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전략] 필요경비 증빙없이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56

  • @현실서-g7l
    @현실서-g7l Рік тому

    필요경비 정보 감사합니다

  • @오희숙-w7h
    @오희숙-w7h 4 роки тому +3

    알차고 유익한 정보 득뎀 이네요~
    감사 합니다~ !!

  • @misakbs409
    @misakbs409 4 роки тому +3

    조목조목 잘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팍팍 옵니다.
    주변 여러친구등등에게 소개할려고합니다.
    더 많은 정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V-tu8ss
    @TV-tu8ss 4 роки тому +4

    와~~~이런 꿀팁 정보를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 @m6251001
    @m6251001 4 роки тому +3

    실력가이십니다 쉽게 이해 했습니다

  • @전치영-p5f
    @전치영-p5f 2 роки тому +1

    2012임야를 매수하여 대지로 전용허가후 2014년 신축하였습니다.
    올해 매도계약했구요
    1. 매수시 산지전용허가시작 매도자명의로 진행 비용은 제가부담
    2. 신축공사계약서 보다 공사비 추가지급 근거는 계좌이체
    3. 토목보강공사 DIY 장비대금 흙,돌등 비용지출 계좌이체
    4. 그외 테라스설치,창고개조,주차장설치,울타리설치등에 들어간 자재값 계좌이체
    5. 각종 인허가로 인한 설계사무소 대행비용 계좌이체
    상기 사항에 대한 계좌이체시 제 통장에 상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필요경비 적용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위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토지매입시 계약금액과 주택공사 계약서상의 비용 그리고 공과금수납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됩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가구2주택 공동명의입니다.
    감사합니다~~

  • @tpdla76
    @tpdla76 3 роки тому +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필요경비에 소유자 개인채무건으로 가압류등의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도 포함될수 있나요?

  • @짱몸신
    @짱몸신 Місяць тому

    작은 건물 팔려는데 10년간 장사한 세입자가 월세5개월간 안내고 이사비용도 500을 달라는데 이런것도 비과세 세택 받을수 있을까요?

  • @lovecat5015
    @lovecat5015 Рік тому

    현금영수증 발행안했을시.. 혹시 업체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시 업체가 탈세로 피해보는건 아닌지요,, 살짝 걱정이됩니당

  • @yeunjalee7203
    @yeunjalee7203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저는 18년전에 매수자가집을짓고
    매도자가 집을 지은것으로 하는 조건으로 대지를사서
    집을지은뒤 바로 직장을 따라 외국으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참고로 18년전에는 실거주 요건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에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70세가 넘어서 한국에서 살고
    이 집도 팔려고 합니다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green-story9840
    @green-story9840 3 роки тому +1

    부가세절감목적 무자료취득한것도 인정해준다는게 확실한가요? 인정안해준다는 정보가 더 많던데...상대방 연락처와 계좌번호 계좌주 이름을 알아도 인정되나요?

  • @유프로-b1r
    @유프로-b1r 11 місяців тому

    9월25일날 매도를 하엿는데요 ..7월말인가 8월초쯤에 샤시공사로 아는형님 업체에서 작업을 하여 2500만원정도 가 나왓는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등은 발행하지 아니하엿고.대금도 이번년도 말에 주기로 구두로 계약을 한상태인데요..혹시 지금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여??현금영수증 처리를 7월이나8월로 끊을수 있는부분인가여?

  • @green-story9840
    @green-story9840 3 роки тому +1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서나옹
    @서나옹 4 роки тому +2

    그럼 업체가 있고 계좌이체내역만 있어도 증빙이 가능한것인가요?
    싱크대와 화장실을 했다면 화장실만 인정받는거죠?
    2년전인데 당시 현금영수증도 안받고 카드로 안하고 계좌이체로만 해서 부가세 10% 안내고 공사했거든요
    그래도 이체내역 제출하면 공제가능할까요?

    • @김대준세무전략연-d5c
      @김대준세무전략연-d5c  3 роки тому +1


      공제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회사는 부가세,소득세,(법인세),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한용숙-z3v
    @한용숙-z3v 2 роки тому

    질문하나드립니다 구입한지 1년이지난 토지입니다 사정상 매매를 해야하는데 양도차액이 2억5천 이면 경비1천만원빼고 2억4천이면 세금이 9천6백만원 맞을까요? 수고하세요

  • @suchaehwa-ly5xo
    @suchaehwa-ly5xo 4 роки тому +1

    동영상 잘봤습니다. 질문하나 해도될까요?
    아파트 화단철거비용과 보일러 교체 비용도 양도소득세 증빙서류에 포함되나요?
    아파트 화단철거비용은 현금영수증 받은거는 있습니다.

    • @김대준세무전략연-d5c
      @김대준세무전략연-d5c  4 роки тому +1

      이 질문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화단철거비용에 대해서 면적, 비용, 화단을 철거한 이유 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 @백두상한가
    @백두상한가 3 роки тому +2

    너무 잘 봤습니다. 꼬마빌딩 엘리베이터 교체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RozersHomi
    @RozersHomi 2 роки тому

    농막 설치비 필요경비 인증 되나요?

  • @jinoni77
    @jinoni77 3 роки тому +1

    또박또박 잘 이해됩니다. 혹시 계좌이체시 인테리어업체 통장이 아니라 개인명의 통장에 이체해도 증빙이 되는지요 ?

  • @홍선란-l8f
    @홍선란-l8f 2 роки тому

    영상잘봤습니다
    13년전에 새아파트 입주하면서 확장비를 세금계산서 없이 공사비를 계좌이체했는데요 지금 상대방정보도 모르고 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필요경비 인정 받을수 있나요??

