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드림] 농지상속 두 가지 쟁점! 농지소유상한 & 농지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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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농지상속시 농업경영자가 아니라면, 면적 제한이 있다?
    #농지법개정 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 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미래드림!
    개인과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Plan-Solution !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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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КОМЕНТАРІ • 2

  • @inpark7210
    @inpark7210 2 роки тому

    외국에 사는 농지상속자 입니다 17000제곱미터 와 5/11의 23000제곱미터의 농지상속 받았습니다 현재 임대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 임차인께 계속 임대를 드릴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만 임대를 해야만 만제곱미터이상 소유가 되나요? 또한 현 임차인과 같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을 할수 있나요?
    아래 법령을 보면 농지 임대를 하면 소유 상한을 초과해도 계속 소유할수 있다고 나옵니다.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miraedream
      @miraedream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미래드림 유튜브 입니다
      답이 늦었습니다
      아래 법령과 같이 법에 정한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법령(제23조제1항제7호)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