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렌트를 사용할때 저렴하게 구매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ㅎ 현직종에 계신건 아니라 정확하게 리스렌트 어떨경우에 구매하면 유리한지는 안내가 좀 부족하셨네용 ㅠㅠ 다른건 차분히 잘설명해주시네요~ 업무용 운행일지 작성은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안해보신 분들이 어렵다하지만 세무법인에서 충분히 쉽게 작성가능하게 받고있습니다. 모든 고객들이 작성하고 계세요 리스렌트는 또 딜러들의 만행으로 거품가격이 많습니다. 그것을 알아내야한답니다. ~! 영상 아주 잘봤습니다.
첨 개인사업하시고 외제차 사시면서 소득공제 받으실꺼라고 지출증빙하면 ...결과적으로 차 팔때 세금계산서 발행 해줘야해서 부가세 내셔야 합니다 :) 거래유형에따라 다르겠지만 ㅎㅎ 결과적으로 소득공제 몇년치 받으실 돈 부가세로 한방에 나갈 수 있은 잘 알아보시고 사시거 파세옹
질문합니다.. 출퇴근이 힘든 직원에게 법인에서 차를 렌탈(또는 리스)을 해서 직원에게 제공한다면.. 유지비용의 대부분이 출퇴근 주유비일듯한데.. 월 렌탈비용과 주유비를 합하면 월 100만원이 훨씬 넘을듯한데 이때 운행일지(주로 출퇴근)를 적으면 이것도 금액무관하게 모두 비용처리가능한가요?
일단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차종 (경차/9인승이상) 이면 제한이 없구요, 일반승용차면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로 분류되어 차량가격에 대해서는 연 800만원 한도, 그리고 총합에 대해서는 연 1,0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운행일지를 쓴다면 차량가격 800만원 이외의 유지비는 한도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아마 리스료를 연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거에요.
항상 큰 도움이 되어 구독중입니다.만일 "업무용 승용차 규제대상"이 아니면, 즉 "복식부기 대상자 + 개소세 부과 차량"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이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지요? 아니라면 2016년 이전처럼,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구입비용과 운행비용을 모두 제한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나요?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경비처리는 다 됩니다. 다만, 경차나 9인승차량과 같이 개별소비세가 없는 차량은 1. 부가세도 공제가 되고 (유지비에 대해서도) 2. 소득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의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크루즈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안되고,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의 기장의무가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업무용승용차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업무용승용차'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연 800만원 감가상각의 제한과 1000만원 이상 비용처리시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없어요. 그냥 차량가격을 5년으로 나눠서 감가상각을 하면되고, 유지비도 운행일지 없이 쓰는만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인데요.! 연매출 3-4억 사이입니다.! 차량을 따로 몰고다니는 사업자는 아닌데 세금때문에 차량을 사려고하는데, 이게 할부로 사는게 좋을지, 리스가 좋을지, 고민리에요 ㅠㅠ 현금이 많은 편은 아니고, 세금이 좀 많이 나오는 편 입니다.! 아반떼같은 차를 살 생각인데요 할부로사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고민이구, ㅇ리스는 비싸다고 하고 사고가나면 리스크가 있다규 해서 고민잊니다.!
일반과세자라면 경차나 9인승이상 승용차가 유리합니다^^ 이런 차종일경우 부가세 공제가 크니까 리스보다는 렌트나 구매를 하셔야하구요! (리스는 면세라 부가세 절세효과를 못봅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노란 넘버인 영업용 스타렉스 밴이라면 매년 차량가액의 20% 씩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거죠? 그렇다면 보통 신규사업자는 첫번째 종특세 또는 두번째 종특세까지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2년동안 비용처리를 못하잖아요? 이런경우 2년후에 한번에 40% 비용처리를 할수 있나요?
궁금했던 내용들 콕콕 찝어 알기쉽게 셜명해주시니 완전 좋네요! 구독 꾸욱 누르고 갑니다.헌데 한가지 동영상 내용 수차레 반복해 봐도 살짝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내용중 개별소비세 부과차량+복식부기의무자 경우 여러 세제혜택제한이 있다하셨는데그렇다면 개별소비세 부과차량+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될까요? 일반승용차 리스 후 계산서 수령해도 마찬가지로 부과세 환급은 어려운건가요?
