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가림용 ‘옥상 지붕’이 불법 증축? KBS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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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7 лип 2024
  • [앵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슬래브 형태의 옥상 주택은 눈, 비에 취약해 방수 공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이런 불편을 없애려고 옥상에 지붕을 설치한 곳들이 많은데, 대부분 증축 신고를 하지 못해 불법 건축물 신세에 놓였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집 옥상에 지붕을 설치한 이점자 씨.
    방수층이 눈, 비에 잘 벗겨지고 갈라져 아예 지붕을 씌웠는데 다시 철거해야 할 처집니다.
    증축 승인을 받지 못해, 철거하지 않으면 설치 비용과 맞먹는 강제 이행금을 물어야 해섭니다.
    [이점자/충주시 금릉동 : "비만 오면 아래층 안방 같은 데에 곰팡이가 많이 피어요. 비가 아래층에 새고요. 이것 때문에 (방수칠) 3년에 한 번씩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좀 편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이른바 '옥상 지붕'을 설치했다 불법 건축물이 된 건 인근의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
    2017년 포항 대지진 이후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됐는데, 오래된 주택들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증축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황인필/충주시 금릉동 : "이렇게 노후된 건물에 내진 설계 한다는 것은 기본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충주시 자체 파악 결과, 단독 주택이 밀집한 금릉동 일대에만 이런 상황에 놓인 곳이 절반 가량.
    주민들은 방수 목적으로 설치한 옥상 지붕은 증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곽명환/충주시의원 : "하중이 벽쪽으로 붙기 때문에 오히려 하중으로 보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량이 집중되는 것도 (옥상 가운데 두는) 태양광 설비가 더 집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잇따르자, 국회에서는 1.8m 이하 옥상 지붕은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하는 특별조치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종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안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고충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물 위 마당으로 각광받았던 옥상 주택의 지붕이 안전 규제 속 불법 논란에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КОМЕНТАРІ • 3,3 тис.

  • @creektree
    @creektree 3 роки тому +279

    물이 새니, 지붕을 하는게 답인데.
    이왕 하는거 지붕을 높게 하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 높게 시공하지요. 높은게 불법.
    비를 막기 위해 낮게 하는 분들은 착한 분들

    • @KIMkim-ub7nx
      @KIMkim-ub7nx 3 роки тому +26

      낮게해도 대수선 허가 안받으면 불법. 왜냐면 보와 기둥이 생기거든

    • @user-ki9vi2vo8x
      @user-ki9vi2vo8x 3 роки тому +12

      방수하고 3~5년 사이에 상도만 발라주면 던 얼마안듬 외벽도 발수제랑 폐인트를 주기적으로 한번씩 발라주고 해야하는데 대부분 사람들 잘 몰라 안하는 경우가 많아 건물도 빨리 노후되고 건물이 금방 망가짐

    • @user-op8qz5so7m
      @user-op8qz5so7m 3 роки тому +39

      방수 절대 못잡아요 아무리 방수페인트 해도 시멘트사이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전기선 건드리고 방에 물새고 난립니다ㅠㅠ

    • @user-ih7cl1hl4r
      @user-ih7cl1hl4r 2 роки тому +3

      태풍에 낙하위험때문으로 불법으로알아용

    • @sanghobae3792
      @sanghobae3792 2 роки тому +6

      @@user-ki9vi2vo8x 어차피... 지붕에 우레탄 방수한다고 칠하면... 그게 바로 옥상의 지붕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방수한다고 칠하면 옥상의 시멘트 수명 단축, 방수 안하면 밑으로 누수~

  • @user-jc8dt3xc3c
    @user-jc8dt3xc3c 3 роки тому +279

    취재방식문제
    경사지붕도 합법 불법 있음
    최대높이 1.8미터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서 합법이고 다만 건물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증축신고는 해야함
    그런데 취재한 저집 같은 경우 누가봐도 2미터는 훌쩍 넘는 높이로 사람이 서서 자유롭게 다니는걸로 봐선 지붕프레임 높이 계산하면 3미터는 되보이니 불법이 될수밖에
    공무원이란 시키가 그런것도 하나 안내를 못하네 쪼다같은
    취재기자도 좀더 신중하게 취재하쇼
    지붕덮는게 다 불법이 아님

    • @user-gv8iw3fp5r
      @user-gv8iw3fp5r 2 роки тому +12

      99.9프로가 다 불법임. 제일 높은곳이 1800을 넘어면안되고 지붕끝이 옥상 담보다 높으면 안됌. 고로 합법적인 지붕은 옥상을 기어서 들어가야함요

    • @MOMO-tm
      @MOMO-tm 2 роки тому +14

      @@user-gv8iw3fp5r 어설픈지식을 사실로적지마세요 평균높이 1800입니다

    • @user-ko6jo1ge7o
      @user-ko6jo1ge7o 2 роки тому +17

      @@MOMO-tm 저기 위에분 댓글 잘 달아놓으셧잖아. 중앙높이 1.8미터 가장자리 높이 1미터 초과하면 다 불법이야.

    • @user-jw2ir6uw3z
      @user-jw2ir6uw3z 2 роки тому +17

      @@user-ko6jo1ge7o 그만하면 얼마던지 박공지붕 설치합니다.
      결국은 다른 욕심도 있은 겁니다.

    • @user-rc2uv2pc5r
      @user-rc2uv2pc5r 2 роки тому +3

      법을 바꾸면 되는거 아닌가?
      태양광 옥상에 설치하라고 할땐 법도 그냥 바꾸더만
      이번 정부는 너무 조심하네

  • @user-ps2jw5wv3g
    @user-ps2jw5wv3g Рік тому +133

    진짜 옥상지붕 을 누수방지용으로 높이를 제한하여 만들면 되는데 그걸또 악용하는 건물주 들이 있으니 문제 겠죠 정부 에서도 높이 확인하고 신고도 편하게 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 @jeonggeunkim6002
      @jeonggeunkim6002 8 місяців тому +6

      저런거 설치하면 뒷집과 거리가 좁을시 일조권 침해도 되고 강풍에 날려가면 또 주위에 인명피해까지 줄수 있으며
      정부에 대고 태풍 피해니 뭐니 해서 보상금 요구하고 그렇게 될수도 있습니다 원래 설계에서 증축하면 반드시 그영
      향을 분석해서 튼튼하게 해야 하지만 대충 안전하겠지 하면서 업자는 돈만 챙기면 되는것이고 해서 나중에 안전구조
      상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Locomango
      @Locomango 5 днів тому

      하지만 태양광패널은 전혀해당되지않는게 이상하죠

  • @user-kl4qy6mt3q
    @user-kl4qy6mt3q 2 роки тому +128

    단순히 지붕 위를 덮는 시공은 불법이 아니며, 위처럼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일정 높이 이상으로 시공을 하여 지붕 아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면 불법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증축입니다.

    • @user-dy6li1cc8u
      @user-dy6li1cc8u Рік тому +6

      내가 하면 합법
      남이 하면 불법임
      통장 주택은 단속 안하던데

    • @lllllllllllllIlllllllll
      @lllllllllllllIlllllllll Рік тому +4

      신고 받으면 나가보는거지 신고나 하고 툴툴거려라

    • @Rosframe
      @Rosframe Рік тому

      ​@@user-dy6li1cc8u그러면 그냥 신고를 하셈..

    • @user-jt1xl2tz4q
      @user-jt1xl2tz4q 9 місяців тому +3

      이왕 한 번 할때, 환기도 잘 되고, 머리 찧지 않게 높아야 사람 다니기 좋지요. 낮은 높이는 허리 구부려야해서 불편해요

    • @jeonggeunkim6002
      @jeonggeunkim6002 8 місяців тому +6

      저런거 설치하면 뒷집과 거리가 좁을시 일조권 침해도 되고 강풍에 날려가면 또 주위에 인명피해까지 줄수 있으며
      정부에 대고 태풍 피해니 뭐니 해서 보상금 요구하고 그렇게 될수도 있습니다 원래 설계에서 증축하면 반드시 그영
      향을 분석해서 튼튼하게 해야 하지만 대충 안전하겠지 하면서 업자는 돈만 챙기면 되는것이고 해서 나중에 안전구조
      상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user-gy3hb7fv2v
    @user-gy3hb7fv2v 2 роки тому +333

    기자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거죠.
    이걸 악용해서 높이를 높이고 임대까지 내놓는 사례도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시공업체들이 사전에 건축주에게 고지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 @user-is6ce3rr2d
      @user-is6ce3rr2d 2 роки тому +6

      어떤이는 1.5m라 하고 어떤이는 1.8m라 하는데 어떤게 정답인가요?

    • @user-xk6fi2qf8l
      @user-xk6fi2qf8l 2 роки тому +15

      @@user-is6ce3rr2d 평지붕이면 1.5 경사지붕이면 가중평균1.8 이하라는 뜻

    • @parkkeunsu8643
      @parkkeunsu8643 2 роки тому +10

      댁이 잘 몰라서 그러는거 같은데
      신고라 함은 돈을내고 승인한다는걸 뜻하고
      반대의 경우 돈을 안내서 불법이라는거죠
      높이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이 달라질 뿐
      천막이냐 철골구조물이냐 등등에 따라
      높이도 또 내야하는 세금도 달라지는거지
      아주머니도 말씀하시잖소
      2-3년마다 바뀌는 법에 따라
      세금을 반복해서 내는게 지겨워서
      신고 안했다고
      신고하고 증축을 해도
      1.8m에서 1.5m 로 법 바뀌면
      다시 보수하거나 돈을 더 내거나 혹은 둘다
      타워팰리스가 왜 49층인지 모르시오?
      50층 이상부터 세금도 시설도 추가될 뿐
      높이도 합법도 돈을 내면 다 되는 세상이유

    • @HUI2650
      @HUI2650 2 роки тому +13

      @@parkkeunsu8643 건축물의 경우 해당법이 있을때 지어져서 신고또는 허가가 완료된 이후로 개정된 법은 기존 건축물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parkkeunsu8643
      @parkkeunsu8643 2 роки тому +1

      @@HUI2650
      그 개정된 법이
      2-3년 마다 바뀐다 잔수
      아줌마 말씀 안들림?
      댁이 말 한것처럼 개정된..
      개정전으로 언젠가 또.. ㅋㅋ

  • @user-px3eb8pd1v
    @user-px3eb8pd1v 2 роки тому +201

    저건 업자가 규정을 알고 있을텐데
    우리집도 했는데요
    옥상 바닥에서 150cm가 넘아가면 안된다고 그 규정에 맞게 설치했더니 아무 문제 없네요
    150cm가 넘으면 한층이 더 생기는 걸로 허가도 맡아야하고 또한 한가구가 늘어나는 걸로해서 주차장 1대 공간도 설치해야 한다고 설치 업자가 설명해 주더라구요...
    그러니 업자들이 모를리가 없겠죠

    • @user-xp4kp4tk9n
      @user-xp4kp4tk9n 2 роки тому +2

      그럼 그 공간을 그낭 죽이냐

    • @jkluchiano4490
      @jkluchiano4490 2 роки тому +75

      @@user-xp4kp4tk9n 누가 죽이래? 그 공간을 살리고 싶으면 건축허가를 내란 말이지. 건축허가는 받기 싫고 공간은 살리고 싶고?

