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17일부터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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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9 вер 2024
-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닭'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올해 10월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채무자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타임스탬프⏰
00:20 오늘의 주제
01:02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목적
01:58 개인-금융사 간 채무조정
02:38 연체이자 제한
03:30 채권 매각 제한
04:27 채권 양도 제한
05:32 추심연락 횟수 제한
06:45 주택 경매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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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과거는 청산하고 희망찬 내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젠틀한 싸움닭' 유익상 변호사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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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유익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와 같이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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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워크아웃 90일 연체라는것이 만약10월1일 결제 해야 하는데 못했을시 11월1일 12월1일 1월1일까지 연체 되야 90일 되는건가요?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들어가면 몇일 연체 되어는지 알수 있나요? 90일이 넘어는지 아직 안 넘어는지 헷갈리거나 모를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다고 봐서요
네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 신청하시면 얼마나 연체되었는지 확인해주고, 연체 90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프리워크아웃, 연체전채무조정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gentle_fighter 감사합니다
개인 채권채무관계도 포함인가요?
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므로, 개인채권채무관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gentle_fighte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