2016년 업무용승용차 규제가 생기면서 리스에 대한 비용처리 상한도 생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리스/렌트 모두 연 800만원 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이 생겼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중고차로 800만원짜리 차를 사면 그 해에 한꺼번에 800만원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800/5해서 년160만원씩 5년 동안 감가상각해야 되나요? 또 차는 3년전에 샀는데.. 그동안 자동차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3년동안 감가상각처리를 안했다면 예를들어 그 차가 4천만원 짜리 였다면..지금부터 5년간 800만원씩 감가상각처리가 가능한가요?
자동차는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해야합니다. 중고차도 반드시 5년 정액법으로 해야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국세청에서도 전혀 다른 답변을 받은적이 있어서..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총정리 - FAQ 2번의 4번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간편장부대상자는 일반승용차 운행시 연 800만원 한도로 경비처리가 안되는건가요? 복식부기의무자만 된다고 하셔서 숙박업인데 전 간편장부대상자거든요... 내가 잘못 이해한건가... 5년렌트하고 인수해서 인수가가 600만원인데 이건 감가상각없이 한번에 처리해도될까요? 된다면 홈텍스 신고할때 감가상각을 따로 입력해줘야하나요? 아님 차량유지비에 그냥 총액만 써서 경비 처리해도되는건가요? 질문이 많네요 죄송합니다...ㅎㅎ;;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집은 경기도, 회사는 서울, 평일에는 수도권 집으로 가서 회사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는 안면도에 내려가서 펜션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동하는 톨비, 기름값 등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 추후에는 회사 그만둘수도 있습니다.) 즉 펜션임대사업 시작하면서 9인 이상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면 차량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모두 돌려뱓을수 있고, 모든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간편장부 개인사업자 입니다. 올해 카니발 9인승 구입 고민 중인데요. 방송중 이같은 혜택은 복식부기기재 사업자만 해당 된다고 언급 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내용이였을 수도 있지만. 간편장부 기재 개인사업자는 위에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주행일지를 썼을 경우 차량 감가삼각비와 차량유지비를 합친 금액이 연간 천만원 이상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도 감가삼각비는 800만원이 상한인가요? 그러니까 주행일지를 썼을 경우 감가삼각비는 800 고정에 차량유지비는 200 이상이 비용처리 대상인지 아니면 감가삼각비도 상한이 없고 800만원 이상이어도 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관계로 차량 신규 구매시 업무용차로 비용 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카니발 9인승의 경우 차량 가격이 5천만원이다라고 하면 5년에 걸쳐 연간 1천만원씩 감가삼각비로 비용 처리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유지/비용은 전부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신차를 사서 5년뒤에 팔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년에 천만원까지 공제되면 대략 5년타고 4천정도 감가되는차량을 팔게되면 차량판매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한 금액을 토해내야 할까요?^^ 예를들어 8천만원짜리차를사서 5년간 8백씩 비용처리를해서 4천을비용처리하고 5년뒤에 4천에 매각했을때는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차량감가에 대한비용은 전부 비용처리를 했다면 매각시 다시토해내야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8천만원짜리 차를 샀는데, 매년 800만원씩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잔존가액은 4000만원이 되겠죠. 그럼 이차를 4000만원에 팔게되면 4000만원짜리 유형자산이 4000만원 현금 자산으로 바뀌는 거니까 자산의 변화는 없고, 수익이나 비용도 없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차를 더 비싸게 판다면, 예를들어 5,000만원에 판다면 1000만원의 수익이 생기는거겠죠? 이때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수익처리 하여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되구요, 만약 3000만원에 판다면 1000만원의 자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손실'이라는 계정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아래의 영상에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릴게요^^! ua-cam.com/video/9av9aPZ-TBg/v-deo.html
원칙은 출퇴근이나 장보기용 등의 사업용으로 쓰는 것과 사적으로 쓰는것을 구분해서 비용처리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관리대장 같은게 있어야겠죠. 근데 현실은... 너무 과하게 잡지만 않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는듯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규제 대상이 아닌경우에는 차량일지를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영상을 보고 제가 정확히 이해한건지 헷갈려서 답글남겨요. 일반과세자인데(교육서비스업) 출퇴근용으로 사업자 개인명의의 세단을 타고 다닐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안된다. 하지만 해당 금액 지출에 대한 비용 처리 및 감가 상각(연 800한도)은 가능하다.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감가 상각+각종 비용=연 1000한도) 이게 맞나요?
* 리스와 렌탈의 차이 - 리스는 면세, 렌탈은 과세!
