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은동 신속통합지 내 물건 문의합니다. 단독주택 부지인데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추진 중 보상평가완료 후 협의 직전에 신속통합예정지가 되어 협의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서대문구는 신속통합 정비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려고 협의기간 통지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공익사업법 제30조 (조속)재결신청대상이 될 수 있나요? 참고로 해당 토지는 도로부지로 사용이 제한되어 실거주 없이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는 물건으로 서대문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대문 홍은동 신속통합지 내 물건 문의합니다.
단독주택 부지인데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추진 중 보상평가완료 후 협의 직전에 신속통합예정지가 되어 협의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서대문구는 신속통합 정비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려고 협의기간 통지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공익사업법 제30조 (조속)재결신청대상이 될 수 있나요?
참고로 해당 토지는 도로부지로 사용이 제한되어 실거주 없이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는 물건으로 서대문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작년 후보지였던 미아화계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전혀몰라서 물어봅니다.
지정된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가요?
그럼 개발된 후에 실거주해야 하죠?
실거주 2년해야 한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