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A - 세액공제한도만큼 불입 연금저축 계좌B - 추가납입 + ISA 전환 금액 불입 IRP 계좌A - 세액공제한도만큼 불입 IRP 계좌B -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넣고 55세 이후에 연금저축 계좌B와 통합. 연금저축 계좌A - 55세 이후 바로 연1200만원씩 수령 IRP 계좌A - 연금저축계좌A를 다 빼먹은 다음 연1200만원씩 수령 연금저축 계좌B - 언제 얼마를 수령해도 아무 상관없음 (ISA 전환 금액중 세액공제 받은건 물론 세금 낼수도 있음)
퇴직금만 들어있는 IRP는 해지를 하거나 일부를 마음대로 큰 액수를 인출해도 , 적용되는 세금은 혜택으로 돌려받은 퇴직소득세에서만 일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압니다. 즉, 퇴직금만 들어있는 IRP는 해지도 언제든지 마음대로 되고, 중간에 큰 금액을 찾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내가 낸 돈을 퇴직금과 섞으면 안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다른 IRP계좌를 만들어서 개인 돈을 넣으면 됩니다, 퇴직금 전용 IRP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 연금저축 요약 : -연말정산 대상으로 절세목적이면 400한도 추천 -담보대출 O. 일부인출 O. 소득세법 적용 대상 - 퇴직금 받아 연금저축에 넣을 시에는 개인이 연말정산 목적으로 개인 불입했던 계좌랑은 절대 합치지마라. - 55세이후에는 전액 대상으로 연금저축과 IRP계좌 옮기기가 가능하다 - 연금저축은 펀드상품으로만 운용된다 (원리금보장 안전자산 운용 원하면 IRP추천)
- 연금저축은 현재 55세 이상인 자는 600까지 가능하며, 23년에는 모든 분들에게 600까지 가능합니다.(IRP를 추가하면 900까지) - 연금저축은 펀드외에 수수료율이 저렴한 국내외 ETF를 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연금저축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 상품 ETF입니다. - IRP도 국내외 ETF를 70%까지 살 수 있으며, 30%는 채권과 저축은행 등 고금리 예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용중입니다. - 본인은 A증권사에 연금저축 600+IRP 300을 불입하고, B증권사에도 연금저축 600+IRP300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점에서 세금을 절약하며, 선택적으로 출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에 먼저 입금해야 하는데, 연금저축으로 사실상 합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리합니다.
@@zeajoo5720 IRP에서 이자 수익이 2000넘어도 종합과세는 안되지만, 돈으로 찾으면 과세 되는 것으로 압니다.. IRP로는 ELS는 사기힘들어요, 살수는 있지만, 채권 사기도 힘들고요... 개인이 채권을 알아보고 전화로 지점에 연락해야 합니다. ELS는 거의 판매개설이 안되어 있어요, ELB는 살 수 있어요, IRP계좌에 들어가면 원리금 보장 상품 코너에 시중은행, 저축은행 예금 상품 엄청 많아요~~, 중요한 것은 오직 퇴직금만 넣는 IRP계좌를 별도로 다른 금융사에 더 만들어 따로 사용하면 관리가 편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퇴직은은 퇴직금으로 받을것이며 irp로만 넣을껍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빠져가서 원금으로 가려면 너무 힘들어 집니다. 보험하시는분들은 연금저축 보험을 강조하더라구요...사업비는 이야기 안하시고.. irp랑 연금저축보험이랑 비교된거를 많이 찾아보세요. 연금저축보험보단 irp입니다.