* 개인사업자 차량과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은 아래 링크의 FAQ-2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1416
* 총정리 - cafe.naver.com/jamo2017/1416
* 세금 따위에 시간쓰지 마세요 - cafe.naver.com/jamo2017/74930
* 펀딩/후원 (세무/노무 프로그램 개발) - cafe.naver.com/jamo2017/77371
* 자모 필독 글 (방향에 관하여) - cafe.naver.com/jamo2017/76468
내년초에 개인사업을 하려는데요 지금 장기렌트 를 해도 비용처리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후 렌트하는게 맞나요?
@@윤상훈-y3k 사업자 등록 이전에 등록한 차량도 사업에 사용하면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렌트는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더 확실하겠구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일 좋아요! 알아듣기 너무너무 좋아요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거참 똑똑하니... 말도 잘하고... 구성도 좋고 ... 컨텐츠도 좋고
나 까다로운 사람인데 그냥 다..좋습니다 꾸독 ㅋ ㅋ
우와! 이렇게 좋은 댓글을 이제 보다니! 속상하네요^^;;; 아직 잘 봐주시고 계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꾸벅^^
허 검색해보다가 10분만에 깔끔히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처음엔 이해가 잘안됐는데 세네번 다시보니 이제야 감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에요! 😊
내용.... 최고! 최고! 최고! 다른 내용들도 모두 알차고 좋아요~~
극찬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jamo_JonPark 999
선 좋아요 중간 댓글 남깁니다
사장이 되려면 알아야 할 것도 많네요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고객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여기서 배우고 갑니다ㅠ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널 흥하세요
정말 찾던 내용인데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튼 핵심은 세법의 차이이지,
차량구매 방법(현금, 할부, 렌트, 리스)은 전혀 상관 없다는 거네요. 울어야 할지...웃어야 할지...
네! 영상에서 깜빡하고 설명란에만 적어놨는데, 리스는 면세/ 렌트는 과세라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
설명을 차분히 상세하게 잘해주셔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추천하고 구독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알고싶었던 부분을 딱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부탁드립니다~
오~ 힘이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하나하나 답변 전부 다해주시고 , 너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도움되고있습니다 .번창하셔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사건님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고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니 감사하네요~^^
너무나도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제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들어올때마다 조아요 박고 가고싶다
기가막히게 정리를 잘해놓으셨어요ㅠㅠ 이번에 장사시작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에서 더많은 경우의 수를 보고갑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경우의수가 진짜 많네요^^;;;
세금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채널을 구독하게되어 영광이네요!^^
우와~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영광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요점만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대단한 분 오랜만에 봤네요
세미래콜센터 보다 훨씬 잘 설명하시네요.
새해엔 더 번창하세요.
아이고. 이런 과찬을요^^;; 저도 그곳에 엄청나게 전화하고 있는걸요!ㅋ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진리앞에겸허 님도 올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말 알기쉽게 차근차근 설명 잘하시네요ㅡ 감사합니다
리스렌트를 사용할때 저렴하게 구매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ㅎ 현직종에 계신건 아니라 정확하게 리스렌트 어떨경우에 구매하면 유리한지는 안내가 좀 부족하셨네용 ㅠㅠ 다른건 차분히 잘설명해주시네요~ 업무용 운행일지 작성은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안해보신 분들이 어렵다하지만 세무법인에서 충분히 쉽게 작성가능하게 받고있습니다. 모든 고객들이 작성하고 계세요
리스렌트는 또 딜러들의 만행으로 거품가격이 많습니다. 그것을 알아내야한답니다. ~! 영상 아주 잘봤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일찍 자모를 알았다면...아쉽지만
지금도 잘 배우고 구독해서 공부해야겠네요. 사업도 공부가 먼저네요.멋진분이네요.~^^
세무대리맡겼었는데 모르던궁금한점들이 많이 이해됐습니다.감사합니다.
최고요!
좋은영상 잘보고갑니다 ^^
영상보면서 저도 더열심히 해야겠어요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대표님의 영상보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화이팅~!!!
좋은 고급정보 감사합니다~ 깔끔한 설명이 너무 좋네요
첨 개인사업하시고 외제차 사시면서 소득공제 받으실꺼라고 지출증빙하면 ...결과적으로 차 팔때 세금계산서 발행 해줘야해서 부가세 내셔야 합니다 :) 거래유형에따라 다르겠지만 ㅎㅎ 결과적으로 소득공제 몇년치 받으실 돈 부가세로 한방에 나갈 수 있은 잘 알아보시고 사시거 파세옹
매각할때 매출 부가세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깜빡했네요! 큰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영업의 모든것 지적이라기보단 제가
느낌점이라..ㅎㅎ 너무 신경 안쓰셔도..ㅎㅎ 저는 차 매각하고 소득공제 받고 싶어서 안넣던 노란우산공제 넣었어요..ㅎ (단점은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받으면 나중에 대출에 불리하더라구여..ㅠ)
@@russssq 사업자의 대출 심사시에는 보통 부가세 매출증명이나 재무제표를 보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득세 납세자료를 보기도 하나 봅니다. 아무튼 사업자에게 대출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구요ㅠ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좋아요를 한번만 누를수 없다는게 아쉽네요
헷갈렸었는데 참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 보고 갑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차 인데 ^^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내용 잘 듣고 있습니다.