    • @user-sk7pt4xs6g
      @user-sk7pt4xs6g 2 роки тому +2

      180이다

    • @user-sk7pt4xs6g
      @user-sk7pt4xs6g 2 роки тому +3

      1800이하다1500이.아니라

    • @user-sk7pt4xs6g
      @user-sk7pt4xs6g 2 роки тому +5

      건축법시행령에 나와있다 1800이하면 된다

  • @user-id2fb8el7v
    @user-id2fb8el7v 2 роки тому +183

    지붕을 씌우는 목적은 방수도 방수지만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가려서 집 안 내부 온도를 낮출 목적도 있습니다.. 한 여름에 지붕이 있고 없고의 온도 차이가 정말 큼..

    • @user-el3zx7zr8u
      @user-el3zx7zr8u 2 роки тому +14

      봐주며 불법을 저지르는놈들이 나온다

    • @bylee7189
      @bylee7189 2 роки тому +5

      사기를 치는 목적은
      늙으신 부모님과 어린 자식들
      먹여 살려야하는
      생계 목적이 있습니다.
      사기꾼들도 봐줘야합니다
      이러면 봐줄거임?

    • @user-vt5nw1tv9s
      @user-vt5nw1tv9s 2 роки тому +5

      현실을 파악못하는 탁상행정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이러집에살아봐야 합니다

    • @user-kd4st1kj8u
      @user-kd4st1kj8u 2 роки тому +11

      @@bylee7189 ..;;;; 지붕씌우는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나??? 안전에 문제 없다면 상관 없는건데 그걸 사기랑 비교를 하누,,,,,,

    • @user-kd9fp2pg8c
      @user-kd9fp2pg8c 2 роки тому +3

      @@user-kd4st1kj8u 지진나면 피해를 쥬는건데오 영상 다시보세요

  • @goyk77
    @goyk77 2 роки тому +52

    영상에 나오는 지붕은 트러스구조가 아니라 충격에 매우 취약함. 트러스구조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안한거 보니깐 비용아낄려거나 저 분분의 공간을 나중에 벽이라도 세워서 활용할려고 하는거 같네.

    • @look_big
      @look_big 2 роки тому +19

      건설사 다니는 현직기사입니다.
      구조회사도 다닌 경력도 있구요.
      트러스구조로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든건
      높이와 건축주가 생각하는 효율과 높이 때문입니다.
      돈은 그외의 부분이구요
      생각보다 가격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트러스구조로 제작시
      그만큼의 높이 그만큼은 공간이 필요로 하기에
      옥상에서의 공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애당초 저게 불법인걸
      지붕 만들기 전 부터 알았을텐데
      그냥 진행한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욥
      제 생각은 트러스구조든 아니든 접합부위가 볼트같은 한계가 있기에
      태풍 발생시 면적에 비하여 접합부위가 약해서
      풍하중을 견디기가 힘들 수 도 있을것 같아요

  • @user-hn8ow3rp4l
    @user-hn8ow3rp4l 3 роки тому +177

    방수들 위해 지붕을 설치하는것은 당연히 나라에서 허가해줘야 되지만 저걸 악용해 옥상을 쓸려고 저리높여 설치하면 안되지 ! 이웃에 일조권 침해로 피해들 주는겁니다 지붕만 낮으면 허가해 줌니다 (중앙높이 옥상 바닥에서1.8미터 난간쪽 높이 옥상 바닥에서 1미터) 이거보다 높으면 불법임.만약 당신이 2층집에 사는데 이웃의 2층~3층 집들이 다 지붕을 높게하여 당신집이 항상 그늘이 지면 당신은 괜찬나요?

    • @user-qe2ek5op9j
      @user-qe2ek5op9j 2 роки тому

      @@isu1522 국회의원 새끼들이 그렇게 부지런 하면 나라가 지금보다 나아졌겠지...

    • @user-dc7sj4sj4p
      @user-dc7sj4sj4p 2 роки тому +3

      @야호랜드 / 지붕 최대 높이가 1.8m이하면 합법이에요,,아예 못 만들게 하는게 아님,,,,

    • @BBBBV1
      @BBBBV1 2 роки тому +4

      @야호랜드 머리가 나쁘세요?
      옥상 쓰려고 만든게 아니고
      옥상전까지가 허가인겁니다
      옥상은 말그대로 옥상아래층 덮개고요
      그리고 일조권 관련해서 알아보시면 그런말 안나옵니다
      일조권 얘기하는데 뭔 옥상얘기를 하고있어
      옥상 파라펫이 뭔지는 아세요?
      난간이 벽돌로 되어있는곳이 있고 일반 스댈으로 되어있는곳 차이를 아세요?
      무지하면 물음표를 끝에 붙이세요
      쓸려고 만들다니 옥상은 애초부터 빨래너는곳이 아닙니다

  • @dinokorea157
    @dinokorea157 2 роки тому +186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서서 돌아다닐수 있으면 증축이라고 본다고함 . 그래서 지붕높이를 허리굽혀 들어가게 만들면 증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 이게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그런거라 들엇음

    • @user-dy6li1cc8u
      @user-dy6li1cc8u 2 роки тому +6

      담당 공무원 마음임 ㅋ

    • @user-un9dv8ki3p
      @user-un9dv8ki3p 2 роки тому +17

      ​@@user-dy6li1cc8u 공무원맘이아니고 법이 그렇습니다

    • @user-in2ny7cb6z
      @user-in2ny7cb6z 2 роки тому +7

      @@user-dy6li1cc8u 담당 공무원은 무슨 ㅋㅋㅋㅋ

    • @user-wv8in8tu1m
      @user-wv8in8tu1m 2 роки тому +11

      @@user-dy6li1cc8u 이란거 보면 진짜 멍청한거도 죄다

    • @user-xj8sh4rh6r
      @user-xj8sh4rh6r 2 роки тому +4

      공무원이 삔또상하면 불법임

  • @user-xf4yr8di3v
    @user-xf4yr8di3v 2 роки тому +70

    옥상에 지붕을 씌우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이지...
    트러스 구조물이 없으면
    태풍에 전부 날라갈텐데...
    법을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한번쯤 돌아 보기를...

    • @user-qo3bp9ti5l
      @user-qo3bp9ti5l 2 роки тому +16

      네 정답입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방수목적으로 설치하는건 합법이었습니다. 기준 높이는 이미 수년전에 만들어져있고요. 방수목적이라면 기준 높이에 맞게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님의 말씀데로 겸사겸사 다른 용도 즉 창고나 평상같은걸 설 치해서 그 안에서 고기도 구워먹어면서 놀자고 하는 의도로 높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올려서 만드니 불법이죠.님 말씀데로 저기 억울하다고 인터뷰한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이 기사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왜곡한 기사입니다.

  • @코메트
    @코메트 2 роки тому +129

    안전이 확보되는 지붕이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령은 내진설계를 강화하여 재건축을 하라는 뜻이겠지요..

    • @user-zq9gd7mc7y
      @user-zq9gd7mc7y 2 роки тому +5

      그게 바로 개소리라는 거지. 세금 뜯기 위한 현실에 맞지 않는 미개한 세법 규제

    • @user-ht5kr2yg6z
      @user-ht5kr2yg6z 2 роки тому +5

      @@user-zq9gd7mc7y 글 읽고 적은거 맞아요? 안전이 확보되는 지붕은 허가 해줘야된다는데 무슨 세금이야기가 나와 뉴스도 문제임 건축전문가도 아니고 의원 나와서 태양광이 더위험하다 생각 됩니다?라는데 생각은 무슨생각이야;;;;

    • @jho7089
      @jho7089 2 роки тому +1

      @@user-zq9gd7mc7y 머리가 나쁘신가봐요

    • @azeoy
      @azeoy Рік тому +1

      하중 뿐 아니라 옆집에 피해주는 일조권,도로사선 다 침범 하기 때문에 합법화 할 수 없다는 거 ㅋ

    • @vv720
      @vv720 Рік тому

      개소리 지붕 가벼운걸로 달라그러면 되는걸

  • @user-di8pq1qq9t
    @user-di8pq1qq9t 3 роки тому +83

    저렇게 지붕을 높게 설치하지 말고 바닥 모서리부분에 물받이를 설치하고 바닥에 지붕을 설치 약30센티 정도로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공간을 활용하기위한 목적으로 보일수밖에없다. 지붕방수를 위해서는 옥상바닥에서 데크처럼 낮게 설치하면 태양열도 막고 불법증축에도 안걸리고 좋지 않을까요

    • @ybeakb81
      @ybeakb81 3 роки тому +6

      공사도 힘들어지고 돈이 더 들어갈겁니다. 효과도 외벽밖으로 빼는거 보다는 효과가 떨어질겁니다.
      그래도 저 높이는 음

    • @user-mp9pp5ct7g
      @user-mp9pp5ct7g 2 роки тому +3

      고양이들이 똥싸놓으면 치우지도 못함

    • @user-sh7fx2fn9i
      @user-sh7fx2fn9i 2 роки тому

      30센치 이지랄하고 있네 ㅋㅋ

  • @honeybee2176
    @honeybee2176 3 роки тому +123

    미안하지만 딱봐도 불법처럼 생겼어. 웃긴건 설치 업체는 뭐가 불법인지도 모르나. 해달란다고 그냥 설치하네?!?