@@최규철-r7y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궁금한게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공제 및 퇴직소득공제가 있어서 오래 일할 경우에 퇴직금이 1억이라도 세금을 그리 많이 부과하지는 않는데요. 계산해 보면 20년 일하고 퇴직금이 1억이면 세금은 270만원 정도로 2%대의 세금만이 부과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연금으로 10년 나누어서 수령하면 5.5% 무조건 떼나요? 아니면 이걸 또 반영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세가지 질문 있습니다. 1. IRP금액 연금저축계좌로 이동시에는 IRP해지로 보지않는건가요? 2. 각 다른 회사에 가입한 상품이라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건지요? 3. 연금저축계좌 10년납입 모두 완료 했는데 세액 공제 위해서 연 400한도로 맞춰서 추가 납입 계속 하는것이 나은건가요?(IRP는 가입안했고 은행에 계좌만 만들어 놓은 상태)
20:30 이거 말이 보니까 퇴직금으로 받은 IRP가 다른 연금이랑 섞여서 받으면 종합 소득으로 잡힌다 이 말씀이시구나 밑에 5천이라고 잡은 항목도 IRP로 제가 직접 낸 통장인데도 그렇게 내는건가요??같은 IRP통장인데 퇴직금 or 개인연금으로 낸건데도? 흠.. 저는 IRP통장 2개 있는데 (증권사별로 1개씩만 만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음) 퇴직금IRP로 받는건 0원 (퇴직한적없음) IRP 개인으로 매월 25만원씩 년 300 만들고 있는데 .. 나중에 받을때 섞이면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개인연금으로 또 개인연금펀드도 년600만원 연말정산용으로 총 900만원 넣고있는데 밑에 연금펀드랑 + IRP섞이는 경우도 생기려나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이에 대한 정의가 웃긴게 16.5 세액공제는 최대한도 일뿐입니다. 제가 600냈는데 산출세액이 작으면 세액공제는 2프로도 안될수 있어요 그래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600만원이라 여기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즉 자기가 연봉이 적으면 그에 맞게 IRP도 적게 내야 합니다.. 연봉이 3천인데 IRP 연 700낸다? 그냥 길에 돈을 뿌리는 짓거리입니다.. 자기가 고소득자가 아닌데 연금대비는 하고 싶다? 그냥 새마을금고에 넣고 조금씩 빼쓰는게 천배 만배 낫습니다..
저 강의 내용이 맞나요???? 이프로님이 질문 하셨는데 1200만원 안넘게 수령 시기 질문하니 강의 소장님이 대충 넘어 가시네요 수령 방식을 10년 20년 30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저 분은 뭐 돈 필요할 때 빨리 받으라는 식으로.....저 소장님 세무사 출신인가요???
강의 내용 잘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인은 A증권사에 연금저축 과 IRP를 운용 중이고, 추가로 B증권사에도 연금저축과 IRP를 운용 중입니다. 이렇게 4개로 분리해 놓고, 내가 필요한 시점에 4개 중에 선택해서 연금으로 인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지금 60세를 넘었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어 900만원은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A증권사에서 인출한 돈 900만원을 B증권사에 그대로 900만원을 집어 넣어도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도 국세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고, 모 증권사 연금전문가의 유튜브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엇습니다.
@@TurningComposure 연금수령시기 도달 후 A증권사 인출 ->B증권사 불입할 경우 새로운 돈을 추가 불입 없이도 1. 직장인은 900만원의 13.2%~16.5% 인 118~148만원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2. 연금 수령조건인 10년에서 차감하면서 훗날 연금소득세 5.5%를 70세 이후로 조정하여 4.4%로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금이 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smh7598 1. 합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말 불리한 건데, 개인적으로 볼때 아마도 분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증권사는 합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합치는 것을 권했을 수도 있겠네요... 2. 퇴직금 IRP는 언제든지 퇴직소득세만 내면 해지 가능하므로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파악하여 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저라면, 세제 혜택을 이미 받은 개인IRP는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세제면에서 개인IRP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공무원, 교원연금은 30년만 불입 후, 퇴직 후 즉시 (나이가 55세이건 57세이건 즉시 ) 월 360만원 정도 받고요.... 그래서, 명퇴해서 1억~3억 받고, 다음달부터 연금 나옴... 중간에 사망하면 유가족이 60% 받지요... 국민연금은 30년정도 내면 평균 8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로 압니다. 만 65세가 되어야만 받지요... ( 즉, 퇴직 후 만 65세까지 소득의 공백이 발생함....) 중간에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유가족 본인의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래?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60%를 받을래? 둘 중 하나만 받아야 함..... ( 사망한 남편 국민연금 100만원이면 60만원, 마누라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 90만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함... 바보 아니면 남편의 국민연금을 포기함)
@@TurningComposure 최근 현재 공무원연금 개정되서 10년 납입하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앞전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후1996년 이후 공무원 입직시 20년 납입후 60세 부터 시작해서 나이에 따라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연금개시 연령이 변경되었구요. 님께서 말씀하신것은 과거 공무원연금법 개시전에 입직하신분들 한정된 이야기이니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연금과 개인형IRP 선택시에 무조건 '연금'으로 가라는 것은 향후 세금 측면에서 맞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개인형IRP는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데, 개인연금은 '운용사 수수료'도 많이 떼고 장기 수익율이 금리정도를 넘는 연금상품도 찾아 보기 힘든 것 같아서 고민 되네요. 수익율이야 머 그렇다 쳐도, 운용사 수수료를 고려해도 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어렵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IRP에 공제한도 700만원을 초과하여 10년 넣은 경우(예를 들어 1000만원을 넣은 경우), 연금수령시에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의 원금(3600만원)은 비과세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3600만원)으로 운용한 수익'에 대하여는(연금으로 받을때),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김현우소장님이 이야기한대로 16.5%가 적용되나요? 다른 방송에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요.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요.
