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업무용 승용차 질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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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с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97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2

    영상 속 사업용 자동차 계산기는 계산기 작동 관련 영상 공개 시점 로뎀세무법인 홈페이지에 오픈됩니다.

  • @user-ti8ze5nv1w
    @user-ti8ze5nv1w 11 місяців тому +6

    여기 세무사님이 가장 명쾌하게 얘기해주시는 것 같넹요
    제발 다음편 빨리 찍어주세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화이팅~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 @gowoonyoon2850
    @gowoonyoon2850 2 місяці тому +1

    간결한 정리 최고에요

  • @user-il7nm1gk3y
    @user-il7nm1gk3y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 @vidalsun
    @vidalsun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역시 속시원한 영상입니다!

  • @adamlee2896
    @adamlee2896 11 місяців тому

    대부분 사업자 분들은 운행 일지를 적지를 않으시더라구요. 해당 영상보고 무조건 작성을 해야 겠네요.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네 운행일지를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차량인 경우 운행일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 @Yesblue1234
    @Yesblue1234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았습니다^^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 대표님 늘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os5vp4ok6m
    @user-os5vp4ok6m Рік тому +1

    업무일지 쓰는게 중요하군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brianch1418
    @brianch1418 3 місяці тому +1

    개인사업자의 두번째차량부터는 임직원전용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하셨는데
    1번차는 그랜져,
    2번차는 렉스턴스포츠(소형화물)인 경우에도 임직원특약 들어야하나요?
    참고로 1인기업입니다

    • @rodemtax
      @rodemtax  3 місяці тому

      2번째 차가 화물차라서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 @bijoulee506
    @bijoulee506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 근데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차량 구매 후 매도 시 이월된 감가상각비용이 한번에 처리 된다고 하셨는데, 매도 후 차량 매각금액이 법인통장에 들어온 만큼 공제된 후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매년 800까지 감가상각비용처리 되는 것이 아니었는지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음.. 이게 또 내용이 깊숙하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다보니..
      일단, 영상에서 일시에 산입된다고 한 표현은 평소 운행일지를 잘 작성해 감가상각비에 대한 한도초과액을 잘 이월시켜두었으면 한번에 산입된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차량 매각시점에는 회계처리 내용으로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 차량을 3년 보유한 경우 3천만원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되고 2천만원이 잔액으로 장부에 남아 있습니다. 차량을 해당 상태에서 3천만원에 팔았다면 1천만원이 차량 처분 수익으로 잡히고, 1.5천만원에 팔았다면 500만원이 처분손실로 잡히게 됩니다.

  • @user-qc1du3kr1r
    @user-qc1du3kr1r 7 місяців тому

    24년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부과 폐지로 인한 사업자차량 관련영상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rodemtax
      @rodemtax  7 місяців тому

      네 2024년 자동차영상 제작 시 참고하겠습니다 ^^

  • @user-kl7xw1sv4e
    @user-kl7xw1sv4e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법인회사이구요..전기차 코나 2023년도 구입했습니다.회계사무소에서 전기차에 대해 운행일지를 쓰라고 하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년간 1500 넘지 않을것 같은데 그래도 운행기록을 작성해야하나요?솔직히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타고 다닐때마다 기록하라고 해도 잘 안될것 같아요

    • @rodemtax
      @rodemtax  5 місяців тому

      1500이 안 넘어가면 운행일지를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judechu1061
    @judechu1061 2 місяці тому

    2:43 요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되는데, 이번에 승용차를 할부로 취득하려 하는데, 제 이름으로 된 차는 처음이라!
    이런 경우에는 임직원전용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일반 보험을 (가족한정, 부부한정) 을 들고 운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에 다른 차가 생긴다면 그 차부터는 임직원전용보험을 들어야 하는걸까요??

    • @rodemtax
      @rodemtax  2 місяці тому

      장부의무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복식장부 이상 부터라고 하면 한 대 초과분 부터 의무가입대상 입니다 :)

  • @ameritcar
    @ameritcar 10 місяців тому

    현금할부 자산, 리스, 렌트 보니까 리스는 면세구조라서, 렌트와 비교할 때, 렌트는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 소비자측면에서 부가세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렌트가 유리해 보이는데, 세무사님의 고견은 어떠신지요?

