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멸실신고 절차와 건물철거시 폐기물 처리방법/전국대표전화 164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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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5

  • @wan182jr
    @wan182jr 2 роки тому +1

    시골주택 멸실하면 땅속의 정화조 역시 파내야 하나요?

  • @해바라기-j3e2w
    @해바라기-j3e2w Рік тому +1

    시골집 철거후 조립식 주택 놓을려고 한다면 또다시 건축 인허가 받아야 하나요??

    • @moon0248
      @moon0248  Рік тому

      네 당연합니다
      무조건 철거하는게
      아니라 멸실신고까지
      되어야 합니다^~

  • @킨타쿤테-k8d
    @킨타쿤테-k8d 4 роки тому +4

    뭘 대가리 아프게 신경쓰냐 그냥 업체에 맡기고 다되었으면 사진찍어서 보내라 이럼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