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 공사비 2억 청구했는데 법원, '6천만 원만 지급하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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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3

  • @chrissong1449
    @chrissong1449 7 днів тому +1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는 상계가 가능하군요!

  • @바다사나이-o6t
    @바다사나이-o6t 7 днів тому +1

    너무 잘 보고 갑니다. 날이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 @aa-dd6ok
    @aa-dd6ok 7 днів тому +1

    정보 감사합니다~

  • @ig3mk
    @ig3mk 7 днів тому +1

    하자보수비 엄청나네요 제대로 공사했음 좋았을것을ㅜㅜ

  • @user-wt8sx5xn3o
    @user-wt8sx5xn3o 7 днів тому +1

    유익한 정보네요

  • @jambajuice1
    @jambajuice1 7 днів тому +1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 상계 가능성이 있네요

  • @qpqpqp-d1i
    @qpqpqp-d1i 7 днів тому +1

    오늘도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 @으헉-x8b
    @으헉-x8b 7 днів тому +1

    하자가 얼마나 심했으면 1억이 넘나...

  • @zm123-o6c
    @zm123-o6c 7 днів тому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kainu1017
    @kainu1017 5 днів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