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도대체 그 '컴퓨터'는 어디에 있었나?...논란의 정경심 재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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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7 січ 2025
-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서기호 /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이른바 '표창장 PC'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 분위기는 어땠는지, 직접 다녀온 서기호 변호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상당히 뜨거운 대격돌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이 시작된 뒤에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를 내놓으면서 검찰의 이른바 PC,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포렌식한 결과를 계속 반박해 나갔는데 검찰이 대응을 안 하니까 재판부에서 검찰이 설명을 하시고 싶은 대로 좀 하시죠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제 격돌할 거다라고 했는데 격돌한 결과만 우선 먼저 듣는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서기호]
제가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변호인 측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공판 때 변호인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몇 가지 검찰의 증거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해명을 못 했고요.
그 외에 검찰이 다른 부분을 변론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어제 법정에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변호인 측이 반박을 바로 했기 때문에 검찰 측의 주장은 오히려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반대로 검찰을 향해서 변호인 측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여전히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정리를 해 보면 변호인 측에서는 아무튼 2013년 1월, 5월, 8월 이때 동양대에서 그 컴퓨터가 있던 게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건고 검찰은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이번에 들고 나온 게 아마 1월, 8월에 뭔가 사용한 흔적이 있다. 그런데 그 사용한 곳이 바로 방배동 집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봐야겠는데 여전히 IP 주소는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기호]
정확하게 말하자면 변호인 측의 주장을 검찰이 왜곡해서 그렇게 반박을 한 셈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변호인 측은 IP 주소로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게 전혀 아니고 137로 끝나는 IP 주소가 나오다가 112로 끝나는 IP 주소가 1년 1개월 정도 또 다른 IP가 나오다가 다시 137, 원래의 IP가 다시 복귀를 한 게 나온다. 그러면 그 중간에 다른 IP 주소가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물론 이 PC 위치가 옮겨졌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그게 다시 137로 회복됐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PC가 2대였습니다. 1호, 2호. 그런데 2호 PC는 IP가 변동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1호 PC만 변동됐다는 말이죠.
[앵커]
그러면 방배동 집에서 정경심 교수가 계속 2개의 컴퓨터를 갖고 썼다고 하는 검찰 주장을 증명하려면 둘 다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는 IP 주소가 계속 바뀌고 하나는 한 번도 안 바뀌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서기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측은 그 IP 주소가 중간에 바뀌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게 그 시기에 동양대에 있었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외에 네트워크가 중간에 여러 차례 변동된다든지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은 변호인이 그 IP 주소로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변론한 것처럼 왜곡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IP 공방처럼 비쳐졌는데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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