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시면서 이 보상을 놓치시고 계시진 않나요? (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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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저희 집에 누수사고 있었습니다. 누수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를 진행하면서 저는 알고 있어서 보상 받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놓치고 있을 것 같아서 누수사고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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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고보상 #누수사고손해방지비용 #급배수시설누출담보
큰도움됐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
살아가면서 생길수 있는 부분이라 잘 시청하고 구독합니다~~추천해주실만한 화재보험을 여쭤봐도 될까요? 급배수시설 노출손해 특약도 포함하고요~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계사가 아니다보니 상품은 잘 모릅니다.
전문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고자 하시는 특약들 말하시면 됩니다.
@enjoy-sonsa 예~~감사합니다.
23년된 아파트인데요 잦은누수로인해 추후에 누수될것을 예방차원에서 보일러배관.분배기.수도라인을 전체교체하여 공사비가 1천만원상당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보험사측에서는(누수관련쪽 140만원만) 지급할수 있다는데 이게현실에 맞는건지요
전에 누수로인해 누수업체에서 누수부위를 빨리 찿지못해 밑에천장전제를 교체해준적도 있습니다 그때공사비용이850이상 들어갔거든요
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해 해당 배관을 교체하는 비용은 보상이 가능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수리하는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수사고와 관련된 비용만 인정됩니다.
@enjoy-sonsa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저 두 보험이 다 있습니다
화재에 급배수에서 인테리어비용 안나온다고
보험설계사가 그러는데 맞는가요?
급배수누출담보 특약에서 누출로 집의 가재도구나 건물 피해를 보상 안해주면 가입하는 의미가 없죠 ^^ 설계사분이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누수피해로 인한 인테리어비용 보상됩니다.
선생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급배수 시설누출손해는 직접 손해에 대한 보상액이지 복구와는 무관하다고 하던데 그럼 피해부분을 수리없이 돈으로만 보상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수리비지불내역 영수증 필요없이?
된다면 그 보상 금액산정은 견적서 참고해서 산정 되는걸까요?
전 급배수가 그냥 요만큼 피해입었고(증거 있음) 수리견적서는 이정도나왔어요 피해액 산정해서 지급해주세요 하고 돈만 받아가는건줄알았는데 반드시 수리를 시행 하고 영수증이있어야 돈을 주는거일까요?
마루 같은것도 바꿔야만 돈을 주는건가요?이미 마루는 침수로 망가진게 명확한데도 공사가 귀찮아서 그냥 살고 싶으면 거기에대한 피해를 주장하거나 보험금 요구를 할수없는건가요?
죄송합니다. 답장이 늦었습니다.
복구 공사없이 보험사와 협의 후 미수선 수리비를 보상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수리 후 이와 관련된 영수증,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미수선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는 참고가 되는 요소이지만 실제 피해범위, 피해내용 등에 따라 물가자료, 적산자료 등을 토대로 손해사정을 하기에 견적 금액과는 산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집 주방바닥에서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아랫집에는 아직 피해가 없는상태입니다.
일배책은 가입되어있으며 일배책은 제집누수로인한 아랫집 타인에게 보상적용이 되는걸로압니다
하지만 손해방지비용이라고해서 긴급 조치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집 누수수리를 할경우 제집수리비용이 적용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정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해방지비용은 사고 후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누수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손해를 막기위해 사용하신 비용임을 알 수 있으나, 보험사들은 타인의 손해가 없었으니 이는 손해방지비용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사용한 비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아래 집 작은 규모의 피해라도 꼼꼼히 보시고, 간단한 공사라도 해주신 후 이와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보험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화장실 누수로 인해 방수층 공사와 아래집 천장 도배를 진행 했습니다 공사는 비파쇄공법으로 타일안으로 특수용액을 넣어 방수층을 형성하는 시공과 아래집 도배를 마친 상태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비용이 과다청구 되었다며(너무 비싸다는 입장) 견적 금액의 반절도 못준다는 입장입니다 적은돈도 아니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디서 부터 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사람이 다쳐서 긴급 수술을 해야한다고 가정하고, 그 사람은 동네병원에서 수술할 수도 있고 명의를 찾아가 대학병원에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술방법에 따라 저렴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로봇수술로 비싼 수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수술을 하든 수술방법이 어떻든 정당한 의료기관(수리업체)에서 정당한 수술(수리)를 했고 그 결과도 좋다면 그 수술비도 정당한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일 뿐 관련 내용으로 금감원에 민원제기하세요.