    • @user-zb2st9uv8e
      @user-zb2st9uv8e 3 роки тому +30

      알면서도 해주는거죠 자기하고는상관없으니 돈만받으면되니

    • @sas6519
      @sas6519 3 роки тому +27

      정답 이시끼들 불법인거 뻔히 아는데 이야기 안해줌 시공비에 나중에는 철거비까지 받을수 있으니까

    • @hyunsukim4745
      @hyunsukim4745 3 роки тому +6

      불법이라고 미리공지합니다 집주인들이 그냥하는거지요

    • @user-zb2st9uv8e
      @user-zb2st9uv8e 3 роки тому +10

      @@hyunsukim4745 안하는경우가 더 많죠~자기들이 하라고 하는경우가 많으니 불법 아니냐해도 누가신고하냐며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냥 하라고하죠~그리고 걸려서 따지면 모르쇠~

    • @hyunsukim4745
      @hyunsukim4745 3 роки тому +4

      제가알기론 다들 미리공지합니다 다만 누가신고하지않는이상 걸릴일이없다고말하겠죠 그게현실이니깐요

  • @user-jn2eg6mc6r
    @user-jn2eg6mc6r Рік тому +33

    노후주택옥상에서 누수가 되면 잡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누수가 되면 누전 등 화재위험도 높아지는데 지붕올리는건 허가해줘야지.

  • @Ryan-df7od
    @Ryan-df7od 2 роки тому +41

    평지붕 건물은 그냥 짓지 않는게 답입니다. 평지붕 건물이 모던하고 이쁘긴 한데 진짜 세월 지나면 방수에 답이 없어요. 앞에서 볼 땐 평지붕 같지만 뒤쪽으로 경사를 만들여서 기울이던지 해야 합니다.

  • @tapikim4616
    @tapikim4616 3 роки тому +102

    kbs 선동하는거 봐라 ㄷㄷㄷ
    비가림용 지붕 자체가 불법인거 처럼 방송하네 ㄷㄷㄷ
    1.5m이하는 합법인데 왜 그 이상으로 증축했누????
    1.5m 이하는 비가 안막아짐????

    • @zigiss
      @zigiss 3 роки тому +4

      이 1.5m 라는 법안 자체가 웃긴거임.
      사람이 고개를 들고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거축하면 옥상 공간은 완전히 죽는거지.
      하다못해 이불빨래 하나도 못 말릴것임.
      2미터까지 올려도 내부에 건축물 따로 지을 수 없음.
      오래된 건물들에 한해서 유도리 있는 허용이 필요한거임.
      그리고 저 거물주들에게 교육도 같이 되야함.
      옥상 우레탄 방수는 처음 시공이 번거로워서 업자들을 부르는거고 그 이후로는 관리 잘하면 3,4년에 한 번씩만 재도포 직접 해도 됨.
      어려운 일도 아니고 가족 둘 만 있어도 100평 좀 안되는 옥상 두 시간 만에 다 칠함.

    • @tapikim4616
      @tapikim4616 3 роки тому +3

      @@zigiss 내진 기준 충족시킬 돈은 없고 때마다 방수처리하기는 귀찮고 불편하고
      하지만 옥상은 이용해야겠고 허나 전문가들이 정한 안전 기준은 1.5
      징징거리는 년넘들이 쓰레기구먼 왜 법안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하심??
      저법이 문제가 될려면 2~3 또는 그이상으로 지어도 지진에 큰문제 없다라는 연구가 먼저 나와야함

    • @tapikim4616
      @tapikim4616 3 роки тому +3

      @야호랜드 옥상 사용하고 싶으면 돈들여서 내진기준 충족시키고 1.5이상으로 만들면 간단한일
      돈은 없고 옥상은 쓰고 싶고 몇년마다 방수공사하기는 귀찮다고
      안전기준 무시하자고 징징거리는 것들이 쓰레기
      그런넘들 강제로 불편하게 하는게 법이란넘의 애초 목적임

    • @zigiss
      @zigiss 3 роки тому +1

      @@tapikim4616 1.5 미터 높이제한을 두는 법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없기 때문.
      이것과 그 건물주들의 무지와 무식은 다른 이야기임.
      같이 합쳐놓고 생각할 문제가 아님

    • @zigiss
      @zigiss 3 роки тому +2

      @@tapikim4616 내진 기준을 충족시킬 돈이 없는게 아니라 이미 지어진지 오랜 시간이 지난 건물들에 무슨 짓을 해도 내진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거임.

  • @user-ec1ch6rf7o
    @user-ec1ch6rf7o 3 роки тому +126

    사정이 안타깝기는 한데 그렇다고 막 풀어주면 방같은거만들고 증축 시키는 방향으로 악용 될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문제네요

    • @tanyknjey2631
      @tanyknjey2631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이상한 소리 하지마라 ㅉ

    • @user-jk2xe2lx5g
      @user-jk2xe2lx5g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저게방이냐 이런사람들 때문에 국개의원 할말이있는거야

    • @user-kf8sf4fe5r
      @user-kf8sf4fe5r 7 місяців тому +1

      ​@@user-jk2xe2lx5g농막을 집처럼 쓰는서람들도 있자나 당연히 불법의 여지가 다분해보이는구만

  • @hyeasung2000
    @hyeasung2000 2 роки тому +72

    방수 목적인데 옥상 구조물을 저렇게 높이 올리는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빌미를 주는것이죠. 불법인것 같군요.

    • @limaara3843
      @limaara3843 2 роки тому +3

      설치했다고 무조건 불법이아니라 다른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두고 타협점을 잦아보자는 말이겠지요

    • @oreochan723
      @oreochan723 6 місяців тому

      @@limaara3843댓글 보니깐 이미 설치자체가 불법이 아닌 상황인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높이 1.8m이상이 불법이라잖아
      저 취재한 집도 사람이 아무런 지장없이 걸어다닐 정도니 불법인거고
      뭔 타협점을 찾어 ㅋㅋㅋ 불법이니 깨 부셔야지

  • @junghwanlee5955
    @junghwanlee5955 2 роки тому +10

    편의를 위해 만들었지만 단점은 생각 못했군요~
    마당에 땅이 비에젖어 질퍽 해진다고 지붕을 만들면 불법이 되듯 같은 이치인데 법적인 해결은 쉽지 않을듯 ..

  • @user-dn5bw6cl2f
    @user-dn5bw6cl2f 3 роки тому +52

    허가 떨어지면 창고나 주거용도로 사용

    • @user-ck5uz8mk1j
      @user-ck5uz8mk1j 3 роки тому +6

      창고보단 ㅋㅋㅋ백퍼 주거형태로 세를 주겟죠 ㅋㅋ
      뻔한건데 내가 집주인이라도 ㅋㅋ
      그럴꺼고 아랫집에 물이세니 비가오면 그러는데 ㅋㅋ
      그럼 옥상에 바닥을 다시 방수를하면되는데 ㅋㅋ
      저렇게 돈을 더들여서 주거지형태의 높이2미터이상느로 지붕을 설치하는고 창문을 설치할수있데 사방이 다보이게 저렇게 설치한건 뻔한건데 ㅋㅋ 만약. 방수목적으로 설치를햇다면 지붕을 그만 덮어버리먼 돈도 적게드는데

    • @user-jr1su9vn7d
      @user-jr1su9vn7d 3 роки тому +1

      주거용도로 세를주면 그걸루 한 2~3천만원 벌금제도를 만들면되지. 벌금이 넘 약하니깐 편법이 생기는 거지.
      안전규격만들어서 기왕하는거 사람이 걸어다닐수 있게 하는게 합리적이다고 봄.

  • @user-nn1fz8jz9z
    @user-nn1fz8jz9z 2 роки тому +201

    요즘 집짓는분은 절대 옥상을 만들지 마세요....옥상만들면 2년~5년 사이마다 방수비로 7백에서 천만원 이상 꾸준히 방수비용이 들어갑니다.. 저걸 아는분들은 집지을때 옥상을 없애고 지붕을 만들어요

    • @kuicat
      @kuicat 2 роки тому +6

      특히 아파트들 박봉지붕 아닌곳 주의 해야함

    • @19891219ful
      @19891219ful 2 роки тому +11

      @@kuicat 어차피 아파트는 옥상하자 있으면 관리실 가서 말하면 됨 왜 관리비 내는데

    • @nos7169
      @nos7169 2 роки тому +26

      @@19891219ful 여보세요 하자보수비 내는거마자요 내집에 물세서 수리할라문 하자를 해준다해도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한겨울 윗집수도관터저
      벽깨부수고 날리도 그런날리
      불편을 안당하려면 옥상에 지붕세우는게 애초에 조은방법 하자보수 아유
      그거함 당해보세요 윗집세탁기만사용해도 물줄줄
      아랫집은 우리집물샌다고 날리날리 스트레스만땅임

    • @dreamkhi
      @dreamkhi 2 роки тому +3

      @@nos7169날리 -> 난리

    • @user-ls2fb1no8k
      @user-ls2fb1no8k 2 роки тому +3

      @@dreamkhi 잘했다 거슬렸는데 날리ㅋㅋㅋㅋ

  • @hirokunimi8077
    @hirokunimi8077 2 роки тому +6

    저희집도 몇년전에 했는데 방수목적으로 높이를 낮추면 문제없습니다
    당연히 옥상 내부는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고 지붕 위에나 올라갈수 있겠죠
    별다른 용도가 아니라면 높이를 낮추어서 방수도 되고 여름철 복사열에도 나름 효과가 있습니다

  • @suj7460
    @suj7460 Рік тому +14

    증축하면 안된다는걸 몰랐을리 없고 지붕 높이를 보니 다른 공간으로 활용될수도 충분히 있을거 같네요

  • @user-wv8py6uj6q
    @user-wv8py6uj6q 2 роки тому +46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본다고 알고있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저기에 벽만 슬쩍치면 무단으로 증축한거와 다를바가 없음...

