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13억이 4억 됐다!" 싸다고 덥석 경매 뛰어들었더니... [부동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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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лис 2023
  • "어? 13억이 4억 됐다!" 싸다고 덥석 경매 뛰어들었더니... [부동산 주의사항]
    🚨오프라인 스파르타 과외 신청하기🚨 bit.ly/3yO0JOS
    ✔경매수익 1천만원될때까지 평생 보장!
    앞으로도 시중의 몇십만원 정도하는 강의들은
    유튜브로 계속 무료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그룹과외반은
    4회의 오프라인 강의와
    1회의 실제 경매물건 현장임장과
    법원 실전모의입찰 1회를 '동행'하는 과정이며,
    저 이주임에게 투자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과외입니다.
    기본적인 이론공부는 앞으로 올려드릴
    무료 유튜브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러나 실전경매로 정말 중요한 투자의 감을 저와함께 배우고,
    임장+법원모의입찰를 통해 체계적인 실행력까지 갖추고 돈 버실분들은
    이 그룹과외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 Навчання та стиль

КОМЕНТАРІ • 51

  • @이주임
    @이주임  Місяць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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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JooHyun
    @Noh-JooHyun 8 місяців тому +6

    천원에 입찰 받아도 임차인 수억원이 걸려있어서 싼게ㅡ아니네!

  • @hjhan3645
    @hjhan3645 8 місяців тому +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jujuokk
    @jujuokk 3 місяці тому +1

    6월(유궐) X - (유윌) O ^^

  • @user-uo9zi4sp6u
    @user-uo9zi4sp6u 8 місяців тому +3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이주임
      @이주임  8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 감사합니다 😊

  • @user-vq5sj7bj8w
    @user-vq5sj7bj8w 8 місяців тому +3

    유찰이되는것은 다 이유가있는거죠

  • @TimTip84
    @TimTip84 8 місяців тому +4

    오늘 영상도 수고 하셨어요. 사투리가 귀여우세요 :)

    • @이주임
      @이주임  8 місяців тому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 @heart-of-people
    @heart-of-people 8 місяців тому +3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은 전액 지급해야 되나요?

  • @user-catdog0909
    @user-catdog0909 7 місяців тому +2

    감사합니다
    경매공부 해서 내가 사는집 마련하고 싶습니다

    • @이주임
      @이주임  7 місяців тому

      화이팅입니다!😊

  • @user-pj6to2it4r
    @user-pj6to2it4r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아닙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조건 배당권자 입니다. 본인이 의사표를 해야 하는거죠.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 받지 않고 인수됩니다. 이주임님 가끔 잘못 권리 분석하는 내용이 제법 많아요. 이주임님 유튜브 보고 경매 하다 큰 손실 보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세권설정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증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전세권 설정 신청 하면서 등기소에서 찍어준 날짜가 확정일자 효력을 갖습니다.

  • @watercoin9504
    @watercoin9504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영상보다가 명탐정 같다고 느꼈어요! 멋져요 👍

    • @이주임
      @이주임  7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user-vr5xg4ub2g
    @user-vr5xg4ub2g 8 місяців тому +5

    오늘도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이주임
      @이주임  8 місяців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ld5dj9fq6h
    @user-ld5dj9fq6h 6 місяців тому

    잔세권을 설정하면 등기하는날이 확정날짜로 인정 배당나옴 나머지는 낙찰자 인수

  • @user-ff9qx6sh9q
    @user-ff9qx6sh9q 7 місяців тому +1

    경매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인데요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상세한 설명, 담담하고 차분한 말투와 톤이 참 쏙쏙 들어오네요
    근데 임장가서 그 임차인이 살고있는지는 벨을 눌러보란 뜻인가요?
    아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이 될까요?

    • @user-pj6to2it4r
      @user-pj6to2it4r 5 місяців тому

      이주임님은 젊고 요감하고 설명도 잘 하는데... 권리 분석 너무 자주 잘못 방송하셔서 그것 보고 공부하시면 큰 일 납니다.

  • @user-pj6to2it4r
    @user-pj6to2it4r 6 місяців тому

    근저당 가압류등등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다면 당연 배당권자이지만 선순위 전세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 @user-sz9hj6rh1f
    @user-sz9hj6rh1f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내가 좋으면 남들 좋겠죠~
    수업료를 내야 빨리 배운것 같아요

  • @user-kg2yz9li2e
    @user-kg2yz9li2e 5 місяців тому +1

    확정일자는 등본띠어도 볼수없는건가요?

    • @이주임
      @이주임  5 місяців тому

      확정일자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으로는 확인은 어려우시고, 이해관계자확인이 되신다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 발급받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 @user-pj6to2it4r
    @user-pj6to2it4r 6 місяців тому

    경매개시 결정전의 전세권일지라도 선순위일경우는 당연 배당권자가 아닙니다. 경매 신청도 배당요구도 안한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됩니다.

  • @user-sz4wp1wh6s
    @user-sz4wp1wh6s 8 місяців тому +4

    경매공부중입니다
    임차인이 1순위 배당이고 8억의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는경우
    4.2억에 낙찰받았다면 8억에서 4.2억을 임차인에게 배당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 인수하는게 맞는건가요?