진심 도움받았네요
구독 좋아요~~
자주들려 배움받겠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차량유지비 비용처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반사업자이며, 사업장이 2개인데 합산 기준인지 개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ㅣ.
초보 사없자한테 좋은정보 넘감사합니다.
화물차는 공제 제외인가요.
개별소비세 면세차종은 무조건 공제입니다. 화물차는 개소세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좀 공부해볼려구 자모올려주신거 쏵 보고있습니다 ㅎ 구독
우연히 알게되어 반갑습니다
설명이 깔끔하고 이해가 쉽네요 !
구독과 엄지척 신청합니다 ☆☆
우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차량유지비에서 수리, 블랙박스 설치 등은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차와 관련없이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해보실수 있을거에요^^ 혹시 확인 되시면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절반정도 맞는 이야기네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구요!
진짜 좋은 영상이네요~~♡ 질문드립니다. 9인승이나 경차의경우 전액 경비처리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당해년도에 모두 처리되나요 아님 해마다 나눠서 800만원씩 처리되나요? 만약 두대(모두 경차나 9인승)라면 연 1600만원씩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차량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해야합니다. 해당 차종들은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한도가 없는거구요. 두대 이상이라면 각각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전기차에 대해서도 개소세부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전기차는 개소세가 붙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가세 공제가 안될거에요ㅠㅠ
화물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화물 전기차도 나오는 시대인데 전기트럭의 경우의 대한 영상도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이면 업무용차량으로ㅠ인정안해주시는건가요? 그러면 비용처리 안되는가요?
업무용승용차는 비용처리 규제의 이름입니다ㅠㅠ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아무 규제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2번의 업무용승용차를 꼭 확인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이번에 법인에서 중고 1톤트럭 하나 운송용으로 사면사 다시 복습하러왓습니다 ㅎ.ㅎ
ㅋㅋㅋ 다음엔 트럭 몰고와~!
질문합니다..
출퇴근이 힘든 직원에게 법인에서 차를 렌탈(또는 리스)을 해서 직원에게 제공한다면..
유지비용의 대부분이 출퇴근 주유비일듯한데.. 월 렌탈비용과 주유비를 합하면 월 100만원이 훨씬 넘을듯한데
이때 운행일지(주로 출퇴근)를 적으면 이것도 금액무관하게 모두 비용처리가능한가요?
일단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차종 (경차/9인승이상) 이면 제한이 없구요, 일반승용차면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로 분류되어 차량가격에 대해서는 연 800만원 한도, 그리고 총합에 대해서는 연 1,0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운행일지를 쓴다면 차량가격 800만원 이외의 유지비는 한도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아마 리스료를 연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거에요.
항상 큰 도움이 되어 구독중입니다.만일 "업무용 승용차 규제대상"이 아니면, 즉 "복식부기 대상자 + 개소세 부과 차량"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이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지요? 아니라면 2016년 이전처럼,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구입비용과 운행비용을 모두 제한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나요?
넵^^!
개별소비세 안붙는 그니까 가장 큰혜택을볼수있는 차들 정리해주시면 좋을것같아요
일반 승용차중에서는 경차와 9인승 이상 승용차가 있습니다. 경차는 모닝, 스파크, 레이(경차맞죠?) 그리고 9인승 이상은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정도가 있겠네요^^ 이것 말고도 몇가지 더 있을텐데.. 저는 요정도 밖에 모르겠어요^^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에 면세사업자니다. 경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량 관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저에게 절세 처리하는데 해당이 안되는 거겠죠?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공제는 못받지만, 소득세 비용처리는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모님 ! 죄송하지만 문의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 일반과세자이고 간편장부대상자이며 부가세부가되는 일반차량 운행중입니다. 그럼 유류비와 감가상각비 둘다 지원못받는게 맞을까요 ?! 또한 같은조건에 부가세미포함되는 경차나 9인승차량 구매시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 지원 받을수있는걸까요 ?