    • @user-qe2ek5op9j
      @user-qe2ek5op9j 2 роки тому

      기둥과 지붕은 가건물...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물....

    • @user-ui8gb6gt7k
      @user-ui8gb6gt7k 2 роки тому +1

      상상이 너무 지나치다.
      땅 꺼질라 날라다니시는게?

    • @Ratel4Moon
      @Ratel4Moon 2 роки тому +3

      @@user-ui8gb6gt7k 뭘 상상이야............... 옆에 샌드위치 단열판낼 하고 세주려고 하는 집들 많은데. ㅋㅋㅋㅋ

    • @user-fg4cg1rg5r
      @user-fg4cg1rg5r 5 місяців тому

      이거 해 주면 증축은 그냥 신고없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korealore
    @korealore 3 роки тому +114

    거실용도 목적이 큽니다.
    열차단과 누수 방지 목적이라면 파라펫을 철거하고 평지붕을 경사지붕으로 수선하는 것이 옳습니다. 건축법을 악용해서 창고 등 거실용도로 사용하니까 불법건축물로 문제가 되니 지자체에서 더 이상 묵인할수 없는 상황이라 봅니다.

    • @jongheelee4808
      @jongheelee4808 2 роки тому +13

      정답 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지붕 만들면서 불법 용도로 개조를 자꾸만 하기 때문에 일괄 단속을 한다고 하더군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할수 없기 때문에

    • @user-vt3jc3dc8o
      @user-vt3jc3dc8o 2 роки тому +13

      가만 놔두면 저기에 판넬로 방만들고 주거 공간 될같은데요

    • @user-dc7sj4sj4p
      @user-dc7sj4sj4p 2 роки тому +10

      이미 1.8m이하면 설치가능하게 해줫잖아요,,,, 그이상 되서 문제됨,,,설치 업자들도 분명 말 해줫을텐데,,

  • @user-ur3lw7lj5f
    @user-ur3lw7lj5f 2 роки тому +5

    에고,!
    부디 법적으로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Anonymous-yj3fx
      @Anonymous-yj3fx 2 роки тому

      전 해결이 안되고 이행강제금이나 강제철거가 되길 바랍니다. 불법에 대한 예외는 있으면안됨.

  • @user-rf4ws8mj6s
    @user-rf4ws8mj6s 2 роки тому +32

    나도 딱 이런경우였는데
    옥상을 5년마다 700만 주고 공사해도
    비 햇볕에 취약해 곰팡이 누수현상이
    조금씩있었고 여름에 복사열로 얼마나 더운지 옥상위에 슬라브지붕을
    하려고 엄청 고민많이했었다
    불법이라고해서못하고있다가 다시 깨끗이 방수공사하고 집을 팔았는데 얼마나 속 시원한지

  • @salm2000
    @salm2000 2 роки тому +230

    건축법상 경사 지붕일 경우 가중 평균 높이 1.8미터 이하이면 다락 개념으로 보아 층수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더 높게 짓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참조 - 건축법 시행령 119조

    • @loveSHINJAY
      @loveSHINJAY 2 роки тому

      천풍님 1.8미터 그얘길저도 들어서 어느 법령에 있는지 찾다 찾다 못찾았는데, 그리고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1.8미터 그게 건축법어디에 있는지 아실까요

    • @user-fn1hj6fv5z
      @user-fn1hj6fv5z 2 роки тому +9

      @@loveSHINJAY 블로그 퍼온건데 개인블로그도 잘못된 정보가 있을수 있는점 감안해서 참고하세요.
      Q: 옥상 방수공사 지붕의 높이는?
      A: 평지붕 1.5m, 경사지붕 1.8m 이상인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증축에 해당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다락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salm2000
      @salm2000 2 роки тому +8

      @@loveSHINJAY // 아,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바닥면적이 달라지면 건축법 시행령 위반이 됩니다.
      아래 시행령 내용은, 저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바닥면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①항 ... 3호 라목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bonjwakim
      @bonjwakim 2 роки тому +1

      @@loveSHINJAY 건축법에있어요;;

    • @user-ur4mm8ld9v
      @user-ur4mm8ld9v 2 роки тому +11

      @@LeopardDO 왜 블로그로 배우면 안되나요?
      알고 싶은게 블로그에 있으면 배우면 되지
      댁은 블로그에 있다고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안배우는 모양이네요

  • @user-re7lz7sx3j
    @user-re7lz7sx3j 3 роки тому +97

    편평한 슬라브 주택은 100% 누수 발생합니다.
    고대부터 지붕을 삼각형 모양의 박공지붕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 @gr8ur866
    @gr8ur866 Рік тому +7

    안전하고 악용되지 않는 방안 잘 고려해서 잘 조치 되었으면 좋겟네요

  • @user-lm6fe4xw2l
    @user-lm6fe4xw2l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1:01 "포항 지진 이후 내진 기준이 강화 됬는데.."
    서울서는 중국인 노동자 데려다 순살 아파트 짓고 있네;;

  • @user-yt9nu3fk7x
    @user-yt9nu3fk7x 3 роки тому +140

    방수목적인데 사용승인하면
    방으로 꾸면서 세입자들이는
    형태는 철저히 단속하기
    바란다.

    • @user-mk1rb4nb9m
      @user-mk1rb4nb9m 2 роки тому +5

      단속할 공무원도 없어요 ㅎ.....

    • @cikhan1
      @cikhan1 2 роки тому +1

      @@user-mk1rb4nb9m 매년 단속 와요 완전 시골인데
      (공무원 아닌 단기알바가 와요)

    • @user-mk1rb4nb9m
      @user-mk1rb4nb9m 2 роки тому +1

      @@cikhan1 단기알바? 세상에...
      노동환경조사도 그렇게좀 하면 좋으련만

    • @scv895
      @scv895 2 роки тому +5

      철저한 항공측량하고 있고 저런 불법증개축으로 태풍과강풍으로 주변피해가 심합니다.

    • @user-ex1gl1pi4x
      @user-ex1gl1pi4x 2 роки тому +1

      진짜 댕댕이님 말씀대로 방꾸미기는 높났이가 적당한듯 합니다 전혀불가능하진 않을듯해요 옥탑방만들어 세받으면 딱맛을듯
      어느정도는 높낮이 규제해서 허가내주는게 좋을듯 합니다

  • @user-xh2vb5cl6m
    @user-xh2vb5cl6m 3 роки тому +94

    그런데 한시적으로 허가해주면 분명다른편법으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나온다

  • @ROWROLLIN
    @ROWROLLIN 2 роки тому +34

    지붕용으로 설치했다지만 그 안에 또 벽세우고 짐 넣고 할게 안봐도 뻔함. 괜히 법이 있는게 아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거고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임. 불법이 맞다.

    • @nabull7826
      @nabull7826 2 роки тому +5

      지레짐작 하지 맙시다 저희도 벽돌집인데 물은 새는데 돈 수천 들여도 물새는것 잡지도 못하고 괴롭습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라도 하고 싶을까요...

    • @user-sk7pt4xs6g
      @user-sk7pt4xs6g 2 роки тому +4

      @@nabull7826 법에 나온대로 경사지붙1800이다
      3미터이상 저렇게 할필요가 없다는거지
      이해가 안가냐 주거용이 아니라면 저렇게 높게 할이유가 없지

    • @user-bo3ue5md2r
      @user-bo3ue5md2r 2 роки тому +2

      @@nabull7826 아네 뭐 님도 지레짐작 하시네요.

    • @hestia97
      @hestia97 2 роки тому

      방수목적은 제외시키면 되죠. 적재물 없고 벽안세우면 땡.

  • @skg05216
    @skg05216 Рік тому +2

    우리집도 이사와서 옥상지붕이 있었는데 불법건축물이라해서 철거 하게 되서 불편했음...
    나진짜 옥상 좋아하는데 없애고나서 눈비나 햇빛을 피할수 없어서 아예안올라가고 있어요ㅜㅜ

  • @user-dy3so5yr2l
    @user-dy3so5yr2l 3 роки тому +34

    저거 설치한 주인보다 설치해준 업자가 문제지 1500 넘으면 불법인거 알텐데 ㅋㅋ 업자들한테 돈 물러야지

  • @user-gd8ln8jp3w
    @user-gd8ln8jp3w 3 роки тому +35

    구조물 변경하는데 허가없이 모르고 했다고.

  • @jeonggeunkim6002
    @jeonggeunkim6002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저런거 설치하면 뒷집과 거리가 좁을시 일조권 침해도 되고 강풍에 날려가면 또 주위에 인명피해까지 줄수 있으며
    정부에 대고 태풍 피해니 뭐니 해서 보상금 요구하고 그렇게 될수도 있습니다 원래 설계에서 증축하면 반드시 그영
    향을 분석해서 튼튼하게 해야 하지만 대충 안전하겠지 하면서 업자는 돈만 챙기면 되는것이고 해서 나중에 안전구조
    상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hkshin836
    @hkshin836 2 роки тому +64

    해도해도 어려운 방수 문제의 해결방안 인데 적절히 건축법 변경해서 규제 풀어주어야합니다.

    • @user-gz2lo6mb6j
      @user-gz2lo6mb6j 2 роки тому +4

      제대로된 방수업체에하면 십년 끄떡없습니다...동네 무자격 노가다꾼들에게 헐값으로 싸게하니깐 해마다 들고일어나서 재시공하는겁니다

    • @Man-su
      @Man-su 2 роки тому +2

      그러다 사고나면 또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만든 인재라고 정치인 욕 하려고??ㅋㅋㅋㅋㅋ

    • @epk4387
      @epk4387 2 роки тому +2

      방수문제라 하고 실제는 그 속에서 사람이 살수가 있기에 공간은 사람이 못살게 아주 좁게 규제해야함.
      아예 옥상과 지붕을 붙여버려야 함.

