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0.28(월) 1일1제 513일차 - 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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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6

  • @재인-x4w
    @재인-x4w 16 дн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16 днів тому +1

      10/28 2번🎉
      1번- 자기가 한 말
      2번- 피고인이 부인하면 못 씀
      3번- 검증조서 311조
      다만 녹음테이프 검증조서는 311,313으로 가는 경우가 있음
      녹음테이프가 복사본이라면 법원은 원본과 같다는 검증을 해야함
      검증조서+녹음테이프(녹음테이프 원본과 같으니까 증거로 써도 된다.)-> 실제로 녹음테이프 쓰니까 313조로 간다
      문제에서는
      녹음테이프 내용
      술 안 먹었다라는 부분이 혀가 꼬이는지 확인 ->검증한 결과를 증거로 쓰기때문에 311조로 감 (진술상태 확인)
      4번- 을이 녹음(사인) 313조 1항
      피고인 말이니까 특,성으로감
      녹음테이프 녹음하는 사람이 성립인정한다

  • @다즐빼
    @다즐빼 16 днів тому +1

    출석완❤

  • @zero7739
    @zero7739 16 днів тому +1

    완료 0:30 5:00

  • @샘돌-w3z
    @샘돌-w3z 16 днів тому +1

  • @xhfleh-l9o
    @xhfleh-l9o 16 днів тому +1

    1.내가(전문x),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