유류비, 감가상각비 지원이라는 표현은 애매합니다. 유류비, 유지비, 차량 매입시 포함된 부가세 등은 승용차 중에서는 경차나 9인승이상 승용차만 공제/환급이 가능하므로 그 외의 차종이면 부가세 공제/환급은 안됩니다ㅠㅠ
@@jamo_JonPark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럼 저는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경차/9인승 차량구매시 유류비 , 감가상각비 등 년 1500만원에서 제한없이 공제가 가능한걸까요 ?! 단.. 차량운행기록부 작성시 적용되고 미적용시 1500만원 공제되는게 맞을까요 ?!
화물차를 구매하여 2년여간 아직까지 유지비나 경비에대해서 부가세를 올리지 못하였는데 올해꺼를 올리려면 상반기꺼는 신고가 끝났으니 못올리는 건가요? 영상을 이제부터 보기시작해서 이해도가 낮아서 문의 드립니다.
지난건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 말씀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줄거에요. (그쪽에서 잘 챙겼줬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혹시 세무신고를 직접하시는거라면 소득세/부가세 정도는 완전히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아래 링크에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영상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뭐좀 여쭤볼려구요. 일반과세자이기는 하나
아직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데 그렇다면
신차구매시 차량 비용처리를 못하는건가요?
사업용 차량의 비용처리는 기본적으로 다 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단, 2016년 부터 업무용 승용차 규제라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에 해당하는건 복식부기의무자+개소세 부과차량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약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jamo_JonPark 그럼 간편장부대상자가 중고차를 구매했을경우 년1000만원 제약없이 비용처리가능하다는 말씀이맞나요?
대신 감가상각으로 비용인정받을수 있는것도 맞는건가요?
또. 중고차구매시 계산서발행을 받았는데 그건그럼 경비인정이 않되는건가요?ㅠㅠ너무헷갈립니다
일반 승용차6천만원짜리 차를 사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고 간편장부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사에 안맡기고 그냥 세무서에가서 자료없이 그냥 신고하고 끝내는데요 이런경우도 차량구입해서 자산으로 잡고 1년에 800감가상각+유지비200으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800만원, 1000만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FAQ - 2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자영업의 모든것 빠른 답변감사드립니다. 링크글 보고왔는데 답변에서 말씀하신 제한이 없다는 말이 모르겠네요, 그럼 경비처리는 가능한건가요~? 종합소득신고시 처리하면 되는건지요...세무사가 없어 어렵네요 ㅠㅠ
@@joonki48 확인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비용처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위 링크에 다시 자세히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한것이 현재는 간이 사업자이지만 내년에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아마도 간편장부 대상자일거 같은데 중고차로 2000천만원 정도 되는 차량 구입시 공제대상이 아닌건가요?? ㅜ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면 '업무용승용차'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비용처리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아래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ua-cam.com/video/7xq0NKWhEHI/v-deo.html&feature=emb_title
굿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업사업자인데 자동차보험료는 비용처리 되나요? 일반승용차입니다.
사업용 지출은 비용처리가 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용지출로의 인정이 좀 애매하더라구요. 자주 왔다갔다해야하는 사정이 있다면 처리해도 될거에요!
혼자 미용실 운영중인 일반과세자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매출이 많은편은 아닌데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일반과세입니다
승용차 쉐보레 크루즈 중고를 타고 출퇴근 하고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경비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경차나 9인승차량을 구입해서 경비처리 받을수있나요??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경비처리는 다 됩니다. 다만, 경차나 9인승차량과 같이 개별소비세가 없는 차량은
1. 부가세도 공제가 되고 (유지비에 대해서도)
2. 소득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의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크루즈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안되고,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의 기장의무가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업무용승용차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합니다.
@@jamo_JonPark답글감사합니다!
1.경차로 사면 부가세 공제도되고.
2.경차를사면 규제를 안받는게 어떤규제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1000만원 이상의 비용처리(기름값+수리비가 맞나요?)를 하기위해선 운행일지를 작성.
1000만원 이하는 작성을 안해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작년에 오픈했는데 간편장부대상자였어요
복식부기대상자와 다를까요?
한가지 더 궁금한것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복식의무기록자가 아니어도 개소세가 있는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는거지요? 5년(800 +200=1000만)동안? 여기서 질문의 핵심은 복식의무기록자가 아니어도 가능한것이냐? 이것이 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업무용승용차'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연 800만원 감가상각의 제한과 1000만원 이상 비용처리시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없어요. 그냥 차량가격을 5년으로 나눠서 감가상각을 하면되고, 유지비도 운행일지 없이 쓰는만큼 처리하시면 됩니다^^
@@jamo_JonPark 감사합니다.
