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틀었는데 29억 내라고? 29억짜리 소송의 전말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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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5 тис.

  • @SUBUSUNEWS
    @SUBUSUNEWS  2 роки тому +88

    관련 영상 보러가기->
    '직찍' 초상권vs저작권 논란! 변호사에게 물어봄
    ua-cam.com/video/Enxx-xEQLss/v-deo.html

    • @전시완-m6m
      @전시완-m6m 2 роки тому

      1분전?

    • @yooyoojajuk5988
      @yooyoojajuk5988 2 роки тому +2

      그럼 질문 몇개 드려도 될까요?
      식당에서 TV를 틀어놓고 각종 드라마나 예능 다큐멘터리를 손님들이 시청하는것도 공연권에 포함되는건가요?
      식당에서 TV화면에서 유튜브를 틀어서 각종 음악을 손님들이 듣고 있었다면 이또한 공연권에 포함되는건가요?

    • @이쿠에쿠이
      @이쿠에쿠이 2 роки тому +2

      저 노래 가수 아시는분? ㅈㄴ 어이없는 소송을거네 얼마나 잘난 놈년이냐?

    • @sodlfmadms440
      @sodlfmadms440 2 роки тому

      @@이쿠에쿠이 원래 가게에서 노래 틀면 돈 내는 게 맞음

  • @sju3358
    @sju3358 2 роки тому +2422

    공연권에 대해 대가를 받는다는 자체는 아주 적절한 규정이라고 생각함 문제는
    그 댓가가 곡의 주인한테 돌아가는게 아니라
    그놈의 협회 윗대가리들의 주머니속으로 들어간다는게 문제다

    • @메모장-e9h
      @메모장-e9h 2 роки тому +55

      길 걸으면서 폰팔이들 다 신고하고 싶네

    • @nobro142
      @nobro142 2 роки тому +106

      @@메모장-e9h 걔내들은 매장 전용 라이센스로 노래 틀수있는게 잇음

    • @HanaiStory
      @HanaiStory 2 роки тому +15

      K-협회

    • @ilillliillliillliliiililiili
      @ilillliillliillliliiililiili 2 роки тому +27

      그...음악저작물은 좀 사정이 복잡하다 보니깐 보상금청구권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협회로 통해서만 이익을 낼 수있는데.... 응애...

    • @hwayoungseo4164
      @hwayoungseo4164 2 роки тому +7

      댓가 -> 대가

  • @lavapark3947
    @lavapark3947 2 роки тому +312

    남의 노래 가져다가 돈벌이 하는 양아치를 단속해야하는 저작권협회가 기껏 편의점이나 찔러대고... 참 잘하네.
    할일 찾아내는게 힘들어서 먹고살기 어렵나?

    • @guccichoi3840
      @guccichoi3840 2 роки тому +2

      편의점에서 음악 돈안내고 트는게 남의노래 가져다 돈벌이하는거야.. 저거 협회측에서 한번 걸고 넘어져야 했던거라고.. 창작자 입장에서 잘한거 맞아

    • @IMRyanKim
      @IMRyanKim 2 роки тому

      @@guccichoi3840 저작권에 대한 돈은 냈다는데요? 스트리밍료로요. 공연권이 침해되서 공연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 @guccichoi3840
      @guccichoi3840 2 роки тому

      @@IMRyanKim 저작권이라는건 음반판매도 있고 스트리밍도 있고 라이언킴이 말한 공연권도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항목들이 세분화되서 많아요. 저작권 협회는 편의점에서 공연사용료가 잘 회수되지 않은것을 지적하고 그걸 받아내려는겁니다

  • @dalsoon83
    @dalsoon83 2 роки тому +1140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자체 제작한 노래를 괜히 틀어주는게 아니구나

    • @around_god
      @around_god 2 роки тому +132

      ㅇㅈ. 유튜버들도 괜히 남의노래 영상에 안넣는게 아니지.. 저작권으로 수익 싹 가져가니까

    • @玉-e6r
      @玉-e6r 2 роки тому +178

      난나나 난난난나 난난난나
      난나난나난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난난난난난난나

    • @눈누-x8l
      @눈누-x8l 2 роки тому +31

      @@玉-e6r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잊혀지지가 않아요..

    • @dalsoon83
      @dalsoon83 2 роки тому +33

      @@玉-e6r 아 자동재생이네ㅋㅋㅋㅋ

    • @exo10anniversary5
      @exo10anniversary5 2 роки тому +4

      몰랐냐

  • @Lr-wc2mk
    @Lr-wc2mk 2 роки тому +177

    현명한 판결이네 편의점은 예외가 맞네 이런 판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야할텐데

    • @grang6472
      @grang6472 2 роки тому +1

      차라리 큼직한 라디오 사서 편의점마다 틀어..음악 들을 기본적 인권도 침해당하는 ㅈ같은 나라...ㅋㅋㅋㅋㅋㅋㅋㅋ

    • @kial8372
      @kial8372 2 роки тому +2

      근데 애초에 공연권 침해됬다고 볼 수 없다면 돈 줄 필요 없지 않음?

  • @_._._._
    @_._._._ 2 роки тому +490

    가수입장에선 여기저기서 들려야 좋은데 저건 순전히 저작권협 대가리들 좋으라고 있는 법 같아서 안타깝네요.

    • @bioolgyp
      @bioolgyp 2 роки тому

      ㄹㅇ

    • @kei_5425
      @kei_5425 2 роки тому

      저작권은 가수가아닌 작곡가한테 가죠.

    • @h9q9
      @h9q9 2 роки тому +6

      @@kei_5425 저작권료는 가수도 받습니다만

    • @kei_5425
      @kei_5425 2 роки тому +3

      @@h9q9 작곡과 작사에 참여를 안한다면 비율이 작죠. 대부분 작곡이 가져가고 그다음 작사가 조금 가수는 그것보다도 더 적게 가져갑니다.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가수라면 20~30개를 합쳐야 작곡 1개정도 될겁니다

    • @Tube-jl7gh
      @Tube-jl7gh 2 роки тому +1

      @@kei_5425 저작권료 1도 모르시는분이 말이 많으시네요

  • @석이-d6f
    @석이-d6f 2 роки тому +14

    과유불급이라했다 이자랄 나니까 이젠 아예 들어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음악이 너무 많아지지
    옛날에 크리스마스만되면 거리에 캐롤이 울려퍼지던 그때가 그립다

  • @이상현-y8c
    @이상현-y8c 2 роки тому +130

    진짜 노래 찾아서 듣는 사람 아닌이상 이젠 새로운 노래 듣는게 점점 힘들어지는듯함

    • @Sprise
      @Sprise 2 роки тому +6

      그건니가 늙어서 그럼

    • @이도-w1z
      @이도-w1z 2 роки тому

      유튜브 에서 최신노래 검색하면 최근에 나온 노래감상 가능함

    • @뽀얀허벅지
      @뽀얀허벅지 2 роки тому

      @@이도-w1z 굳이ㅋㅋㅋㅋㅋ
      그렇게 일부러 찾아들어가서 취향에 맞는
      노래를 찾아야 하는거임?
      그럴바엔 그냥 좋아하는 옛날노래 듣고말지.

