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권리질도 질권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서 원본을 은행이 질물로 유치하는 것으로 압니다. 즉 전세계약서 원본이 물건으로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임대인이 전세금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법과 관련된 글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수능이나 리트, 피셋 같은 시험을 풀 때, 어떤 것에 주목해야하고 무엇을 알아야하나요? 현재 수능을 준비 중인데 법률 지문은 구성 요건과 정의만 한가득 나와서 이걸 다 순간적으로 외워야하나...싶더라구요 기본적으로 글에는 주제가 있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님은 법률을 보실 때 어떤 것에 집중해서 읽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사실을 꼭 기재해놓고 해지시 은행과의 확인하는절차도 잊 지 말아야겠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요번에 법공부 하려고 변호사님 전자책 구매하였습니다 항상 변호사님을 통해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도움이 마니 되네요!
세입자가 질권설정 해달라고하는데 ... 이게뭔가싶고 무서웠는데 감사합니다~^^
권리질권! 🙆♀️👍😊
전세금반환 권리질도 질권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서 원본을 은행이 질물로 유치하는 것으로 압니다. 즉 전세계약서 원본이 물건으로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임대인이 전세금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2020년 전세낀집 매수했고 22년에 갱신계약하여 24년에 반환해주려는데요
승계받은 전세계약서와 갱신계약서 두 건을 실물로 확인하면 될까요?아니면 갱신계약서만 실물확인하면 될까요?
저도 승계 매수인인데 갱신까지 포함해서 두장다 요구 해놨습니다.
갭투자로 매수했었고
매수시 전세자금대출이 있는지 여부는 체크를 한적이 없습니다.
곧 전세 만기로 반환해야하는데 임차인 말만 믿고 임차인에게 반환하기가 걱정이 되어 전세계약서 실물 확인하고 반환하고자 하는데 이런것도 임차인이 불쾌해 할까요?
그래서 질권이 설정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법과 관련된 글을 읽을 때, 예를 들면 수능이나 리트, 피셋 같은 시험을 풀 때, 어떤 것에 주목해야하고 무엇을 알아야하나요?
현재 수능을 준비 중인데 법률 지문은 구성 요건과 정의만 한가득 나와서 이걸 다 순간적으로 외워야하나...싶더라구요 기본적으로 글에는 주제가 있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님은 법률을 보실 때 어떤 것에 집중해서 읽는지 궁금합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