궁금한게있습니다 한개의 irp계좌에 퇴직금이랑 개인납부금을 넣지않고, 두개의 증권사에 각각 1번irp에는 개인납부만/2번irp는 퇴직금을 받으면되지 않나요? 그럼 헷갈릴일이 엏을거같은데... 여기서 질문은, 1번irp는 개인납부/2번irp는퇴직금 이렇게 쌓여있단 가정하에, 55살부터 각각의 1번irp개인납부계좌에선 1200이하/2번irp 퇴직금계좌에선 퇴직금액/10 의 금액을 빼면 세금 안내는거아닌가요?
너무 겁을 주시는건 아닌지.. 연 2천씩 받아도 종합소득세가 생각보다 얼마나 적은지 계산해보자. 예시) - 세액공제 받는다고 연700만원씩 20년 넣음 - 원금은 1억 4천, 이게 불어서 2억이 되었다고 치자. 연 2천씩 받으면 2천 전부 종합소득세가 됨. 근데 2천 다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상 했던 것 처럼 공제가 있음. 연금소득공제가 약 700만원, 인적공제 최소 150만원임. 거기에 1200만원 초과분만 15%이고 이하는 6%임. 그렇게 나온 세율을 계산해 보면 대략 6%임. 연금소득세와 별반 차이 없음. [결론] 연금을 월 2천씩 받으면 모를까 월 2천은 별 걱정 안해도 됩니다.
연금저축 계좌A - 세액공제한도만큼 불입
연금저축 계좌B - 추가납입 + ISA 전환 금액 불입
IRP 계좌A - 세액공제한도만큼 불입
IRP 계좌B -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넣고 55세 이후에 연금저축 계좌B와 통합.
연금저축 계좌A - 55세 이후 바로 연1200만원씩 수령
IRP 계좌A - 연금저축계좌A를 다 빼먹은 다음 연1200만원씩 수령
연금저축 계좌B - 언제 얼마를 수령해도 아무 상관없음 (ISA 전환 금액중 세액공제 받은건 물론 세금 낼수도 있음)
이분 공부 많이 하신분👏👏👏
이진우님 말씀처럼 요령을 배울게 아니라 복잡하고 무익한 에너지만 소모하게하는 좋지않은 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간단명료한 법이어야 하는데 피로도만 높이는 법은 개선해야지요
퇴직금만 들어있는 IRP는 해지를 하거나 일부를 마음대로 큰 액수를 인출해도 , 적용되는 세금은 혜택으로 돌려받은 퇴직소득세에서만 일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압니다.
즉, 퇴직금만 들어있는 IRP는 해지도 언제든지 마음대로 되고, 중간에 큰 금액을 찾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내가 낸 돈을 퇴직금과 섞으면 안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다른 IRP계좌를 만들어서 개인 돈을 넣으면 됩니다, 퇴직금 전용 IRP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연금관련 방송 찾고 있었는데 결국 작년에도 봤던 이 방송이 최고네요!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해 주셔서 이해하기 쉽네요.
영상 잘 감상해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금저축 요약 :
-연말정산 대상으로 절세목적이면 400한도 추천
-담보대출 O. 일부인출 O. 소득세법 적용 대상
- 퇴직금 받아 연금저축에 넣을 시에는 개인이 연말정산 목적으로 개인 불입했던 계좌랑은 절대 합치지마라.
- 55세이후에는 전액 대상으로 연금저축과 IRP계좌 옮기기가 가능하다
- 연금저축은 펀드상품으로만 운용된다 (원리금보장 안전자산 운용 원하면 IRP추천)
- 연금저축은 현재 55세 이상인 자는 600까지 가능하며, 23년에는 모든 분들에게 600까지 가능합니다.(IRP를 추가하면 900까지)
- 연금저축은 펀드외에 수수료율이 저렴한 국내외 ETF를 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연금저축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 상품 ETF입니다.
- IRP도 국내외 ETF를 70%까지 살 수 있으며, 30%는 채권과 저축은행 등 고금리 예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용중입니다.
- 본인은 A증권사에 연금저축 600+IRP 300을 불입하고, B증권사에도 연금저축 600+IRP300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점에서 세금을 절약하며, 선택적으로 출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에 먼저 입금해야 하는데, 연금저축으로 사실상 합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리합니다.
