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하는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에서 이러한 교육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징역 또는 벌금을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영상에서 안전관리전담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법으로 지정된 직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실시해도 되는데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여주신 리스트는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근로자 안전보건 강사기준에서 3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육 미이행은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형사처벌인지 아닌지 구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하는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에서 이러한 교육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징역 또는 벌금을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형마트처럼 사업주랑 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사업주가 받나요? 아니면 지정된 관리책임나자 총괄책임자가 받나요?
영상에서 안전관리전담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법으로 지정된 직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실시해도 되는데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여주신 리스트는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근로자 안전보건 강사기준에서 3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해당사항 수정해서 반영했습니다
제가 근무햇던 현장은 사인만햇지 안전교육은 한번도 받은적이없어요 사람들이 기계에 손가락끼임 사고가 많을때는 한달에 두번세번도 일어납니다 그럴때마다 이사라는 사람은 직원들 모아놓고 소리만 지르고 벌칙으로 커피도 못 마시게하고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사업장내 정보공유용 교육 자료로 활용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정기교육을 인터넷에서 사이버 실시하는 경우도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실습위주로 제대로 교육해라
교육 답답하게 하네 교육비 챙기는 인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