어렵군요
법인은 투명해야함
근데 그게 싫으니 여러 불이익에도 법인 전환 안하는거
사업안해본 직장인들은 몰름 복잡하구 사업하면 뭐 숨시듯이 세금빠져나감 ㅋㅋㅋ
법인하나만들고 개인사업자로 일감 몰아주기해서 하면 안되나...
괜히 법인세를 낮춰주는게 아니다. 그만큼 털게 존나많아짐.
법인이라는건 결국 내 회사가 사회의 돈이 엮여서 큰다는거임
세법이나 이쪽은 전혀 몰라도 의미로만 따져서
세금걱정 안할수 있으면 내 사업체 계속 개인소유로 놔두지 귀찮게 남이랑 엮여서 나중에 내가 잘못했네 이런소리 안나오는게 속편할듯
헌데 대부분은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 문제때문에 사회에 내가 키운회사를 건조 오징어마냥 늘어놓고 같이 뜯자라고 법인으로 만드는것
무조건 100만각인 채널이라는거
김앤장도 법무법인이 아니라 개인법률사무소입니다.
아닙니다
김앤장 개인사업자 맞습니다 뭐가 아니에요
@@EO-uw5rg유한) 법인 맞음
@@jeted6521아니 기업소개에도 법률사무소라 나오는데ㅋㅋㅋ그럼 법인사업자번호좀
돈많은 자들의 골드바 보관이 유행하는 이유임ㅎ
mr.문?
@@같이꽃보러가자했잖아 부산 할배들이 주변에 들으라는 듯이 문금괴 얘기하드만 ㅋㅋ 조국사모펀드 어디갔노 ㅋ.
우리나라를 아주 뜨문뜨문보네. 문금괴있음 썩열이가 가만 놔뒀겠나 ㅉㅉ ㅉ 능지수준 참...
단순계산하면 법인이 적게 낼것 같으나
법인에서 임금받으면 소득세 별도 내고
또 법인세 내야된다.
법인전환해도 돈 다 빼먹음 도둑넘들천지임
그렇게 국세청이 자료모은다음에 한방에 털어버림
ㅎ
부영이 개똑똑한거임
그래서 할머니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무엇입니까???
이 할머니의 정체는?
보스턴 컨설턴트급 지략가
그래서 할머니가 생각하는 그업종이 뭐임?
재가 노인복지센터
사채업 등등
그런 업종이 뭐가 있습니까
보통 제조업 도매업 의료업 종사자들이 성실신고대상자가 많드라구영
@ 감사합니당
제가 그 유명한 개인 성실입니다 6월신고하는거말고는 이득없어요
ㅋ
안하는건 다 이유가 있다
누가 그랬는데 세금으로 죽는다고...ㅎㅎ
범죄자가된다는거
할 이유가 없다는거
과세 너무 빡세네...
할머니 드립좀 그만쳐라 죤나재미없네
그래도법인이 더 많다는거
왜? 안하는 이유가 다 있징.. ㅋㅋ😂😂😂
걍 내회사 내건게 내맘데로 주무르고 돈 맘대로 써도되자나 법인에 비해서 비교적
그냥 돈많이 벌면 죄인 취급하는 이나라에서 사업하는거보다 다른나라에서 하고 수출하는게 더 나음
귀뚜라미도 개인사업자
교촌은 상장 왜 한거냐 근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