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13월의 월급'‥달라진 점은? (2023.12.22/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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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вер 2024
  • 13월의 월급, 직장인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늘고, 월세와 자녀 세역공제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 뭘 챙겨야하는지 정혜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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