  • @gimk5646
    @gimk5646 24 дні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보유한 차량은 평소에 제가 타고 다니는 아반떼와 일할때 타는 포터 이렇게 2대입니다. 직원은 없구요. 가끔 일당으로 씁니다. 차 둘 중 1대는 무조건 전용 보험을 들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둘 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이고 직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반떼를 보험을 적용하면 제가 탈 수 없게 되나요? 법이 참..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 @rodemtax
      @rodemtax  23 дні тому +1

      승용차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터는 괜찮습니다.

    • @gimk5646
      @gimk5646 23 дні тому

      @@rodemtax 답변 감사드립니다^

  • @user-ql8ld9fh2h
    @user-ql8ld9fh2h Місяць тому

    5분20초 정도에 포르쉐 차량 3천만원 이월금액 한꺼번에 비용처리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신에 소득세,법인세 등 처분이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 @rodemtax
      @rodemtax  Місяць тому

      부인된 감가상각비의 비용처리와는 별개로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philiparthurfisher_
    @philiparthurfisher_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예를들어 1억짜리 차를 사서 매년 800만원씩 감가상각 되다가 2년타고 팔게되면 남은 3년치 2400만원도 한방에 비용처리로 된다는 말인가요?? 차량운행일지에 대한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된다고 영상에 나와있는데 기본적으로 800만원씩 되던 감가 상각비도 남은 기간 다 비용처리 되는건가요??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남은 감가상각비가 비용처리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운행일지 등을 잘 작성해 이월된 금액이 일시 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년 감가상각비가 1천만원인 차량을 3년 보유해 매년 800만원 초과금액인 200만원씩 총 600만원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이월되었다면 해당 600만원이 일시에 비용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 @clockwise7770
      @clockwise7770 5 місяців тому

      @@rodemtax안녕하세요
      만약 같은논리로 1억짜리 차량을 3년동안 사용후 판매하먄 매년800만원씩 감가상각비용처리하고 운행일지 작성하면 판매시 초과금액1200*3=3600만원을 한번에 비용처리 할수 있는건가요?

  • @usersql
    @usersql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임직원 한정으로 가입되어있는 법인차량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으로 보장범위를 누구나로 5일간바꾸면 5일동안만 비용처리가불가능한가요 아니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으로 누구나로 바꾸는순간 그 해 아예 비용처리불가인가요?21년 말 부터 바꼈다고해서 궁금합니다.

    • @rodemtax
      @rodemtax  2 місяці тому

      미 가입 된 기간 동안만 계산하여 부인됩니다

  • @user-en5zu1th3q
    @user-en5zu1th3q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매번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
    혹시 중고차를 구매하고 한참뒤에 사업을 개시했으면 그 자동차를 사업용차량으로 등록시킬 때 평가는 누가하는건가요??!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 평가는 회계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며, 회계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

  • @greencloud6398
    @greencloud6398 7 місяців тому

    잘 보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임직원이지만 그 임직원의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죠?

    • @rodemtax
      @rodemtax  7 місяців тому

      법인 등기상 임원 또는 회사 내 4대보험 근로자 등이 대표적인 임직원입니다.

  • @user-zo7yg1kp5d
    @user-zo7yg1kp5d 11 місяців тому

    이전 영상도 잘보고 이번 영상도 잘 보았습니다. 현재 카니발 9인승 운행 중인데 9인승은 한도 없이 공제가 된다고 하셨는데..#1. 차량 가격 모두 한해에 비용처리 넣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차량 가격 비용처리 가격은 800으로 한정인가요? #2. 카니발 9인승 3년 전 구입했는데..그 때 담당세무사가 카니발은 승합이 아니라 승용이라며 부가세 환급을 암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나요. 세무사 바꾸고 싶네요. ㅠㅠ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9인승 카니발은 한도없이 가능합니다~!
      2. 아이고오.. 카니발 9인승은 자동차법상 승용차가 맞지만 세법은 자동차법을 따라가지 않고 별도의 법이 있기에 9인승 카니발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용으로 잘 사용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user-dn9kk7cy5n
    @user-dn9kk7cy5n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차량 비용처리 관련하여 거의 모든 영상을 시청하고 좋아요! 구독!
    질문도 있는데요 ^^
    저는 OO그룹사에 근무 중이라 직원 차량할인을 받을 수 있고 아내와 공동명의로 할인 차량을 구매 가능하며, 제 아내는 현재 서비스 분야 조그만 개인사업자(가끔 7.5천 이상 매출이 발생하기도 함) 입니다.
    1) 공동명의로 차량 구매 시 지분 보유율 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5천만원에 승용차량 구매 후 아내 지분을 80%(4천만원)로 할 경우 5년 간 800만원씩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감각상각 이외의 차량 관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도 지분율 만큼만 비용처리 되나요?
    2) 위 1)의 내용이 적용 가능하다면, 직원 차량 할인 받기 전 금액이 5천이고 할인 후 금액이 4천이라면(제도 상 5천만원을 차량 구매 시 제가 지불하고 향후 1천만원을 회사에서 제 통장에 별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상당 비율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처리는 5천만원 기준인가요? 4천만원 기준인가요?
    3) 위 1)의 내용이 적용 가능하다면, 이후 경차를 1대 더 구매(또는 렌트, 리스) 한다면, 경차에 대해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관련 부가세와 발생비용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이 길었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 @rodemtax
      @rodemtax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1) 비율만큼만 비용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가상각 이외 비용은 사업에 지출여부에 따라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할인 받은 4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경차는 복식부기 등과 관계없이 감가, 비용처리 전액 가능합니다.