  • @okay-ik4ws
    @okay-ik4ws 2 роки тому +17

    너무 작은 부분까지 공연권 등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대중문화의 저변 축소를 가져올 겁니다.
    전형적인 소탐대실

  • @매일매일칼퇴하고싶은
    @매일매일칼퇴하고싶은 2 роки тому +20

    보통 저런 승소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상 패소가 나오는 판결은 법원측에서 법률상으로는 원고 측의 주장이 다 맞는데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삼진에바인 경우에 저런 방식으로 판결합니다.

  • @Tenore_Park
    @Tenore_Park 2 роки тому +232

    저작권 ... 지켜야 할 권리는 맞는데
    철저히 지키려 하면 할 수록 뭔가 답답하고 고립되는 이 느낌은 뭘까...
    그리고 저작권은 좀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아티스트들을 위한 법인 것 같음.
    음악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네요~

    • @user-ov1od1md2t
      @user-ov1od1md2t 2 роки тому +1

      잘나가는 아티스트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박지수-p2u
      @박지수-p2u 2 роки тому +14

      @@user-ov1od1md2t 법이라는게 원래 강자를 약자의 반발로 부터 지켜내는 용도로 변질되긴 했습니다.

    • @현여-b2i
      @현여-b2i 2 роки тому +13

      지키는게 당연한거니 인식을 바꾸세요

    • @보노보노-d4w
      @보노보노-d4w 2 роки тому +18

      저작권법은 엄격할수록 주어진 컨텐츠를 바탕으로 만드는 창의적인 사고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음. 과거에 유튜브에 노래 편곡/커버영상 올리고 리믹스 올리던 2차 창작자들 이미 유명한 사람들 몇몇 빼고는 대부분 사라짐.

    • @1번은합니다
      @1번은합니다 2 роки тому +1

      @@보노보노-d4w 아이구 무식아 누구나 아는소리는 그만좀혀라 너혼자 잘난게 아니여 너 판권당 저작권 얼마띠는지는 아는겨?

  • @누나-r8w
    @누나-r8w 2 роки тому +216

    솔직히 가수 입장에서는 손해죠.
    카페같은 공공장에 음악이 나오면 홍보효과가 얼마나 큰데요.
    오히려 가수 입장에서는 홍보비를 주고 틀어달라 해야될텐데요.
    실제로 카페에서 노래듣고 좋아서 음원까지 구매한게 많아요.
    협회 욕심으로 가수들만 손해보는 구조인듯요.

    • @스털링7
      @스털링7 2 роки тому +4

      말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거 드립임?

    • @warwicksibalnom
      @warwicksibalnom 2 роки тому

      그래서 뭔말을 하고 싶은건데;;

    • @훅두루미
      @훅두루미 2 роки тому +4

      저작권 인식 아주 ㅅㅌㅊ인듯

    • @버닝-o5f
      @버닝-o5f 2 роки тому +1

      뭔말이야 ㅋ 손해죠 그리고 홍보효과?ㅋㅋㅋ

    • @sms2036
      @sms2036 2 роки тому +1

      @@스털링7 ㄹㅇㅋㅋ 내가 난독증인줄
      저분이 잘못쓰셨거나, 난독증 반대인듯

  • @걸터
    @걸터 2 роки тому +317

    근데 문제가 있는데 멜론 순위는 조작됐다는 것을 이미 알고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순위대로 틀고있는데 조작한 기획사와 가수는 꾸준히 수입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잠깐만 조작하면 자동으로 수익이 들어온다는 것과 다르지 않는 말이 된다.
    뭔가 옳은 듯 하면서 어처구니 없게 와닿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곡을 애초에 듣지 않았는데 갑작스래 순위권에 진입해서 수익을 챙기는 이런 얄팍한 가수들을 정부가 제대로 감독한다면 조금의 이상함도 없을 것이다.

    • @K-HQMusic
      @K-HQMusic 2 роки тому +7

      그래서 차트는 믿거임.
      팬들이 덕질한다고 순위권올리고, 회사가 밀고 가려는 것도 순위권 올리고.

    • @lnanols
      @lnanols 2 роки тому +6

      그리고 역겨운 k팝에만 신경쓰고 외국노래는 신경도 안씀
      믿거멜

    • @키위존맛
      @키위존맛 2 роки тому

      당연 홍보 많이하면 많이들 듣고 팬이 많으면 탑백에도 오르는거지 ㅋㅋ 릴스나 틱톡 잼민픽으로 차트올라와 있는건 나도 ㅈ같지만 너가 듣지 않는다고 남들도 안듣는다는 얄팍한 생각은 멈추는게 좋을듯 ㅋㅋ

    • @걸터
      @걸터 2 роки тому +1

      6년 전 부터 음원 순위 조작은 언급된거고 조사과정 60대 노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신곡을 멜론 계정으로 새벽 시간대에 6시간 넘게 반복 재생으로 들었다는 기록이 밝견 되었으나 이는 브로커가 해당 계정들로 접속하여 이용자들이 적은 시간대에 계정 주인이 접속하지 않을 때 접속하여 재생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뇌를 쓰지 않고선 조작이 아니라며 입막는건 과거 히틀러, 일본 천왕과 우리나라 군부 독재자, 북한의 주체정권 등 강압적인 세력들과 다를게 없는 주장입니다.
      이번 음원 이용료 지불도 매장에서 순위에 있는 노래 자동재생이 아닌 비용을 낼 만한 노래들로 선택해서 재생하고 지불해야지 조작된 순위를 그대로 재생해서 일부분 억울한 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겁니다.
      쓰래기 곡들이 너무 많은데 조작한 후 지들도 순위권에 있으니 돈 달라는 거잖아요.

    • @시럽듬뿍
      @시럽듬뿍 2 роки тому +7

      @@1번은합니다 무식하면 함부로 일침하지 마세요... 조작용 툴 배포된지가 언젠데..

  • @공대생이
    @공대생이 2 роки тому +14

    확실히 식당이나 헬스장이나 중,대형마트처럼 오래있는곳 아니면 애매한데? 그냥 0원으로 패소하는게 맞았을듯.
    좀있으면 버스킹하는 사람들도 잡아가겠네

  • @lysmyth
    @lysmyth 2 роки тому +231

    공연권 말이 안되는게
    누가 노래 공연들을려고 편의점 들어가나
    과자나 음식사러가지 ㅋㅋ
    조만간 일반 가정집에 사람 불러서 노래틀면 그것도 공연권 적용할 날이 오겠네 ㄷㄷ

    • @hiroken0828
      @hiroken0828 2 роки тому +3

      그럼 편의점에서 안틀면 되지

    • @무개념보면한마디-k4d
      @무개념보면한마디-k4d 2 роки тому

      역겨운 ㅅㅋ들이네 ㄹㅇ 걍 돈처먹고 싶다 솔직히 까지

    • @18Justhis
      @18Justhis 2 роки тому +1

      그럼 틀지마 ㅋㅋㅋ

    • @사탄-q9d
      @사탄-q9d 2 роки тому

      이젠 노래도 돈주고 듣냐? ㅋㅋㅋㅋ

    • @정팩이
      @정팩이 2 роки тому +11

      백화점도 노래 들으러 간건 아니지만 적절한 음악은 쇼핑에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함 결국 매장에서 이익을 더 얻기위해 음악을 트는거임 그럼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해야지 예능을 음악들으려고 보는건 아니지만 그게 도움이 되는게 사실이고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잖아

  • @설찡이
    @설찡이 2 роки тому +1052

    근데 고객 입장에서 말하자면 매장에서 음악 안 틀어주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은데..?
    나는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좋아서 찾아보고 듣는 경우가 꽤 있어서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그러니까 너무 비싼 공연료를 책정하는 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음.