존박님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500만원짜리 스포티지를 타는데 이걸 개인사업자용으로 그냥 타는게 나을지 아니면 법인차량으로 전환해서 타는게 나을지 어느게 비용 절감 차원에서 좋을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둘다 갖고 계신가보네요. 세금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등록해서 비용처리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을 줄이는게 좋겠죠^^! 법인돈과 개인돈의 가치에는 큰 차이가 있을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겠구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jamo_JonPark ㄴ
유류비에서 부가세는 카드기준일텐데..
차량이 2대인경우에
한대는 경차
한대는 개소세 대상일경우에는
부가세환급과
유지비한도인정이어떻게되는걸까요??^^
각 차량별로 구분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던데...맞습니까? 절세해택을 전혀 누릴 수 없나요? 차량구매에 관하여?
법령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업용으로 쓰는 차량은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용으로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정확한건 국세상담센터 126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jamo_JonPark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일반과세인데요.! 연매출 3-4억 사이입니다.! 차량을 따로 몰고다니는 사업자는 아닌데 세금때문에 차량을 사려고하는데, 이게 할부로 사는게 좋을지, 리스가 좋을지, 고민리에요 ㅠㅠ 현금이 많은 편은 아니고, 세금이 좀 많이 나오는 편 입니다.! 아반떼같은 차를 살 생각인데요 할부로사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고민이구, ㅇ리스는 비싸다고 하고 사고가나면 리스크가 있다규 해서 고민잊니다.!
일반과세자라면 경차나 9인승이상 승용차가 유리합니다^^ 이런 차종일경우 부가세 공제가 크니까 리스보다는 렌트나 구매를 하셔야하구요! (리스는 면세라 부가세 절세효과를 못봅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너무감사합니다
자영업을 공부하는 중이지만 아직은 직장인이라 좀 무식한 질문을 드리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 매출이 없어서 매출 부가세가 없어도 매입 부가세(차량 취득시 낸 부가세)는 환급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
넵^^! 세금의 기초는 고정댓글의 세금 - 0번을 참고해주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 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감가삼각비 공제받을수있지않나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규제의 제약 없이 5년 정액법으로 전액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렌트나리스차량말고 법이명으로차를구매해서 중고차라도파는것은 어떤가요
질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쌍용 뉴렉스턴스포츠 같은 픽업트럭은 어떤가요?
개소세 부과여부는 해당 차량의 영업소에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소세 면세 차종이면 부가세/소득세 모두 유리하죠!
노란 넘버인 영업용 스타렉스 밴이라면 매년 차량가액의 20% 씩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거죠? 그렇다면
보통 신규사업자는 첫번째 종특세 또는 두번째 종특세까지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2년동안 비용처리를 못하잖아요? 이런경우 2년후에 한번에 40% 비용처리를 할수 있나요?
한번에 2년치는 안되구요, 한번에 1년치만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이 1억인 법인이
경차1천만원 짜리를 사면
부가세와
법인세를 다 공제받는다.
만약 1년 5백이라고 가정하면
부가세 50만원
법인세 50만원
공제되어 100만원 이득을 본다는건가요?
그랜져라면 법인세만 50만원이고요
계산법이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궁금했던 내용들 콕콕 찝어 알기쉽게 셜명해주시니 완전 좋네요! 구독 꾸욱 누르고 갑니다.헌데 한가지 동영상 내용 수차레 반복해 봐도 살짝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내용중 개별소비세 부과차량+복식부기의무자 경우 여러 세제혜택제한이 있다하셨는데그렇다면 개별소비세 부과차량+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될까요? 일반승용차 리스 후 계산서 수령해도 마찬가지로 부과세 환급은 어려운건가요?
리스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원래 부가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정리를 해 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37282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인데 복식부기자가 아니면 개별소비세 해당차량이더라도 차량의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업무용 승용차'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비용처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개별소비세 과세차종이라면 부가세는 불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영상에서 사업소득 = 매출액 - 필요경비 뭐 이정도로 봤습니다.
소득액 - 소득공제 x 종소세율 - 세액공제 ...뭐 이런것도 봤구요
사업자들이 경비처리를 한다 라는게 여기서 어디에 적용이 되는건지...
봐도 이해가 잘 안돼서 댓글남깁니다...
소득세 비용처리에서는 필요경비로 넣는게 비용처리이구요, 부가세 비용처리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걸 의미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3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1인기업 업종 상관없이 모든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저는 IT쪽 1인기업이구요 차량 구매 생각중인데 궁금합니다!
