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차이님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댓글남겨요ㅎㅎ 달쏭이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라고 하셨는데...매입세액은 원자재 구입한 곳의 사업자가 국세청에 내는거니깐 매출세액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는게 소비를 한 것에 대한 세액공제느낌인건가요??
매출만으로 세금을 매기면 내야할 세금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제조업인 경우는 매출의 상당부분이 매입(원자재 비용)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매출만 많지 주머니에 남은 돈은 없는데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뺀 매입세액은 원자재를 판 업체의 매출일 텐데요. 이 업체 역시 원자재를 만드느라 들어간 매입(기계, 설비 등)액을 빼야겠죠. 결국 모든 생산 판매과정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의 세금은 최종소비자인 우리가 부담합니다. 사업자의 형편을 참작하는 면에서는 말씀하신 세액공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계산서 끊은 매입이 천만원인데 업종 특성상 현금결제가 많은곳은(현금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없다 했을시) 현금은 매출로 안잡히다보니 카드매출이 필요하죠 사업 초기에는 매입보다 매출이 적으면 돌려받는금액이 생기니 좋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된다면 조사 대상이 돼서 위험합니다
판매액 모두를 매출이라고 하기 때문에 4500만원이 매출 맞습니다. 부가세 10%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때 지불하는 비율입니다. 사업자는 영상에 나온 것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 애초 매입과 매출이 500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세요.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paolo1245 간혹가다가 지방에계신분들이 택배거래도 무통장입금이나 카드결제 페이결재로 안전결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긴한데 이것도 사업자통장으로 들어오는거라 이게 영수증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매입하는건.. 구매자님 성항하고 계좌번호는 알 수 있어서 그냥 개인간편장부에 기록은 다 해두고있습니다 대화나눴던 내용하고 요런 사진 캡쳐해서요..
@@dleofhwnrdmfrjrkxek인테리어 견적낼때 VAT(부가가치세) 안내를 하면 소비자가 사업자면 어짜피 경비처리되니 부가세까지 낸 견적으로 돈을 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는 VAT 를 꺼려합니다 예를들어 공사 2000만원(VAT:200만원 별도)인데 200만원은 안내려고 해요 업주만 현금장사 하려는게 아니라 세금회피하는 일반 소비자도 문제겠죠 업주한테 부가세 낼테니 현영끊어달라 하세요~
찾아본 개념중에 가장쉽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알기 쉽게 영상 만들어주셨네요 ㅎㅎ 왠만한 만화로 된 책보다 이해하기 쉬워요 ㅎㅎ
감사합니다~😀
굿입니다 굿굿
시험 공부 하기 전에 들렀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드디어 개념이 좀 잡히네요 ㅠㅠㅠ 감사해요! 복받으세요
전공생인데 개념이 안잡혀있어서 면접 대비용으로 찾아서 들었어요 설명이 쏙쏙 들어옵니다!
3분차이님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댓글남겨요ㅎㅎ 달쏭이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라고 하셨는데...매입세액은 원자재 구입한 곳의 사업자가 국세청에 내는거니깐 매출세액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는게 소비를 한 것에 대한 세액공제느낌인건가요??
매출만으로 세금을 매기면 내야할 세금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제조업인 경우는 매출의 상당부분이 매입(원자재 비용)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매출만 많지 주머니에 남은 돈은 없는데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뺀 매입세액은 원자재를 판 업체의 매출일 텐데요. 이 업체 역시 원자재를 만드느라 들어간 매입(기계, 설비 등)액을 빼야겠죠. 결국 모든 생산 판매과정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의 세금은 최종소비자인 우리가 부담합니다.
사업자의 형편을 참작하는 면에서는 말씀하신 세액공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ㅎㅎ그렇군요!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이해안되던 부분이 쉽게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부가가치세를 띵겨먹을려고 현금만 받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탁소죠. 개인 세탁소가 탈세를 많이합니다. 현금 결제만 되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영수증 기계는 필수인데 말이죠.