    • @kdh8219
      @kdh8219 2 роки тому +82

      좋은 노래 있으면 바로 노래찾기 틀게되던데

    • @캐샷
      @캐샷 2 роки тому +41

      ㅇㅈ 편점 알바하면서 좋은노래 흘러나오면 찾아서 듣게 되던데

    • @mjoo6195
      @mjoo6195 2 роки тому +21

      반대로 홍보비 내야 맞지

    • @luansen0
      @luansen0 2 роки тому +12

      그건 음악을 만든 목적에 따라 다른거라고 봄
      가수들이 홍보목적으로 노래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홍보를 저작권자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건 옳지 않음
      매장에 음악이 필요했다면 저작권자와 계약을 하든 이마트처럼 마트송을 따로 제작하는게 맞음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는 카페나 식당에서 취음취식을 하고나서는 홍보를 해줄테니 그 값을 받지 말라는 것과 같음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소송보다 사업자가 진짜 법을 몰라서 그랬을 수 있으니 소를 진행하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봄
      그리고 가수협회나 음반협회가 공연권이 어떤건지 사업장에서 함부로 틀면 안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었음
      그동안 그들이 한건 불법다운로드 하지 말라는 거였지 매장에서 함부로 틀지말라는 건 아녔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사업주들이 그냥 매장에 쓸 음반을 따로 제작하는게 맞다고 봄
      그러면 가수,음반협회가 손해일지 아닐지 알 수 있음
      이 일로 가수협회가 이미지적으로는 좀 타격을 입었다고 보는데 종종 좋은일을 해왔던게 이번일로 너무 빡빡하게 군다는 인상을 심어줘버림
      그렇다고 안타깝거나 그렇진 않음
      돈 잘버는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분석해봄

    • @galaxybearkim693
      @galaxybearkim693 2 роки тому +16

      이거 레알 ㅋㅋㅋ 술집에서 술마시다 흘려들은 노래 좋아서 따로 찾아 듣던게 한두번이 아님 ㅋㅋㅋ

  • @jasonlee1898
    @jasonlee1898 2 роки тому +10

    그놈의 각종 협회를 때려잡아야 한다.

  • @soohyunkim0
    @soohyunkim0 2 роки тому +12

    근데 나 편순이일 땐 손님이 머무는 시간은 개짧고 그 음악 듣는 건 거의 나밖에 없는데 알바전용 노동요 수준인데 그것도 공연이라고 침? 카페같은 곳은 오래 머무니까 정적이 흐르면 좀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편의점에선 뭐 1곡 다 듣기도 힘들 듯한데;

    • @user-ch6gq1jw5u
      @user-ch6gq1jw5u 2 роки тому +2

      취식하고 가는 거 아닌이상 뭐 살지 고민하는데 노래가 귀에 들어갈 리가

    • @1번은합니다
      @1번은합니다 2 роки тому +1

      그걸 백날 댓글로만 달아대니 변화가 없는거아녀 모질아

  • @수박주스-u2h
    @수박주스-u2h 2 роки тому +116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고 제작권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데 음악협회는 일본측에서 단체로 표절에 대한 무더기 소송들어오면 어떡할건지 개인의 문제라고 여기선 그냥 뒷짐지고 구경하려나? 갑자기 궁금해짐

    • @하하하하하개
      @하하하하하개 2 роки тому

      솔까 그렇게 따지면우리도일본에 표절로 소송걸꺼 많음 그래서 서로안건들고 있는거임 ㅋㅋ

    • @뽀얀허벅지
      @뽀얀허벅지 2 роки тому

      @@하하하하하개 표절 소송으로 싸움하면 한국이 무조건 지는 싸움 아닌가ㅋㅋㅋ
      저작권 개념이 없던시절 일본곡 가져와서
      불러댄게 수백곡은 될텐데~
      일본도 있긴 하지만 상대가 안됨.

  • @connoc450
    @connoc450 2 роки тому +671

    공연권때문에 오히려 음반이 대중에 알려지는 길이 더 좁아졌다고 보이는데 어릴적만해도 크리스마스되면 캐롤과 관련된 다양한 노래들이 거리에서 흘러나왔는데 어느센가 자취를 감춰버림

    • @가와사키
      @가와사키 2 роки тому +214

      @@kimggonmer 음악을 전자제품이랑 비교하는 능지 잘 구경 했습니다

    • @홍인산삼
      @홍인산삼 2 роки тому +71

      @@kimggonmer예시를 들어도 왜 그걸 물건으로 왜 치환하냐고ㅋㅋㅋ 경제 공부 다시해야겠누

    • @jensenaj6722
      @jensenaj6722 2 роки тому +60

      @@kimggonmer 굳이 치환할거면 물건을 뿌리는게 아니고 체험해보라는게 맞는거겠지

    • @yesoh5799
      @yesoh5799 2 роки тому +31

      @@kimggonmer 넌 비경합성이 뭔지 모르지?

    • @twilightgarden
      @twilightgarden 2 роки тому +49

      @@kimggonmer 전자제품은 각생산단위마다 자원과 비용이 추가되지만, 음원은 사람들에게 곡을 팔 때마다 새로 자원을 투입해서 생산해야 하는게 아니란다.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에선 미리듣기 기능을 통해 사람들이 무료로 들어볼 수 있게 해서 홍보에 이용할 수 있는거지. 이건 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에서는 기능을 제한시킨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해서 홍보하기도 한단다. 판매하는 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상품이 아니야. 어때? 경제학 재밌지?

  • @iruraimago6652
    @iruraimago6652 2 роки тому +376

    적절히 적용했으면 합니다. 정작 중국 등 나라에서 발생하는 불법은 찍 소리도 못하면서 자국민만 쥐 잡듯이 하는 건 좀... 그렇게 법을 철저히 따질 거라면... 표절곡 만든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때리고 저작권료를 돌려주는 법까지 만들어야 하지 않겠소?

    • @현여-b2i
      @현여-b2i 2 роки тому +6

      무깉ㅋㅋㅋ징역ㅋㅋㅋㅋㅋ

    • @현여-b2i
      @현여-b2i 2 роки тому

      불법인 권리를 뺏어간다고 지랄을하네

    • @user-sh1hg5hs2j
      @user-sh1hg5hs2j 2 роки тому +11

      방구석 국회의원

    • @Korean_user
      @Korean_user 2 роки тому +1

      표절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 @달려개구쟁이
      @달려개구쟁이 2 роки тому +4

      무기징역은 선 넘은것같고 나머진 바른소리임.

  • @오리-z5i
    @오리-z5i 2 роки тому +33

    PC방에서 진짜 음악 개크게 트는 새기들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 공연권안내니 고소해야겟네

  • @leejaejoongjjang
    @leejaejoongjjang 2 роки тому +11

    예전에는 모르던 노래도 길가다 들려서 찾아듣기도 했었는데...

  • @is_ppk
    @is_ppk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저작권협회가 갈수록 돈만밝히네 협회가됐네 미국같은곳은 그런법있어서 서로 눈감아주는데 그이유는 오히려 대중음악발전에 해를입히기때문이여서인데 하여튼 우리나라 협회협회이런것들보면 에효

  • @2mysearchmalaysia248
    @2mysearchmalaysia248 2 роки тому +8

    네.. 그렇게 권리 빡세게 주장하며 대중으로 부터 멀어지시길....

