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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소지가 있어서 A/S 영상 올렸습니다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ua-cam.com/users/shortsqmnFU3f7-qE?si=xtjnNYLoHDPBQA2E요점만 간단히 담은 영상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필히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상담문의 : 이미정 세무사 010-4563-6058🔸카톡채널 : pf.kakao.com/_Zsmxexj🔸블로그 : blog.naver.com/actx_lee
잘보고 있습니다 .증여세 에 대해서도 부탁 드립니다 ❤❤❤
제안 감사합니다~~ 만들어보겠습니다😍
결국 둘중 하난 선택인데 상속재산이 얼마일때 양도세가 더 나온다 이런 부연 필요할듯
시가에 상속받았다면 그렇겠지만 기준시가로 상속받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양도세는 안나오겠지만 상속세가 더 많이나올텐데 모르는 분들은 오해할만하네요
맞습니다마지막에 상속재산가액은 올라갈 수 있다는게 그말이긴 한데 부연설명이 좀 부족했네요어떤게 유리할지는 시뮬레이션 해 봐야 압니다(필히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양도세만 걱정안되지, 상속세추징 걱ㅓㅇ으로 잠을못자겠지. 이 말을 왜 안해? ㅉㅉ
상속세액과 양도세액을 비교 잘해서 팔아야 합니다 주위에 이런 말듣고 손해보신분 수두룩 합니다
맞습니다~~ 링크된 관련영상에 해당내용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ua-cam.com/users/shortsqmnFU3f7-qE?si=xtjnNYLoHDPBQA2E
잘 보고 갑니다!!!😂😂😂
감솸다😁
양도세는 0이지만 그거보다 상속세가 더나올지도 😅
이부분 공부중인데 잘 보고 가요!!
조삼모사인가요?
조삼모사 라기보단 향후 처분계획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어떤게 유리할지는 비교해보셔야 합니다영상 아래 링크된 관련영상 참고 부탁드려요~~
상속할때 가액을 취득가로보기때문에 언제 얼마에 팔든지간에 차액이 없으면양도세 없음단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부동산을 꼭 상속신고하기
맞습니다~~
상속세기준을 공시지가로 하는경우도 있나요? 아파트도 가능한거에요?
아파트도 일정 기간 내 거래가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데,보통은 6개월 내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상속세 나옵니다.
상속세를 내겠죠
6개월 안에 어떻게 파냐?
상속세 다 내고 양도세 또 내고
이걸 정보라고 올리냐이리뜯기나 저리뜯기나똑같은거지
5억 공제.2억에 대한 상속세 아닌가요?저도 비슷한데 공시가로 신고하고 2년 내에만 안팔고 보유하면 양도세가 없다고 들었는데.상속인들이 많아 바로 나눈다면 모를까
주택이면 비과세 활용이 되는데 상가나 토지는 비과세가 안돼서 (혹은 다주택자라던지)나중에 양도세가 많이 나올지 아니면 지금 상속세가 많이 나올지케이스별로 비교해봐야 합니다~영상 아래 링크된 관련영상(▶) 참고 부탁드려요
헷갈리네요
하나마나한얘기
📌상담문의 : 이미정 세무사 010-4563-6058🔸카톡채널 : pf.kakao.com/_Zsmxexj🔸블로그 : blog.naver.com/actx_lee
상속재산가액이라는게 뭔가요?상속받은 부동산을 안팔면 그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싯가가 아닌가보네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아파트가 아닌 한 보통 공시가격(공시지가)이 기준이 됩니다
@@ddansemm 공시지가는 시장가격보다 낮은데 상속세가 공시지가로 산정될거고 나중에라도 팔게되면 공시지가와 매도가의 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될것같은데요. 그럼 양도세가 커질까요? 상속받은 부동산에 실거주하다가 팔면 양도세비과세혜택이 있지않을지
1주탁자라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도 있는데이게 다 케바케라 구체적으로 상담받고자 하시면 전화 부탁드릴께요~010-4563-6058
증여세를 많이 내지않아여 ?
상속세가 실거래가대로 신고되기 때문에 기준시가랑 비교하면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순 있는데어느게 유리할지는 케이스별로 비교해봐야 합니다~
글쎄요
상속세는 ㅋ
비교해보셔야죠 ㅋ
ㅉㅉㅉ
오해 소지가 있어서 A/S 영상 올렸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ua-cam.com/users/shortsqmnFU3f7-qE?si=xtjnNYLoHDPBQA2E
요점만 간단히 담은 영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히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이미정 세무사 010-4563-6058
🔸카톡채널 : pf.kakao.com/_Zsmxexj
🔸블로그 : blog.naver.com/actx_lee
잘보고 있습니다 .증여세 에 대해서도 부탁 드립니다 ❤❤❤
제안 감사합니다~~ 만들어보겠습니다😍
결국 둘중 하난 선택인데 상속재산이 얼마일때 양도세가 더 나온다 이런 부연 필요할듯
시가에 상속받았다면 그렇겠지만 기준시가로 상속받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양도세는 안나오겠지만 상속세가 더 많이나올텐데 모르는 분들은 오해할만하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상속재산가액은 올라갈 수 있다는게 그말이긴 한데 부연설명이 좀 부족했네요
어떤게 유리할지는 시뮬레이션 해 봐야 압니다
(필히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양도세만 걱정안되지, 상속세추징 걱ㅓㅇ으로 잠을못자겠지. 이 말을 왜 안해? ㅉㅉ
상속세액과 양도세액을 비교 잘해서 팔아야 합니다 주위에 이런 말듣고 손해보신분 수두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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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할때 가액을 취득가로
보기때문에 언제 얼마에 팔든지간에 차액이 없으면
양도세 없음
단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부동산을 꼭 상속신고하기
맞습니다~~
상속세기준을 공시지가로 하는경우도 있나요? 아파트도 가능한거에요?
아파트도 일정 기간 내 거래가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데,
보통은 6개월 내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상속세 나옵니다.
상속세를 내겠죠
6개월 안에 어떻게 파냐?
상속세 다 내고 양도세 또 내고
이걸 정보라고 올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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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거지
5억 공제.2억에 대한 상속세 아닌가요?
저도 비슷한데 공시가로 신고하고 2년 내에만 안팔고 보유하면 양도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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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면 비과세 활용이 되는데 상가나 토지는 비과세가 안돼서 (혹은 다주택자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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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로 비교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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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이라는게 뭔가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안팔면 그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싯가가 아닌가보네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아파트가 아닌 한 보통 공시가격(공시지가)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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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탁자라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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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게 유리할지는 케이스별로 비교해봐야 합니다~
글쎄요
상속세는 ㅋ
비교해보셔야죠 ㅋ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