맞아요. 요즘은 덜 하지만 예전엔 현금내면 좋아라 하는 업주들이 많았죠.
전통시장가서 카드 내밀면 싫어함 ㅋㅋㅋ
반대로 현금 줄테니 가격을 심하게 싸게 해달라는 손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 매출액이 중요해서 카드 좋아하는 점주도 있습니다
@@미드네
사업자가 어떻게 매출액이 중요하죠?? ㅋㅋㅋㅋ 저거는 부가세 뿐만 아니라, 종소세도 누락신고하는건데, 도대체 어떻게해서 매출액이 중요하단 말씀이신가요?? ㅋㅋㅋㅋㅋ
예를들면 계산서 끊은 매입이 천만원인데 업종 특성상 현금결제가 많은곳은(현금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없다 했을시) 현금은 매출로 안잡히다보니 카드매출이 필요하죠 사업 초기에는 매입보다 매출이 적으면 돌려받는금액이 생기니 좋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된다면 조사 대상이 돼서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
고맙습니다~!
와 잘 몰랐었는데 쉽게 이해했어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담백하고 알기쉽게 핵심만 설명해 놓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핵심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영상 땡큐
와 정말 좋은 영상이네요 좋아요 눌렀습니다
물론 구독도요 ㅎㅎㅎ
구독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넘 유익해요. 항상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가르치는데 도움이 많이 될거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유익해요 감사합니당 ❤️
감사합니다~
구글링 설명 글 봐도 이해 안됐었는데 덕분에 한 번에 이해갔어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우와 진짜 잘만들었다...노력의 흔적이 보여요ㅎ
감사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정말 쉽게 설명해줘서 한번에 이해했네요~ ^^
부가가치세 쉬운 설명 감사요~!
슨데 그럼 밀가루 살 때 부가세 내고.. 케이크 만들어수 부가가치냈는데 왜 그 받은 10퍼센트 부가세를 또 정부에 내야하나요????? 이해가안가요 케으크는 자영업자가 만들고 부가세라는 건 왜 정부에 내야하나요??
매우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세는 이중과세임, 예전 조세회피하는것에 과세목적위해 만든거고 자영업자에겐 노동력이 인정안되는 제도지. 일반 회사 근로자에게 소득세 부가세 같이매기는거랑 같은거임. 이게 단계별로 복리가 되는 거고 물가상승에 주범임
정말 쉽게설명이 되어있는데...
매년1월은 부가가치세 내는달이라고 되어있으면 1년에 한번아닌가요?
개인사업자 2번
법인 4번이면 매년1월말고도 다른 월이 있는거아닌가요?
금은 왜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죠?
김치 프리미엄인가 뭔가하는건가?
귀엽네요 캐릭터
궁금한게 있어요! 중고물품 리셀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도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로 한다면
예를들어
한달 (매달) 4000만원 매입하고
판매를 4500만원에 한다고하면
매출액이 4500만원인가요? 500만원인가요? 마진이 500만원인 셈인데
여기서 부가세 500만원 x10% , 50만원을 부가세로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4500만원에서 x10% 450만원을 부가세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가 맞다면 순이익이 매달 50만원으로 마진이 거의안남게되는데 이러면 안하는게 맞지않나요 ㅠㅠ
종합소득세도 내고하면 마이너스 일거같은데… 부가세가 문제인거같아서요 10% 매 물품마다 붙는가같은데
판매할때의 10% 인지 마진에서의 매 물품 10% 인지…
판매액 모두를 매출이라고 하기 때문에 4500만원이 매출 맞습니다. 부가세 10%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때 지불하는 비율입니다. 사업자는 영상에 나온 것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
애초 매입과 매출이 500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세요.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3boonchai 매입은 증빙자료가 전혀안되서 개인한테 구매를 하니까요… 부가세환급도 안되구요…
매입 매출해서 월 400-500 이면 많이 버는걸로 알았는데 부가세를 내는순간 마이너스 적자가 나버립니다….