  • @Johnsmith_Baesanimsu
    @Johnsmith_Baesanimsu 2 роки тому +16

    이래서 대형마트들이 하루종일 마트전용 노래만 틀어 놓는 거구나

  • @도치-p3s
    @도치-p3s 2 роки тому +4

    예전에는 노래저작권이 너무 없었고 지금은 너무 심해져서 난리고 거리에서 노래를 들을수가 없어 중간이 없어

  • @아메바-d9j8r
    @아메바-d9j8r 2 роки тому +101

    편의점이 계속 순위권있는 음원만 틀어서 수익 계속 챙겨주고있던거아닌가.. 오히려 광고비 받아야하는거아님?

    • @crazysubmarine1186
      @crazysubmarine1186 2 роки тому +4

      멍청한 건지 무식한 건지 노래틀어서 사람 모이게 하려는게 편의점 목적인데 그러면 편의점 수익을 목적으로 노래튼 거잖아. 상업적 목적 말이야.

    • @Ssgt2012
      @Ssgt2012 2 роки тому +38

      @@crazysubmarine1186 누가 노래튼다고 편의점가냐...

    • @능이버섯2
      @능이버섯2 2 роки тому +4

      @@crazysubmarine1186 밑에 멍청한애들 상대하지마세요

    • @채문입니다
      @채문입니다 2 роки тому +7

      @@crazysubmarine1186 카페같은 곳은 노래가 큰 영향을 가지는건 맞는데 편의점은 노래가 영향이 있다고는 못하죠.. 그냥 가볍게 필요한거 사고 나가는 곳이니

    • @응-t4m
      @응-t4m 2 роки тому +11

      @@능이버섯2 님도 노래들으러 편의점 가요?ㅋㅋㅋ

  • @이치고-d3d
    @이치고-d3d 2 роки тому +19

    공연권에 대해 듣다보니 자전거 타고 다니다보면 자전거타며 스피커로 노래트는 분들도 있는데 옆에 지나가며 들려서 이경우 편의점 처럼 적용이 공연권 적용 되는건지 궁금해집니다.

    • @kei_5425
      @kei_5425 2 роки тому

      법적 기준으로는 불법이 맞습니다. 멜론, 유튭레드 등 스트리밍서비스 가입은 개인(1인)에 대한 가입과 비용 결제입니다. 그래서 가입자 외 타인과 공유를 한다는게 유포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못하는겨죠. 경찰관 앞에서 무단횡단 하는것처럼 문제될 상황에서만 안하시면 크게 문제될일은 없긴합니다.

  • @이름-g5e4o
    @이름-g5e4o 2 роки тому +72

    왜 협회에다가 돈을 내야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가수나 작곡가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 @jlee5645
      @jlee5645 2 роки тому +3

      협회가 저작권을 보장해주는 곳인데요; 협회가 없으면 작곡가들 저작권을 누가 보장해주나요? 협회가 돈을 받는건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댓가로 받는겁니다. 돈을 안걷으면 협회는 무엇으로 돈을 벌고 유지를 합니까? 비슷한 예로 님들이 멜론같은데서 음악을 돈내고 듣잖아요. 멜론이 수수료를 떼요. 님 말씀대로라면 그걸 왜 멜론이 받아가나요? 작곡가들한테 다 가는게 아니라?

    • @홍삼대원군-m9u
      @홍삼대원군-m9u 2 роки тому

      @@jlee5645 개소리 하고 자빠졌네,,
      멜론은 원저작권자에게 돈을 지급한단다.
      스트리밍해서 수익이 생긴 일정 부분이
      음협이나 멜론등 각종 회사나 협회에서
      불려진 만큼 들려진 만큼 일정부분 수익을
      지급한단다

    • @rycaon
      @rycaon 2 роки тому

      가수랑 나눠요

  • @RA6V.
    @RA6V. 2 роки тому +4

    법원 판결이 적당하네요. 음원도 몇분 미리 듣기가 있는데 잠깐 물건 사고 나오는 편의점에 일반 공연권 가격을 제시한는건 에바 같은…

  • @oddsandends2644
    @oddsandends2644 2 роки тому +8

    편의점에서 음악트는게 공연권이라니.. 상식이 안통하네요...

    • @geniekim105
      @geniekim105 2 роки тому

      공연권은 당연히 인정해줘야죠. 다만 월 237원 판결 나온 것 처럼, 잠깐 들려 물건 사고 나가는 편의점에서 좋은 노래로 이득보는 호객행위나 매출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를 미미하게(또는 저작권자의 손해가 거의 없다고) 본 것이죠.

  • @ProfitMaking-ko1yg
    @ProfitMaking-ko1yg 2 роки тому +25

    20대 초반에 항상 술집거리 노래 빵빵하게틀고 이거 소음문제 안되나 이렇게 생각하고있었는데 공연권까지 좋은 정보 잘 배우고 갑니다~

  • @1000sh
    @1000sh 2 роки тому +106

    LP바, 자동차극장처럼 진짜 그 미디어 관람이 목적인 경우라면 공연권료가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시끌벅적한 매장 내에서 노래를 튼다는 것은 확실히 다르긴한데 기업용 음원 라이센스를 따로 판매하거나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도 드네유

    • @현여-b2i
      @현여-b2i 2 роки тому +1

      사실상 뉴스 내용도 그거랑 다를바 없어용

    • @1000sh
      @1000sh 2 роки тому

      @@현여-b2i 그렇군여..

    • @현여-b2i
      @현여-b2i 2 роки тому

      한 달에 200원대인데, 한 달 동안 노래가 수천번 재생되는데 200원이란 말이니까욤

    • @thebandsoso
      @thebandsoso 2 роки тому

      그런 서비스하는 업체들 이미 있어요

    • @1000sh
      @1000sh 2 роки тому

      @@고사리맛집 그것도 맞네요
      법원 판결처럼 평균 청취/관람 시간 비례 공연료를 산정한게 지금까지는 합리적인 듯하네요

  • @닉뭘로하지-j8x
    @닉뭘로하지-j8x 2 роки тому +5

    편의점뿐만아니라 길거리에서 나오는 음악 듣고 좋아서 저거 뭐지하고 찾아보는 낭만은 이제 없고 그냥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구나

  • @노노-m9o
    @노노-m9o 2 роки тому +25

    이거랑 별개로 저작권이 다른 지식재산권들 보다 너무 혜택을 보고있음. 특허권같은경우는 생기고나서 20년존속인데 저작권은 만들어진때부터 ~ ' 저작자'사망 후 70년까지.
    젊을때 얻은 저작권기준으로 사실상 100년을 아득히 넘는 기간동안 저작권을 주장할수 있게됨

    • @현여-b2i
      @현여-b2i 2 роки тому +1

      기술과 창작은 다르지

    • @sylee7136
      @sylee7136 2 роки тому +8

      특허권을 그렇게 길게 잡아버리면 특허실시료 부담때문에 기술개발이 안되고, 결국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손해임. 그런데 저작물의 경우 문화적 창작이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을 논리적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시장원리에 의해서 문화융성을 유도하기 위해 길게 잡는거. 그리고 공적 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도 널리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작물접근이 어려운 것도 아님.

