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동자 불승인 고통으로 내몰리는 비율이 너무 높고 사무적인 업무판정과 현장에서 겪고있는 산재노동자들에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 그리고 치료담당.의사 인권존중 부탁드려요 변호사 의사 노무사 행정사 산재 불승 인 률 에따라 근무태만으로 볼수있다 사람마다 추가상병 재요양 요양급여신청 보는 눈이 다르고 판단력미비로 사람마다 생각하는 이해도가 다르게 나올때마다 최선의 선택은 치료의사.판단을 존중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산직 취업을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3개월 가량 일했었는데 일 시작 지점 2달 후부터 어깨가 아파서 근육통인줄 알았으나 한달 뒤 근속 3개월째에 들었을 무렵 병원가서 찍어보니 어깨 연골이 찢어져 물혹이 생겨 신경을 눌러 신경손상이 일어나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근속개월이 짧아 회사 책임이 1도 없다고 하며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쪽이가에서 전화가 근속이 짧아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일단 특진을 받아야한다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병가에서 무급휴직 권고를 내려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했으며 현재 신청서를 내야하나 말아야하나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산재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팔을 들어 머리 위보다 높은 곳에서 중량이 나가는 물건을 끼우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장해 등급이 주치의 의 진단과 전혀 다른 판정 14급을 받앗씁니다 주치의 판정은 8급 정도의 판단 인데 공단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고 지금도 병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심 또는 재판을 고려 중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 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7주 염좌로 업무상 상해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재해일은 22년 6월 26일인데 집에서 요양하다가 도저히 안되고 아파서 병원간게 7월 25일인데 7월25일 요양했기때문에 7/25~8/5 대략 2주만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요양급여는 비급여라서 신청조차안된다하여 포기하고 휴업급여만큼은 재해일로부터 온전한 7주 승인을 받기위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이의신청) 송구스럽습니다만 이의신청시 어떤 점을 강조해서 신청해야는지 문의드립니다. 괜찮으시면 답변부탁드려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산해서 전산에 입력하는일을 주6일 6시간 쉬는시간없이 하고 있어요 2년정도 되가는데요 오른쪽 손목 삼각섬유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회사를 그만둬야한다고 했는데요 무리해서 계속했더니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일을 할수없게 됐어요 질병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하고 질병이지만 산재가 가능하단 방송을 보긴했는데 생각해보니 병원에선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저도 실비보험이랑 생명보험도 있는데 굳이 산재를 신청해야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여쭤봐요 우선은 손을 쓰지않는데 좋다하시니 퇴사후 손을 안쓰면 자연스레 좋아져서 수술을 안해도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질병판정위원회를 다녀왔는데 의무기록이나 제출했던 자료들은 보지않고 별로 힘들지 않았을거같다 얼마나 일을 했냐 등등 딴지를 거는 질문들만 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산재신청이 들어가면 그 업무지로 감사가 나간다고 알고있는데 기본적인것도 모르고 오히려 질문을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신지 25년정도 되셨는데 매일 손이 저리고 손이 휘어지셔서 너무 아파하십니다 제가 이유를 들어보니 무거운거를 많이들고 고된 노동이 있으셔서 그런데 혹시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좋을까요 매일 저녁 새벽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ㅠ
산재 노동자 불승인 고통으로 내몰리는 비율이 너무 높고 사무적인 업무판정과 현장에서 겪고있는 산재노동자들에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 그리고 치료담당.의사 인권존중 부탁드려요
변호사 의사 노무사 행정사 산재 불승
인 률 에따라 근무태만으로 볼수있다 사람마다 추가상병 재요양 요양급여신청 보는 눈이
다르고 판단력미비로 사람마다 생각하는 이해도가 다르게 나올때마다 최선의 선택은 치료의사.판단을 존중해야 할것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자가 행복해질 그날까지 파이팅 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자동차부품1차업종에30년근무했읍니다일도힘들고차축생산하다보니무게가20KG다넘읍니다근무시간도초기에는철야야근무많이했고기본이12시간이상근무했읍니다그러다보니15년이넘다보니 허리도아프고무릎관절이안좋아정형외과한의원치로받으러다녔읍니다세월이흘러.다무릎관절이상태가악화되었읍니다 돈벌어서절반은병원비에부담했읍니다치료받다보니호전히안되어서공인노무사님한테산재신청했읍니다 산재신청했다고회사에서강제휴직당했읍니다 생활비도걱정 앞으로산재가될까걱징입니다 산재가가능한지요
음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휴직명령은 가능하긴 합니다. 산재를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긴 하거든요. 다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직 명령에 대해 법적 다툼이 필요할 수 도 있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산직 취업을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3개월 가량 일했었는데 일 시작 지점 2달 후부터 어깨가 아파서 근육통인줄 알았으나 한달 뒤 근속 3개월째에 들었을 무렵 병원가서 찍어보니 어깨 연골이 찢어져 물혹이 생겨 신경을 눌러 신경손상이 일어나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근속개월이 짧아 회사 책임이 1도 없다고 하며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쪽이가에서 전화가 근속이 짧아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일단 특진을 받아야한다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병가에서 무급휴직 권고를 내려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했으며 현재 신청서를 내야하나 말아야하나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산재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팔을 들어 머리 위보다 높은 곳에서 중량이 나가는 물건을 끼우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취업전까지 어깨로 인하여 병원에 간 적이 단 한번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성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인지요? 퇴행성 질환이라면 근속이 짧으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휴직신청서를 작성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산재가 승인된다면 무급휴직기간은 휴업급여가 나올 거에요.
