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가 아닙니다. 주택가에서도 공유숙박으로 월500이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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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5

  • @eunhye6091
    @eunhye6091 День тому +1

    외도민 허가를 24년 10월에 받았는데 숙소 영업을 이전부터 하신건가요?

  • @jsy9671
    @jsy9671 День тому

    너무 좋아요

  • @뚜벅뚜벅-x2d
    @뚜벅뚜벅-x2d 16 годин тому

    요즘 단독주택에 눈이가요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유럽처럼 재건축은 힘들어지고 장충금이 관리비 이상으로 나오는 시대가 올것같은?

  • @min-hj6nd
    @min-hj6nd День тому

    불법 숙박 ??

    • @sinina94
      @sinina94 День тому

      주택사업법개정으로 주택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