    • @user-jo1jz2dr4k
      @user-jo1jz2dr4k 2 роки тому

      규제 풀면 온갖 편법 동원해서 세 줄듯

    • @ds-k7878
      @ds-k7878 2 роки тому +1

      법은 법이다, 법을 먼저 어기고, 법을 고쳐달라는건 어느 나라 논리냐? !!!
      저거 허용되면, 이왕 이렇게 된거 옆에서 비 안들이치게 창문좀 만들어 볼까? 이러는거고, 창문 달고 나면 , 사람 살아도 되겠네~
      내부에 옥탑방 좀 몇 개 만들어서 월세나 좀 받아보자~~ 이래 되는거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 @ukee69
    @ukee69 2 роки тому +30

    사람들이 간사한게 저렇게 해놓구 몇년지나서 원래있던 건축물처럼 느껴지면 저걸 다시 집으로 개조한다는거... ㅋㅋㅋ

    • @user-bf3xg2yw3k
      @user-bf3xg2yw3k 2 роки тому +2

      걸리면 벌금 그 동안꺼 포함해서 나옴
      화재.사건사고시 건축물 대장조사해서
      집 지은 시기부터 벌금나옴
      불법은 각오해야하는데 쉽지 않음

  • @user-qv6fu6br8m
    @user-qv6fu6br8m 3 роки тому +81

    지붕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려고 높게 설치 하는게 불법임
    단순히 방수 목적이면 사람이 못들어가게 낮게 설치 하면 됨

    • @user-cz7rz6nk8e
      @user-cz7rz6nk8e 2 роки тому +1

      당신집이어도 그런말할까요 창고용도로 쓸수도있고
      고기도 구워먹을수있고
      여름엔시원하고
      빨래도널고 이왕 돈들인거
      쓰기편하면 좋은거아닌가요
      거기다 방꾸미고살면 안대지만
      좋게생각해요 튼튼하게만 잘지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안으면
      패스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불법아닌집 찾기힘들어요
      보일러실 처마달아내고 너무많음
      내집평수안에서 남에게피해안주고 돈이목적이 아니면 되죠

    • @user-qv6fu6br8m
      @user-qv6fu6br8m 2 роки тому +1

      @@user-cz7rz6nk8e 증축 신고를 하고 설치 하면 되는데 안하고 불법으로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걸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에요? 증축 신고 하기 싫으면 낮게 지붕을 설치 하면 됩니다. 남한테 피해를 안준다구요? 남들은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하는데 자기는 돈 아낄려고 불법으로 설치를 하는것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행동이죠

    • @user-cz7rz6nk8e
      @user-cz7rz6nk8e 2 роки тому

      @@user-qv6fu6br8m 똑똑하시네요
      오래댄 집이라 내진설계때문에
      허가가 안난다고하지 않았나
      한점 부끄럼없이 사셨나보네
      존경스럽네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사세요

    • @user-cz7rz6nk8e
      @user-cz7rz6nk8e 2 роки тому

      @@user-eq5nr1ep7f 그리 할말이 없냐
      가족말하게 할말없음 찌그러져

    • @user-cz7rz6nk8e
      @user-cz7rz6nk8e 2 роки тому

      @@user-eq5nr1ep7f 이상한 소시오패스 네 느닷없이 가족에 투표에 정신줄을 놓았나 세상에 암적인존제일세
      집은있나몰러 꼬라지가 월세사나
      집이있어도 온갖 불법은 다할거 같은데
      오래댄건물 물새는데 방수는 해야하고 증측허가는 까다로운 행정탓에 현실성이 없으면 바까야지 니가 얼마나 불법없이 살았나 생각해바라
      머가댄거마냥 대두않는 토달지말고

  • @hammerj5102
    @hammerj5102 2 роки тому +11

    우린 옥상을 아예 못쓰도록 덮었습니다.
    다행히 소방피난에는 지장을 안주는 구조라서...
    저렇게 쓰면 옥상을 사용할수 있어서 안된다고 그리했는데 흠....

    • @twostar5848
      @twostar5848 2 роки тому

      누군하고 누군 몰라서 법 지키냐?
      그냥 법대로 지키고 살으라고
      몬 말인지알지

  • @ducjung
    @ducjung Рік тому +1

    법을 모르니 어쩔 수 없는데 기둥 새우고 뚜껑을 씌우면 건폐율에 들어갑니다..그러니 기존 건축 허가 득 후 준공을 받고 아서 별도의 신고 없이 공사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저건 별도로 증축 신고를 한 후 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를 해야 맞는겁니다..

  • @ruu9731
    @ruu9731 3 роки тому +56

    먼저 신고하고나서 가림막설치하는게 당연
    높이도 낮게해야지요
    저런건 창고나 마찬가지네요

  • @user-gs9yz9id8o
    @user-gs9yz9id8o 3 роки тому +102

    높이 1m이하로 했으면 될것을 더 높여서 옥상내부도 사용하려해서 문제가 된것 같은데???? 이걸 양성화한다????악용의 사례가 돼는것은 아닌지 우려되는군요

    • @hhj6412
      @hhj6412 2 роки тому

      1m 이하 기준은 뭐죠? 논리적으로 설명좀. 옥상내부 사용을 하면 안되는 이유도 설명ㅈ늠

    • @Anonymous-yj3fx
      @Anonymous-yj3fx 2 роки тому

      ​@@hhj641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대하여 건축법에 높이 1미터 미만은 일괄변경 대상으로 별도의 허가없이 변경할 수 있는 범위 이므로 사용승인 이후의 1미터 미만 변경에 대해서 증축신고나 허가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한거같음.

    • @user-it5jj4sp6x
      @user-it5jj4sp6x 2 роки тому

      @@hhj6412 그럼 마당도 다씌워서 쓰지?

    • @hhj6412
      @hhj6412 2 роки тому +1

      @@user-it5jj4sp6x 그렇게 쓰세요? 지각능력이 없으신가?

    • @user-lr9ty7if7o
      @user-lr9ty7if7o Рік тому

      @@hhj6412 바보세요?

  • @user-vr4gk3ds4d
    @user-vr4gk3ds4d 11 днів тому +1

    2024년2월에철거햇어요
    시공하는업체도 처벌받아야된것아닌가요 불법인줄알면 처음부터공사를안해야지

  • @user-bsjkdk627sokvjf83h
    @user-bsjkdk627sokvjf83h Рік тому +1

    천장 덮고 옆에 벽세우면 이미 층하나 방하나 더생기는건데 허용해달라면 좀 양아치지 신고하고 허가받고 하던가

  • @user-vv1iv5lu4i
    @user-vv1iv5lu4i 3 роки тому +38

    저렇게 높게 안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의도된듯~
    저희도 5월달에 공사했는데 지붕바로위에 했는데 별 이상없습니다

    • @user-dc7sj4sj4p
      @user-dc7sj4sj4p 2 роки тому +10

      원래 설치할때 업자들도 허가 받앗냐고 물어봣을것이고,1,8m이하만 합법이라 말 해줫을 것임,,,,그런데 단속이 잘 안나오니까 그냥 무시하고 한듯

    • @Anonymous-yj3fx
      @Anonymous-yj3fx 2 роки тому

      @@user-dc7sj4sj4p 업자들이 1.8미터미만이면 합법이라고하지만 건축법상으로는 높이변경에따른 증축대상이라서 불법입니다.

  • @user-tr3oh7pc7j
    @user-tr3oh7pc7j 2 роки тому +60

    지붕을 높게 만들어 활용을하면 그게 처벌받아야하지 방수가 목적이라면 궂이 높게 안만들었겠지... 그공간을 활용하기위해 옥상지붕을 높게 만들었기때문에 처벌받아야지

    • @billparr
      @billparr Рік тому +4

      자기집 위에 공간은 자기것인데 뭔말이야, 방을 들이고 창문과 출입구 문을 설치한것이 아니잖아

    • @Rosframe
      @Rosframe Рік тому

      ​@@billparr그니까 그냥 허가 받고 설치하면 될일임. 니 말댜로면 1년에 한번 단속 나올때마다 문철거하면 끝나게?

    • @billparr
      @billparr Рік тому +3

      @@Rosframe 그냥 큰 우산처럼 비막이가 무슨 문제냐고 건물에 위험이 될만한 무게만 아니면, 지금 집주인들이 이말을 하고 있는것이잖아

    • @3min_garae
      @3min_garae Рік тому +2

      ​@@Rosframe그러니까 내집 지붕 높이면 뭐가 문제냐고 ?

    • @Comicomi64
      @Comicomi64 Рік тому

      @@billparr이해를 못하네

  • @user-ep1rg1hg8y
    @user-ep1rg1hg8y 2 роки тому +1

    시골에가보니 어떤건물은 옥상을 아예 사용못할정도로 지붕을 올린곳도 있던데
    허가받으려고 그렇게 한거였군
    옥상에 출입이 가능하면 허가받기가 까다롭다고 하더이다

  • @user-vs1cu4md6e
    @user-vs1cu4md6e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높이가 사람이 걸어 다닐수 있으면 증축이 맞아요. 법이 어찌 되어든지 너무 높아요

  • @user-nu7if1il9c
    @user-nu7if1il9c 3 роки тому +45

    높이 1미터이하면 비가림용으로 허용하는데
    높이를 낮추면됨

  • @schang3095
    @schang3095 3 роки тому +208

    일반적인 경우는 내진 큰 영향이 없다 단지 태풍이 오면 지붕이 날라갈 우려와 위험성이 존재할 뿐이다

    • @user-wi5to3re5j
      @user-wi5to3re5j 2 роки тому +2

      구조계산이 안나올텐데요

    • @user-dc5jv1wm8u
      @user-dc5jv1wm8u 2 роки тому +9

      저거 태풍 불면 날아가지 태풍 왔을때 날아가는거봤다

    • @sebem4391
      @sebem4391 2 роки тому +10

      노후된 옥상 콘크리트가 앵커볼트를 잡고 있기에는 너무 약하지요 기냥 날아가지요

    • @look_big
      @look_big 2 роки тому

      @@user-wi5to3re5j 풍하중계산이 왜 안나올까요?
      면적값만 넣어도 나오는건데
      알고말하시는건가요??