업종에 상관이 있긴 합니다. (운수업, 자동차 운전학원 등.. 차량을 사업에 이용하는 업종은 예외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차이는 없구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37282
복식부기대상자+개별세과세차량일 경우 차라리 장기렌트 하는편이 비용처리에 이점이 있지 않나요? 저의 경우 새로 낼 사업자가 실제 비용도 렌트비용+ 유류비 =1년에 천만원 남짓으로 해결할수 있을것 같은데 여러모로 장기렌트가 나은거 같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차량이라면 구매를 해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렌트나 구매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렌트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리스관련 법이 바뀌었다고도 하는데 이 영상에서 알려주신것과 바뀐부분이 있을까요??
2016년 업무용승용차 규제가 생기면서 리스에 대한 비용처리 상한도 생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리스/렌트 모두 연 800만원 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이 생겼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고가차량 현금구매시 자산으로 등록되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라든지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수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용리스 하시는 분들이 현금 여유가 없어서 하는건 아닌것 같던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재산취득시에는 항상 주의해야하는 부분이에요!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cafe.naver.com/jamo2017/2408
질문있습니다.
중고차로 800만원짜리 차를 사면 그 해에 한꺼번에 800만원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800/5해서 년160만원씩 5년 동안 감가상각해야 되나요?
또 차는 3년전에 샀는데.. 그동안 자동차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3년동안 감가상각처리를 안했다면 예를들어 그 차가 4천만원 짜리 였다면..지금부터 5년간 800만원씩 감가상각처리가 가능한가요?
자동차는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해야합니다. 중고차도 반드시 5년 정액법으로 해야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국세청에서도 전혀 다른 답변을 받은적이 있어서..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총정리 - FAQ 2번의 4번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간편장부대상자는 일반승용차 운행시 연 800만원 한도로 경비처리가 안되는건가요?
복식부기의무자만 된다고 하셔서 숙박업인데 전 간편장부대상자거든요...
내가 잘못 이해한건가...
5년렌트하고 인수해서 인수가가 600만원인데 이건 감가상각없이 한번에 처리해도될까요?
된다면 홈텍스 신고할때 감가상각을 따로 입력해줘야하나요? 아님 차량유지비에 그냥 총액만 써서 경비 처리해도되는건가요?
질문이 많네요 죄송합니다...ㅎㅎ;;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800만원 제한 없이 비용처리 됩니다. 자동차는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2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집은 경기도, 회사는 서울, 평일에는 수도권 집으로 가서 회사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는 안면도에 내려가서 펜션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동하는 톨비, 기름값 등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 추후에는 회사 그만둘수도 있습니다.)
즉 펜션임대사업 시작하면서 9인 이상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면 차량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모두 돌려뱓을수 있고, 모든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비용처리의 기본 원칙은 사업용 지출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당연히 사업용 지출로 인정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관할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시면 좀더 확실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것 같아요^^ 혹시 답변 받으시면 저도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간편장부 개인사업자 입니다.
올해 카니발 9인승 구입 고민 중인데요.
방송중 이같은 혜택은 복식부기기재 사업자만 해당 된다고 언급 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내용이였을 수도 있지만.
간편장부 기재 개인사업자는 위에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일반과세자라면 9인승 이상인 경우 부가세 공제/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해서는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함니다!!:)
결론: 카니발이 짱이다
주행일지를 썼을 경우 차량 감가삼각비와 차량유지비를 합친 금액이 연간 천만원 이상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도 감가삼각비는 800만원이 상한인가요?
그러니까 주행일지를 썼을 경우
감가삼각비는 800 고정에 차량유지비는 200 이상이 비용처리 대상인지
아니면 감가삼각비도 상한이 없고 800만원 이상이어도 되는 건지요?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800 한도, 나머지 포함은 1500 (작년에 상향조정 됐습니다) 한도인데, 운행일지를 쓰면 1500 초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요 만약에 9인승이상차량을산다면 부가세는 환급받으니 이해가 갑니다
그럼 비용처리도 1500이아니라 차량에쓰인돈을 전부받을수있는건가요?
예를들면 차보험 100 세금80 유류비 600 수리비100 이런거만해도 900가까이되고 감가상각800하면 1700이되어버리는데 화물차나 9인승이상차를샀을시엔 모든금액이다경비처리로인정되나요?아님최대1500으로끝인가요?
네, 개소세 면세 차종은 업무용승용차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비용처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1.제가 요번에 경차 레이를 샀습니다.