@@김상철-o3t irp에 els를 넣어서 이자수익이 연 2000이 넘어도 종합과세가 되지않나요 irp에 저축은행 예금도 되다고 하는데 증권사 irp에서 어떻게 저축은행 예금을 넣을수있나요 2년후 임금피크 대상이라 공부중인데 많이 힘드네요 ㅠ
@@zeajoo5720 IRP에서 이자 수익이 2000넘어도 종합과세는 안되지만, 돈으로 찾으면 과세 되는 것으로 압니다.. IRP로는 ELS는 사기힘들어요, 살수는 있지만, 채권 사기도 힘들고요... 개인이 채권을 알아보고 전화로 지점에 연락해야 합니다.
ELS는 거의 판매개설이 안되어 있어요, ELB는 살 수 있어요, IRP계좌에 들어가면 원리금 보장 상품 코너에 시중은행, 저축은행 예금 상품 엄청 많아요~~,
중요한 것은 오직 퇴직금만 넣는 IRP계좌를 별도로 다른 금융사에 더 만들어 따로 사용하면 관리가 편합니다.
절세목적이면 IRP엔 넣지 말고 연금저축400만 넣으란 이야긴거죠?
쌩 초보도 알수있게 질문해 주시고 반복하는 진행자님들께 감복했습니다 내년 이맘때도 잊지않고 들을 수 있게 재방 부탁합니다 김헌우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증권에 가서 irp 연금저축 넣으려다가 갔는데 큰 도움 됐습니다
김현우소장님 완전 스마트하시다 ❤️🧡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할때 꼭 주의해야 겠네요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올해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고마울것입니다. ^^
꺅!! 김현우 소장님 너~무 반가워요~!! 요즘에 안나오셔서 서운했어요
역시 김현우
저같은 경우는 퇴직은은 퇴직금으로 받을것이며 irp로만 넣을껍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빠져가서 원금으로 가려면 너무 힘들어 집니다. 보험하시는분들은 연금저축 보험을 강조하더라구요...사업비는 이야기 안하시고..
irp랑 연금저축보험이랑 비교된거를 많이 찾아보세요. 연금저축보험보단 irp입니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하세요. ,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미친 짓입니다..
맞습니다! 보험보다는 중간에 일부 인출할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로.. 묻어둘 돈은 irp로
김소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뭐얌...1년전엔 저렇게들 젊었다구....말도 안돼.....5년전거 아냠...난 점점 원기 회복에 회춘하는뎅
5년전 영상인줄 ㅋㅋ
거울을 보시길 ㅋ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연금 수령시 1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업데이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둘 중 선택가능한거는 1200만원 이하 아닌가요?초과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알고있습니다
대니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1200만원 초과해도 분리과세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도 동일한 요청드릴려고왔습니다
연금소득과세기준변경에따른 연금전략 연금 3계좌 운영포함하여 한번 해주시면 정말 좋을듯합니다
@@최규철-r7y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이 분 댓글 고정해야지. 삼프로 뭐하나?
와.. 이건 전국민이 꼭 봐야할 영상이네요
진행자님들이 이해력이 부족하신게 도움이 되네요
ㅋ
척하는건데.. 순진하시네요 ㅋ
김소장님 이때 디게 귀염귀염하셨죠~
지금은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젠틀해지심 ^^
일반인도 잘 알아듣게 말씀해주셔서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연금저축 가입일자가 2013년3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13년 이전 가입자는 55세 이후에 수령할 때 1년차가 아니라 6년차 수령으로 간주하여 퇴직소득세30%할인받고 거액을 인출 가능합니다.
촬영 다시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기본만 대충 마구 전달하시네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꿀팁!ㅎㅎ 대략 알고는 있었는데 다시 복습해서 좋았습니당!
퇴직금은 IRP 계좌 따로 운영하시는게 좋습니다. 관리하기 편하다고 알고 있어요
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너무 불편하네 편하게 그냥 irp계좌하나로 하고 싶은데
좀 복잡한데 1200않 않넘으면되는거 아닌가요? 매년 1800 만원 irp에 넣고 있습니다. 답좀 부탁드려요.
2024년 부터 년간 1800만원 까지 세액
면제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개인적으로 아알피 저축한것 넣고 5년이 지나면 세액공제 하는것
아닌가요.
좋은 정보 잘든고 이용 잘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프로님 ㅎㅎㅎ~~
맞아요 공짜로 행복하게 봅니다~~*
irp나 개인연금 에서 개인이 운용한 계좌가 마이너스라도 5.5프로 세금을 떼나요 이익이나지않아도 5.5를 뗀다면 지금처럼 주가가 폭락할때는 어찌하나요 ㅠ
김소장님 최고!!!!
