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임야 면적 * 단위면적당 산출금액은 보전산지(제곱미터 당 7,260원)인지, 준보전산지(제곱미터당 9,430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구역(제곱미터당 14,520원)인 경우 더 많이 나옵니다. 199평이라면 2022년 기준 준보전산지(제곱미터당 6,790원)로 잡힌거 같은데요. 아마 맞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임야였던 토지를 일부분대지로 바꾸지않았다하여 그상태에서 주택을지을수 있게헤가나길 계약이후 시행되어 한참이걸려 집을 지을수 있었는데요. 그리고나서 주택단지의 크기가 커져서 많은분들이 살고있습니다.근데 이 분양사업을한사람이 근저당을 비롯해서 여러가구에 사기쳐서 도로지분 금액도받고 해서 소송중인데요. 제가궁금한게 단지내에 아직 나눠진필지에 공구리를 쳐놓은상태인데 그땅들이 임야로되어있더라구요. 이렇게 같이 개발한 나눠진필지중 일부분만 임야일수가 있나요?
@@GGULDDUKDDUK 미안하지만, 안 맞는데요. 참고해 보세요. 농지전용비 계산 : 농지전용면적(㎡) x 평방미터당 공시지가 x 30% 산지전용비 계산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 ㎡ x (단위면적당금액 + 해당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 = 산지전용부담금 부과금액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임야 199평을 전으로 바꿀경우
토목설계사분께서 400만원 들어간다는데 맛는건가요?
공시시가 4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으로 되어있는 400평토지를 대지로 변경한다면 몇%까지 대지로 변경할수 있을지요? 400평 다 대지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영상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user-sy7eg2wy3o 전의 용도지구가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구요. 음~~
일단, 땅에 대한 분석을
토지이음에 주소 입력하고 한번 해 보시길 권합니다.
@@생생귀촌 감사합니다.! 아직 잘 모르는것이 많네요. 알아본후에 다시 질문드려도 될까요?
@user-sy7eg2wy3o 그럼요.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는게 많지만요.
토목설계사분께서
199평 임야를 대지로 바꿀경우
4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공시시가 4만원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임야 면적 * 단위면적당 산출금액은 보전산지(제곱미터 당 7,260원)인지, 준보전산지(제곱미터당 9,430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구역(제곱미터당 14,520원)인 경우 더 많이 나옵니다. 199평이라면 2022년 기준 준보전산지(제곱미터당 6,790원)로 잡힌거 같은데요. 아마 맞을겁니다.
@@생생귀촌
200평 이상 300평 을 지목대지로 바꿀경우
200평 이상부터는 금액 배가들어가나요?
임야입니다..맹지인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목적은 농지로 변경해서 농막을 놓을려고 합니다
전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주차장 운영하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답이 늦어 미안합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용도지역이 뭐냐, 지자체 조례 영향을 받진 않는지 알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임야였던 토지를 일부분대지로 바꾸지않았다하여 그상태에서 주택을지을수 있게헤가나길 계약이후 시행되어 한참이걸려 집을 지을수 있었는데요. 그리고나서 주택단지의 크기가 커져서 많은분들이 살고있습니다.근데 이 분양사업을한사람이 근저당을 비롯해서 여러가구에 사기쳐서 도로지분 금액도받고 해서 소송중인데요.
제가궁금한게 단지내에 아직 나눠진필지에 공구리를 쳐놓은상태인데 그땅들이 임야로되어있더라구요. 이렇게 같이 개발한 나눠진필지중 일부분만 임야일수가 있나요?
개발 허가를 취득한 땅의 나눠진 필지라면,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을겁니다. 지목이 바뀌게 되는 상태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 뜻이죠.
땅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고 대처를 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토임인데요. 준보전산지이고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4천원이고 주변 전은 제곱미터당 1만3천원입니다.
1300평을 대지로 변경시 대략 임야는 3300만원 전은 1300만원 맞나요?
@@GGULDDUKDDUK 미안하지만,
안 맞는데요. 참고해 보세요.
농지전용비 계산 : 농지전용면적(㎡) x 평방미터당 공시지가 x 30%
산지전용비 계산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 ㎡ x (단위면적당금액 + 해당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
= 산지전용부담금 부과금액
@@생생귀촌 임야 전용면적4300m2 공시지가3680원 준보전산지 8090원 = 34,945,240원
전 공시지가13000원×4300m2×30% 16,770.000원 나오네요.
이러면 전으로 지목변경하고 추후 대지로 바꾸는게 저렴하지 않을까요?
@@GGULDDUKDDUK 땅의 전체면적을 다 지목변경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선생님 의견이 더 낫구요. 그렇지 않고 일부만 변경한다면, 남은 땅이
임야로 있을 때와 전으로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비싸게 팔릴까요?
그점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