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공사예정금액별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정리 [오늘의건설|해솔씨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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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반갑습니다 :D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의 유튜브 채널 '오늘의 건설' 입니다.
    건설업 공사예정금액별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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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5

  • @HYT276
    @HYT276 Рік тому

    잘 봤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기술사 및 기능장의 경우 해당 공사예정금액 하위의 모든 공사 현장대리인이 가능한가요?
    2. 기술사 및 기능장은 별도의 경력 등이 필요없나요?
    3. 기술사 및 기능장은 중직무분야 하위의 모든 공사에 현장대리인 가능한가요?
    3. 수중공사의 경우 잠수기능장을 소지한 경우 700억원 이하 공사의 현장대리인이 가능한가요?

  • @배성대-q7i
    @배성대-q7i 3 роки тому +3

    공사예정금액과 도급금액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 @hscni0405
      @hscni0405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은
      공사 드는 공사비용과 자재비, 설치비 등을 합한 예정금액을 말합니다.
      도급금액은
      수급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자의 설계금액이며
      도급금액은 수급자가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심 되겠습니다.
      다만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의 공사예정금액을 생각하신다면
      공사예정금액 = 도급금액 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배성대-q7i
      @배성대-q7i 3 роки тому

      @@hscni0405 현장배치기준상에도 공사예정금액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도급금액과 같다고 하는건 아니지않나요?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지관급자재비)
      맞지않나요?

    • @배성대-q7i
      @배성대-q7i 3 роки тому

      @@hscni0405 공사예정금액이 설계금액+도급자설치 관급자재인지, 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자재인지가 포인트같은데요? 님 말씀처럼 공사예정금액=도급금액이면, 공사예정금액이 아니라 공사금액이라는 표현이 맞지않나요?

  • @사과나무쌤과오포댁

    초급기사일경우
    30억 이하 공사 가능하시다고 말씀 하셨는데
    건축물 면적은 상관 없는지요

  • @이갑주-q9f
    @이갑주-q9f Рік тому

    관리 대리인 없이 가능한 건축규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teayk123
    @teayk123 3 роки тому

    잘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전문건설업 취득할때 기계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으로 취득했는데요. 현장대리인 선임할땐 자격증 보유자만 선임할수 있는건가요?

  • @다크에덴-t5t
    @다크에덴-t5t Рік тому

    선생님 여기서 산업기사 이상취득자는 종목에 상관없는 산업기사 인가요?
    예를들어 30억미만 기계설비공사업이면 산업기사 종목이 건축설비기사면 가능한가요?

    • @hscni0405
      @hscni0405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자격증이라면 가능합니다.
      자격인정범위가 궁금하시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수이-y2r
    @영수이-y2r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궁금한게있는데요
    시공사에서 2년6개월
    시행사에서 2년5개월 일하고있는 중입니다
    자격증은 건축산업기사있는데요
    20억원미만공사에 현장대리인으로 될까요?

    • @hscni0405
      @hscni0405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시공경력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사 자격증 이상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30억 이상의 공사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직무분야 종급기술인 이상의 경우라면 30억 미만의 공사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킴애리조나
    @킴애리조나 Рік тому

    공사금액1억미만공사에
    초급건설인배치가
    가능한지요
    대졸.기사1급보유
    급히답주세요
    작업은아파트배관교체임

  • @sunghakko9576
    @sunghakko9576 2 роки тому

    상근 현장대리인이 하는 일이 뭔가요?

    • @hscni0405
      @hscni0405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입니다.
      상근 현장대리인은 말 그대로 현장업무를 보시는 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