55세 넘어 연금 수령 하면서 퇴직 전이면, 계속 세액공제 받으면서 납입도 동시가능한가요?
퇴직금받는 irp를 따로 넣어놓으면 될것 같은데요
걍 일시불로 세금낼꺼 다내고 받는게 속편함
최고 방송❤
irp계좌가 두개 있어도,,연금수령시
합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A:1개 irp 계좌에,,퇴직금과 개인불입액이 함께 있는경우(미리 몰라서 이렇게 되었다면)
..말씀하신것처럼, 추후 수령시 종합과세될 수 있으니..
개인불입액이 더 많아지기 전에.
B: 늦게라도, irp계좌 하나 더 만들어서 개인추가액 불입했다가 ,
연금수령시 A.B.irp 2개를 각각 수령시기를 다르게 조절할수 없는걸가요?
예를들어, A계좌는 수령기간 길게하고 B계좌는 수령기간 짧게하여, A계좌에서 퇴직금 수령받는 기간에 B계좌의 개인불입액 수령받고..(그러면,종합과세 안되니까),,추후 A,계좌에서 개인불입액 수령기간엔 B계좌에서 수령은 종료되어 안받는걸로 조정하면,,종합과세액 초과안하면서 조정할 수도 있을것같은데..
이런방법은 안되는 건지 ? 궁금합니다..
역시 갓현우 소장님.. 감사합니다~!!
ps. 공천 언제 받으세요? (ㅋㅋㅋㅋ)
Irp계좌를 2개로 만들어서 퇴직금은 1번 irp에 세액공제를 위한 irp는 2번 irp에 넣어서 각각 연금수령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개인연금계좌도 따로 만들고요.
연금받을땐 irp 다 합쳐야된대요
연금 지급 받는 10년 을 연간1200만원 이하로 해서 10년 12 년 15년 길게 잡으면 이런문제 해결됩니다..연금저축 사업비 수수료 땜에 오히려 irp에 합치는게 유리합니다
1200만원 한도에 irp 퇴직금 부분은 해당이 안되네요. 연금저축과 irp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적용되구요 그걸 언급하셨나요? 오래 헷갈렸네요
종합과세는 금융소득 2000초과분만 합산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소득 2100만원이 라면 100만원과 근로소득 임대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메기는걸로 아는데요
2000이 넘으면 총액2100에 대해 세금 내는거로 알고 있어요
IRP계좌를 은행다르게 해서 퇴직금 계좌 하나 만들고 셀프 퇴직금 계좌하나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ㅋㅋㅋ 솔직한 방송! 좋아요 ㅎㅎㅎ
아니... 이기자님 일년전에는 날렵하고 잘생겼었구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공제 및 퇴직소득공제가 있어서 오래 일할 경우에 퇴직금이 1억이라도 세금을 그리 많이 부과하지는 않는데요. 계산해 보면 20년 일하고 퇴직금이 1억이면 세금은 270만원 정도로 2%대의 세금만이 부과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연금으로 10년 나누어서 수령하면 5.5% 무조건 떼나요? 아니면 이걸 또 반영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20년 재직 퇴직금 1억이면 퇴직소득세 295만원 정도지요.... 5.5%는 퇴직금을 굴린 이익, 채권이자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고요....( 이자, 배당소득 15.4%가 아니라...)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안낸 것을 연금으로 찾으면, 금액 비율만큼 전에 내야했던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됩니다...( 연금 10년 넘으면 60%). 즉, 퇴직소득세의 30% 안냄.
즉, 퇴직금을 IRP에 하루라도 넣으면 전액 찾더라도 손해는 안본다는 뜻임...
270만원의 세금 30%할인 받은 금액을 10년간 나누어 내시게 됩니다.
IRP는 연금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해야하지만 필요한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은행에서 얘기했어요.
다시 확인해봐야 하나...
동일한 증권사에서 연금계좌하고 irp 계좌 만들면 자동으로 통합되는건 아니죠?
세가지 질문 있습니다. 1. IRP금액 연금저축계좌로 이동시에는 IRP해지로 보지않는건가요? 2. 각 다른 회사에 가입한 상품이라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건지요? 3. 연금저축계좌 10년납입 모두 완료 했는데 세액 공제 위해서 연 400한도로 맞춰서 추가 납입 계속 하는것이 나은건가요?(IRP는 가입안했고 은행에 계좌만 만들어 놓은 상태)
아니 종합소득 과세가 당연하지 그때가서 그럼 세금때문에 월 1백만원가지고 살아요? 단점 보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irp는 많이 넣고 많이 불려서 세금내고 살아도 되요.