    • @user-dn9kk7cy5n
      @user-dn9kk7cy5n 7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마음 편하게 차량구매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user-ww3eb7nx1u
    @user-ww3eb7nx1u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개인사업자입니다. 혹시 법원경매받은 차도 세금혜택볼수있나요?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경매 차량에 대해서도 사업용자산 등록 후 비용처리 등 가능합니다~

  • @jynam201137
    @jynam201137 3 місяці тому

    9인승카니발 렌트할 예정인데
    업무용차량에서 제외되니 운행일지안써도 되면
    년간 1500만원이상 써도
    전부 비용처리되나요?

    • @rodemtax
      @rodemtax  3 місяці тому

      네~ 9인승 이상은 규제가 없습니다.

  • @user-gm6vr6yl2c
    @user-gm6vr6yl2c 7 місяців тому

    신규 개인사업자이고 차량이 중고차 두대인 경우도 임직원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두대의 경우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LPG, 가솔린 차량)

    • @rodemtax
      @rodemtax  7 місяців тому

      차량 두 대가 모두 사업용이라면, 비용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첫 해 복식장부대상자로 되기 어려워 첫 해에는임직원 전용보험을 들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매출 규모를 보고 그 다음 해에는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user-bi1hy8yb9e
    @user-bi1hy8yb9e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법인차량으로 구매 후
    혹시 주말에 개인 용도로 이용하게 될 때 비용처리를 안 하면 법인을 개인 용도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 @rodemtax
      @rodemtax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운행일지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 @user-ui7om2fr5k
    @user-ui7om2fr5k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1인사업자인데 차량에 관련된 주유비, 세차비등 은 경비처리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할때 처리하면 될까요?

    • @rodemtax
      @rodemtax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1인 사업자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user-lm2ox9ks6j
    @user-lm2ox9ks6j 7 місяців тому

    와이프 혹은 가족 중 한 명과 공동대표로 사업자를 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rodemtax
      @rodemtax  7 місяців тому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woosung2684
    @woosung2684 5 місяців тому

    질문드립니다. 단순하게 질문 드리자면
    1.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유지비가 연간 700이 넘지 않으면 차량 운행일지 작성은 안해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렌탈료가 월 400만원, 유지비가 월 50만원일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을 안해도 되는 건지..
    2. 추가로 같은 조건에 유지비가 월 100만원으로 올라 갈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 후 초과부분에 대해 업무 비율로 따져 비용처리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상여처분 받는 게 맞을까요?

    • @rodemtax
      @rodemtax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운행일지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네 맞습니다~