    • @user-wi5to3re5j
      @user-wi5to3re5j 2 роки тому +1

      @@look_big 애초에 옥상지붕을 만들때 구조계산을 안받고 지은거고
      허가받고 증축하려해도 밑에 층 구조에따라서 안될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축사에게

  • @user-pd3or3dh6y
    @user-pd3or3dh6y 2 роки тому +1

    지붕 씌우고 나서..
    다음에는 벽 세우고..
    다음에는 방 만들고..
    다음에는 월세 놓고..
    다음에는..
    하중을 못이겨서 주택이 폭삭 내려앉고..

  • @user-op8mm2fu5i
    @user-op8mm2fu5i 2 роки тому +1

    현실적으로 허가를 내줘야죠.
    저 지붕 필요한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시골집도 저 지붕시설 하고나니,
    지붕누수는 물론이요.
    여름에 덥지도 않고, 집 외관도 한결 낫습디다.

    • @user-me7qw1yd3c
      @user-me7qw1yd3c 2 роки тому

      애초에 허가높이가 정해져있고 영상에나오듯 설치가 허락되면 주택옥상에 판넬만쳐도 월세받을수있습니다. 그런걸 악용할 수 있기에 허용을 안하는거죠
      그리고 누수때문에 그러면 옥상(평슬라브) 없애고 경사지붕을 새로지어야죠 옥상은 그대로쓰고싶고 누릴건 다누린다는건 말이안됩니다.

  • @user-jf5mb5mf9d
    @user-jf5mb5mf9d 3 роки тому +54

    지붕높이 졸 높네... 악용하기 딱 좋네... 지붕목적이라면 가운데로 갔을때 머리 달까 말까 해야하는데... 폭풍이나 지진나면 안전에 취약해질수도 있고...

    • @user-sl9zn2xc4i
      @user-sl9zn2xc4i 3 роки тому

      남의 집 상관 마!

    • @bumsoo1000
      @bumsoo1000 3 роки тому +1

      @@user-sl9zn2xc4i 그니깐 높게지으려면 신고를하고해
      내땅이라고 막짓냐
      옆집이나 주변사람들신경안쓰냐
      거기다 월세받고 방만들면?
      니집에 우물을 뚫어도 세금내고 사용량지키면서 해야한다

    • @user-rt3pe2mt2o
      @user-rt3pe2mt2o 2 роки тому +1

      @야호랜드 너 같은 인간들이 천지니깐 저게 불법증축인거야. 비 세면 지붕을 세워야지. 왜 허가도 없이 집 위에 집을 짓나? 1.8미터 이하는 합법이란다. 집이 키우면 당연히 집세도 더 내는게 상식 아니냐.

  • @user-kr2tl6qb6d
    @user-kr2tl6qb6d 3 роки тому +17

    옥상 지붕공사는 바닥면에 맞추어하는 강판공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렇게 높여서하는 공사는 여러 목적으로 쓸려고 하는 공사지요,

    • @user-ui8gb6gt7k
      @user-ui8gb6gt7k 2 роки тому +1

      세상 단순하게 사시네요
      자가 주택을 안 가져 보신분의
      전형적인 아무소리 해대기

    • @user-rt3pe2mt2o
      @user-rt3pe2mt2o 2 роки тому +5

      @@user-ui8gb6gt7k 님 같은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법이 있는 거야. 지붕을 높게 세운다 그 다음 벽을 친다. 그 다음 방을 만든다 세를 준다. 그러면 이사짐으로 인해 지붕에 허가난 무게보다 더한 무게가 더해진다. 여기에 눈까지 내려 무너지면 이젠 나라탓 한다. 괜히 법이 빡빡해지는거 아닙니다. 그냥 지붕 낮게 만들면 합법인데 그걸 어기면 이리 되는겁니다.

    • @user-ui8gb6gt7k
      @user-ui8gb6gt7k 2 роки тому

      @@user-rt3pe2mt2o 나 시골 옛날집 이야기 하고 있슴
      너무 멀리 나가시네 잘가세요
      계속 그렇게 법 사랑하세요
      주우욱

    • @user-rt3pe2mt2o
      @user-rt3pe2mt2o 2 роки тому +5

      @@user-ui8gb6gt7k 님은 지금 영상에 나오는 2미터 이상 올려서 불법증축한 건축을 옹오하고 계신거예요. 시골에 지붕 위에 지붕 씌우는거 합법이고 지원까지 하잖아요. 지붕은 평지붕이든 경사지붕이든 거기에서 사람이 거주하면 전용면적에 들어가니 신고하는게 맞는겁니다.

  • @user-mz3vu5op2i
    @user-mz3vu5op2i Рік тому +2

    옥상 비가림 시설을 내진설계 하라는 행정 대모순에 반대한다!
    {비가림지붕을 허가해야 하는 이유}
    A.슬래브지붕은 우레탄방수를 3~5년 마다
    새로 칠을 해줘야하는데 비용이 기본
    매회300 이상 수백만원 가량 들어간다.(면적당 다름)
    B.페인트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적이지 않다.(화공약품 덩어리임)
    C.대개는 서민주택에서 발생한다
    D.전국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큰몫을 할 것이다.(중소기업자재 및 공사인부 인건비 등)
    E.허가시 붙힘사항
    a.높이제한(높은곳-2.4m+낮은곳-2.0m=4.2m 4.2/2=2.1 맥시멈
    b.전등 및 전열 금지
    c.냉난방 시설 금지
    d.주거목적의 방 이나 거실등 칸막이 금지(주방 및 조리용 화구도 안됨)
    e. 옥상이나 지붕의 방수목적 으로만 할것
    이정도 허가해주면 GG율 40% 장담

  • @user-zu5rd1ft8w
    @user-zu5rd1ft8w Рік тому +1

    태풍 때문에 솔직히 위험 하죠, 제외 안됩니다

  • @구독-Subscription
    @구독-Subscription 3 роки тому +33

    사람이 들어가서 서있지 못할정도로 지붕을 올리는건 괜찮다고 하던데 저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서서 걸어다닐정도면 불법 논란이 일수 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모든걸 허가 해주면 슬라브 주택 모든 건축물이 불법 증축의 온상이 될것입니다.
    저렇게 서서 다닐 정도면 방을 들여도 될만한 높이 아닙니까?

    • @user-mj8xk7qz6i
      @user-mj8xk7qz6i 3 роки тому

      제 키가140

    • @user-sb5dl3fc2h
      @user-sb5dl3fc2h 2 роки тому +3

      그러게요 저 정도면 옥외 파티도
      가능 하겠는데요..?

    • @henrythefifth9993
      @henrythefifth9993 2 роки тому +11

      저렇게 설치해놓고, 2~3년 뒤에 샌드위치판넬로 벽 막고 보일러 놓고 집지어서 월세 놓는집 많다...

    • @user-bf6fm2ve2v
      @user-bf6fm2ve2v 2 роки тому

      @@henrythefifth9993 백퍼그럼

  • @leedo6856
    @leedo6856 3 роки тому +53

    그게 지붕인가요?
    한개층이 늘어난 거지요!
    뚜껑처럼 쒸우면 괜찮습니다.
    여론몰이 하지 마세요!
    다락방도 꼼수 쓰는분들 있어요.

  • @user-jw2ir6uw3z
    @user-jw2ir6uw3z 2 роки тому +24

    이 구조물에 진짜 문제는 지붕 내부에 트러스 구조물도 없다는거다.
    상식적으로 지붕을 방수만을 위해 설치할 생각이었다면 트러스 구조물이 없을 이유가 없다.
    트러스도 없이 지붕을 만든건 내부에 한 층 더올릴 의도가 100%로 봐야 한다.
    게다가 저 정도 면적에 트러스 구조물이 없다는건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
    태풍이 온다면 견디기 힘들다.

    • @SKHong-sk7hong
      @SKHong-sk7hong 2 роки тому

      ㅇㅇ 태풍에 날아가서 다른 집, 다른 사람을 덮칠 확률이 높음...
      집을 지으면서 공간에 대한 욕심에 마당 역할을 할 옥상을 마련했지만...저렴하게 짓느라 내구성을 못 이루고 막상 비가 오니 갈라지고 새고
      지진이라도 오면...작살 날텐데 일단은 편의대로 쓰기위해 덮개 하나 만들어 덮고...
      지진나서 저거 무너지면 재해에 대한 보상금만 늘어남...손해 볼 장사도 아님
      법이 졸속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본인들이 집을 대충 올렸음을 먼저 탓해야지...애초에 지붕을 덮고 지내는 사람들은 아무런 득도 실도 없는 법을 탓하지 말고

  • @alswlhappy
    @alswlhappy 20 днів тому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갑자기 강화된 법규때문에 안되는 것도 한 이유이니, 안전문제나 기존의 법에 크게 저촉만 안되면, 조금 완화해주는 것도 좋을듯.

  • @user-wo6fm2nm2o
    @user-wo6fm2nm2o 3 роки тому +24

    바닦에서 높이가 1500 이면 법대상에서 제외됨.

    • @korea-NO1
      @korea-NO1 3 роки тому

      그러니까 그런 서류적인 사그방식이 아닌 현장방식좀 체택하라고 국민이 좀편하게 살겠다는데 굳이 서류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나? 당신들 사는것도 서류적으로 사냐고 아니잖아

    • @user-vs8cx2ux7w
      @user-vs8cx2ux7w 3 роки тому +11

      @@korea-NO1 그런데 규제를 없애면 악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도시에선 지붕안에 방을 만들어 임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태풍이나 지진 발생시 지붕 무너져 사고날 가능성이 높아요.
      비가림. 방수 목적이라면 높이를 낮춰서 할 수 있는데 왜 불법을 방치해야 하나요?

