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2번🎉 1번- 자기가 한 말 2번- 피고인이 부인하면 못 씀 3번- 검증조서 311조 다만 녹음테이프 검증조서는 311,313으로 가는 경우가 있음 녹음테이프가 복사본이라면 법원은 원본과 같다는 검증을 해야함 검증조서+녹음테이프(녹음테이프 원본과 같으니까 증거로 써도 된다.)-> 실제로 녹음테이프 쓰니까 313조로 간다 문제에서는 녹음테이프 내용 술 안 먹었다라는 부분이 혀가 꼬이는지 확인 ->검증한 결과를 증거로 쓰기때문에 311조로 감 (진술상태 확인) 4번- 을이 녹음(사인) 313조 1항 피고인 말이니까 특,성으로감 녹음테이프 녹음하는 사람이 성립인정한다
감사합니다
10/28 2번🎉
1번- 자기가 한 말
2번- 피고인이 부인하면 못 씀
3번- 검증조서 311조
다만 녹음테이프 검증조서는 311,313으로 가는 경우가 있음
녹음테이프가 복사본이라면 법원은 원본과 같다는 검증을 해야함
검증조서+녹음테이프(녹음테이프 원본과 같으니까 증거로 써도 된다.)-> 실제로 녹음테이프 쓰니까 313조로 간다
문제에서는
녹음테이프 내용
술 안 먹었다라는 부분이 혀가 꼬이는지 확인 ->검증한 결과를 증거로 쓰기때문에 311조로 감 (진술상태 확인)
4번- 을이 녹음(사인) 313조 1항
피고인 말이니까 특,성으로감
녹음테이프 녹음하는 사람이 성립인정한다
출석완❤
완료 0:3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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