  • @물붕
    @물붕 2 роки тому +65

    편의점이나 다이소, 카페 등에서 나오는 노래 듣고 마음에 들어서 네이버 검색으로 찾아서 듣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몰랐던 아티스트들의 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무작정 oo료 라는 식으로 받는 게 능사는 아닌 듯...

    • @kjj9178
      @kjj9178 2 роки тому +1

      그런걸 허구헌날 댓글로만 씨부리니 변화가 없는거임

    • @ililili6600
      @ililili6600 2 роки тому +5

      ㄹㅇ 다이소에 있으면 좋은노래 많이 알게됨 다이소 선곡이 굉장히 제법임

    • @헨티나아르
      @헨티나아르 2 роки тому +5

      저작권협회는 그런거에 별관심없음
      그냥 수금하고싶은거지

    • @뽀얀허벅지
      @뽀얀허벅지 2 роки тому +1

      @@kjj9178 그럼 뭘로 해야 함?
      협회 찾아가서 불이라도 지름?ㅋㅋㅋ

    • @kjj9178
      @kjj9178 2 роки тому +2

      @@뽀얀허벅지 그건 각자의 방식으로 하는거지 난 별관심없음~

  • @진실을알린다
    @진실을알린다 2 роки тому +7

    사회분위기가 가면갈수록 빡빡해지네

  • @newfundland
    @newfundland 2 роки тому +35

    237원이 문제가 아님. 이제 공연권 인정이 판례화 된거라 편의점용 음원라이센스 도입해서 가격이야 올리면 그만임.

    • @dri13829
      @dri13829 2 роки тому +2

      ㄹㅇ 금액 줄어들었다고 사실 상 패소 이딴 기사 올리는 게 웃길 뿐임 ㅋㅋㅋㅋ

    • @yesoh5799
      @yesoh5799 2 роки тому +1

      그럼 이제 안틀고 편의점 본사측에서 음악을 제공하겠지 바보야

    • @1번은합니다
      @1번은합니다 2 роки тому +1

      @@yesoh5799 고소 ㅊㅋ

    • @김쫀쫀비디오
      @김쫀쫀비디오 2 роки тому +1

      스벅에서 자기네 음악트는 이유가 있습니다

    • @geniekim105
      @geniekim105 2 роки тому

      시장에 맡겨야겠죠. 히트곡들을 트는게 얼마나 매출에 영향을 미칠까… 겪어봐야겠죠. 아무도 라이센스 구입을 안하고 구입할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보다 최신히트곡을 트는게 호객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판단한다면 적정가를 지불할 의지를 비추겠죠. 편의점의 경우 전자, 클럽이나 바, 술집처럼 음악의 비중이 높은 곳은 후자일거 같은데요. 이미 소위 잘나간다는 핫플레이스들은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스트리밍을 아예 저작권 문제 없는 걸로 틀고 있습니다.

  • @박형석-h2b
    @박형석-h2b 2 роки тому +4

    음악으로 장사잘하네 이제음악도 예술이라기보다 상업성이라 댓가를내야하지만 이번은좀심한듯

  • @최준혁-o6j
    @최준혁-o6j 2 роки тому +8

    뭔가 판결내용을 보니 꽤 현명한판단같기도하네

  • @홈런볼해태
    @홈런볼해태 2 роки тому +3

    뭔말이야 돈 내고 음원 틀었는데 왜 돈을 줘 그리고 손님들이 음원을 들으러 간게 목적이 아닌데 왜 공연권료를 내야해

  • @아무의미없다-h1l
    @아무의미없다-h1l 2 роки тому +3

    예전 가게나 길거리에서 좋은 노래 발견하면
    찾아듣거나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추천하는
    노래 듣는거지뭐…
    제 살 깍아 먹는건 아닐지

  • @user-lm7nl1vz6r
    @user-lm7nl1vz6r 2 роки тому +10

    아 진짜 세상에 점점 삶이 팍팍해진다. 저자권 협회도 쓰레기같고 저거 몇천만원 받아서 다 지들 회식하는데 회식비로 쓰겠지

  • @ISTPKoreanMan
    @ISTPKoreanMan 2 роки тому +12

    법원이 이런 정상적인 판결도 할 수 있네?

  • @deathstar1095
    @deathstar1095 2 роки тому +7

    이걸 저작권협회 손을 들어주네 사실상 패소는 무슨 3천만원이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전국에 모든 점포에서 매달 200원씩 걷는다고 생각해보면 그 수익이 어마어마 할텐데 이제 소송 찌르고 볼거아냐 한국노래 절대안틀고 팝송이랑 재즈곡만 틀어야겠네

  • @shxxxx4548
    @shxxxx4548 2 роки тому +19

    저작권...ㅋㅋ 누구 좋으라고 만든 법인지 모르곘다
    창작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특허도 만료가 있는데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사망 후 70년까지도 유지되는...
    저작권 하나로 평생은 물론 사후까지 받아 챙겨먹는게 정말 정당한가 모르것네
    곡 하나 써서 대박나면 평생 손에 물 한방울 안묻히고 잘먹고 잘사는게 정상인가 ㅋㅋ

  • @oow4343
    @oow4343 2 роки тому +12

    중요한건 그 공연권료는 누가 먹는거임?
    저작권자가 가져가는것도 아니잖아ㅡㅡ;

    • @아스라다sa01
      @아스라다sa01 2 роки тому

      지들이 다 먹는거임ㅋㅋㅋ

    • @illiililiiiili3145
      @illiililiiiili3145 2 роки тому

      저작권 협회와 저작권자 에게 들어가는거죠 저작권은 창작자의 창작 활동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 @lunajun2598
    @lunajun2598 2 роки тому +4

    길거리에서 좋은 노래 신나게 듣던 시절이 그립네요~~
    그러면 카페나 헬스장등등은 전부 한달에 얼마씩 공연권 금액을 내는건가??

  • @다크니스-k6l
    @다크니스-k6l 2 роки тому +19

    아휴 그놈의 저작권보호, 그따위 논리면 듣기싫은 음악나오면 그때마다 손해배상이라도 해줄건가?? 적당히 주장해야지 어차피 인기없으면 소음하고 머가달라 많이 퍼져야 돈도 벌고하는건데

  • @고정도
    @고정도 2 роки тому +1

    여기도 비슷한의견이많으신거같은데
    일단 누구의 노래를 들었는지가 확인이가능한 스트리밍 서비스같은거는 아티스트에게 그 댓가가 돌아가는지를 확인할수는 있으니까
    문제가안되는데
    저런 매장같은데서 트는건 누구의 노래를 들었는지가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런상황에서 걷어진돈이 과연 아티스트에게 재대로 분배가될것인가 ? 에서는 의문이 많을거같음
    전국에 카페나 헬스장 대형마트가 몇개나될까 ? 1만개만잡고 매장1개당 평균 2천원만잡아도 한달에2천만원 1년에 2.4억임
    그럼 대상아티스트는 어디까지 정해서 이것을 분배해야할까 ?
    저작권이 해당되는 곡만해도 우리가 방송같은데서 흔하게듣는 유행가는물론 그런곡이있는지도모르는 무명가수의곡까지 수만 수십만곡은 될텐데
    모두 해당해서 나눠줄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정해진범위가있는지 그런 재대로된 규정이없을확률이
    99.99프로일거같다
    그럼 이런눈먼돈의 결과는 ??? 우리가 뉴스로 항상보는거지만 눈먼돈들은 항상 딴주머니차는 돈으로 전락하는경우가 허다했지