    • @이주임
      @이주임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 인수사항입니다 ㅎㅎ

    • @KK-qv5oj
      @KK-qv5oj 8 місяців тому

      4.2+8억=12.2억 아닌가요? 시세에 비해 싼게 아니니깐 아무도 입찰안하는거 같아요

    • @user-rj3jx2bs7y
      @user-rj3jx2bs7y 8 місяців тому +4

      저도 공부중인데 첫째로 전세권은 확정일자를받지않았어도 전세권등기되는날이 확정일자로 인정되는걸로알고있고요 이같은선순위경우의 전세권은 대항력도있기때문에 두개의권리가인정된다고알고있음니다 대항력과 배당신청을했다면 우선배당받을권리
      즉 배당신청을했다면배다을먼저받고 배당이모자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합니다
      이경우는 배당신청을하지않았기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며 1순위는 근저당인거같습니다
      즉 배당신청이없기때문에 8억인수에 배당금은 근저당이다 가져가는거같네요
      제가 책에서이해한건여기까지네요ㅎㅎ;

    • @sesimkim986
      @sesimkim986 7 місяців тому

      ​@@user-rj3jx2bs7y 4억5천 낙찰된다면, 근저당이 2.25억 가져가고 나머지는 잉여금 2.25억은 임차인에게 지급되는건가여?

    • @user-rj3jx2bs7y
      @user-rj3jx2bs7y 7 місяців тому +1

      @@sesimkim986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4.5에 낙찰되면 1순위근저당 2.25 나머지 후순위 권리가없으면 남은금액은 낙찰자가 가져가는듯하네요 그리고 배당신청 하지않은 선순위 임차인 전세금 8억은 낙찰자가 인수 인듯합니다 선순위전세권은 두개의 권리 대항력과 우선배당권이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세권이 설정된 날이 확정일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따로 받지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Soleiaaaz
    @Soleiaaaz 7 місяців тому

    첨 소개한 중구에 두산제니스는 최악의
    환경임. 주변에 동대문시장, 동묘, 낙후된 주변 환경, 노숙자 천지 등등…

  • @doyeon4636
    @doyeon4636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부동산계의 오은영

  • @user-pj6to2it4r
    @user-pj6to2it4r 6 місяців тому

    매각물권명세서만 잘 확인 하셔도 전세권이 인수된다는 것을 아실텐데... 유튜브에서 잘 못 된 정보를 지금 주시는거에요.

  • @user-yc5yf1nu4y
    @user-yc5yf1nu4y 8 місяців тому +1

    경매공부3일차 생초보입니다 나름 정리를 해 보았는데도 어렵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몇가지 드릴려구요 배당신청유무에 관해서요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안했으면
    8억은 낙찰후에 인수해야 하는 금액 (4억2천+8억=12억2천)
    만약 배당종기일전에 배당신청을 했다면 낙찰가4억2천에서 배당1순위,차액3억8천소멸
    (4억2천-8억=-3억8천소멸)이 아닌가요?

    • @user-rj3jx2bs7y
      @user-rj3jx2bs7y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선순위전세권은 권리가두가지라고알고있습니다 대항력과배당신청했다면 우선배당받을권리
      즉 배당신청을했다면 배당을먼저받고 전세권은살아지지만 대항력이 살아있기때문에 모자른배당금은 낙찰자가인수해야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적혀있네요;;

    • @user-yc5yf1nu4y
      @user-yc5yf1nu4y 8 місяців тому

      @@user-rj3jx2bs7y 그럼 3억8천만원은 낙찰자 인수네요 감사합니다

  • @user-di7fm6qp9f
    @user-di7fm6qp9f 8 місяців тому

    궁금한점있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있습니다.
    배당신청했고!
    궁금한건 압류! 도봉구 서울시 압류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수있을까요?
    적정가격에 경매진해보려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 @이주임
      @이주임  8 місяців тому

      압류금액은 낙찰받고 알 수 있습니다!

  • @user-jb8to9qn1s
    @user-jb8to9qn1s 8 місяців тому

    물어볼께있는데 사무실이 있나요?

  • @user-uj9fv3je8r
    @user-uj9fv3je8r 7 місяців тому

    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암치인으로서 전세권자로서도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이 되지 않고 전액 낙찰자에게 인수 되는것 아닌가요? 자동배딩 신청이라고 하신부분이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user-ld5dj9fq6h
      @user-ld5dj9fq6h 6 місяців тому

      전세권 살정등기 한날을 법적으로 확정날짜로 인정해줍니다 이경우 전세설정이 되있어 우선배당받아갑니다 낙찰자는 인수안함 8억에 4억이면 아직 비쌈 한번더 유찰되면 낙찰자 나옴

    • @user-pj6to2it4r
      @user-pj6to2it4r 6 місяців тому

      @@user-ld5dj9fq6h 아니에요

  • @user-el9xz6df1u
    @user-el9xz6df1u 8 місяців тому +3

    늘좋은영상감사합니다..근데중간영상에
    만일확정일짜를받았다면전산에자동으로
    뜨는거아닌가요? 그걸임차인임의로
    기록하고않하고를할수있는건가요?

    • @이주임
      @이주임  8 місяців тому

      임차인이 배당신청할때 작성하는거라 작성을하지 않으면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볼 수 없는거예요ㅎㅎ

  • @user-oi1us6be2l
    @user-oi1us6be2l 8 місяців тому

    선생님 메일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sprewel222
    @sprewel222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어도 선순위전세권자라면 배당 신청을 해야하지 않나요??

    • @user-pj6to2it4r
      @user-pj6to2it4r 6 місяців тому

      예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도 안하고 배당요구도 안했을 경우에는 인수됩니다. 설명을 조금 잘 못 하고 있네요.

  • @yonghwankim2466
    @yonghwankim2466 8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정평가를 하시네.

  • @casei621
    @casei621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어후 보는 부동산 유튜버마다 쌍도사투리 안쓰는사람이 없누

    • @red4857
      @red4857 5 місяців тому

      거지 라도인간이 할수있는게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