건강보험료는 ???
퇴직금 중간 정산도 가능 해요. 수수료 높은 연금저축 들어야할 필요가 그 외에는 없는건가요?
20:30 이거 말이 보니까 퇴직금으로 받은 IRP가 다른 연금이랑 섞여서 받으면 종합 소득으로 잡힌다 이 말씀이시구나
밑에 5천이라고 잡은 항목도 IRP로 제가 직접 낸 통장인데도 그렇게 내는건가요??같은 IRP통장인데 퇴직금 or 개인연금으로 낸건데도? 흠..
저는 IRP통장 2개 있는데 (증권사별로 1개씩만 만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음) 퇴직금IRP로 받는건 0원 (퇴직한적없음)
IRP 개인으로 매월 25만원씩 년 300 만들고 있는데 .. 나중에 받을때 섞이면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개인연금으로 또 개인연금펀드도 년600만원 연말정산용으로 총 900만원 넣고있는데 밑에 연금펀드랑 + IRP섞이는 경우도 생기려나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이에 대한 정의가 웃긴게
16.5 세액공제는 최대한도 일뿐입니다.
제가 600냈는데 산출세액이 작으면 세액공제는 2프로도 안될수 있어요 그래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600만원이라 여기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즉 자기가 연봉이 적으면 그에 맞게 IRP도 적게 내야 합니다..
연봉이 3천인데 IRP 연 700낸다? 그냥 길에 돈을 뿌리는 짓거리입니다.. 자기가 고소득자가 아닌데 연금대비는 하고 싶다?
그냥 새마을금고에 넣고 조금씩 빼쓰는게 천배 만배 낫습니다..
한번 더 해주세용❤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봅니다ㅎㅎ
12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음엔
DC퇴직연금계좌+IRP개인연금 조합에 대해서 강의부탁합니다
정신하나도 없네 다시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중간에 질문땜에 맥이 끊겨요 ㅠㅜ
세금혜택 본게 없으면 연금 저축 수령시 세금 없지요?
없이 분할 연금수령 하면 되죠?
38:08 외울거 알려줘
몰랐던 사실이네요.
17:40 부터 이해가 잘....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용어를 정확히 안쓰면, 초보자는 어느순간부터 이해가 안되기 시작합니다.
하여간 정부에서 뭘 준다고 하는건 나중에 보면 다 뒤통수 치더라고요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후 뒤통수 맞아 보면 금방 알수있어요.
그래서 돈생기면 그냥 금사세요.
금이 최고 입니다
저 강의 내용이 맞나요???? 이프로님이 질문 하셨는데 1200만원 안넘게 수령 시기 질문하니 강의 소장님이 대충 넘어 가시네요 수령 방식을 10년 20년 30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저 분은 뭐 돈 필요할 때 빨리 받으라는 식으로.....저 소장님 세무사 출신인가요???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없는데 노란우산공제랑 같이하면 그것도 퇴직금개념에 같이 들어갈까요
직역연금 가입자라 정확하게 세액공제 한도인 연금저축 400(내년부터는 600으로 올라간다하든데...) IRP 300 넣는데 이 경우는 크게 신경 안써도 되겠네요?
이거 내가 소득공제용으로 운용하는 IRP 계좌 외에 퇴직전에 다른 증권사나 은행에서 IRP 계좌 만들어서 그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강의 내용 잘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인은 A증권사에 연금저축 과 IRP를 운용 중이고, 추가로 B증권사에도 연금저축과 IRP를 운용 중입니다. 이렇게 4개로 분리해 놓고, 내가 필요한 시점에 4개 중에 선택해서 연금으로 인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지금 60세를 넘었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어 900만원은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A증권사에서 인출한 돈 900만원을 B증권사에 그대로 900만원을 집어 넣어도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도 국세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고, 모 증권사 연금전문가의 유튜브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엇습니다.
와!!! 엄청 현명하시네요!!!!!!
그 돈이 그 돈 아닌가요? A증권사에서 연금으로 찾은 900만원을 어디에 쓰던지 무슨 상관인가요? B증권사에 넣은 900만원은 어차피 개인 돈 아닌가요?
국세청에 좀 무의미한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TurningComposure 연금수령시기 도달 후 A증권사 인출 ->B증권사 불입할 경우 새로운 돈을 추가 불입 없이도 1. 직장인은 900만원의 13.2%~16.5% 인 118~148만원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2. 연금 수령조건인 10년에서 차감하면서 훗날 연금소득세 5.5%를 70세 이후로 조정하여 4.4%로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금이 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smh7598 1. 합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말 불리한 건데, 개인적으로 볼때 아마도 분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증권사는 합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합치는 것을 권했을 수도 있겠네요...