  • @lion-mg6lp
    @lion-mg6lp 2 роки тому +4

    이제 대기업은 이제 협회 노래 안틀어주고 자기네들 라이센스 있는 음악만 틀어주겠네ㅎㅎㅎㅎ
    결국 이런 식으로 사회 분위기가 흘러간다면 협회 배 불리겠다고 정작 가수도, 점주들도 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거지

  • @xxbdi2gceijeh957
    @xxbdi2gceijeh957 2 роки тому +7

    저작권협회 .... 참 드럽다 드러워~

  • @SY-lh4ny
    @SY-lh4ny 2 роки тому +3

    저작권 협회때문에 오히려 저작권자들은 저작권료 원래보다 못벌었을걸로 생각한다.
    예전엔 길거리 다니다가 어! 저 노래 새로 나온건가 좋은데 뭐지? 하고 찾아보고 구매해서 듣고 그랬었는데..
    길거리에 노래가 안들리니 새로운 노래는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멜론 같은걸 안하니 요즘은 무슨노래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다.
    TV에서도 거의 인기 있는 몇몇 곡들만 틀어주니.. 나의 가장 최신곡은 신호등, 회전목마다.. 이건 라디오에서 자주 틀어주더라 ㅋㅋ

    • @geniekim105
      @geniekim105 2 роки тому

      이제 최신곡이 궁금하면 멜론 같은거 가입하거나 유투브 스트리밍 하실거니 저작권자는 이득이네요 님 말대로면… 기본 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입안하던 사람들은 이제 최신 트렌드 차트곡 들으려면 돈 낼거니까요.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으면 됩니다. 근데 딱히 손해는 아니네요. 돈내고 듣던 분 아니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의점이나 길거리 홍보 없어도 알아서 찾아 듣거든요. 그리고 원래 매장들은 대부분 사업장용 계정비 내면서 스트리밍해요.

  • @EIJI202
    @EIJI202 2 роки тому +22

    아니 사람들이 편의점에 음악들으러가냐? 저걸로 고소한 협회나 일부인정해준 재판부나 참 어이없네

    • @bokdoIlE
      @bokdoIlE 2 роки тому

      그래서 월 2만원이 월 239원으로 깎임

    • @앤토-m8u
      @앤토-m8u 2 роки тому +1

      237원이면 일부도 아니고 그냥 티끌아닌가??

    • @뽀얀허벅지
      @뽀얀허벅지 2 роки тому

      200원가지고 지랄이네ㅋㅋㅋㅋㅋ
      저정도면 겁나 합리적이구만~

  • @lsr9241
    @lsr9241 2 роки тому +196

    옛날에는 정규음악방송 이외에는 노래를 홍보할 수단이 없어서 길거리나 카세트판매점포에서 음악 틀게 해주더만 먹고살만해 지니까 난리네. 열심히 만들고 창작한건 인정하고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긴한데 이젠 음악이 사람들을 즐겁고 슬프고 신나게 해주는 목적이 아닌 오롯히 돈을 벌기위한 예술아닌 상업목적으로 변질 됐다는게 너무 아쉽다
    Ps : 님들~저는 분명 아쉽다고 했지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어요~몇몇 난독분들 치료받고 완치 된후에 댓글 다세요ㅋㅋ 저도 이글에 대한 저작권이 있답니다?ㅎㅎㅎ

    • @lilypark8735
      @lilypark8735 2 роки тому +5

      아주 자손 대대로 돈벌어 처드시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 @noonting999
      @noonting999 2 роки тому +14

      원래 대중예술은 전부 상업예술입니다. 이상한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 @lsr9241
      @lsr9241 2 роки тому +3

      @@noonting999 순수한 예술가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욕되게 하지 마세요

    • @patterson971
      @patterson971 2 роки тому +3

      예전에는 무지했고 이제서야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인정 해주는 거죠

    • @noonting999
      @noonting999 2 роки тому +6

      @@lsr9241 ? 정의상 대중예술은 상업적일 수밖에 없어요. 비상업예술을 하려면 대중예술을 하면 안 되죠. 대중들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내야하는 예술인데요?

  • @newstream100
    @newstream100 2 роки тому +4

    저작권을 인정 해야 하지만 지금은 뭐만 하면 돌아다니면서 돈 걷으면서 돌아다니던데..

  • @lawscool8359
    @lawscool8359 2 роки тому +16

    음악가들이 홍보용 음악을 제공하고 그중에 골라서 틀어주는 형식을 취하면 기업이 오히려 돈을 받게될것.

  • @dri13829
    @dri13829 2 роки тому +23

    금액이 줄어 들었다는 걸로 사실 상 패소라 말하는 언론들이 어이가 없네.......
    편의점에서도 공연권을 보장 한다는 판례가 남았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임.

  • @kimjunggee
    @kimjunggee 2 роки тому +3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갈수록 재미 없어지고 삭막해져 간다
    어느 정도 풀꺼 풀고 받을 꺼 받고
    한국 음악이 커진건 한국인들의 음악 사랑이 절대적 이었는데 그 기반으로
    한류가 탄생한거 아닌가
    그럼 국민에게 보답하는 배포도 있어야지 배때지 부르니까 법을 들먹이며 양아치 처럼 돌아 다니며
    소송꺼리 찾는다~전세계가 즐기는데 정작 한국에선 시무룩 남의 일!
    초창기 치킨 프랜차이즈 처럼 환호해 줄 필요 없다 좀 커지면 등쳐먹을 궁리만 하니까

  • @rding3149
    @rding3149 2 роки тому +28

    돈에 눈먼 저작권협회
    편의점에 노래 들으러간다는건 듣도보도 못했다

  • @shin4040
    @shin4040 2 роки тому +3

    미친 이런것보다 가수들의 저작권이나 잘 보호해주세요~~

  • @seojin_clover
    @seojin_clover 2 роки тому +1

    이 공연권 덕분에 학교 점심방송으로 라디오 사연 하는게 있는데 없에고 클래식만 틀어서 애들한테 욕 디지게 먹고 있습니다.그래서 운동장에서 트는거 교실에서 틀면 낳아지나 찾아보고 있는데 참 학교도 못쓰게 합니까?..

    • @geniekim105
      @geniekim105 2 роки тому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 협회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다고 허락받고 하면 될 거 같기도 하구요... 근데 수도권이나 도시급 규모있는 학교면 예산도 돈도 많은데 돈내고 학생복지와 저작권 인식을 위해 돈내고 틀으라고 할듯.

    • @geniekim105
      @geniekim105 2 роки тому

      다시 생각해보니 학교 점심시간 방송을 상업적 행위로 볼 수 있는가가 애매하네요. 혹시 사례를 아는 전문가분 없나요.

    • @seojin_clover
      @seojin_clover 2 роки тому

      @@geniekim105 저희 학교 선생님도 알아본다고 하시던데 분명 제가 3학년일땐 틀었는데 법이 참.
      운동회땐 돈을 낸다고 하더라구요.