거기다가 종소세까지 내야하구요;;
방법이없나요
@@howyag7914 매입증빙이 왜 안되죠? 그걸 사업이라고 할수있나요
@@kyleebacheall2453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라서요
당신월급 400만원을 사용하면 그안에 40만원의 세금이 붙는제도 원천징수나 다름 없는 제도
1:16 케이크 가격이 만천원이면 부가세는 천원이 아니라 천백원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 가격은 원래 금액(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매입은 증빙자료가 전혀안되서 개인한테 구매를 하니까요… 부가세환급도 안되구요…
매입 매출해서 월 400-500 이면 많이 버는걸로 알았는데 부가세를 내는순간 마이너스 적자가 나버립니다….
거기다가 종소세까지 내야하구요;;
방법이없나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사업 타당성을 점검해 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한가지 팁은 매출의 10~15% 정도씩해서, 세금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순익이 그정도시면 10% 만 모으셔도 부가세, 종소세 커버 가능할겁니다.)
그리고, 매입이 증빙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는데, 아무리 개인(간이과세 사업자)에게서 매입하시더라도, 영수증은 챙겨야합니다. (일반과세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받아야됨)
간편장부대상이실거 같은데, 영수증만 킵해두셔도 매입의 근거가 됩니다. 신고시 꼭 기재하셔야하구요.
@@paolo1245 영수증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간 중고거래라서 계좌이체로만 거래를 하는데 영수증같은게 전혀없어서요….
당근에서 매물 올라오면 그냥 채팅하구 계좌이체로 물건 사오고….
팔 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계좌이체로 사업자통장으로 받고있구요
@@paolo1245 간혹가다가 지방에계신분들이 택배거래도 무통장입금이나 카드결제 페이결재로 안전결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긴한데 이것도 사업자통장으로 들어오는거라
이게 영수증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매입하는건.. 구매자님 성항하고 계좌번호는 알 수 있어서 그냥 개인간편장부에 기록은 다 해두고있습니다
대화나눴던 내용하고 요런 사진 캡쳐해서요..
어떻게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도라에몽 ㅋㅋ달쏭이
부가가치세 10%
현금장사 하는 사람들은 탈세 뿐만 아니라, 간접세 횡령까지 추가되는거네??
개 쓰레기 아니냐?? 무조건 고발대상인거 같은데..
저도 이거 궁금해요. 인테리어 업체, 요일장터 업체 등등 다 현금만 받던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게 왜 만연해 있고 당연시 되는 건지 진짜 궁금..
@@dleofhwnrdmfrjrkxek
저도.. 그냥 요행이다고 생각했는데,
부가세를 소비자에게서 전달받아서 횡령한다고 생각하니깐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소득세까지 적게낼껀데..
@@dleofhwnrdmfrjrkxek인테리어 견적낼때 VAT(부가가치세) 안내를 하면 소비자가 사업자면 어짜피 경비처리되니 부가세까지 낸 견적으로 돈을 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는
VAT 를 꺼려합니다
예를들어 공사 2000만원(VAT:200만원 별도)인데 200만원은 안내려고 해요
업주만 현금장사 하려는게 아니라
세금회피하는 일반 소비자도 문제겠죠
업주한테 부가세 낼테니 현영끊어달라 하세요~
우리나라 세금ㅋㅋ
누가,무엇을,언제,어디서,어떻게,왜, 어떤 이유로, 무슨 기준으로, 어디에 쓰이기에 10% 라는 수치가 부가세로 측정 되었는지 세세한 법리 내용이 있나? 그냥 '막연히 10%라고 측정 했으므로 이유없이 10%로 적용했다' 라면 초등학생이 법을 만드는게 났다.
삥뜯기
왜 소비자가 내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유가 없는 껍데기 영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