2. 퇴직금 IRP는 언제든지 퇴직소득세만 내면 해지 가능하므로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파악하여 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저라면, 세제 혜택을 이미 받은 개인IRP는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세제면에서 개인IRP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도 설명해 주세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중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공무원, 교원연금은 30년만 불입 후, 퇴직 후 즉시 (나이가 55세이건 57세이건 즉시 ) 월 360만원 정도 받고요.... 그래서, 명퇴해서 1억~3억 받고, 다음달부터 연금 나옴...
중간에 사망하면 유가족이 60% 받지요...
국민연금은 30년정도 내면 평균 8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로 압니다. 만 65세가 되어야만 받지요... ( 즉, 퇴직 후 만 65세까지 소득의 공백이 발생함....)
중간에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유가족 본인의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래?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60%를 받을래? 둘 중 하나만 받아야 함.....
( 사망한 남편 국민연금 100만원이면 60만원, 마누라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 90만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함... 바보 아니면 남편의 국민연금을 포기함)
@@TurningComposure 최근 현재 공무원연금 개정되서 10년 납입하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앞전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후1996년 이후 공무원 입직시 20년 납입후 60세 부터 시작해서 나이에 따라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연금개시 연령이 변경되었구요. 님께서 말씀하신것은 과거 공무원연금법 개시전에 입직하신분들 한정된 이야기이니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세57세 연금이 360?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명퇴금이 1-3억인가요? 정년 5년전 명퇴시 금액이 제일많고 그 금액도 제대로 알고 올리시길
@@정아정-u9j 맞습니다!!!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꾸벅
매년 4백+ 3백 넣고 55살까지 유지하기가 힘들겠네요
어려워요 한번더해 주세요
국민이 세금 내잖아?? 그 세금으로 AI만들어서 개개인의 덜내는 세금퇴직상품으로 국민의 노후 책임져라 왜 세금은 국민이 내고 세금계산해서 상품가입하고 돈받을때도 세금덜내는 방법으로 찾아서 내돈받아야하냐 그것도 노인이되서 어떻게 기억하고!!!! 국회의원 다 짤라야해
퇴직IRP를 다른은행에 따로 가입하세요~~
내가소득공제용 범용IRP에 퇴직금을 넣지마시고 다른 은행에 꼭 따로 가입하세요 퇴직금이 많다면요^^
법을 바꾸자에 한 표
3번째 정독중...정말 어렵네요ㅜ
irp계좌에 퇴직금재원과 자기부담금 합쳐놓아도
연금수령방식 변경으로 1200만원
한도 조절 하면서 연금수령 할수도
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강의하시네요
맞아요
일단 연금과 개인형IRP 선택시에 무조건 '연금'으로 가라는 것은 향후 세금 측면에서 맞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개인형IRP는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데,
개인연금은 '운용사 수수료'도 많이 떼고 장기 수익율이 금리정도를 넘는 연금상품도 찾아 보기 힘든 것 같아서 고민 되네요. 수익율이야 머 그렇다 쳐도, 운용사 수수료를 고려해도 연금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어렵네요
펀드 수수료 많으면 ETF를 사세요, 국내주식용 말고 꼭 해외주식용 ETF로 사세요... 국내 주식은 차익에 세금 면제인데, 개인연금이나 IRP로 사면 오히려 세금 냅니다..
상품의 종류면에선 아알피가 훨씬 나아요. 연금저축의 상품외에 예금.적금.채권. CMA.ELB까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도 타먹을때 irp계좌에 입금되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시,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으로 계산한 퇴직소득세의 70% 만큼을 세금으로 내는것 아닌가요?
영상의 설명에서 2억원 중 1.5억의 경우 연금수령 초기 7년간 세금이 5.5% 세율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렇게 압니다... 내지 않은 퇴직소득세의 70%를 찾는 금액만큼 비율로 토해내는 거지요...
5.5%는 퇴직금을 굴려 얻은 이자, 배당 소득세지요....(15.4% 낼 것을 5.5% 내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 정말 유익함
제목을 검색어와 관련어 위주로 정하면 궁금할때 찾기가 쉬워 구독이 많아 늘지 않을까요. 만들어진 영상 재탕 삼탕하면 좋지 않을까요 !!!
어렵다.. 지금은 알고 있어도 그때가면 까먹을듯...
연금수령한도는 만65세 되면 사라집니다. 연금수령한도1200만원은 55세 연금개시라는 가정에서 시작해요
제 나이58세이지만 55세면 아직 젋고 충분히 일할 나이지요 왜이렇게 1200만원에 집착하시는지.....