  • @mhmhm0930
    @mhmhm0930 2 роки тому +3

    작곡 작사 가수들의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는 듣다가 좋으면 찾아서 듣기도 해 홍보효과도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다.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kei_5425
      @kei_5425 2 роки тому +1

      이건 알고보면 편의점 업체가 방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프랜차이즈나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음악플랫폼이 있습니다. 공연성에 위배되지 않게 다만 사용료가 개인을 대상으로한 스트리밍서비스보다 조금은 비싸지만요. 개인 자영업자라면 이런거 잘 모를수도 있겠지만 프랜차이즈 개념의 편의점운영사 측이 모를수는 없죠. 이미 12년 전에 스타벅스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슈가 한번 되었고 저도 8년전 프랜차이즈쪽일 적용했으니깐요. 더군다나 영상은 세븐일레븐이네요. 세븐일레븐 롯데껀데 롯데라면 진짜 몰랐을 확률 0%이고요,
      서론이 길었느데 결론을 말하자면 현재도 작은규모의 브랜드 또는 개인에게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렵고 조금이나마 홍보의 효과를 보는것도 있겠죠. 또 여론은 잘못건드리면 저작권법 개정 얘기가 나올수있는데 이건 그들도 원치 않겠죠. 그래서 위에 썼듯이 사업장용 음악플랫폼을 이용할 여유가 충분히 되는 대기업급 회사로만 이의제기를 하는편이죠.

    • @mhmhm0930
      @mhmhm0930 2 роки тому

      @@kei_5425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잘 잘못 보다는 서로 타협점을 찾으면 편의점은 적막함이 사라지고 가수에게는 홍보가 되니 타협점을 찾으면 어떨까해서 글을 싸봤던 것입니다...

    • @kei_5425
      @kei_5425 2 роки тому

      @@mhmhm0930 고객의 만족과 편의를 위한거라면 매장에서 마케팅의 의미로 결제를 하고 사용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 이슈가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저작권법의 기준이 너무하다라고 생각도 조금 들수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상대가 대기업이니 이를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2차, 3차 반복된 사례도 나오고 기존의 저작권법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건 대기업 상대로 소송하며 39억원이란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기에 이번건은 금액의 중요성보다는 저작권법에 대한 기준을 많은사람에가 알리는 효과를 노린 저작권협회의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 @뽀얀허벅지
      @뽀얀허벅지 2 роки тому

      @@mhmhm0930 200원이면 충분하다고 보여지지 않나요?ㅋㅋㅋㅋ 난 저렇게 판결내린 판사가 정말 쩐다고 생각되는데

    • @mhmhm0930
      @mhmhm0930 2 роки тому

      @@뽀얀허벅지 저는 판결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뜻으로 쓴서에요. 당연히 저작권 보호 받아야죠. 하지만 편의점 같은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틀게 해준다면 홍보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절대 판사의 판결에 이의는 없어요.

  • @revelationofgod3340
    @revelationofgod3340 2 роки тому +2

    귀 귀 코 코

  • @7mandalorian
    @7mandalorian 2 роки тому +14

    일단, 순수 창작!한 음악에 대해서는 인정.
    그리고 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그저 음악을 좋아하고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 주기만 해도 행복한 음악인들이 따로 협회를 만들어
    저작권, 공연권 주장 없이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맨날 똑같은 노래 지겹게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곡 다양한 목소리로 우리 주변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 @어슬렁어슬렁호시탐탐
    @어슬렁어슬렁호시탐탐 2 роки тому +1

    저작권협회 세무조사 빡세게 시켜라

  • @drumplayground
    @drumplayground 2 роки тому +10

    결론적으론 창작자를 위한 법 보단 협회 배불리는 법이고, 소를 탐하다 크게 잃을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죠.. 법은 질서지 절대적 권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 @정재훈-m5c7u
    @정재훈-m5c7u 2 роки тому +2

    음악을 사장 시키려고 저작권료를 달라고 한 꼴이다..캐롤이 잊혀져 가듯 이제 대중 음악도 잊혀져 갈듯.!

  • @user-qi3ep9no2t
    @user-qi3ep9no2t 2 роки тому +4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때 거리 분위기 하나도 안나는 이유가 이놈들 때문임.
    어디가든 흘러나오는 캐롤송 덕분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건데, 이게 뭐냐고?

    • @geniekim105
      @geniekim105 2 роки тому

      실제로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매장에 연말시즌에 사람이 더 몰린다면 돈내고 트는 매장이 맞는거겠죠.

  • @안녕-l2z8h
    @안녕-l2z8h 2 роки тому +2

    옛날에 술집이나 거리에서 유행곡 들리고 캐롤 들릴 때가 낭만적이였는데
    점점 삭막하네

  • @tsj4455
    @tsj4455 2 роки тому +12

    길거리에서 음악 듣기가 어려워지면서 음악에대한 소비욕구와 관심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음악시장이 작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개인사업자의 매장에서 나오는 음악까지 돈을 청구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홍보비보다 이득일까 의문임

  • @byunggunmoon7679
    @byunggunmoon7679 2 роки тому +1

    이러니 요즘 거리돌아다니면 음악이 안들림..

  • @sh-nz8sr
    @sh-nz8sr 2 роки тому +23

    안들을 권리도 줘야하는것 아닌가 우연히 노래가 흘러나와서 내귀에 들어오면 개인에게 소음 공해권도 지불해라. 무조건 방음처리된 곳에서 공연하고 방음 처리되는곳에서만 노래 들을수 있게 하든가..

    • @현여-b2i
      @현여-b2i 2 роки тому

      노래를 틀은새끼가 잘못이지 뭔 개소리를 그럴싸하지도 않게 적어놓으셨네요. 누가 노래 틀어놓고 꼭 들으라고 칼들고 협박했나요? 매장에서 노래 꺼달라고 하세요. 그럼 꺼줄거에요

    • @보노보노-d4w
      @보노보노-d4w 2 роки тому

      다수의 개개인의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이 또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마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정치인들이 듣고도 모른 척 할듯.

    • @kimggonmer
      @kimggonmer 2 роки тому +3

      현실에서 이런소리하면 진짜 왕따되는거 순간이지 ㅋㅋㅋ. 여기 법치주의 국가고 입증책임이 존재하니까 소음이라는 근거를 입증해 그럼 되는거야.
      니가 타인의 들을 권리를 초월하고 싶다면 니가 그 자리의 점유자 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상대가 불법점거를 통해서 소음을 낸다는걸 입증하거나
      아니면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켜 너에게 피해를 준다는걸 입증해야하는거야.
      그냥 소리 자체가 들리는게 싫다면 니 쌉소리 댓글도 치우고 짜지렴

    • @cjw9797
      @cjw9797 2 роки тому +1

      @@kimggonmer 팩트로 부셔버리네요 ㅋㅋㅋㅋㅋㅋ국

    • @sh-nz8sr
      @sh-nz8sr 2 роки тому +2

      @@kimggonmer 그건 니생각이고

  • @파이팅2024년
    @파이팅2024년 2 роки тому +1

    옛날이 그립습니다..

  • @졸려-i6z
    @졸려-i6z 2 роки тому +6

    아니..길거리에 가게내부에서만 트는게아니고 가게밖으로까지 스피커달아서 멜론음원트는건 어떻게되나요?

  • @oxygen2236
    @oxygen2236 2 роки тому +2

    저작권 협회 덕분에 세상이 조용해져서 좋은것도 있지. 특히 이전까지는 스마트폰 매장이나 술집에서 외부 스피커로 미친듯이 크게 틀어놓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 @A_nakne
    @A_nakne 2 роки тому +19

    그럼 이어폰안끼고 노래들으면 돈내야됨? ㅋ ㅋ

  • @ysj8703
    @ysj8703 2 роки тому +2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들리는 노래 좋은 거 있으면 찾아보고 구매도 하고 그랬는데.

