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이 그렇게 핫하다며? 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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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5

  • @부동산공법배문환0108

    서대문 홍은동 신속통합지 내 물건 문의합니다.
    단독주택 부지인데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추진 중 보상평가완료 후 협의 직전에 신속통합예정지가 되어 협의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서대문구는 신속통합 정비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려고 협의기간 통지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공익사업법 제30조 (조속)재결신청대상이 될 수 있나요?
    참고로 해당 토지는 도로부지로 사용이 제한되어 실거주 없이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는 물건으로 서대문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즐기자-x2n
    @즐기자-x2n Рік тому +1

    작년 후보지였던 미아화계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수확-d4w
    @수확-d4w Рік тому

    제가 전혀몰라서 물어봅니다.
    지정된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가요?
    그럼 개발된 후에 실거주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