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무료특강) 2024년 세금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안내 (2023 개인소득세 신고용) - 1월4일 목요일 저녁 예정 (ON주 9시, AB주 7시, BC주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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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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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КОМЕНТАРІ • 7

  • @ivylee8644
    @ivylee8644 8 місяців тому

    잘 봤습니다~

  • @hyunjuchoi2031
    @hyunjuchoi2031 3 місяці тому

    영상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저는 2021년에 캐나다에와서 해마다 소득은 없지만 세금신고를했는데 혹시 이번에 세금신고를 못했을경우 올해 다시할수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올해도 역시 소득은 없습니다.

    • @canadatax
      @canadatax  3 місяці тому

      개인세금신고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더우기 납부세액이 없다면, 벌과금도 없으므로 언제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soyeonkim6972
    @soyeonkim6972 6 місяців тому

    영상 잘보았어요.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인컴이 하나도 없을때 집을 구매했고 첫집구매자 세금환급 신청도 세금신고할때 했어요. 당연히 수입이 없으니 받은게 었었죠. 근데 지금은 수입이 있는데 다시 첫집구매 환급신청을 할수 있나요?

    • @canadatax
      @canadatax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은 주택을 구입한 연도에만 공제가능한 세액공제입니다. 만약 구입한 연도에 소득이 없다면 해당 세액공제는 그해에 자동 소멸됩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Jungwon-xb2dz
    @Jungwon-xb2dz 7 місяців тому

    궁금했던차에 캐사사 키워드 검색드로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 6월부터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 사람도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canadatax
      @canadatax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캐나다에서 일하고 계시고 향후 고용주로부터 급여소득에 대한 T4 서류를 받게 되시면,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 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