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출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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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22

  • @dongwooo
    @dongwooo 9 днів тому +1

    질문있습니다!
    예를들어 매달 주담대 이자를 50만원씩 낸다고 가정했을때 12개월 600만원인 이자를
    고대로 연말정산에서 받을수있다는건가요?
    연말정산어렵네요...

    • @flyingturtle2024
      @flyingturtle2024  9 днів тому

      연말정산은 총급여, 과세표준과 세율, 타 공제사항 등에 따라
      환급액이 개인별로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600만원 낸 경우
      세율이 16.5% 인 경우에는 600만원×16.5%만큼 환급 가능하고
      세율이 26.4% 인 경우에는 600만원×26.4%만큼 환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납부세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른 항목의 공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징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공제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총급여,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모두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 주소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ob.tbys.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ATEYSEAA001M01

    • @dongwooo
      @dongwooo 9 днів тому +1

      @ 헉 너무 감사합니다
      가려운곳이 긁혔어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flyingturtle2024
      @flyingturtle2024  9 днів тому

      @dongwooo
      dongwooo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되는 2025년 되시길 빌어요^^

  • @누리끼리-m6s
    @누리끼리-m6s 20 днів тому +1

    3가지 서류 인터넷으로 발급되나요?

    • @flyingturtle2024
      @flyingturtle2024  20 днів тому +1

      네~ 가능합니다~~

    • @누리끼리-m6s
      @누리끼리-m6s 20 днів тому

      @flyingturtle2024 감사합니다🙏

    • @누리끼리-m6s
      @누리끼리-m6s 17 днів тому

      @flyingturtle2024 23년도꺼 못했는데 올해24년도꺼랑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 @flyingturtle2024
      @flyingturtle2024  17 днів тому

      @@누리끼리-m6s죄송합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ㅠㅠ 하지만 알 수있는 확실한 방법은 알고 있는데요.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면 국세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bravets747
    @bravets747 2 місяці тому +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2024.7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실입주(전입신고)를 했고 6.28.에 주담대대출을 받았는데, 여기가 재건축으로 분양한 곳이라 등기가 아직 안나왔는데도(취득 이후 1년정도 이후 등기가 된다고 함)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1~6월까지는 무주택이었는데,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와 함께 받을수 있을까요?

    • @flyingturtle2024
      @flyingturtle2024  2 місяці тому

      @@bravets747
      홈택스에 들어가 님의 주택담보대출 내역이 나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 새액공제 요건에 부합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와 별도로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shong_shon1234
      @shong_shon1234 2 місяці тому +1

      저도 궁금해요!

    • @flyingturtle2024
      @flyingturtle2024  2 місяці тому

      에고~ 제 실수로 답변이 늦었네요
      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요건은 5가지인데요. 이 요건에 부합하면 가능합니다.
      1) 주택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일 것
      2)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것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4) 주택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했을 것
      5)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의 차입금일 것
      1~6월까지 무주택인 기간 동안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je21052
    @je21052 Місяць тому +1

    2023년12월에 신규아파트에 대출받고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았어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어캐해야 하나요. 기준시가 아직 나오지 않아 5억 이하여부 확인불가해서요. 연말정산 첨부자료에 등기부등본을 낼수없으면 연말정산 불가한지요

    • @flyingturtle2024
      @flyingturtle2024  Місяць тому +1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기준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한데, 기준시가가 나오지 않아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당초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반영해 신고서를 제출한 후 증명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면 분양계약서 사본도 가능합니다. 좀더 정확한 내용은 님께서 다니는 회사의 연말정산담당자 또는 위탁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 @user-um9om9yt5e
    @user-um9om9yt5e 2 місяці тому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연소득 상한이 없는게 맞지요?

    • @flyingturtle2024
      @flyingturtle2024  2 місяці тому

      네~연소득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

  • @이혁주-k2x
    @이혁주-k2x 2 місяці тому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집 면적은 상관 없을까요 44평(전용)
    2. 9월에 잔금 납부를 완료 했으면 4개월분을 신청 가능할까요?!
    3. 근로자의 소득 기준이 있을까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flyingturtle2024
      @flyingturtle2024  2 місяці тому +1

      1. 집 면적은 상관 없을까요 44평(전용)
      => 주택규모 상관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2. 9월에 잔금 납부를 완료 했으면 4개월분을 신청 가능할까요?!
      => 9월부터 12월까지 이자상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3. 근로자의 소득 기준이 있을까요?!
      => 근로자 소득기준 요건은 없습니다.

    • @이혁주-k2x
      @이혁주-k2x 2 місяці тому

      @@flyingturtle2024 감사합니다!!

  • @taykim5359
    @taykim5359 2 місяці тому

    좋은정보 듣고갑니다~^^ 세대주가 사업자고 세대원이 근로자일경우에도 세대원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flyingturtle2024
      @flyingturtle2024  2 місяці тому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ㆍ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인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공제받을 “세대원 명의”여야 하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