@@TV-bk8fv 소견서에는 퇴행성이라고 되어있네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깨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관련해서 병원을 간적도 없는데.. 답글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결과는 힘들겠네요
두분 좋은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노무사 님
안녕하세요
사무실이 어디신지요?
찿아뵙고 상의드리고십네요
3월에 다쳐서
요양병원에서치료를
받고 요양급여도 받고요
추가 치료 한달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제보험등등 협의를합고싶네요
사무실은 서울 입니다. 필요하신 내용은 02-6401-2580 으로 문의 주시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장해 등급이 주치의 의 진단과 전혀 다른 판정 14급을 받앗씁니다
주치의 판정은 8급 정도의 판단 인데 공단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고
지금도 병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심 또는 재판을 고려 중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 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해 등급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영역입니다. 이의신청 진행하시려면 주치의 외에도 다른 의사들로부터의 소견도 받아가시는 게 필요할 것이에요.
만약 선생님 장해부위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 계산의 문제가 있다면 법률가 상담이 필요하고요.
답글 감사합니다
10:38 10:38
감사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폐암 산재 불승인을 받았는데 그 공문에
배제할수없으나 상당인과관계가 없어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가지 일을18년2개월을 일을 했는데 .......
한가지 일을 오래 하셨다는 건 일단 산재서 가장 의미있는 징표 입니다. /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상병 자체가 유전적 질병 또는 다른 요인에 발생 하는 질병이라 던지, 노출된 유해물질이 표적암과 다르다던지 여러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7주 염좌로 업무상 상해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재해일은 22년 6월 26일인데 집에서 요양하다가 도저히 안되고 아파서 병원간게 7월 25일인데
7월25일 요양했기때문에 7/25~8/5 대략 2주만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요양급여는 비급여라서 신청조차안된다하여 포기하고 휴업급여만큼은 재해일로부터 온전한 7주 승인을 받기위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이의신청) 송구스럽습니다만 이의신청시 어떤 점을 강조해서 신청해야는지 문의드립니다. 괜찮으시면 답변부탁드려도 되는지요?
요양비용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승인 되었다는 말씀인지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TV-bk8fv 답변 감사합니다. 재해일로부터 7주 승인이 났고 비급여치료라서 요양비는 못받을 것 같아서 포기했고요 다만, 휴업급여를 재해일로부터 온전히 7주 승인받고자 하는데 재해일응 22/6/26일이고 병원을 간게 22/7/25일이라서 휴업급여는 실제 용양한 날 7/25~8/5일까지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6/26일 재해일로부터~8/5일 온전한 7주 휴업급여를 받고자하는데 방법이 무엇일까요? 휴업급여 재해일로부터~8/5일까지 인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면 될까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산해서 전산에 입력하는일을 주6일 6시간 쉬는시간없이 하고 있어요 2년정도 되가는데요 오른쪽 손목 삼각섬유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회사를 그만둬야한다고 했는데요 무리해서 계속했더니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일을 할수없게 됐어요 질병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하고 질병이지만 산재가 가능하단 방송을 보긴했는데 생각해보니 병원에선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저도 실비보험이랑 생명보험도 있는데 굳이 산재를 신청해야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여쭤봐요
우선은 손을 쓰지않는데 좋다하시니 퇴사후 손을 안쓰면 자연스레 좋아져서 수술을 안해도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증으로 일을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산재가 승인될 경우 병원비 뿐만 아니라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향후 다시 재발했을 때 재요양 신청하시기도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크로 질병에 대해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연락드리면 가능할까요?
