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받는 방법 : 성범죄 고소인, 피해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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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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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1

  • @DA-um2fv
    @DA-um2fv 4 місяці тому +1

    박변호사님! 양질의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기소까지 된상황이면 제가 경찰 검찰에서 신빙성을 주었다고 봐도 되는거지요?ㅠㅠ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4 місяці тому +1

      피해자 지위라면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기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무죄주장시 증인신문도 거칠 수 있을 것입니다.

  • @송산댁-s6c
    @송산댁-s6c 3 роки тому +10

    가해자와의 기억력싸움이란 단어가 가슴속에 콕콕 박히네요
    많은사람들에게 도움을주셔셔 감사합니다

  • @김묘리
    @김묘리 2 роки тому +1

    설명을 참 자세히 잘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k015pwon
    @k015pwon 25 днів тому

    ㅡㅡ 피의자는 무죄 주장해도 유죄가 되는 ㅋㅋㅋ 이법 에허

  • @성다현-f5s
    @성다현-f5s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하나 있는데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성범죄 고소인 진술 1차 이후 피고소인 진술 1차 이후에 고소인 2차조사 진행되었는데요
    이 이후에 피고소인 2차조사 일정이 아닌 고소인 3차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성범죄 사건에서 이렇게 한쪽만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роки тому +2

      그 자체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고소인이 제대로 진술을 못하거나 잘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로 보입니다.

    • @성다현-f5s
      @성다현-f5s 2 роки тому +1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Рік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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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mim5018
    @jmim5018 3 роки тому +6

    고발 같지도 않은 사건으로 ᆢ 후달린 사람들은 압니다 ! 특히
    여성범죄는 견찰이 협조하나?정도로
    여자쪽만 보호합니다 ㅅㅂ
    상대방은 마치 기성사실화 전제로
    수사하는데 총 있었으면 그냥 ᆢ
    반대급부로 무고죄로 고소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