정상 수리비 지급한 이체내역과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현장 시공사진 등과 함께요.
보험사에서 바로 협의하려고 연락 올 것입니다.
@enjoy-sonsa 정말 감사합니다 방향성도 못잡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수피해 견적서 제출후 견적금액에 부가세는 지급 않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황당하지만 보험사에서 부가세는 안준다고하네요 보험금은 시공업체로 결제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험사는 개인에게 보험금을 지듭할 때는 부과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지만, 기업이나 수리업체, 사업자 등에 보험금 지급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세가 환급대상이기도 하고, 보험사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방지비용 관련문의드립니다.
영상에서 말씀하신거처럼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금액이 100이든 200이든 100프로 전액 받을 수 있는걸까요? 배관공사에대해서만 청구를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100프로 지급 못한다고 하네요 ㅠ
문제가 되는 배관을 찾기 위한 누수탐지, 파내서 배관교체비용까지만 인정되고, 다시 마감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금액도 통상적인 비용이여야지 누수탐지 500만원 배관교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어느 보험사가 인정할까요?
또한 누수탐지도 검사장비나 탐색에 따라 비용이 다르니 실제 탐지한 내용에 대한 비용을 견적 잘 받아야죠.
궁금한게 화재보험 가입한지 몇일안됬는데 누수생기면 보험적용이될런지요?
된다하면 공사비 누수탐지비 낼돈이 부족한데 그부분은 먼저 보험사에게 도움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은 일상배 급배수가입되있어요
네 보험가입 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가 기존부터 누수가 있던 거 아니냐고 따질 수 있으니 이점만 잘 대처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선납 후 보상되는 것이기에 보험사 대신
납부해 주진 않습니다
@@enjoy-sonsa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노후화누수로 인해 피해입은 세입자 입니다 원인은 상수도 배관이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된건데요 2달째 건물주가 지금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관공사도 하지않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가요?
반지하방 인데요 옆집 상수도 배관이 터짐으로 인해 누수가 다 저희집으로 들어온 케이스 입니다~피해보상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건물주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민사적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네요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분과 상담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과 관련된 업무만 진행합니다.
@@enjoy-sonsa 감사합니다~
혹시 경찰서에 신고하면 안될까요?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셔도 별 도움이 안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보 감사합니다
누수가 발생 후 공사하지 않고 있다가
일배책 주소 변경 후 3일 뒤 누수 청구해도 보상될까요?
조사진행을 하기에 뭐라고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말 잘 못드리면 사고위조로 저도 문제가 되기에..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랑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이 다 있는데 이거 둘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일배책으로 아래층 피해랑 본인 집 긴급누수수리비용 등을 받으시면 되고, 급배수누출손해로 본인 집 누수피해를 보상 받으면 됩니다.
두 담보가 다 있으면 매우좋죠
@@enjoy-sonsa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ㅎㅎ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단독주택2층집입니다 2층을 세를주고 1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층에 누수되서 공사하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될까요 ?
아니요. 그런 경우는 힘듭니다.
선생님 질문이있습니다
집이 1층이고 아래층은 관리실(콘크리트벽)이있습니다.
관리실에서 물이새서 바닥에 고인다고 연락이와서 누수를 잡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이있는 보험사에 문의를 하니 남의집 피해보상만 해주는거지 우리집배관문제는 보상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아래층 복구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어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온수배관탐지 비용이나 수리비용정도는 청구가 가능한게 맞지않나 궁금합니다. 보험사에 손해방지비용 청구목적으로 문의를 다시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관리실은 공용부분입니다.
본인 집의 누수로 공용부 피해를 준 것이므로 일배책이 맞습니다.
네 손해방지비용 가능하고, 관리실 피해도 소액이라도 복구공사해주시고 함께 청구하세요.
손해방지비용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누수탐지, 배관교체 비용까지이며, 마감비용은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
@enjoy-sonsa 관리실 복구공사를 시행하지않으면 저희집 배관공사비용도 청구할수없는 부분일까요? 꼭 두개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청구가 가능한걸까요?
보험사의 입장은 사고는 있으나 제3자의 손해가 없으니 손해방지비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예방비용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 관리실 페인트라고 하시고 함께 청구하시면 되요.
피해가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견적은 120인데, 보험금은 118만원 받으셨네요~ 2만원이 자기 부담금이였을까요??
네 자부담이 2만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