연금저축은
사업비 때고
운영이라.
흑자가 안나요
IRP: 는 퇴직연금만 넣고 10년이상수령 깨서쓸수없고
연금저축:나머지는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해당400만원 넣기
깨서쓸수있음
합치지말것
세금 많이 내고 싶은데
강의하듯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려우니 엑셀이나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20:02 1천만원정도 개인연금이 나왔나요??, 8년차 아닌가요?
받는거도 생각할수 밖에 없군요
궁금했던 부분인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같은 증권사에 연금저축과 IRP 동시 가입되었는데 연금수령시 자동으로 같은 계좌로 합산되나요?
아니오, 본인이 억지로 합쳐야만 되고요, 굳이 합칠 필요가 있을련지....
연금저축을 매월 10만원짜리를 가입하면 1년 세액공제 금액이 120 정도 되는데 그럼 연금저축+irp세액공제한도는 700이니까 irp에는 5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요?ㅜㅜ?
네 올해 900으로 상향되었어요. 연금저축 120 irp 780 까지 된다는 얘기죠.
❤❤❤❤❤
에휴.. 노후 준비도 빡세게 공부해야 하는.... ㅠㅠ
이프로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가 공부할것이 아니라 법이 바뀌어야.....
질문 있습니다
개인연금 수령시 1200만원 초과 수령할때에는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1200만원이라는게 연금저축+IRP 두 계좌 모두에서 나오는 연금을 합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각 계좌마다 1200만원씩은 연금소득세로 해준다는건가요?
1200만원 한도에는 연금저축과 irp 개인적립분이 함께 해당되구요. Irp 퇴직금 부분은 해당 안됩니다. 그걸 알아야 이해되는 영상이네요
1994년 가입한 연금저축, 200준다했는데, 이번달 받아보니 20만원, 전부 다 사기입니다. 작은 부동산이라도 모아가는게 답. 한국금융,주식 개인에겐 그저 돈 뺏는 곳이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새로 강의해야 할거같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IRP에 공제한도 700만원을 초과하여 10년 넣은 경우(예를 들어 1000만원을 넣은 경우), 연금수령시에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의 원금(3600만원)은 비과세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3600만원)으로 운용한 수익'에 대하여는(연금으로 받을때),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김현우소장님이 이야기한대로 16.5%가 적용되나요? 다른 방송에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요.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요.
연금으로 받으면
즉 연간 연금수령 한도내에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과세됩니다~
@@beanieman257 감사합니다
세금 공제 받지 않은건 비과세로 나옵니다 수익에 대해선 연금소득
궁금한게있습니다
한개의 irp계좌에 퇴직금이랑 개인납부금을 넣지않고, 두개의 증권사에 각각 1번irp에는 개인납부만/2번irp는 퇴직금을 받으면되지 않나요? 그럼 헷갈릴일이 엏을거같은데...
여기서 질문은, 1번irp는 개인납부/2번irp는퇴직금 이렇게 쌓여있단 가정하에, 55살부터 각각의 1번irp개인납부계좌에선 1200이하/2번irp 퇴직금계좌에선 퇴직금액/10 의 금액을 빼면 세금 안내는거아닌가요?
영상보니까 IRP계좌는 여러개 관리해도 연금받을때는 하나로 합쳐서 받아야된다는 설명이 나오네요
퇴직금은 언제나 분리과세임...... 1반 계좌만 신경 쓰면 됩니다.... 다만 한개 계좌로 운영하면 , 연금 받다가 일시불로 전액 찾으려면 해지해야 하기 때문일거에요
너무 겁을 주시는건 아닌지..
연 2천씩 받아도 종합소득세가 생각보다 얼마나 적은지 계산해보자.
예시)
- 세액공제 받는다고 연700만원씩 20년 넣음
- 원금은 1억 4천, 이게 불어서 2억이 되었다고 치자.
연 2천씩 받으면 2천 전부 종합소득세가 됨.
근데 2천 다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상 했던 것 처럼 공제가 있음.
연금소득공제가 약 700만원, 인적공제 최소 150만원임. 거기에 1200만원 초과분만 15%이고 이하는 6%임.
그렇게 나온 세율을 계산해 보면 대략 6%임. 연금소득세와 별반 차이 없음.
[결론]
연금을 월 2천씩 받으면 모를까 월 2천은 별 걱정 안해도 됩니다.
오른쪽분이 약간 부족한듯…
사학연금도 퇴직금 IRP계좌로받나요?
궁금하네요.~
퇴직금 없으면 irp몰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