    • @kml5794
      @kml5794 3 роки тому +1

      @@korea-NO1 뭔서류적 타령하노.

    • @user-nd4cm6pu9x
      @user-nd4cm6pu9x 3 роки тому

      그거는 다락형태만 해당되는겁니다…지붕은 높이가 조금만 올라가도 허가나 신고대상입니나

  • @rkdlaktm9
    @rkdlaktm9 3 роки тому +56

    저러면 태양열 설치도 불법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저게 안되면 집을다시짓는수밖에 ㅋㅋㅋㅋㅋㅋㅋ

    • @b.w1503
      @b.w1503 3 роки тому +1

      억세게 좋겠다 이새키야 남불행에 웃음이나오냐?? 아구창 옥수수를 콱!!!

    • @rkdlaktm9
      @rkdlaktm9 3 роки тому +4

      @@b.w1503 ㅋㅋㅋㅋㅋㅋ 웃음바깨

    • @user-qv3vl3ib7x
      @user-qv3vl3ib7x 3 роки тому +2

      1.m아래면 불법 아닙니다...저희 시골집도 1,m아래 설치했습니다...이미 설치한지20년이 넘었어요...

    • @xx1997s
      @xx1997s 3 роки тому +2

      @@user-qv3vl3ib7x 20년 전에는 불법 아니었겠죠 지금은 구조계산 해오랍니다. 한두푼이냐고요 하지 말라는거지

    • @user-uz870
      @user-uz870 3 роки тому +4

      @@xx1997s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후로 진짜 쓸데없는 법들이 많이나오고 있는거임.

  • @user-tc1eu3bc8r
    @user-tc1eu3bc8r 4 місяці тому

    전국적으로 오래된 주택들은 방수겸 열 한을 방지하기위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의 잣대로 불법 불법 하지 말고, 양성화 해주고, 다만 일정 높이 이상은 주택 현황에 따라 규정을 둬야 할 것이다.

  • @user-ym6ut2hm3u
    @user-ym6ut2hm3u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런법은 없어져야합니다
    농촌에서 그렇게 하면 나라에 무슨해가 되나요?
    필요없는법 부터 고쳐야 국민들이 살기가 좋죠
    국회의원들 특권이나 내려 놓으세요

  • @user-du5fz1xn9d
    @user-du5fz1xn9d 3 роки тому +49

    그건 각 구청 건축과와 각동사무소 통장들이 묵인
    어떤통장은 집을못지는데 동사무소랑 구청과짜고 집지었다는거.

    • @user-uz870
      @user-uz870 3 роки тому +1

      공무원들은 지들끼리 다해쳐먹어도 국민들 한텐 규제 하니 문제가 많지.

  • @user-qj4fi9iz6j
    @user-qj4fi9iz6j 3 роки тому +61

    비많이오면물새는집한번살아보소어떤지 돈이없어 못하지.

    • @user-fe5ww8nn2w
      @user-fe5ww8nn2w 3 роки тому +10

      그럼 1.5m 높이 아래로 지으세요 선생님~ 누구도 뭐라하지 않습니다.

    • @user-zc4yx9pj9i
      @user-zc4yx9pj9i 3 роки тому

      바께스 대놓으시지오..

    • @user-jc8dt3xc3c
      @user-jc8dt3xc3c 3 роки тому +11

      저거 불법과 합법이 있으요
      저집은 불법 맞음 너무 높게 해놨음
      경사지붕은 최대높이가 1.8m 넘어가면 불법
      단순 지붕 덮는용도로는 충분한 높이인데 저 집포함 불법들은 두배정도 높여 뛰어댕겨도 될 공간을 만들어놨으니 당연한 결과 아님?

    • @user-wl3bd8ru9g
      @user-wl3bd8ru9g 3 роки тому +7

      @@user-zc4yx9pj9i 남의 불편을 그렇게 말 하는게 아니요" 비새는 집에 살아봤오? 당신이나 빠께스 대고 사십시요. 인간성이 얼마나 더러우면 남의 불편을 저렇게 말할까?

    • @user-zc4yx9pj9i
      @user-zc4yx9pj9i 3 роки тому +3

      @@user-wl3bd8ru9g 바께스 대놓고 살고있어유

  • @Ryan_Kim_
    @Ryan_Kim_ 4 місяці тому +1

    방수 목적이라면...이해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네; 건축 규제를 잘 개정해야 함.

  • @user-wq9ij5ew7w
    @user-wq9ij5ew7w Рік тому +1

    방수가 목적이였다면 지붕이 아니라 판넬을 바닥에 설치해서 배수로 작업하는 돼는것 아닌가? 현실은 다용도 사용할려고 지붕 높이를 올려서 설치한건데.. 양성화 해준다는것이 웃기지...

  • @user-ve6uk6cu8d
    @user-ve6uk6cu8d 3 роки тому +25

    불법 당연한거 아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는 건데
    지붕 올린 옆 골목 그늘져서
    어는 곳들도 생기는데
    저거 선심성 허가 해주면 나중에 골칫거리 생긴다

    • @user-bj7ep1ii4s
      @user-bj7ep1ii4s 3 роки тому

      바로 그케이스가 우리 옆집임
      누수때문에 시공했는데 옆집 시야가린다고 신고해서 벌금 천만원 물었네요~

  • @user-qh8cb3fh7y
    @user-qh8cb3fh7y 2 роки тому +21

    사람이 기립자세로 들어갈수 있는거만 불법으로 하면 됨.. 지붕이라고 하고 내부를 사용하면 지붕이 아니라 1개층을 올린거로 봐야함.

  • @user-yv3tl9fu4b
    @user-yv3tl9fu4b 2 роки тому +30

    할려면 전체적으로 합법이되게 법을 개정 하든지 해야지 기존 불법 건축물 일부인들만의 혜택을 위한 법개정은 안된다

    • @user-qo3bp9ti5l
      @user-qo3bp9ti5l 2 роки тому +7

      작년에도 올해도 수년전에도 합법입니다. 증축기준에만 맞으면요. 이 기사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왜곡된 기사입니다. 방수목적으로만 사용할려면 기준 높이로 설치하면 합법입니다. 그런데 저걸 다른용도 즉 창고나 평상같은걸 설치해서 저 안에서 놀던지 자던지 고기파티를 하는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높이를 사람키만큼 올려서 만드는게 불법이죠.

    • @user-vc9dw9lc4d
      @user-vc9dw9lc4d 2 роки тому

      @@user-qo3bp9ti5l ㅇㅎ 그렇군요

  • @user-de3zw7ws2x
    @user-de3zw7ws2x Місяць тому

    방수때문에 지붕을 하는거라면 옥상을 포기해야죠.
    옥상도활용하고 지붕까지 쓰려면 나중에 지붕쓸려나가 사람이라도 다친다면 누가책임질거지?

  • @jungunoh6138
    @jungunoh6138 3 роки тому +23

    한시적인것은 수년후에 불법건축물이 될수있다는얘기인대 왜이리 우리나라법은 애매할까...

    • @user-xf7rz1ye5w
      @user-xf7rz1ye5w 2 роки тому +1

      저 법을 만든 국회의원은 누군가 뽑앗음 ㅋㅋㅋ

    • @user-dc7sj4sj4p
      @user-dc7sj4sj4p 2 роки тому +2

      @@user-xf7rz1ye5w / 1.8m이하는 합법임,,,그런데 그이상 높게 만든게 잘못이죠,,,,국회의원이 삽질을 많이 하긴해도,,, 무턱대고 욕하는건 아님

    • @Anonymous-yj3fx
      @Anonymous-yj3fx 2 роки тому

      @@user-dc7sj4sj4p 높이변경에대한것은 증축신고나 증축허가없이는 무조건 불법임. 경사지붕 기중평균높이 1.8미터 미만은 다락의 높이를 계산할때 쓰는 말입니다.
      업자들이 1.8미터 미만은 괜찮다고하는건 일을 하기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거임.

  • @user-wy1hc7gp9w
    @user-wy1hc7gp9w 3 роки тому +14

    불법으로 하는게 잘못이지...
    그리고 저 높이면 또 창고겸 불법용도로 쓴다

    • @user-sl9zn2xc4i
      @user-sl9zn2xc4i 3 роки тому +2

      창고 용도로 쓸수 있으면 좋지. 배아픈가?

    • @user-wy1hc7gp9w
      @user-wy1hc7gp9w 3 роки тому +1

      @@user-sl9zn2xc4i 그게 불법이요

    • @user-pd3vz5kn5y
      @user-pd3vz5kn5y 3 роки тому

      땅도 좁은 나라에서 이용할수있음 좋은거 아닌가?

    • @user-wy1hc7gp9w
      @user-wy1hc7gp9w 3 роки тому +1

      @@user-pd3vz5kn5y 그니까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세요.저런 불법들이 착하게 법지키는 건축주를 병신들고 불법으로 임대하고 그러다가 사기맞아도 아무 보호 못받고...그러다가 자살하고 이런경우 허다 합니다

  • @user-du6ze2uu2v
    @user-du6ze2uu2v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법에 맞추어 높이를 낮추면되지,,,저게 무슨 방수몰적이야,,

  • @mjsuk670
    @mjsuk670 2 роки тому +1

    당연히 불법이죠.
    옥상은 그냥 외벽같은 거지
    주거공간이 아닌데..
    옥상지붕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방수작업 해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번거로우면
    바닥에 기와를 까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한 집들도 봤네요.

  • @user-vm8ym4nj6u
    @user-vm8ym4nj6u 3 роки тому +14

    강풍에 날아가서
    사람이 다칠수도 있다
    상가건물에서도 지붕씌우면
    불법이라서 옥상흡연장도
    만들수가 없다 법법법ㅠㅠ

  • @hanhan-vq5gx
    @hanhan-vq5gx 3 роки тому +97

    국민에게 이로운 법은
    일사천리 진행이 우선 아닌가?
    국개와 국회의 차이는 이런거지

    • @kml5794
      @kml5794 3 роки тому +7

      돌겠다.ㅋ뭐가 이롭다는것임?

