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요양병원 의료 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의무화로 주차장 개방 의무없이 충전 사업자 선정으로 수익형 완속 급속 충전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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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병원,의원 요양병원등 의료시설은 2024년 1월 27일까지 충전사업자을 선정하여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이면,
    공중이용시설에는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만큼 주차시설을 보유한 병원들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충전시설 의무 설치 비율은 신축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5%, 기존 의료기관은 2%로 맞춰야 합니다.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최고 3천만 원 이하(매월) 부과됩니다.
    국내에서도 병원경영의 정책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병원경영의 다각화 전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익 다각화전략으로 병원도 의료서비스와 연관된 사업아이템으로 수익을 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채움 충전사업자에서 제공 하는 수익형 충전기로 설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익형 충전기는 7kW,11kW,14kW,22kW 완속 충전기 와 50kW,100kW 급속 충전기로
    전기차 충전기는 채움 만의 안전하고 신뢰 있는 아무게나 알려 주지 않는 특별 하고 차별화된 충전 인프라 구축를 및 설치 노하우 를 가지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골프클럽 병원 세차장 캠피장 학교 빌딩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 공공기관등 충전기 설치 부터 운영관리까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전기차 시대를 위한 똑똑한 준비 지금 시작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주차장 개방의무 없이 병원 의원 요양병원등 소중한 자산,재산을 수익형 충전기로 추가 수익을 극대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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