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상속인 갑의 소유자산으로 을 명의의 차을 2대 샀습니다 자동차 이용은 갑이 주로 돈을 벌기 위해 사용 했는데요 을에게 특별수익이 발생한거 아닌가요 2. 갑은 상가건뭀 소유주고 임대료는 을 명의의계좌로 들어오고 갑통장은 그야 말로 깨끗합니다 그헌데 갑 명의의청약저축 90만원을 해지해 을에게 주었는데 아무리 소액이지만 특별수익 아닌지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친이 돌아가셔서 저와 동생이 아파트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모친의 전혼이 있고 친자가 한명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평생 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등기국에서는 등기를 위해서는 상속분할 협의가 우선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친자의 합의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네요. 협의가 없을 경우엔 법정 상속으로 각 1/3씩 상속되다고 하더군요. 모친의 유언장엔 친자에 대한 상속 유언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모친 유언대로 저희 형제만 아파트를 상속받아 등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피상속인 갑의 소유자산으로 을 명의의 차을 2대 샀습니다 자동차 이용은 갑이 주로 돈을 벌기 위해 사용 했는데요 을에게 특별수익이 발생한거 아닌가요
2. 갑은 상가건뭀 소유주고 임대료는 을 명의의계좌로 들어오고 갑통장은 그야 말로 깨끗합니다 그헌데 갑 명의의청약저축 90만원을 해지해 을에게 주었는데 아무리 소액이지만 특별수익 아닌지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친이 돌아가셔서 저와 동생이 아파트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모친의 전혼이 있고 친자가 한명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평생 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등기국에서는 등기를 위해서는 상속분할 협의가 우선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친자의 합의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네요. 협의가 없을 경우엔 법정 상속으로 각 1/3씩 상속되다고 하더군요. 모친의 유언장엔 친자에 대한 상속 유언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모친 유언대로 저희 형제만 아파트를 상속받아 등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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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가산세가 있어니, 우선 취득세만 6개월내에 납부해 놓고, 등기는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죠?..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