    • @user-ys9be3tr8x
      @user-ys9be3tr8x 3 роки тому

      딱히 이로울게뭐가있나?
      오히려 국민들입장에서는 손해지
      내집새는데 지붕하나못올리면

    • @madorosan4100
      @madorosan4100 3 роки тому +1

      국개는 개 국회는개

    • @user-hn8ow3rp4l
      @user-hn8ow3rp4l 3 роки тому +2

      당신이 도심에 2층집 스라브에 사느데 당신이웃 3층이나 4층집들이 만약 지붕을 저리올리면 당신집은 항상그늘이 지는데 당신은 괜찬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망권 침해로 피해들 입고있다 생각할겁니다 !

    • @user-ys9be3tr8x
      @user-ys9be3tr8x 3 роки тому

      조망권이 필요한곳은 예외적으로
      하면됨 법만들때 예외적인건 항상따라다님

  • @user-ly1jv9dt9x
    @user-ly1jv9dt9x 2 роки тому +24

    간단한 법규 입니다
    그것을 안 지킨다고
    난간 철거 하고 높이를 기존 높이로 하면은 되고
    중요한것은 법을 알아보고 하세요
    법 무시하고 짓지 마세요
    시공 업체 믿지 말고 법규 알아 보세요

    • @user-qo3bp9ti5l
      @user-qo3bp9ti5l 2 роки тому

      그렇습니다. 이 기사는 굉장히 편향적인 기사입니다. 무조건 불법이 아닙니다. 방수용도로만 사용할려면 1미터 내외로 설치하고 바깥으로도 몃센티 이상 안나오게 설치하면 합법입니다. 근데 저걸 설치하는 목적이 방수뿐만 아니고 높게 올려서 다른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니까 용도변경이 되어 불법인겁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그 이전에도 옥상에 지붕설치하는분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 불법은 아니죠.

    • @user-qo3bp9ti5l
      @user-qo3bp9ti5l 2 роки тому

      @@user-qs1ip7dd8e 법이 왜 개같습니까? 방수목적이라면 높이를 낮춰서 옥상에 맞게 설치하면 되는겁니다. 저걸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자들이 문제죠. 다른 예를 들어서 주차하라고 주차선을 만들어놨는게 그 주차선 바깥으로 다른 주차선을 물고 주차를 했다면 그 주차선을 만들도록한 법이 문제인가요?주차를 그렇게 한 운전자 문제인가요?

  • @user-xw1ns5yv8z
    @user-xw1ns5yv8z 2 місяці тому

    평 스라브 바닥으로 하면 되는데 저건 알고도 뚜껑을 덮은 것임 저건 불법이 명백함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높이 덮었으니 봐줄 수가 없는것임

  • @kmkj5281
    @kmkj5281 3 роки тому +60

    지금이야비가림막이지만 문제는이를악용해 방을만든다는거지

    • @dongcho
      @dongcho 3 роки тому +4

      그럼 그놈들을 족쳐야죠

    • @user-nb5zb4kb2q
      @user-nb5zb4kb2q 3 роки тому +15

      저렇케 높게 지붕을 씌우는 이유는
      옥탑방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다분

    • @kisssix1
      @kisssix1 3 роки тому +8

      그랬으면 방만들고 악용하는 집들도 보여줬을텐데 그냥 다 지붕이니까 안보여준거잖아 소설은 일기장에나 쓰고 진짜 지붕아래 방만들고 헛짓한거 보이면 그때 비꼬든가 욕하든가해라!

    • @user-jz7hb6vv1l
      @user-jz7hb6vv1l 3 роки тому +11

      @@kisssix1 이건 방송나온다고 해서 비어있지만 나중에 불법시설이 또 올려지고 창고로도 쓰여질겁니다. 그리고 건물하중 증가로 건물안전에 영향을 줍니다. 지붕 올리지 말고 옥상방수하세요

    • @Timerich128
      @Timerich128 3 роки тому +9

      @@user-jz7hb6vv1l 도둑질도 안했는데 앞으로 도둑질 할 놈이라고 쳐넣는 꼴

  • @aidenlee403
    @aidenlee403 3 роки тому +81

    방수 목적이면 낮게 낯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높게 설치했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지? 눈가리고 아옹~~~

    • @user-wf2ig1fn9y
      @user-wf2ig1fn9y 3 роки тому +5

      비가림용 지붕 그 안에사람이 서있다는건 엄연한 불법이 맞아요 ㅎ

    • @hobbyholic_LoveLive
      @hobbyholic_LoveLive 3 роки тому +1

      다른 목적의 예를 들어보세요

    • @user-zs6oo3wv9y
      @user-zs6oo3wv9y 3 роки тому +1

      @@hobbyholic_LoveLive 그건 본인이 직접 검색

    • @aidenlee403
      @aidenlee403 3 роки тому

      @야호랜드 옥상 놀리기 싫어서 관공서에서 제대로 허가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겠지. 안받았으면 알아서 하시게. 지맘대로 산다는데 할말없으니

    • @user-wf2ig1fn9y
      @user-wf2ig1fn9y 3 роки тому +1

      @야호랜드 생각참 짧으심 ㅋ
      살고싶은곳 있으면 허가없이 집짓고 살면 됩니까? ㅋㅋㅋ

  • @user-bf2th7hs9h
    @user-bf2th7hs9h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는 거 빨리 처리해 드려야 합니다

  • @user-wu6dl5oz2r
    @user-wu6dl5oz2r 4 місяці тому

    20년내에 물이 새면 건축업자와 행정청이 배상해야 한다.
    부실공사를 감리단계 허가단계에서 적발하지 못해 빗물이 새고 이를 막기위해 지붕을 세우겠다는데
    그 부실 제공자가 규제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물이 샐것같은 공범은 못하게 해야한데 애초에 옥상에 물이 고이게 만드는 설계부터 잘못된 것
    하지만 이는 설계부터 감리까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잇어 결국 행정기관의 잘못이다.
    허가기관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거둔다.
    그럼에도 책임을 집주인에게 지도록하는 이런 행정은 해선 안된다.

  • @user-nx3of1fd3q
    @user-nx3of1fd3q 3 роки тому +8

    내진설계하라는게 아니라
    불법증축 지붕 철거하라고 건물주님들아 ~~
    태풍한번 오면 다 날라가게 생겼구만
    피해보상금보다 철거하는게 더 싸다구요

  • @user-bw5ft8ry7z
    @user-bw5ft8ry7z 3 роки тому +7

    건축물의 용적율은 바닥 면적의 총합으로 계산한다
    저렇게 기둥과 지붕을 세우면 건축물이 되고 옥상은 바닥 면적에
    포함되며 농작물도 넣어놓고 창고로 쓰면 불법 증개축이 됨
    옥상 슬라브위에 활용되는 공간이 없이 순수하게 지붕 공사만 하여야 함.

  • @dongjoo87
    @dongjoo87 2 роки тому +1

    어? 나도 옥상에 지붕만들어서 저렇게 쓸려고 했는데 빨래도 널기좋고 근데 그게 불법이었네?? 매년 옥상 페인트 칠하기도 힘든데 저게 훨 좋은방법같은데

  • @pl4647
    @pl4647 2 роки тому +2

    단순 방수목적으로 지은 것 치고는 상당히 높게 지었는데 왜 그부분은 지적하지 않는건가요??ㅋㅋㅋ 지붕은 만들고싶고 공간은 넓게 활용하고 싶으니까 저렇게 지은것 아닙니까ㅋ

  • @user-kc6di1nb4c
    @user-kc6di1nb4c 3 роки тому +41

    주택밀집 지역에 태풍불어 지붕날리면... 지붕높이 1.5m이상이면 건축허가 얻어야죠...

  • @estp5842
    @estp5842 3 роки тому +13

    방수에 취약한건 알겠는데요
    옥상과 지붕 높이가 150넘으면 안됩니다
    150넘으면 2층 창고가 되어버리지요
    영상보니까 180은 넘는데
    그냥 2층집 무허가 합법하자로 들리네여

    • @user-dz7rn6nd1q
      @user-dz7rn6nd1q 3 роки тому

      지자체 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바닥면에서 1800밀리까지인곳 중간기둥 기준 동 주민센터나 시 문의하면 기준을 알수 있습니다

  • @stream7684
    @stream7684 2 роки тому

    알면서도 하는거죠.
    우리동네도 여러곳 했습니다.

  • @enyoh321
    @enyoh321 Рік тому +3

    불법 증개축이 맞음. 젠부 철거해야 한다. 한국의 건축 집? 풍경이 무슨 탈레반유교 걔 조 선 부족사회로 퇴화하고 있다 ㄹㅇ 반드시 철거하고 원상태 모던한 집 구조로 바꿔야 한다 반드시

  • @cho54850
    @cho54850 2 роки тому +51

    규정만 지키면 되는데.
    고가 낮으니 답답하여. 1.8 미터 이상 높이는게 문제다

    • @coolso5053
      @coolso5053 2 роки тому +1

      맞아요 낮게 사람이 들어갈수 없게 설치하면 합법입니다..

  • @sgs5493
    @sgs5493 3 роки тому +12

    이게 되면 다른 불법 증축도 결국 합법으로 해달라 할텐데...... 이게 되면 베란다에 지붕도 해달라 할거라 봄.

  • @yougguroo
    @yougguroo 2 роки тому

    높이를 낮춰야지 높여서 공간 사용하려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1.8미터 이하로 낮춰서 시공하시면 문제없어요

  • @FreeMan.Korea.
    @FreeMan.Korea. 2 роки тому +17

    방수 목적 이다 해놓고
    불법 으로 개조 해서 방들이고 세받는 염치 없는 사람들 있지요
    단순 비방수 라면 야 하게 해 줘야 할일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