  • @nhj1113
    @nhj1113 4 роки тому +1

    영상 감사하게 잘 들었어요~
    집매도후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김대준세무전략연-d5c
      @김대준세무전략연-d5c  4 роки тому +1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래서 2달이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namzzzang75
    @namzzzang75 2 роки тому

    상대방 정보란 폰번호,계좌번호
    정도만 알아도 되나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대표자이름까지 알아야하나요?

    • @김대준세무전략연-d5c
      @김대준세무전략연-d5c  2 роки тому

      경비의 성격등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비용이라는 것을 증거하면 됩니다. 통장이체증, 견적서등 비적격증빙, 사업자번호등 사업자 정보, 주민번호등 이름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smoop167
    @smoop167 3 роки тому

    부가세를 안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했을때 그 회사에 불이익은 없나요?

    • @김대준세무전략연-d5c
      @김대준세무전략연-d5c  3 роки тому

      일반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따라 다르므로 세무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michaelghim2337
    @michaelghim2337 2 роки тому

    골자를 요약해야

  • @핑크짱-f5v
    @핑크짱-f5v 3 роки тому

    저는 10년전 리모델링비 현관 보일러 설지, 중문설치, 몰딩, 루바 설치 700만원정도 지출했는데요..
    계좌이체 확인서만 있고 상대방정보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 @김대준세무전략연-d5c
      @김대준세무전략연-d5c  3 роки тому +1

      일단 담당 조사관에게 설명드리고 시도해 보세요. 좋은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 @항구-g1m
    @항구-g1m 3 роки тому

    오래돼서 환산가로 계산하면 필요경비 하나도 안들어 가나요 매도때 부동산수수료 등 궁금합니다 답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대준세무전략연-d5c
      @김대준세무전략연-d5c  3 роки тому

      필요경비를 환산가로 계산해서 적용하므로 환산가액에 따라 필요경비의 크기도 크고 작을 수 있습니다.
      매도시 중개수수료는 비용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 @항구-g1m
      @항구-g1m 3 роки тому

      @@김대준세무전략연-d5c 고맙습니다 중개수수료는 환산가로 인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은행으로 이체한 자료가있습니다 영수증을 안끊어도 됩니까

    • @yoonsung4048
      @yoonsung4048 3 роки тому

      취득시 환산가액으로 진행시
      필요경비는 공시지가 3%를 반영하면
      근거가 없어도 되는지요?

    • @김대준세무전략연-d5c
      @김대준세무전략연-d5c  3 роки тому


      그렇습니다.

  • @임진희-h8b
    @임진희-h8b 3 роки тому +2

    취득당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없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 @김보희-h4y
    @김보희-h4y Рік тому

    3:33

  • @riajeong653
    @riajeong653 4 роки тому +1

    중계수수료 영수증은 없고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도 증빙자료로 인정 되나요?
    그리고 부가세는 빼고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되나요?

  • @주식낚시꾼-u5r
    @주식낚시꾼-u5r 3 роки тому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보유한지 19년된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운계약이 관행이었는데...2006년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6억이하는 다운계약서 썼어도 실제 매수한가격을 취득원가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과태료나 법적제재 없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김대준세무전략연-d5c
      @김대준세무전략연-d5c  3 роки тому +1

      주신 내용으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메일이나 전화로 관련내용을 상세히 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 @주식낚시꾼-u5r
      @주식낚시꾼-u5r 3 роки тому

      @@김대준세무전략연-d5c 네 감사합니다

    • @주식낚시꾼-u5r
      @주식낚시꾼-u5r 3 роки тому

      @@김대준세무전략연-d5c 감사합니다
      kdjtaxlab@naver.com 로
      메일드렸습니다

  • @ajfkzksh1
    @ajfkzksh1 3 роки тому

    필요경비라는게 취득당시의 필요경비인가요? 양도할때도 법무사 수수료가 들었는데요.
    이것도 포함 되나요?

    • @김대준세무전략연-d5c
      @김대준세무전략연-d5c  3 роки тому

      일반적으로 양도때는 법무사비용이 없지요. 취득자가 명의이전시 부담하게 되니까요. 일부 근저당권 말소등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는 양도와 관계없고 자금조달 부대비용으로 봐서 취득, 양도비용으로 경비인정이 안됩니다.
      만약 양도때 법적분쟁으로 법률카비용이 발생되면 이는 좀더 따져봐서 비용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산들바람애
    @산들바람애 4 роки тому +1

    아파트 계약서 쓰고 난 이후 잔금 받기전에 아랫층 누수로 인해 피해보상을 해주었는데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요?

    • @김대준세무전략연-d5c
      @김대준세무전략연-d5c  4 роки тому

      누수가 수선비적 지출이냐?
      아니면 양도비용 또는 양도가액을 낮추는 성격이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수선비적 성격으로 보기보다는 양도과정의 필요경비나 양도가액을 (할인 또는) 낮추는 성격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신고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산들바람애
      @산들바람애 4 роки тому +1

      @@김대준세무전략연-d5c 베란다샷시비용을 온라인 입금해준 자료와 핸폰으로 받은 견적서를 세무서에 제출 했어요.
      도움 많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대준세무전략연-d5c
      @김대준세무전략연-d5c  4 роки тому

      도움되셨다 하시니 다행입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무심코 양도비용이 아니라는 것으로 하여 신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명하십니다.
      짱!
      이십니다.

    • @킴레나-w1l
      @킴레나-w1l 4 роки тому +2

      @@김대준세무전략연-d5c 안방, 작은방 결로 공사비용은 필요경비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