세금계산서 받았구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 다 되는건가요?
따로 준비해야될게 있나요?
2. 레이말고 이번에 팰리세이드를 구입했습니다. 전부 할부로(차값만)햇구요
7인승 입니다. 이건 부가세 환금 같은거 받지 못하나요?
1. 본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소득세 모두 가능합니다. 따로 준비할건 특별히 없습니다.
2. 7인승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 못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픽업트럭은 어떻게 되나요? 렉스턴스포츠나 콜로라도같은 차량이요??
개소세 부과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부가세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관계로 차량 신규 구매시 업무용차로 비용 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카니발 9인승의 경우 차량 가격이 5천만원이다라고 하면 5년에 걸쳐 연간 1천만원씩 감가삼각비로 비용 처리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유지/비용은 전부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업에 사용하는건 기본적으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근데 그중에 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에 해당이 되면 연 800만원, 천만원, 운행일지 등의 제한이 생기는거에요. 9인승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년 1/5씩 감가상각처리 하면 됩니다.
9인승 등의 개별소비세가 안붙는 차량은 관련비용 모두 부가세도 공제환급되구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신차를 사서 5년뒤에 팔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년에 천만원까지 공제되면 대략 5년타고 4천정도 감가되는차량을 팔게되면 차량판매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한 금액을 토해내야 할까요?^^
예를들어 8천만원짜리차를사서 5년간 8백씩 비용처리를해서 4천을비용처리하고 5년뒤에 4천에 매각했을때는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차량감가에 대한비용은 전부 비용처리를 했다면 매각시 다시토해내야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8천만원짜리 차를 샀는데, 매년 800만원씩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잔존가액은 4000만원이 되겠죠. 그럼 이차를 4000만원에 팔게되면 4000만원짜리 유형자산이 4000만원 현금 자산으로 바뀌는 거니까 자산의 변화는 없고, 수익이나 비용도 없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차를 더 비싸게 판다면, 예를들어 5,000만원에 판다면 1000만원의 수익이 생기는거겠죠? 이때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수익처리 하여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되구요, 만약 3000만원에 판다면 1000만원의 자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손실'이라는 계정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아래의 영상에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릴게요^^!
ua-cam.com/video/9av9aPZ-TBg/v-deo.html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봤습니다
그럼 법인명의로 중고투싼을 일시불로 구매했을때 리스나 렌탈과 경비처리면에서는 동일한 것이 맞죠?
일반과세 법인라면 리스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니 렌트나 구매를 해서 부가세를 공제받는것과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요식업개인사업자에게도 해당 되나요?
넵!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최근에 채널을 알게되서 유익한 영상 정주행 중인데 정말 궁금 했던점을 알려주시는 영상이네요.
질문 하나만 하면 개인 사업자인데 최근 나온 그랜저를 4000주고 사면 년에 800만원씩 5년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넵^^!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복식부기의무자 아니면 개별소비세가 붙는 자동차관련 모든 세금은 일절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복식부기의무자 되기엔 아직 택도 없는 개인사업자입니다. ㅜㅜ
아닙니다ㅠㅠ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면 소득세 비용처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이 되구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는 일반과세자인데 출퇴근외에 사용해서 발생하는 유류비는 비묭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출퇴근할때 사용한 기름인지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되나요?
원칙은 출퇴근이나 장보기용 등의 사업용으로 쓰는 것과 사적으로 쓰는것을 구분해서 비용처리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관리대장 같은게 있어야겠죠. 근데 현실은... 너무 과하게 잡지만 않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는듯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규제 대상이 아닌경우에는 차량일지를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영상을 보고 제가 정확히 이해한건지 헷갈려서 답글남겨요.
일반과세자인데(교육서비스업) 출퇴근용으로 사업자 개인명의의 세단을 타고 다닐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안된다. 하지만 해당 금액 지출에 대한 비용 처리 및 감가 상각(연 800한도)은 가능하다.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감가 상각+각종 비용=연 1000한도)
이게 맞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업무용승용차 규제대상으로 800만원 한도 등 말씀하신게 맞는데 (1000만원이 15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한도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을 링크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유통업 리스 렌탈 뭐가좋을까요 9인승 이상이나경차 타야 효과가잇나요 다른승용차는 의미없나요 리스든 렌탈이든 할부 구매든
일반과세자이고, 9인승/경차를 타실거면 리스만 빼고 하시구요, (리스는 면세사업자라서요..) 면세사업자이거나 개별소비세 과세 차종을 타실거라면 세금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니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