    • @normal6090
      @normal6090 2 роки тому

      맞아요 좋은노래 들리면 찾아보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많이 들리면 요즘 인기있는 노래구나 유행도 알고..좋았는데

  • @닭다리-v9j
    @닭다리-v9j 2 роки тому +3

    자아 이제 우리는 음악아 안나오는 적적한 카페, 마트, 헬스장, 편의점을 이용하시게 될것입니다

  • @guccichoi3840
    @guccichoi3840 2 роки тому +1

    아직 한참멀었다.. 저작권법이 보호받아야 아티스트들이 더 의욕을 가지고 창작할거 아닌가?

  • @김두한1972
    @김두한1972 2 роки тому +3

    저작권법은 폐지가 답이다 ㅇㅇㅇㅇ

  • @유황봉
    @유황봉 2 роки тому +1

    소음공예 침범권도소송하자우리도

  • @friedtv10
    @friedtv10 2 роки тому +8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음악 트는 것도 돈 내야나?

  • @jungcheon
    @jungcheon 2 роки тому +1

    근데 왜 협회가 받아가나요?
    가수나 작곡가들이 협회에 음반자료들을 맡기는 구조인가

  • @토드바스커빌-z3f
    @토드바스커빌-z3f 2 роки тому +4

    근대 왜 그걸 협회놈들이 받냐?? 곡의 주인한테 가야지?

  • @Sim2227
    @Sim2227 2 роки тому +1

    직접공연하는 부분에대해서 비용을 받는건 당연한건데 구매한음원을 틀었다고 비용청구를 한다면 해당곡을 연주할때 사용한 장비 제작사들한테도 이익이 가야지 장비를 한번 구매했다고 끝이아니라

  • @일방통행-n5x
    @일방통행-n5x 2 роки тому +3

    요즘 무슨 노래 있는지도 모름 관심도 없음 나같은 사람많을껄? 저작권이 오히려 음악산업 더 축소시키는건 아닐까

  • @그냥그렇다고요
    @그냥그렇다고요 2 роки тому

    바쁜 일상 속에서 신곡이 나올때마다직접 음악을 찾아 듣는것이 아니라,
    지나가다 듣기에 좋은 가사나 멜로디인 노래가 있으면 가사 검색해서 찾아 듣고 다운로드 함.
    그런것도 저렇게 막아버리니 참...

  • @안뇽-r1c2f
    @안뇽-r1c2f 2 роки тому +3

    그러면 차량에서 노래 크게 틀고 사람들 들리게 노래 듣고있으면 이것도 소송 걸수있나요?

  • @S6f7-s6f
    @S6f7-s6f 2 роки тому +2

    가게 매장 이런곳에선 듣게 해줘라 법을 바꾸면 되잖아
    에휴 어디가면 고요하고 상막해서 살맛나겠냐

  • @민주사랑-u7v
    @민주사랑-u7v 2 роки тому +91

    저작권...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편의점과 같이 스치듯 지나가는 장소에서도 공연권이라는 미세 빨대를 꽂는 행위는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다
    만일 편의점을 잠시 방문한 고객이 자신은 원치않는 노래를 들어야만 하는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저작권자에게 청구한다면 과연 저작권자는 수긍할까?
    누군가에게 음악은 돈을 주고 사야하는 소음일 수도 있다

    • @현여-b2i
      @현여-b2i 2 роки тому +7

      그 미세빨대는 당연한 권리임. 인식이 고작 그 정도라는게 어이가 없네. 이 경우는 편의점같은곳이 소비자인거지, 방문하는 손님이 소비자인건 아님.

    • @mrs_zero
      @mrs_zero 2 роки тому +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군가에게 음악은 돈을 주고 사야하는 소음이라는 말이 진짜 뇌를 거쳐 나온말이냐?

    • @민주사랑-u7v
      @민주사랑-u7v 2 роки тому

      @@mrs_zero 당신이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 다른이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일 수도 있다 이걸 모르면 무뇌 인증

    • @민주사랑-u7v
      @민주사랑-u7v 2 роки тому

      @@현여-b2i 무슨 소리?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비싼 가맹비를 내면서 영업하는 이유는 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함인데... 식중독 등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으면 프랜차이즈 회장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 본사에서 잘못된 제품을 지점에 줘도 그로인해 소비자와의 다툼이 생겨도 본사는 모르쇠해도 된다는 얘기? 단순 저작료라고만 해석하지말고 큰 그림을 보시길

    • @현여-b2i
      @현여-b2i 2 роки тому

      ​@@민주사랑-u7v 뭔소리얔ㅋ 뭔 큰 해석을 해 ㅋㅋㅋㅋ 노래는 필수가 아닌데 부가적으로 쓰는거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아니고 오히려 인테리어와 다를 바 없는건데

  • @_arin_166
    @_arin_166 2 роки тому +2

    저작권 너무 어려워..

  • @pizzapizza4081
    @pizzapizza4081 2 роки тому +7

    근데 원곡자도 아니고 왜 저작권협회에 돈을 내?? 그 돈 저작권협회가 원곡자들에게 나눠주나...? 자기들이 만든 곡이 아닌데 왜 손해배상 청구하고 돈을 받아

    • @ekszm0708
      @ekszm0708 2 роки тому +3

      그니깐요 원작자한테 주는것도 아니고 협회에 돈을 왜 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 @investorkorea
    @investorkorea 2 роки тому +1

    예전에 무명들이 어떻게 떳을까?
    길거리에서 틀고
    여기저기서 틀어주기만해도
    고맙던시절 그래야만 홍보가되고
    시장에서 먼저뜨고 유명해져서
    방송국에서 찾고그랬는데
    지금은 그런게 어렵겠구나

  • @G선상의아리아-h3h
    @G선상의아리아-h3h 2 роки тому +7

    이렇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은 오랜만에 보네요

  • @혁진윤
    @혁진윤 2 роки тому +1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음악이 흘러나와야 노래 홍보도 되고 더 잘 팔릴거라는건 생각 못하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저작권 협회의 똥 갑질이다

  • @mokomoji
    @mokomoji 2 роки тому +5

    음악협회 너무하넹..ㅋㅋㅋㅋㅋ
    저작권 타령해서 일반곡 음원 사서 틀면...
    상업용 이용은 다르다고 그러고 그래서 상업용 틀었더닝..
    평수가 다르다고 난리고..ㅋㅋㅋㅋㅋㅋ 이건 뭐 거의 싯가더만..ㅋㅋ
    인제 공연용이라 또 고소하고..ㅋㅋㅋㅋㅋ
    작사권료..
    작곡권료..
    가수음성료...
    다 따로 하긋넹..ㅋㅋㅋ
    인제 멀로 가지고 뜯어 낼러나?
    인제 대기업들은 ai로 곡만들어서 ai로 부른 자작곡 틀어야 할 판..ㅋㅋㅋㅋ

  • @SyukaWorldComics
    @SyukaWorldComics 2 роки тому +1

    이마트 노래 들으러 이마트 자주 갔었는데
    피코피코

  • @user-tracker
    @user-tracker 2 роки тому +14

    편의점 음악도 못듣게 하겠다는 건가? 유료MP3 다운받거나 스트리밍으로 저작권료 지불했을텐데 그걸 억지 법으로 만들어서 벌금을 먹이는게 올바른 사회인가? 의문이다. 200원도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