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교관과정 이론평가시험, 02 항공안전법및운영 Part 06, 이론설명, 타이거 스피드 핵심 요약집, 2024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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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5 чер 2024
- 드론교관과정 이론 평가시험, 02 항공안전법 및 운영, 타이거 스피드 핵심 요약집
02 항공안전법 및 운영
1. 항공 법규 체계
가. 항공법 적용
가-1. 민간항공기
가-2.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
가-2-1.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 적용 특례(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가-3. 군용 항공기 등(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나. 항공법 분법
나-1. 개정(분법) 취지
02 항공안전법 및 운영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기준
• 동력비행장치(고정익비행기, fixed-wing plane):
• 회전익비행장치(rotary-wing plane:
• 동력패러글라이더:
※ paraglider: 패러글라이더
※ parachute: 낙하산(을 타고 낙하하다)
※ glide: 미끄러지듯 가다, 활공하다
• 행글라이더(hang-glider)(인력활공기):
• 패러글라이더(paraglider)(인력활공기):
※ 활공기: 항공기로 분류(초경량비행장치 아님)
• 낙하산류(인력비행장치):
※ parachute: 낙하산(을 타고 낙하하다)
•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기(fixed-wing plane),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airship)(기구?)
• 기구류((hot-air) balloon)
• 기타 국토부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장치
02 항공안전법 및 운영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나. 조종자 증명 의무 / 안전성 인증 의무 초경량비행장치
나-1. 조종자 증명 의무 초경량비행장치
나-2. 안전성 인증 의무 초경량비행장치
나-3. 조종자 증명 취소/정지
02 항공안전법 및 운영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다. 전문교육기관 지정
다-1. 전문교육기관 취소
다-2. 전문교육기관 신청
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라-1.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이전신고
라-2.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라-3. 신고 예외 초경량비행장치
마. 비행승인 예외 초경량비행장치
마-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예외 비행장/이착륙장 및 주변
마-2. 비행승인 추가 내용
마-3.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마-4.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안전기준 -공통사항
마-5.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안전기준 -야간 비행
마-6.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안전기준 -비가시권 비행
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바-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금지 행위
바-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바-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무인비행장치와 관계없는 금지 행위
바-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금지 행위 예외(비행 가능한 경우)
바-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사고보고
사. 안전개선명령
아. 주류 등 섭취/사용 제한
자. 항공안전법 초경량비행장치 처벌
02 항공안전법 및 운영
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
가. 조종자 증명 종류별 구분 및 응시 기준
나. 조종자 증명 면제기준
다. 전문교관 등록 결격사항
라. 전문교관 등록 서류 제출
마. 전문교관 등록취소 등
바. 신체검사 증명
사. 실기시험 응시
02 항공안전법 및 운영
4.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 운영(대부분 겹치는 내용: 2. 항공안전법 주용내용 -신고)
가. 신고 종류별 정의
가-1. 신규신고
가-2. 변경신고/이전신고
가-3. 말소신고
가-4. 신고접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