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 빼고 너무 좋습니다!! 현금 있으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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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0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1

  • @joowoo8009
    @joowoo8009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나중에.지분많은 건물주가 철거할때 지분인정할게 그지같은 요거만 받고 떨어져할때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지금도 비슷한 케이스로 여의도에서 문제가 있는 빌딩, 상가주인이 항의하고 있는 현수막을 보곤 해서요.

  • @부건세상
    @부건세상 10 місяців тому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고스트-x5i
    @고스트-x5i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그렇겢좋은데 왜 유찰4회 되나요? 경매 에 하수들만 있는게 아닌데요

    • @GODauction
      @GODauction  10 місяців тому

      복집하니까 유찰되는 겁니다.. 즉 매입현금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도 잘 알아야..

  • @새희짱
    @새희짱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너무 쉽게 얘기 하시네요. 저거 나머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억이 없어서 낙찰을 안받았을까요? 소송하면 무조건 지료 받는다는것도 틀린 말이고요 아무튼 이방송 보시고 저거 입찰 들어가시려면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실 겁니다. 중간에 나오지만 월세 20에 산다고 하셨으니 나머지는 관리비로 받고 있는 실정 인듯 합니다. 즉, 땅에서 파생되는 권리는 1개호 월 20으로 보면 지료를 1개호당 3만원 가량 생각하셔야 할듯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물건 낚이면 안됩니다.

  • @김철수-i1f7y
    @김철수-i1f7y 10 місяців тому

    지료 청구 해봤자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주인이 돈이 많으면 소송으로 받아올 수 있지만 없으면 건물로 받아와야 되는데 복잡하네요. ㅎㅎㅎ
    건물은 노후화 되면 철거 비용만 들어가는데.

    • @GODauction
      @GODauction  10 місяців тому

      지료 미납이 반복되면 3개 호수처럼 건물 싸게 받으면 됩니다. 25년 된 건물인데 철거가..ㅎㅎ

  • @현주네세식구
    @현주네세식구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지료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건가요? 빌딩주인 ?

    • @GODauction
      @GODauction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전체 건물 중 약 15% 정도 대지지분 없는 건물소유자 상대로 지료를 받습니다.^^

  • @김민우-b1y3l
    @김민우-b1y3l 10 місяців тому

    지료를 못받으면 은행 이자는 ㅜㅜ

    • @GODauction
      @GODauction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이 물건은 대출이 안되므로 현금 보유한 분만 입찰 가능합니다..
      실제 지료를 받고 있었던 건이라 지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3개 호수도 지료체납으로 소유권 받아 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