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교관과정 이론평가시험, 02 항공안전법및운영 Part 06, 이론설명, 타이거 스피드 핵심 요약집, 2024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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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чер 2024
  • 드론교관과정 이론 평가시험, 02 항공안전법 및 운영, 타이거 스피드 핵심 요약집
    02 항공안전법 및 운영
    1. 항공 법규 체계
    가. 항공법 적용
    가-1. 민간항공기
    가-2.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
    가-2-1.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 적용 특례(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가-3. 군용 항공기 등(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나. 항공법 분법
    나-1. 개정(분법) 취지
    02 항공안전법 및 운영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기준
    • 동력비행장치(고정익비행기, fixed-wing plane):
    • 회전익비행장치(rotary-wing plane:
    • 동력패러글라이더:
    ※ paraglider: 패러글라이더
    ※ parachute: 낙하산(을 타고 낙하하다)
    ※ glide: 미끄러지듯 가다, 활공하다
    • 행글라이더(hang-glider)(인력활공기):
    • 패러글라이더(paraglider)(인력활공기):
    ※ 활공기: 항공기로 분류(초경량비행장치 아님)
    • 낙하산류(인력비행장치):
    ※ parachute: 낙하산(을 타고 낙하하다)
    •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기(fixed-wing plane),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airship)(기구?)
    • 기구류((hot-air) balloon)
    • 기타 국토부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장치
    02 항공안전법 및 운영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나. 조종자 증명 의무 / 안전성 인증 의무 초경량비행장치
    나-1. 조종자 증명 의무 초경량비행장치
    나-2. 안전성 인증 의무 초경량비행장치
    나-3. 조종자 증명 취소/정지
    02 항공안전법 및 운영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다. 전문교육기관 지정
    다-1. 전문교육기관 취소
    다-2. 전문교육기관 신청
    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라-1.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이전신고
    라-2.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라-3. 신고 예외 초경량비행장치
    마. 비행승인 예외 초경량비행장치
    마-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예외 비행장/이착륙장 및 주변
    마-2. 비행승인 추가 내용
    마-3.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마-4.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안전기준 -공통사항
    마-5.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안전기준 -야간 비행
    마-6.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안전기준 -비가시권 비행
    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바-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금지 행위
    바-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바-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무인비행장치와 관계없는 금지 행위
    바-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금지 행위 예외(비행 가능한 경우)
    바-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사고보고
    사. 안전개선명령
    아. 주류 등 섭취/사용 제한
    자. 항공안전법 초경량비행장치 처벌
    02 항공안전법 및 운영
    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
    가. 조종자 증명 종류별 구분 및 응시 기준
    나. 조종자 증명 면제기준
    다. 전문교관 등록 결격사항
    라. 전문교관 등록 서류 제출
    마. 전문교관 등록취소 등
    바. 신체검사 증명
    사. 실기시험 응시
    02 항공안전법 및 운영
    4.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 운영(대부분 겹치는 내용: 2. 항공안전법 주용내용 -신고)
    가. 신고 종류별 정의
    가-1. 신규신고
    가-2. 변경신고/이전신고
    가-3. 말소신고
    가-4. 신고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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