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 질권을 아시나요? / 부동산 실전경매사례 분석특강 (11) ≪부동산 경매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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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2

  • @chb4022
    @chb4022 Рік тому +1

    넘 감사드립니다. 좋은 설명과 명 강의 잘 들었습니다.

  • @do3787naver
    @do3787naver Рік тому +2

    혼자 책보며 이해 중이였는데.. 참 쉽게 이해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 @해피맘-i1u
    @해피맘-i1u 5 років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세요

  • @이혦-m9y
    @이혦-m9y 5 років тому +1

    감사 합니다

  • @이상우-z6h
    @이상우-z6h 5 років тому +1

    부동산법에대한공부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jongkookkim8603
    @jongkookkim8603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dudzod
    @dudzod 5 років тому +1

    교수님 설명 너무 잘해주십니다
    명강의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만-v5f
    @이종만-v5f 5 років тому +1

    유익한정보 생활에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 @김현숙-e9k7l
    @김현숙-e9k7l 5 років тому +1

    교수님
    강의 잘들었습니다

  • @시그널-y7h
    @시그널-y7h 5 років тому +1

    교수님~좋은 경매지식 감사합니다^^

  • @하노이-w2v
    @하노이-w2v 3 роки тому

    궁금했던게 많이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 @임완수-b9m
    @임완수-b9m 5 років тому +1

    강의 감사합니다...정말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 @박두창-q3p
    @박두창-q3p 5 років тому +1

    매번 잘듣고있읍니다

    • @박두창-q3p
      @박두창-q3p 5 років тому

      부동산을 모르고있던점 많이알게되 항시감사함니다 하나건의를할가요 일가구이주택 또는삼주택은 주택융자금 원금도 같ㅇ상환하게하면 안되나요

    • @김동수
      @김동수  5 років том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8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w9d4s
    @대한민국-w9d4s 4 роки тому

    굿

  • @Versatile1103_Moon-Star
    @Versatile1103_Moon-Star Рік тому

    동일한 목적물 즉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과 근질권이 동시에 설정이 되어 경매 및 법조치로 인한 권리가 경합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586틀딱되지말자
    @586틀딱되지말자 5 років тому

    교수님 강의 잘보고 있습니다근저당권부 질권의 소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HH-te1fu
    @HH-te1fu 2 роки тому

    최근 선생님 영상을 자주 보고있는데요 유용한 영상들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전세 낀 집을 매수했는데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은 전세 대출에 동의한다고 되어있고 질권 설정 통지서까지 인계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12월 초반에 나갈 예정이며 집은 21년 3월에 매수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은행이나 기관으로부터 세입자 퇴거시 ㅇㅇ은행 어디어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라는
    문자 전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통지서도 받은 적이 없구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집주인이 바귀면 은행에서 따로 연락을 안 해주는건가요?

  • @TV-ge4vo
    @TV-ge4vo 4 роки тому +1

    저 궁금한게 있습니다.
    3억짜리 집이고 2억 7천 전세
    3천으로 제가 갭투자 들어간 소형아파트 입니다.
    이번에 2년이 안됐는데, 임차인이 나간다해서
    새로운 임차인이랑 계약중인데요.
    이미 계약금 2천은 받아서 임차인 줬는데
    지금 임차인에게 질권이 걸려있습니다
    원금은 7천인데 제비용 다해서 제겐 8400으로 증서가 왔어요.
    22일이 잔금날인데 임차인이 다른집 알아보면서 대출 하려고 보니 질권 때문에 대출이 안된다고 22일에 질권을 빨리 갚고 그 증서를 보내줄수 있냐는데 사전에 질권금액을 제가 먼저 갚아줘도 상관 없는건가요?

  • @임일균-x5g
    @임일균-x5g 4 роки тому +2

    '질권 -> 환가권 + 이자권 '입니다. 질권 또한 상속권 처럼 모호한 표현이군요.

    • @김동수
      @김동수  4 роки тому +1

      질권은 민법상 담보물권에 해당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담보로 받은 물건을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간직하거나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물건으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귀금속을 맏기고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오면
      전당포 주인은 질권자
      맡긴사람은 질권설정자가 됩니다
      질권설정자는 원금과 이자를 가지고 가야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