02-6401-2580 / 또는 카카오톡 친구찾기 에서 노무법인 시선으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질병판정위원회를 다녀왔는데 의무기록이나 제출했던 자료들은 보지않고 별로 힘들지 않았을거같다 얼마나 일을 했냐 등등 딴지를 거는 질문들만 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산재신청이 들어가면 그 업무지로 감사가 나간다고 알고있는데 기본적인것도 모르고 오히려 질문을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하신 일에 물어볼 수 있고, 일부 위원이 편견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욜 하시는 생방은 안하시나요?
라이브 계획 중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07년도에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받았는데 현 4.5번디스크파열로 산재가 가능한지요?
사진상 3.4번이 디스크로 나왔는데 추가상병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나요.다른 방법이 있나요?
부위가 다르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의사 소견과 그동안 추가로 해온 일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TV-bk8fv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근무한지1년5개월근무했는데.일할때 20키로10키로 매일들다 보니까 병원에무라이결과 허리협착증과 디스크 증상이있어수술권유를받있읍니다,그외 어깨 근개골. 무릅 통증.손가락관절.기타등등ㆍ이런질병에도 산재가 되는지.요?
설명해주신 것처럼 그런 일로 그런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시간, 그런 중량물의 취급 빈도 등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신지 25년정도 되셨는데 매일 손이 저리고 손이 휘어지셔서 너무 아파하십니다
제가 이유를 들어보니 무거운거를 많이들고 고된 노동이 있으셔서 그런데 혹시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좋을까요 매일 저녁 새벽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ㅠ
급식실 25년 근골격계질환이면 산재 진행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해요.
15년근무를했던회사에서 손목터널증후군과 무릎관절 수술로인해서 퇴사를하게되었는데요..저도산재처리가능할까요?
하나의 직무에 장기간 복무 하셨다면 아무래도 산재 위험에 대해 고민해 보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지침은 5년 동안
반복해 수행한 업무가 명확 하다면 빠르게 산재를 승인 해야 한다는것이 입장 이기도 합니다.
한회사에서. 20년 이상 일하다가 후두암에 걸렸습니다
공해가 많은회사라서 마스크를 쓰고 일했는데
공해로 인하여 병에 걸린것만 같아 억울합니다
산재로 신청 가능할까요~?
위 내용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것 없었습니다
저는 2번 같습니다
서울 관악 근로복지공단에
어디아파요
아푼곳 집어보셨요
알았습니다
나가보셔요
끝
2020년,2021년 각 한번씩입니다
산재 자문회의가면 어떤말하나요
질병판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명, 재해경위 등에 따라 다르지만, 당사자에게는 주로 현재 상태나 재해경위를 묻습니다. 질문 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시간을 주기도 해요. 할애된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사망3개월전 고혈압약 복용시작했고 병원을 간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추쪽 두세번 한의원 갔었고 안과에서 백내장노안수술을 1년전받은 기록뿐이였습니다
8월16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져있는날이였습니다
중학교 5층옥상 증측공사현장에서 오전 11시30분경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원인미상의 심정지...
질병산재라고 하는데...
구체적 상담 필요할 거 같습니다.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선생님 사업실패후 배달일하다 혼자넘어져 쇄골분쇄골절되어 치료받다 산재가능하다는 소릴듣고 산재신청하여 승인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해12등급 공단에서는 14 등급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통증과불안증세로 아무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견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위원회에서는 어떤질문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장해심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요? 왜 다르게 판단됐는지 원인부터 알아보셔야 할 거에요.
누군지 모른다니요.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죠.
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는 정보공개시 심의위원 이름을 가리고 준답니다.
저는 무릅연골 시숤한지 2~3년지나는대 그동안 건설현장 에서 노동일을 또하다가 무릅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는대 무릅양쪽 치환슬 해야됀다고 소견이 여읍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에다산재 신청해는대 언제 승인 이나올까요부탁드림니다 댓글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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