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쌤전산회계1급] 제36강.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의 발행) (p315~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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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с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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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68

  • @user-oj4uo2pq7v
    @user-oj4uo2pq7v Рік тому +102

    선생님, 전산회계 2급부터 현재 강의까지 자격증 시험과는 별개되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에는 ~~~ ' 라는 말 들을 때 마다 선생님의 따듯한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저도 선생님 고향과 같은 제주도에 특성화고 졸업생입니다. 물론 전공은 다르지만요! 특성화고 선생님들은 대게 본인들께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이론상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더라구여. (잘하진 못하더라도 욕먹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물론 그 어릴 땐 몰랐던 마음이지만요 ..!
    그땐 자격증 시험 응시도, 준비도, 다 선생님들이 해주셨는데 뭐가 그리 귀찮고 싫었던 걸까요. 수업을 들을 때 마다 제 고등 시절이 떠올라 선생님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 마음이에요!
    인문계든 특성화든 공교육 해주시는 선생님들 모두 학생들에 대한 애정은 비슷하겠지만, 특성화고 특히 취업반 담당해주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느끼는 애틋함이 더 큰 건 아마도 어린 나이에 일찍히 취업하게 되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겠죠.
    선생님~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교사로 재직해 계실 때 가르치던 학생들과는 다르게 나이도 제각각, 원하는 바도 제각각이겠지만, 이 수업이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한 작은 발돋움이라는 사실은 가르치던 학생들과 다를 바 없어요. 양질의 강의, 따듯한 마음 감사합니다

  • @user-ix4zj7zk5q
    @user-ix4zj7zk5q 2 роки тому +9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도 2022.7.부터 공급가액 2억원 이상으로 바꼈다고 합니다.

  • @user-bi1rd4xd3f
    @user-bi1rd4xd3f 4 роки тому +161

    때수건으로 맞는건 뭐예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선생님

  • @Haribo._
    @Haribo._ Рік тому +22

    "02:35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800만원~800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X"

  • @user-wz3ou9ds9x
    @user-wz3ou9ds9x 3 місяці тому +24

    2024.05.09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2023.07 공급가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 2024.07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로 변경

  • @user-yf1ty3rj5m
    @user-yf1ty3rj5m 3 роки тому +37

    ㅋㅋㅋ때수건ㅋㅋ강의 재밌게 잘들었습니다 박쌤 최고에요~!!

  • @kyoung-jp6gz
    @kyoung-jp6gz 2 роки тому +33

    3:08 간이과세자-직전연도 1년간 매출액=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세금)]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직전연도 1년간 매출액=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세금)]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x]

  • @marcodaldoroc
    @marcodaldoroc 7 місяців тому +9

    24년부터 개인사업자도 공급가액 기준 8천만원 이상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발급이라 수기발급할 경우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 @user-ki9dw9ph1g
      @user-ki9dw9ph1g 7 місяців тому

      혹시 그럼 이번 2월 시험부터 이렇게 암기 후 시함 적용되어야하는 가겠죠?ㅎㅎㅎ

    • @marcodaldoroc
      @marcodaldoroc 7 місяців тому

      @@user-ki9dw9ph1g 저도 직장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주는 업무를 하다보니 알게되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법이 계속 부분부분 바뀌다 보니 따로 검색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mznnzm
    @mznnzm 9 місяців тому +5

    육지에서 내려와 제주시 탑동 이마트 근처에 살고 있어 반가운 이야기였네요 ^^* 우연히 알게 되어 열심히 강의 듣고 있는데, 박쌤이 제주 출신이라고 하시니 더 반갑고 친근한 마음으로 수강중입니다!

  • @kyoung-jp6gz
    @kyoung-jp6gz 3 роки тому +27

    2:35 간이과세자-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 @user-sd2fr5sz4x
      @user-sd2fr5sz4x 2 роки тому +3

      내가 잘못알고 있나 해서 와봤는데 와보길 잘한듯..