    • @woosung2684
      @woosung2684 5 місяців тому

      @@rodemtax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면 연간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이 넘으면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셔서요... 저 같은 경우 렌탈료만 가뿐히 넘어가는 터라 유지비 관점으로 접근해서 여쭈어본건데요... 마지막 정리 하자면 렌탈료는 800이상이어도 유지비는 700이하면 운행일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 @user-ni8bv1tn5d
    @user-ni8bv1tn5d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유익한 컨텐츠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법인차량이 운행일지를 쓰지않는다면, 1500 넘은 금액에 대해서 대표이사 등 실 사용자에 대해서 상여처리 된다고 다른 영상에서 봤는데요.
    1억차량 구매이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으로 1천만원을 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일년 감가상각 2000만원에서 비용 인정 8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 과 차량유지 인정비용 700만원을 제외한 300 만원 중
    1500만원(1200+300) 이나 300 만원 중 얼마에 대해서 상여처리를 하게 되나요?
    2.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을 했을경우 , 사적인 용도가 얼마 이하이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적용도가 30% 이상이 되면 안된다 이런 법이나 규정(?) 이 있을까요?
    3. 차량일지 작성을 하면 감가상각을 5년 이후에도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비용처리나 중고차 판매 후 이득에 대해서도 차량일지의 사적인 사용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이 되게 될까요?
    깊은
    내용으로 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내용이 쉽지 않아 말씀주신 상황에서만 답변을 드릴게요~
      1. 운행일지 미 작성 시 업무무관 비용으로 상여처리 되는 부분은 총 차량금액 지출액 3천만원 중 1500만원 초과 1500만원이 상여처분 됩니다. 이후 감가상각비 부분 80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 비용이 부인되는데 해당 부인액은 상여처분은 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2. 업무무관 사용 즉, 사적사용 이용에 대한 규제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3. 네 사적인 부분은 이월되지 않아서 소멸됩니다.

    • @user-ni8bv1tn5d
      @user-ni8bv1tn5d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rodemtax감사합니다!!

  • @user-th3uo7dt6n
    @user-th3uo7dt6n 7 місяців тому

    1인사업자면 임(직원)이 없는 경우인데 차량 2대라고 해서 굳이 임직원전용보험을 돈을 더 주고 가입해야 하나요?

    • @rodemtax
      @rodemtax  7 місяців тому

      1인사업자인 경우에도 2대부터는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user-cg7fn7wy3q
    @user-cg7fn7wy3q 6 місяців тому

    아버지께서 로프/끈 제조업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매입이 줄고 위탁형태로 매출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종소세 때 비용처리 부분이 좀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 신 것 같더라구요. 현재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5년 딱 운용하셨는데, 새로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장기렌트로 이용하시어 연간 800에 맞추어 비용처리를 받는게 괜찮을까요..? 사업용자동차란 사업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용도 이용하시고 거래처도 가시고 가끔 가족용으로도 쓰곤 하십니다. 담당 세무사분께서는 안된다고 하시거나 무슨 일지를 써야된단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톤 전기트럭도 한 대 있으십니다.
    사업 형태는 대표: 아버지 직원:아들(본인 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 2대보험만 들어가있어요.
    렉스턴스포츠를 팔고 부가세를 내고 4천만원 가액내에 새차를 사는게 나을지 장기렌트가 맞는지 아니먼 스포츠를 계속 끄는게 맞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 @rodemtax
      @rodemtax  6 місяців тому

      차량이 소형화물이기에 렌탈로 이용하셔도 세금혜택을 받기에 좋습니다.
      지금 형태로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lc8ex1qh5m
    @user-lc8ex1qh5m 11 місяців тому

    1인사업자입니다.
    당연히 직원도 없고 이경우도 차량보험을 임직원보험가입을 해야하나요?

    • @rodemtax
      @rodemtax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법인이라면 필수, 개인이라면 복식장부대상자에 차량 2대부터는 필수입니다~

  • @user-im4ok5ou9r
    @user-im4ok5ou9r 11 місяців тому

    복식장부 대상입니다
    7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다자녀 대상이기는 합니다
    구입시 다자녀 혜택도
    받고
    사업용으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다자녀 혜택에
    양육을 목적으로한 자동차 구입시라는 문구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다자녀 혜택과 사업용은 무관합니다~ 다자녀 혜택을 받은 차량을 사업용으로 이용하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user-im4ok5ou9r
      @user-im4ok5ou9r 11 місяців тому

      고맙습니다

  • @user-oo3be5co4o
    @user-oo3be5co4o 4 місяці тому

    549 계약종료 시점부터 800씩 비용처리 된다는게 무슨말이죠? 계약종료 ?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네 리스, 렌탈 등 종료시점입니다.

  • @user-fj5zk4qm4g
    @user-fj5zk4qm4g 10 місяців тому

    세무사님 몇 번을 찾아보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댓글 남깁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용차량 1대 / 업무용승용차량 1대 있으면 업무용승용차량은 임직원보험가입을 해야하는걸까요 ?

