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이 있다면 단독으로 상속등기 할 수 있나?_상속등기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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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14

  • @승준-b8r
    @승준-b8r 2 роки тому +3

    감사합니다

  • @jeongillee7779
    @jeongillee7779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넘 반갑습니다
    이렇게 댓글문의에 답글다시는 변호사님은 못봤네요~^^

  • @정매헌
    @정매헌 Рік тому +2

    변호사님 상속인이 아들둘입니다. 한명이 연락도 안되고 거의남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한하들에게 재산을 준경우 자필유언장 검인기일에 단독으로 출석시 효력인정가능한가요?
    2명중 한명만 출석했기때문에 나머지 한명의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요.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안된지도 오래됨)
    아니면 유언장작성시 아들과 손자에게도 유언을해서 검인날 아들한명과 손자참석하면 과반참석이니 그둘만 동의서 쓰면되는지요?

    • @YULSSAM
      @YULSSAM  Рік тому +1

      유언 검인을 신청하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검인기일을 통지하며, 만약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위 유언에 따른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위 검인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유언보다는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퍼플-h5e
    @퍼플-h5e Рік тому +2

    변호사님 아들이 아버지 건물50%를 유언공증을 받았다면 유언공증받은것은 상속분할때 제외되나요?

    • @YULSSAM
      @YULSSAM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샘입니다.
      댓글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유언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즉, 공정증서로 아들에게 건물의 50%를 유증하는 유언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재산이전이 이루어지고 이는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아들이 받아간 부분이 특별수익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에서 이러한 부분이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고려됩니다.
      이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ua-cam.com/video/NJCNCxzBk9M/v-deo.html

    • @퍼플-h5e
      @퍼플-h5e Рік тому

      @@YULSSAM 감사합니다

  • @TV-ln8uv
    @TV-ln8uv Рік тому +2

    공증 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 @YULSSAM
      @YULSSAM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법선생tv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공증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문의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증 사무실을 찾아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희전-y6g
    @재희전-y6g Рік тому +1

    아버님께서 공증유언을 통해 유언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유언 내용은 본인 소유의 집과 땅은 모두 아들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몇년후 시청의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집과 땅이 시청으로 강제 수용 매각 되면서 4억의 현금을 받게 되었고
    강제 매각때 받게된 비용은 통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일부 금액은 아버님께서 사용)
    이경우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은 아들이 모두 증여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님의 자식은 총 4명 입니다)

    • @YULSSAM
      @YULSSAM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법선생tv입니다.
      유언내용이 부동산을 사후에 아들에게 유증하는 내용이었다면
      아버님 생전에 부동산이 수용되었다면
      유언내용은 효력이 없게 되고
      토지수용대금이 아버님께 입금되었다면
      그 대금을 현금증여하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증여여부는 아버님이 결정하실 문제이고,
      유언의 대상인 부동산이 수용되었으므로 기존 유언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용상노
    @용상노 4 місяці тому +1

    자필유언인데 또 다른 형제 자매 동의서가 필요하면 자필유언이 그리 대단하지도 않네

  • @시은박-e5u
    @시은박-e5u Рік тому +1

    자필유언도 공증이필요하지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