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 확장형발코니(1.4m) 외부에 철근 배근 등을 통해 발코니 바닥슬래브와 연결된 구조로 외벽으로 돌출(0.9m)되어있습니다. 돌출된 부분을 발코니로 보아 건축면적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처마로 보고 건축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벽으로부터 단순돌출되어있고,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 처마같은 것이라면 건축면적에 안들어갑니다. 용어가 헷갈리시는데, 발코니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대처럼 건축면적에 포함시킵니다. 처마는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차양같은 것만 외벽중심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합니다. 노대(근생상가)경우도 바닥면적에서는 제외되지만 건축면적에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테라스나 베란다가 있는데 또 실내에 발코니(확장여부상관없음) 가 있고 출입이 가능한 경우 인정여부 - 인정됩니다. 발코니 인정 질의회신있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마다 인정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건축과 공무원하고 협의하시고 공무원이 모르면 질의회신 찾아서 가르키면서 일하셔요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국토부 질의회신 2019.05.24에 보면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시 발코니의 난간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사님께서 해설해주신 내용에서는 끝선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준이 어떤 것이 맞을까요? 면적은 항상 혼선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 확장형발코니(1.4m) 외부에 철근 배근 등을 통해 발코니 바닥슬래브와 연결된 구조로 외벽으로 돌출(0.9m)되어있습니다.
돌출된 부분을 발코니로 보아 건축면적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처마로 보고 건축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벽으로부터 단순돌출되어있고,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 처마같은 것이라면 건축면적에 안들어갑니다. 용어가 헷갈리시는데, 발코니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대처럼 건축면적에 포함시킵니다. 처마는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차양같은 것만 외벽중심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합니다. 노대(근생상가)경우도 바닥면적에서는 제외되지만 건축면적에도 포함됩니다.
@@leekwanyong 답변 감사합니다. 처마는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차양같은 것에서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돌출된 부분이 제일 상부층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2층과 3층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코카콜라-l4s 각 층 창문위에 처마를 1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면 건축면적에 안들어갑니다.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면 노대로 건축면적에 포함됩니다..
@@leekwanyong 답변 감사합니다!
이관용 선생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단독주택 1층 발코니 에서 외부로 출입 가능한 상태와, 강의내용중에 베란다에 접해 있는 발코니가 발코니에서 외부 즉 베란다로 출입이 될 때 발코니로 인정 가능 할 까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확장형 발코니와 확장이 안된 순수 발코니에서 외부출입( 1층 테라스 또는 2층베란다) 가능한 출입문 설치 했을 때 발코니로 인정 될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테라스나 베란다가 있는데 또 실내에 발코니(확장여부상관없음) 가 있고 출입이 가능한 경우 인정여부 - 인정됩니다. 발코니 인정 질의회신있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마다 인정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건축과 공무원하고 협의하시고 공무원이 모르면 질의회신 찾아서 가르키면서 일하셔요
감사합니다. ~~
오래전 건축된 단독인 경우 발코니에 단순히 샷시만 다는 경우 (난방도 들어가지 않고 단열도 하지 않는 경우)
건축면적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건지요? 즉 건폐율은 그대로가 되는지요?
처마나 차양같은 경우만 1미터 내에서 건폐율에 안들어갑니다. 샷시를 달아 실내화(난방상관없음) 한다면 건축면적에 산입이 되고 건페율에도 산정이 됩니다. 처마만 예외됩니다. 처마는 벽에 매달려있는 것이지 처마 아래가 샷시가 있어 공간으로 구획되면 안됩니다.
@@leekwanyong 아,,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국토부 질의회신 2019.05.24에 보면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시 발코니의 난간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사님께서 해설해주신 내용에서는 끝선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준이 어떤 것이 맞을까요? 면적은 항상 혼선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ㅎㅎ
주택발코니 경우 외단열이면 외벽 중심선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생이나 일반건축물에 설치하는 노대(건축물구조나 벽으로부터 부가적으로 돌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는 노대 끝선으로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2019년 질의회신도 그렇지만, 외단열일경우 발코니는 벽중심으로하라고 건축법에도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독주택의 확장형이 아닌 발코니의 끝선에 기둥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노대는 외벽기둥이나 벽 바깥에 설치하는 것이고 단독주택이 실내발코니를 만든다면 외벽에서 1.5미터 확장형발코니 인정되는데 확장형이 아니면 면적에 산입해야겠습니다.
@@leekwanyong 의견 감사합니다👍
근생발코니에 비.바람.가림막 설치 샷시 창호는 불법인가요?단순창호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지자체마다 적용하는게 다 다르니, 해당 지차체 건축과에 문의해보세요. 서울은 탈부착 가능한데, 탈부착은 이사할떄 창호를 다 떼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아파트 처럼 확장형발코니가 내단열일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발코니가 내단열일 경우 단열재포함 벽중심선까지 면적을 산입하셔야겠습니다. 외단열경우 외벽의 중심선으로 봅니다.
"외벽의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완화" 받는다는 법규 문구를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가끔 그러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부분에 또 나오걸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