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가 아닌 교육비 공제만 됩니다. 다만,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초중고 사교육비는 교육비 공제X, 신용카드 O, 교복구입비 및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O, 카드사용O (중복가능) -----------------------------------------------------------------------------------------------------------------------------------------------------------------------------------------------------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www.taxtimes.co.kr)
헷갈리던 부분들이 싹 정리가 되는 영상이네요!! 기출만 풀면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 영상 보니까 비어있던 퍼즐이 끼워 맞춰진 느낌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ㅎㅎㅎ
선생님 감사합니다 🥺 시험 이틀전에 영상 본 덕분에 부가세, 원천징수 파트 다 맞았고 턱걸이지만 합격하였습니다!
합격을 축하 합니다~~!!^^ 부가세와 원천징수가 가장 어려워 하는 파트인데 그 부분을 잘 해결 하신거면 시간만 조금 더 있다면 다 잘 하셨을 꺼에요. ^^ 축하합니다~!
38:20 국세청에 나와있는 공제 대상자 요건은 총급여액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인 근로자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오타일까요오.?
월세요? 개정전 자료인듯 합니다. 개정 후 8,000만원 입니다.
@@berryezyoo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큰복받으세요ㅜㅜ💙💙💙
공제받지못한매입명세서 나왔어요!!
선생님.. 오늘 전산세무 2급 시험보고 왔는데 하,, 매도가능증권 코드번호 178로 안하면 틀리는 걸로 생각해야하나요? 69점인데 부분점수도 없을까요 ㅜㅜ 하
네, 계정코드가 틀리면 오답입니다. 거래처 누락 정도의 실수가 아니라면 분개는 코드번호만 잘못 입력해도 오답이에요.
핵심만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ㅜ
선생님 세무 1급 출제예상은 계획 없으실까요?!😢
네 이번에는 없습니다.
으앙..115회차 신청했는데..공부도 못했는데..5일안에 풀수있을까요ㅠㅠ어저께 ERP1급시험봤거든용..ㅠㅠ😢😢
안되도 해봐야죠. 지금 해둬야 115회차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약 안된다 하더라도 116회 확실한 합격을 원하신다면 지금 최대한 많이 알고 시험장 가야 합니다. 안그러면 116회도 초시생과 다를바 없이 어려워집니다. 화이팅!
@@berryezyoo 흑..그래도 전산회계1급 취득해서..가능성을 믿어보고 공부해봐야겠네요ㅠㅠ조언감사합니다!!
선생님 유치원생 유치원비를 카드결제 했다면 교육비 공제 한다음 카드로도 공제 가능한가요?
또 초등학생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는 가능 카드 중복 공제 불가능/ 교복비나 급식비는 카드 중복공제 가능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용ㅜㅜ
+아 초딩 교복비는 안되는군용
그럼 초등학생 교복비가 있다면 교육ㅂㅣ공제는 불가능하나
신.카 공제는 되는거죠??
원칙: 교육비와 신용카드는 중복공제가 안됨.
예외: 교복, 미취학아동 사교육비 중복 가능
*교육비 공제가 안되는 사항은 카드사용액에서 공제 가능. 신용카드에서 공제 안된다는 항목이 아니라면 가능.
신용카드 공제에서 공교육비는 공제를 받지 못해요!!! 사교육비는 일반 공제에서 불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에선 가능함니다, 초중교 교복비도 신용카드는 다 가능햐용
이 집 잘하네요 찝은거 다나왔네 ㄷㄷㄷ
선생님 저도 전산세무 2급 115 준비생입니다!! 영상에서 신용카드등 원천징수에서 교육비 관해서 보자면 신용카드등에서는 취학 아동 학원비까지 포함한 학원비에다가 교복구입비 이 두개만 중복 공제 가능한건가요?? 신용카드에서는 수업료는 공제 안된다고 들었어요.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가 아닌 교육비 공제만 됩니다.
다만,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초중고 사교육비는 교육비 공제X, 신용카드 O, 교복구입비 및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O, 카드사용O (중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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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www.taxtimes.co.kr)
@@berryezyoo 사교육비 학원비 같은 말인가요?
네 같은 말 입니다.
소중한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