  • @user-vn6us4si9d
    @user-vn6us4si9d 3 роки тому +24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의 듣고 있습니다 ^^ 선생님의 깨알개그에 재밌게 수업 듣고 있어요 ㅋㅋ

  • @namong037
    @namong037 2 роки тому +18

    4800만원-8000만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걸로 이번에 바뀐것같습니다

  • @lee91358994
    @lee91358994 3 роки тому +13

    6:40 예쁜 은팔찌

  • @user-hc9ov5jg7t
    @user-hc9ov5jg7t 3 роки тому +18

    중간중간 선생님 깨알개그 잘듣고갑니당ㅋㅋㅋㅋ

  • @user-zx1cm2dc4x
    @user-zx1cm2dc4x Рік тому +4

    시골에서 제주시로 학교를 오게 되면 낯설어서 주소 모르는 게 이해됩니다.. ㅎㅎ 그 학생 너무 귀엽네요

  • @user-fi4ch6kw9n
    @user-fi4ch6kw9n Рік тому +1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개인사업자 2023년 7월부터 공급가액 1억원으로 바꼈습니다.

  • @user-yf7iq7gm3d
    @user-yf7iq7gm3d 4 роки тому +11

    강의 굿이에요

  • @user-vn2ug3bz2x
    @user-vn2ug3bz2x Рік тому +4

    감사합니다

  • @user-jf9bp1cj8g
    @user-jf9bp1cj8g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항상 감사합니다~!

  • @seo5115
    @seo5115 7 місяців тому +2

    미치게따……… 박쌤짱

  • @bona8950
    @bona8950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잘 들었습니다~

  • @cms6986
    @cms6986 2 роки тому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 22년 7/1~ 23년 6/30 공급가액 2억 이상

  • @user-pj9tg5ss7d
    @user-pj9tg5ss7d 3 місяці тому +1

    머리아프다🥲🥲 저한테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중 가장 어렵게 느껴지네요...

  • @user-de7xr8gg8h
    @user-de7xr8gg8h 3 роки тому +10

    박쌤은 목소리가 중저음이라 듣기에 편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

  • @user-gg3fp3wt5w
    @user-gg3fp3wt5w 3 роки тому +9

    5:15 때수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Su-kn5fs
    @Su-kn5fs Рік тому +8

    19:32 교재랑 강의랑 연도가 다르네요.. 교재에는 공급가액 10억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가 2023년 7월로 나와있고,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가 2024년 7월로 나와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ㅠㅠ?

  • @user-mr2cm1rg8j
    @user-mr2cm1rg8j 3 роки тому +16

    [내가 보기 위해 쓴 타임라인]
    00:22 세금계산서란
    01:43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교부
    02:23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
    03:58 일반사업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
    04:53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
    06:02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08:37 문제
    10:42 문제★
    12:04 세금계산서 종류와 교부
    12:18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15:44 문제
    16:31 전자세금계산서
    19:57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정★
    21:31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급

  • @user-fn6qp3zv4n
    @user-fn6qp3zv4n 3 роки тому +6

    14:15 그래서 그 학생 합격했나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Somiunni
    @Somiunni 3 роки тому +3

    시청완료!

  • @user-ix4zj7zk5q
    @user-ix4zj7zk5q 2 роки тому +6

    11:55 선생님 보기 1번에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도록 바뀐 거 맞죠?

  • @user-he6fm
    @user-he6fm 3 роки тому +2

    시청완료 했습니다 🐥

  • @gpwjd0813
    @gpwjd0813 3 роки тому +5

    선생님, 35강 강의가 비공개처리 되어있어요~

  • @user-zx4kd6kx8f
    @user-zx4kd6kx8f 3 роки тому +1

    12:41 암기

  • @fxnny8432
    @fxnny8432 7 місяців тому +2

    19:15 24개정판 교재보는데 화면이란 교재가다릅니다 교재대로 보면되나요?

  • @juune5248
    @juune5248 2 роки тому +3

    간의과세자도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법 개정된걸로 알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 자여야 영수증 발급하는걸로 아는데..어떻게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하나요??

  • @____wwwwwwww___
    @____wwwwwwww___ Рік тому +5

    죄송한데 간이가 연4800 이상인가요 연 8000이상인가요? ㅠ 코로나 끝나서 8000맞겠죠? 강의마다 달라서요

    • @user-zx1cm2dc4x
      @user-zx1cm2dc4x Рік тому +1

      이 강의는 3년 전(2020년) 강의라 4800이고 21년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8000 입니다.