    • @rodemtax
      @rodemtax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개인용차량이라함은 사업장에 등록은 안 한 차량일까요???
      사업장 장부에 등록한 차량을 기준으로 하기에 말씀주신 상황이라면 임직원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user-fj5zk4qm4g
      @user-fj5zk4qm4g 10 місяців тому

      @@rodemtax 네 맞습니다. 사업주명의 차량인데 부모님께 드린 차량이구요.
      위 차량 50프로 비용처리 가능하다는 글들을 봤는데 맞는 건가요 ??
      마지막입니다 !!
      개인사업자가 임직원보험가입을 해야하는 경우가 and 인거가요 or 인가요 ??
      1) 해당되는 납세자 이면서 사업용 차량두대이상 소유자
      2) 전문직 이거나 해당납세자 이거나 사업용두대이상이거나
      1) 로 이해하고있는데 맞을까요??????????

  • @Plan_God
    @Plan_God Рік тому +2

    얼레? 내가 1등?? ❤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 @moohyungim
    @moohyungim 11 місяців тому

    특정법인에서 이륜, 경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회계 처리가 궁금합니다.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음.. 특정법인이 어떤 법인인지와 회계처리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걸까요?

    • @moohyungim
      @moohyungim 11 місяців тому

      @@rodemtax 특정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
      ③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은 제한이 좀 다른 것 같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user-ls1or5vc9n
    @user-ls1or5vc9n Рік тому +3

    저 이곳으로 로뎀으로 세무사 옮겼어요😊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과 좋은 세무대리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user-rh2fy4qx7g
    @user-rh2fy4qx7g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로 음식점을 하는(연매출 약2억내외정도) 아내 사업자명의로 2023년6월에 9인승 카니발을 신차구입(약4400만원) 하고 당연히 부가세환급이 될줄 알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사유는 그간 납부한 세금이 미미해서 돌려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음.. 누구에게 안내받으셨나요?? 카니발을 사업용으로 구매하셨다면 못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 @user-rh2fy4qx7g
      @user-rh2fy4qx7g 11 місяців тому

      매출이 올라 내야할 세금 많으면 못 받을수도 있나요?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user-rh2fy4qx7g 매출이 환급액보다 많아 환급이 나오는 상황은 아닌가보네요~ 그래도 납부세액이 줄어 환급과 동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user-rh2fy4qx7g
      @user-rh2fy4qx7g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rodemtax 저는 무조건 환급인줄 알았는데 상계되는 상황인가 보네요. 소소한 질문에도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구독하면서 배우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go3vf1tc5x
    @user-go3vf1tc5x 7 місяців тому

    공동개원일 경우 예전에는 자동차 2대를 등록해도 됐었는데 2024년부턴 공동개원이라 하더라도 원장 1명의 차량만 등록이 되고 나머지 한 명의 원장차량은 임직원보험 등록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차량은 임직원들만 운행해야한다고 들었고 주유, 보험료, 수리비 등 경비처리도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rodemtax
      @rodemtax  7 місяців тому

      의원의 경우 개업과 동시에 복식장부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2대이상 등록하는 경우 2대부터는 임직원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보험 특약이 임직원을 한정해서 등록하다보니 운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유, 보험료 등 비용처리는 복잡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user-ej2lw2oq6x
    @user-ej2lw2oq6x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비용처리라는 뜻이 뭐에요?? 부가세ㅜ비용처리인가요?

    • @미나리미나리
      @미나리미나리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종합소득세 시 비용처리입니다 !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네 위에 분 말씀이 맞습니다 ^^
      환급 = 부가세 관련 용어
      비용처리= 소득세 관련 용어입니다

    • @user-ej2lw2oq6x
      @user-ej2lw2oq6x 11 місяців тому

      @@rodemtax 법인으로 대입하면 법인세 관련인가요 ??

  • @woo8605
    @woo8605 11 місяців тому

    중고차 매도시에 남아있는 감가상각분이 한꺼번에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1억짜리 자동차를 3년뒤에 판매시 얼마가 비용처리되는건지 예시한번만 부탁드립니다!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감가상각분이 한꺼번에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운행일지 등을 잘 기록해서 800만원 초과로 이월되어있던 차량관련비용이 한번에 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1억짜리 차를 얼마에 팔지도 중요합니다~

  • @gudae
    @gudae 11 місяців тому

    중고차 취득시 취득세 까지 포함해서 4000까지 사는게 제일 좋은가요?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차는 원하시는 차를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세금적인 부분에서 편하고 손해없이 타고 싶으시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user-yw2su7ii6k
    @user-yw2su7ii6k Рік тому

    기존 개인명의차가 있고 사업자를 냈는데, 자산등록이랑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 @rodemtax
      @rodemtax  11 місяців тому

      자산등록은 회계장부에 입력하는 과정으로 의뢰하고 있는 세무회계 사무실에 말씀주시면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