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 방법. 지목 변경 절차와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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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 #임야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는 방법과 절차,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개발행위허가

КОМЕНТАРІ • 19

  • @박준호교수
    @박준호교수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잘 봤습니다~!

    • @생생귀촌
      @생생귀촌  11 місяців тому

      고맙습니다. 교수님!

    • @박성규-b5z
      @박성규-b5z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임야 199평을 전으로 바꿀경우
      토목설계사분께서 400만원 들어간다는데 맛는건가요?
      공시시가 4만원입니다

  • @user-sy7eg2wy3o
    @user-sy7eg2wy3o 2 місяці тому +2

    안녕하세요. 전 으로 되어있는 400평토지를 대지로 변경한다면 몇%까지 대지로 변경할수 있을지요? 400평 다 대지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영상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 @생생귀촌
      @생생귀촌  2 місяці тому +1

      @@user-sy7eg2wy3o 전의 용도지구가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구요. 음~~
      일단, 땅에 대한 분석을
      토지이음에 주소 입력하고 한번 해 보시길 권합니다.

    • @user-sy7eg2wy3o
      @user-sy7eg2wy3o 2 місяці тому +1

      ​@@생생귀촌 감사합니다.! 아직 잘 모르는것이 많네요. 알아본후에 다시 질문드려도 될까요?

    • @생생귀촌
      @생생귀촌  2 місяці тому +1

      @user-sy7eg2wy3o 그럼요.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는게 많지만요.

  • @박성규-b5z
    @박성규-b5z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토목설계사분께서
    199평 임야를 대지로 바꿀경우
    4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공시시가 4만원입니다

    • @생생귀촌
      @생생귀촌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임야 면적 * 단위면적당 산출금액은 보전산지(제곱미터 당 7,260원)인지, 준보전산지(제곱미터당 9,430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구역(제곱미터당 14,520원)인 경우 더 많이 나옵니다. 199평이라면 2022년 기준 준보전산지(제곱미터당 6,790원)로 잡힌거 같은데요. 아마 맞을겁니다.

    • @박성규-b5z
      @박성규-b5z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생생귀촌
      200평 이상 300평 을 지목대지로 바꿀경우
      200평 이상부터는 금액 배가들어가나요?

    • @Jeonsang-f2z
      @Jeonsang-f2z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임야입니다..맹지인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목적은 농지로 변경해서 농막을 놓을려고 합니다

  • @뚱글이네가족
    @뚱글이네가족 3 місяці тому

    전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주차장 운영하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 @생생귀촌
      @생생귀촌  2 місяці тому +1

      답이 늦어 미안합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용도지역이 뭐냐, 지자체 조례 영향을 받진 않는지 알아 보세요.

  • @눈물-t4g
    @눈물-t4g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임야였던 토지를 일부분대지로 바꾸지않았다하여 그상태에서 주택을지을수 있게헤가나길 계약이후 시행되어 한참이걸려 집을 지을수 있었는데요. 그리고나서 주택단지의 크기가 커져서 많은분들이 살고있습니다.근데 이 분양사업을한사람이 근저당을 비롯해서 여러가구에 사기쳐서 도로지분 금액도받고 해서 소송중인데요.
    제가궁금한게 단지내에 아직 나눠진필지에 공구리를 쳐놓은상태인데 그땅들이 임야로되어있더라구요. 이렇게 같이 개발한 나눠진필지중 일부분만 임야일수가 있나요?

    • @생생귀촌
      @생생귀촌  8 місяців тому

      개발 허가를 취득한 땅의 나눠진 필지라면,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을겁니다. 지목이 바뀌게 되는 상태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 뜻이죠.
      땅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고 대처를 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 @GGULDDUKDDUK
    @GGULDDUKDDUK 5 місяців тому +1

    토임인데요. 준보전산지이고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4천원이고 주변 전은 제곱미터당 1만3천원입니다.
    1300평을 대지로 변경시 대략 임야는 3300만원 전은 1300만원 맞나요?

    • @생생귀촌
      @생생귀촌  5 місяців тому +1

      @@GGULDDUKDDUK 미안하지만,
      안 맞는데요. 참고해 보세요.
      농지전용비 계산 : 농지전용면적(㎡) x 평방미터당 공시지가 x 30%
      산지전용비 계산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 ㎡ x (단위면적당금액 + 해당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
      = 산지전용부담금 부과금액

    • @GGULDDUKDDUK
      @GGULDDUKDDUK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생생귀촌 임야 전용면적4300m2 공시지가3680원 준보전산지 8090원 = 34,945,240원
      전 공시지가13000원×4300m2×30% 16,770.000원 나오네요.
      이러면 전으로 지목변경하고 추후 대지로 바꾸는게 저렴하지 않을까요?

    • @생생귀촌
      @생생귀촌  5 місяців тому +1

      @@GGULDDUKDDUK 땅의 전체면적을 다 지목변경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선생님 의견이 더 낫구요. 그렇지 않고 일부만 변경한다면, 남은 땅이
      임야로 있을 때와 전으로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비싸게 팔릴까요?
      그점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