  • @user-qo9xp4nd5p
    @user-qo9xp4nd5p Рік тому

    우선 한번 영상만 돌려보는 중인데 모르겠네요..듣고 있는게 분명 한국어인데

  • @user-zb8uy4wi8p
    @user-zb8uy4wi8p Рік тому +1

    간이과세자 바뀐내용 체크

  • @user-gj6jf3xr3x
    @user-gj6jf3xr3x 2 роки тому +3

    오늘강의도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user-eb9uq5dx8p
    @user-eb9uq5dx8p 3 роки тому +1

    영상 좋아요 누르고 갑시다 총총

  • @user-od1sf8gv8m
    @user-od1sf8gv8m 2 роки тому +2

    때수건으로 한대 맞다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lin.fr__32
    @lin.fr__32 3 місяці тому +1

    17:50 작성일자 옆에 빨간글씨로 작성일자는 공급연월일을 의미함 이게 뭘까요?..

    • @다둥맘
      @다둥맘 2 місяці тому

      작성일자=공급연월일 이라는 뜻입니다.

  • @user-vn5ir9oy2m
    @user-vn5ir9oy2m 6 місяців тому

    5:11 12:42

  • @111you8
    @111you8 3 роки тому

    21:38 ② 매매 계약의 해제되었을 때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노란 글씨만 보면 맞는데;

  • @user-sk6dk1tu1s
    @user-sk6dk1tu1s Місяць тому

    2024.07.24(수) 완료

  • @uu-vp8ci
    @uu-vp8ci Рік тому

    11:52

  • @oooo-ie4vc
    @oooo-ie4vc Рік тому

    00:01

  • @user-fx9ji2qd1u
    @user-fx9ji2qd1u 3 роки тому

    4:23

  • @user-zs8pe3nw2q
    @user-zs8pe3nw2q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명강의를 자주 듣는
    학생입니다.
    책 구매 관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카페에 적기엔 너무 물 흐림 같기에 유튜브 댓글로나마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일 공부중에 책이 물에 젖게 되어, 제가 단품 이론책 한권만 다시 구매하려 카페를 통해 한솔측으로 문의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책이 젖었다는 사진을 인증하라는 답이 먼저 오더군요. 문의글에 사진을 올렸더니 젖은게 보이지만 말려서 쓸만해보이니 그냥 그 책으로 쓰라는 답안만 주시기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왜 책 단품 구매가 불가능한지 충분한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제 의도는 상태가 더 나은 책으로 빠르게 공부를 이어가겠다는 것 하나인데 왜 이게 거절되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사진에 다 담지 못한 축축함은 3-4일은 말려야지 물기가 사라지고 빳빳해 질 것이고, 저도 하루종일 책을 말리는데 시간을 쏟을만큼 자유롭지 못하고, 12월 2일까지 얼마남지 않은 시험 기간안에 책을 하루가 빠르게 써야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저 안내자분의 답안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애초에 파본이 나오면 교환 반품 절차가 있어야하기에 세트 구성이더라도 늘 여분이 있을 것이고, 갯수가 맞춰서 재고에 남아있는 것은 아닐텐데, 어째서 꼭 세트가 아니면 추가 구매가 어려운 걸까요…
    책은 망가지더라도 열정있는 마음으로 재구매하여 다시 필기하고, 다시 이어나가보자 하던 마음이 한 풀 꺾이게 되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양질의 강의에 늘 감사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다만 책 구매에 있어서 저같이 특수 상황으로 단품 재구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좀 더 너그러운 판매 기준을 설립해주시면 학습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늘 감사드리고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jjj-fy3em
      @jjj-fy3em 9 місяців тому +5

      이건 출판사 쪽에 건의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 @user-cq2yp1kf7l
    @user-cq2yp1kf7l 2 роки тому

  • @user-jq6cp1fh8n
    @user-jq6cp1fh8n 3 роки тому

    21.02.01 출석이용

  • @user-tu2ib1jw1g
    @user-tu2ib1jw1g Рік тому

    08:06

  • @moomoo22340
    @moomoo22340 3 роки тому

    35강이 비공개 처리 되어있습니다ㅠㅠ

    • @user-rq1og3fx5u
      @user-rq1og3fx5u  3 роки тому +10

      앗~~ 실수 ㅜㅜ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

    • @moomoo22340
      @moomoo22340 3 роки тому

      @@user-rq1og3fx5u 감사합니다^^

  • @forrun3948
    @forrun3948 27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